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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 간의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
판례국승
부부 간의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955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59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4. 체결된 주식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A 명의의 KK증권 주식회사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국세채권의 발생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2025. 11.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행위

A은 2022. 11. 4. 자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합계 0,000,000원, 소극재산은 0,000,000원이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7. 18.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0,000,000원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적극재산을 구성하던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혼인기간 중 피고와 A이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A이 이를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부부 사이의 내부적인 재산관리· 정리에 불과할 뿐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SS 주식 000주 중 00주에 관하여는 피고가 A에게 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의 실질적인 출연자는 피고이고 A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주식은 A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보유되어 있었으므로 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4. 25. A에게 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일정 금액이 배우자 사이에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 명의로 취득·보유된 주식에 관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는 사정과, 그 재산이 대외적인 법률관계에서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사건 주식이 A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현재 증여 당시 취득한 바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상장주식인 경우, 수익자는 대체물인 그 상장법인의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양도 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이 사건 주식 역시 상장회사의 전자등록주식으로서 동일한 종목과 수량의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취득하여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 및 수량의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A 명의의 KK증권 주식회사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가상승을 이유로 한 가액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여 당시보다 약 4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현시 점에서 동일한 종목과 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에게 이익을 박탈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반환할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A 명의의 증권계좌로 반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고에게 그 상승분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액배상을 증여 당시 또는 그 무렵의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사해행위 후 주가 상승분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원상회복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동일 종목의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것 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A 명의의 KK증권 주식회사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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