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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이므로...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이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사업자인 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부가-2025-0077생산일자 2026.0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20년도에 A에게 권리금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했음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명의대여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당시 계약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12.18. B 상호로 서울 C구(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에서 개업하였고, 주업종은 통신공사업이다.

나. 처분청은 2025년 3월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조세범칙조사결과 *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0년 2기부터 2023년 1기까지 공급가액 총 58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2025.10.1.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114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0년 친구인 A에게 양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심부름을 하였다. 따라서 본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A에 있다 할 것이다.

 2) A는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당분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적당한 권리금을 줄 테니 쟁점사업장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제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정리가 우선이었으므로 조건을 따질 것이 없이 A의 요구를 수용해 쟁점사업장을 넘겼다.

 3) A는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각종 심부름을 시켰고 그때마다 지시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며 가끔 교통비를 받으면서 친구인 A의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뿐이지 납세의무는 없다.

다.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A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A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이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고 A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가 A인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인 만큼 쟁점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곧 청구인과 A의 동업 내지 고용관계를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사업장에 과세하였으니 청구인과 A 중 누가 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A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사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기에 사업장별 과세는 적용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추후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25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본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표를 거래해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명의대여를 주장한 사실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로는 실거래 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고지 결정하였고 심사청구 내용에도 실거래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 건의 부과처분 원인이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를 시작할 무렵인 2020년도에 A에게 권리금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했음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명의대여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 당시 계약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청구인은 2020년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부업종 추가(홈택스접수, 2022.11.17.)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신청(세무서방문, 2025.3.12.)을 본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에서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주소에도 청구인의 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의 원인이 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보정서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1) 청구인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하며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카톡 내용에서도 명의대여는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넘긴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월 1, 2회 A가 불러 지시하면, 그 일을 수행하고 일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A, BN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A가 ‘입금 부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대표자 BN이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를 실행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처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면 대표자 BN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3) 또한 A가 ‘오늘 D로 입금 언제 될지 알려 주심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대표자 BN이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해당 거래로 인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본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이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사업자인 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주체가 BN의 쟁점사업장인지 A의 쟁점사업장인지가 다툼이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가) 청구인은 2009.12.16. 처분청에 “B”라는 상호로, 통신공사 건설업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민원현황 조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5.3.12. 처분청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신청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9**9@naver.com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는 2001~2005년 경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메일은 p**@hanmail.net로 확인된다. 현재는 모두 폐업된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가) 실사업자 A의 확인서 제출

  A는 “2020년경 BN이 B를 매각한다고 하여 본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BN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B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붙임1 확인서 참조).

  A는 확인서와 카톡 대화내용 외에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심리담당자가 2025.12.28. 오전 11시 경 A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바, 신용불량인 상태임에도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이라고 하였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3) 심리담당자의 보정내용

  가) 심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보정요구사항을 청구인 대리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2025.12.22.).

청구인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 간에 사업장 양수도계약 및 대금 수수에 관한 사항

실사업자 A의 거래행위와 소득 귀속에 관한 증빙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자료해명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가었다고 소명하지 않은 이유

  나)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에 대하여 2025.12.29.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청구인과 실사업자 A 간에 사업장 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증빙 제출 및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자료해명 당시 실사업자가 A가었다고 소명하지 않은 이유

 청구인은 A과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관계로 쟁점사업장 양수도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 700만원을 권리금으로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넘긴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월 1, 2회 A가 불러 지시하면 그 일을 수행하고 일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붙임2 쿠팡 일용직 계약서 참조).

  한편, 처분청의 자료해명 당시 실사업자가 A가었다고 소명하지 않은 이유는 처분청의 자료해명 요청을 받을 당시 A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A만이 알고 있어서 소명할 수 없었다. 나중에서야 A과 연락이 되어 이 청구 불복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실사업자 A의 거래행위 귀속에 관한 증빙

  이 청구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청구의 원인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인데, 붙임3-1 등 카톡 내용을 보면 실사업자 A가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양도승(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자로, 이것이 문제되어 현재 구속수감 중)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수수료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A가 청구인에게 송금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며, A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논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이러한 카톡 내용이 나올 리 만무하다. 따라서 A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거래행위가 모두 A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실사업자 A에게 귀속되었다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증빙

  위에서 해명한 것처럼 계좌이체 등을 지시하였고, 보안상의 이유로 수익금은 직접 현금 인출하여 가져갔고 주장하고 있다.

 4) 보정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증빙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A는 카톡내용 중 TN에서 근무중(2020~2024년)에 있었고, A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A가 근무하는 ㈜TN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

(원)

발급일자

공급자(청구인)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품목명

2024.3.5

B

㈜TN

각반

2023.4.7

B

㈜TN

안전화 외

2023.4.3

B

㈜TN

안전화, 안전모

2022.9.5

B

㈜TN

한강재난 수해복구작업 8월

2022.8.4

B

㈜TN

광케이블 외 접속자재

2022.7.1

B

㈜TN

광케이블 접속

2022.5.18

B

㈜TN

광케이블.접속단자함 납품

2022.2.11

B

㈜TN

광케이블 자재 외 접속

2021.5.14

B

㈜TN

컨테이너 보수

2020.9.24

B

㈜TN

광케이블 자재 외

  나) A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부터 주식회사 TN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

귀속년도

상호

(법인명)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

(주현)

주민등록

번호

성명

2024

주식회사 TN

-

A

20240101

20241231

32,726,240

2023

주식회사 TN

-

A

20230101

20231231

27,600,000

2022

주식회사 TN

-

A

20220101

20221231

28,800,000

2021

주식회사 TN

-

A

20210101

20211231

28,800,000

2020

주식회사 TN

-

A

20200701

20201231

14,400,000

 5) A 체납액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2020년 경 A의 체납액은 **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2)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이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사업자인 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0년도에 A에게 권리금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했음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명의대여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당시 계약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A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카톡대화 내용을 보면 A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카톡 대화 당사자가 A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로 볼 수는 없다.

  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A가라면 2025년 사업장 정정 신청시 이메일의 주소도 A의 이메일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이메일인 **9@naver.com로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인이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사업자인 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