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여, 00년생,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F 소재 000호’에서 생활용품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B(이하 ‘B’라 한다)를 2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이다.
나. B는 20**사업연도 법인세를 20**.*.**.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B 관할서인 O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B가 매출로 신고한 &&매출액(이하 “&&매출”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매출로 판단하고 쟁점법인 관할서인 P세무서로 자료 파생하였다.
다. P세무서장(이하 “자료파생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 익금산입금액 00억원 중, 청구인이 피고인 형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00억원과 귀속자 불분명 금액 0억원을 합한 0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 주소지 관할서인 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따라 20**.*.**.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년도에 쟁점법인에서 어떠한 급여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나 법인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2) 법인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세 문제를 개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쟁점법인의 20**년 법인세는 확정되어 세무서에서 처리 완료된 사실이 존재한다.
3) 청구인은 이미 관련 자료 일체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처리하였고, 이에 담당 세무사가 동일 자료를 세무서에 재차 제출하면서 제출확인서까지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
4) 이 건 부과처분 관련하여 제보자 ‘Z’는 유명한 허위 제보자임을 확인하였고, Z의 허위 제보로 본인이 피해를 받은바 추후 민사로 따로 피해보상 소송을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법인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인 세금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반면, && 해외 매출액이 발생한 20**. *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전무하나, 외화송금 및 수취내역, 판결문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00억원은 확인이 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은 판결문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00억원과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0억원, 총 합계 00억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B의 20**년 당시 관할서는 G세무서였으나 전임 세무대리인이 과세권을 위반하여 O세무서에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이후, 세무대리인에 의해 내용을 모두 수정한바, KK법인과의 거래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관련 절차가 종결된 사안임에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O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의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HH이고, 청구인은 법인 운영이나 지분과 무관한 제3자로 B와 쟁점법인은 상호만 유사할 뿐 별개의 법인인바, 이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확인될 사항이다.
3) 처분청은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0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에 따른 판단이다.
① 00억원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KKK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사업적 거래에 해당한다.
② 20**년 당시 쟁점법인은 홍콩 소재 법인의 국내 대행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KKK는 쟁점법인과 용역 계약에 따라 실무 처리를 수행한 후 그에 따른 정당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수령한 것이고 청구인은 월급외 어떤 금액도 수취한 바 없다.
③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20**년도에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보자 Z의 허위 제보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빙 확인 없이 추측성 과세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5) 처분청이 과세한 금원은 청구인 개인이 아닌 ’KKK‘라는 별개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의 용역 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사업상 거래 주체(KKK)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KK본사-쟁점금액(대행)-KKK(실무)‘로 이어지는 업무 위수탁계약과 그에 따른 수수료라는 명확한 원인 행위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다.
7) 처분청은 장부나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계약서, KK법인과의 대행계약서, 사업용계좌입금 내역 등 핵심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명칭만으로 이를 주거용으로 단정하였으나 업무용임이 명백하므로 장부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존재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다.
8)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된 근거 자료를 세무서에 모두 제출하였으나, 몇 년 후 갑자기 O세무서에서 담당자 교체와 기존자료 분실이라는 행정상 내부 과실을 이유로 이미 소명된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하여 청구인을 괴롭히는 등 납세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9) 행정서류 관리 부실 및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차례 제출한 소명자료를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제출할 때에는 담당 세무사가 세무서 직원에게 확인서까지 받기도 한 적이 있어 이는 동일 내용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납세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과잉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행정적 가혹행위이다.
10) 이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관할위반의 절차적 하자, 납세의무자 오인, 실질과세원칙 위배, 근거과세원칙 위배 등 위법, 부당한 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 결과 파생된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생략)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의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7) 법인세법 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4.03.15.>
8)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및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B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모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하였다.
7) O세무서는 B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고한 매출 0,000백만원이 발생한 기간은 20**년 *월로서 B가 개업하기 이전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입대행계약서, 인보이스, 판결문, 외환수취내역 및 송금내역 관련 계좌내역이 쟁점법인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매출을 B로 착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B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를 전액 감액 세무조정하고, 쟁점법인 관할서인 P세무서로 자료파생하였다.
8) P세무서는 O세무서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0,000,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피고인인 판결문상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바, 관련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판결문 주요 내용은 20**.*.경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대한민국에서 유학 중이던 @@국적자 ’JJ‘를 통해 @@법인을 소개받아 && 공급을 하고자 하였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가 @@기업에 전달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선고되었다는 것으로, 판결문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 제출 서류
가) 청구인 주장은, 고소인은 언론 및 국세청 제보자와 동일인이고, 청구인은 이미 민·형사 재판에서 허위 제보 및 허위 서증 제출에 의한 고소임이 확인되어 그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민사 소송은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나)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HH‘로 변경된 이후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며 아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20**.*.**. HH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 중, 개인사업장 B는 당초 KKK으로 창립되어 이후 BBB란 상호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B로 변경된 바, 청구인 주장은, 아래 계좌가 앞선 형사사건에서 서증으로도 제출된 자료로서, 청구인 개인계좌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계좌의 엄격한 분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자금 흐름의 왜곡이 전혀 없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라) KK법인 BBBB와 쟁점법인과의 20**.*.**. 작성된 **업무대행서비스계약서를 보면, KK법인이 은행관련 행정업무를 쟁점법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KK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20**.*월 && 매출은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 상기 계약서상 KK법인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수는 개인적 유용이 아닌 업무관련하여 수행된 거래라는 주장이다.
사) 청구인은 B의 법인세 및 원천세,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 이를 누락하고 재차 요구한 바,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수령하였음을 O세무서 담당에게 확인서를 받아 놓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 제시 서류
가) B가 신고한 20**사업연도 법인세 매출액 관련하여 O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B가 개업한 20**.*.**. 이전인 20**.*월중에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명의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0,000백만원에 대해 KK법인이 세금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증‘ 관련하여, 처분청이 납세자가 제출서류라 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연도인 20**년도부터 폐업일인 20**.**.**. 까지 총 주식 000,000주 중 000,000주(지분 50%)를 보유하였고, B 주식 000,000주를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20**년~20**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은 아래와 같다.
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은 아래와 같다.
아)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20**.*.**. 추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무관하므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로 인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20**년 *월에 발생한 &&매출은 외환거래내역상 쟁점법인 매출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이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P세무서에서 추계로 법인세 무신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2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20**.*.*.부터 20**.**.**.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쟁점주식 50%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이 관련된 판결 내용상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00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