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생산일자 2026.08.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61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ㅁㅁㅁㅁ |
피 고 | 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8.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1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