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5740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7. 21. |
판 결 선 고 | 2026. 8.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2023. XX. XX.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CCCCC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