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판례국승
성남지원-2026-가단-13794생산일자 2026.09.08.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