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은 2014. 7. 14. 사망한 피상속인(B)의 상속인들(배우자 C, 자녀 D, E, F, G)로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A은 피상속인이 2013. 6. 10. H를 상대로 제기한 분배농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송수계하였으며, 2021. 4. 8.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1. 4. 23. 관련 손해배상금 0,000,000,00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 F은 대리인을 통하여 2021. 10. 12. I에 수령한 쟁점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접수하였다.
다. 국세청 담당 직원은 접수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대하여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307)가 있음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별도의 공식 서면 답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질의를 종결 처리하였다. A은 기한후신고 등 별도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A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원금 및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합산한 0,0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으로 보고,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6.1.28. 불채택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6. 2. 9.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A에게 2014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 3.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부친인 망(亡) J(1995. 10. 12. 사망)은, H로부터 서울특별시 K(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 중 L 전 415평, 같은 동 383-3 전 548평 및 같은 동 385-3 전 375평(이상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분배받아 농사를 짓던 중 1961년 쟁점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배농지가 H에 강제로 수용되자 J 외 43명은 1964년 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8. 7.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68다106, 1968.7.16)로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M지방검찰청은 1970. 7. 5.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을 사기와 위증 혐의로 강제 연행한 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포기를 강요하였으며, 1970. 7. 15. 민사소송을 취소한 일부 사람들(38명)은 석방되었고,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J 외 40명에 대하여는 사기 또는 위증죄로 구속 기소하였다(N지방법원 68고62609, 1974. 2. 18. 외 다수).
2) J 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들(155명)이 2006. 5. 26. ‘O’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으며 O는 이 사건 P관련 형사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1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8. 7. 8. ‘H가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Q는 아버지인 망(亡) J을 대리하여 2013. 6. 10. R지방법원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원고 기각으로 패소하였고[1심 소송 중 피상속인 Q가 2014. 7. 14. 사망하자 A이 동 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A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 6.경 M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하여 2020. 2. 7. 원고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2021. 4. 8.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로 확정(H패소)되어 2021. 4. 23. 쟁점손해배상금(쟁점손해배상금 = 판결원금 1,460백만 원 + 법정이자 1,798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 ① :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직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또한, 대법원(1985. 4. 23. 선고 84누593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외)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첫째로,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A은 당초부터 상속세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앞서 상속재산(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서면질의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일관된 답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청구인 F의 서면질의에 대해 I S은 A이 수령한 쟁점손해배상금은 피상속인 Q의 아버지 ‘망(亡) J의 재산(권리)’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되어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두 차례 표명하였고, ②A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담당자 개인의견이 아닌 ‘전체의견’임을 강조)에 신뢰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③A은 국세청 일관된 답변대로 기 질의회신문도 있어 그러한 상황이라면 납세자 입장에서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에 따라 피상속인 Q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④이러함에도 처분청은 국세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함으로서 A의 이익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위 ①·②·③·④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주위적 청구 ② : 쟁점손해배상금은 망(亡) J의 재산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였다.
1) 구「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제2호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본문은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단서(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 행정해석〔서면-2020-상속증여-0307(2020. 5. 6.), 법령해석기본- 0438(2019. 4. 15.)도 일관되게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적용하고 있다.
구 분 | 본 건 | 국세청 서면상속증여 2020-307(2020. 5. 6.) | 비교 |
분배농지 소재지 | 서울시 T | 서울 구로동 일대 분배농지 | 완전 동일 |
토지 강제수용이유 | 1961년 정부공단 조성 | 1961년 정부공단조성 | 완전 동일 |
소송 결과 | 1968.7.16. 대법원 상소기각, 1970.7.15. 민사소송 제기 구속기소 | 1968년 대법원 승소, H 권력행사로 민사소송포기 | 소송결과 유사 |
소송제기 당사자 진행 상황 | ① 피상속인 J(1995년 조부사망), ②상속인(부친) 2014년 사망, ③ A 소송승계 쟁점손해배상금 수령 | ① 피상속인 1976년 사망, ② 공동상속인 2012년 사망, ③ 피상속인의 손자녀들 손해배상금 최종 수령 | ①A의 조부 사망, ②부의 사망, ③A 손해배상금 수령 완전 동일 |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적용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적용하지 아니함. | 완전 동일 |
3) I S의 일관된 녹취록상의 답변(쟁점손해 배상금은 1995. 10. 12. 상속 개시된 J의 상속재산이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과 국세청 행정해석(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07, 2020. 5. 6. 외)과 같이 A이 H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1995. 10. 12. 상속이 개시된 망(亡) J 개인에 대하여 H의 강압적인 불법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U 등 특별기구와 대법원의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동 배상금은 J 개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분명 한데도(국세청 상속 담당자도 같은 의견임을 수차 표명함),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2014. 7. 14.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Q 개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예비적 청구 : 피상속인 Q의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는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빼고 상속개시 전 10년(또는 5년) 내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본 건에서 피상속인 Q의 상속개시(2014. 7. 14.) 당시 상속인들이 신고해야 할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이 존재하는가에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손해배상금은 2021년에야 확정되었으며, 가사, 쟁점손해배상금을 2014. 7. 14. 사망한 피상속인 Q의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 Q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실체나 실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표준은 정확히 0(零)원 또는 과세미달이었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2018. 6. 14. 상속인들이 승계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기까지 하였다.
4) 상속세에서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한을 징벌적으로 15년으로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2014두2522, 2015. 9. 15. 등 참조)와 같이 납세자가 사기 또는 고의 등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상속재산은 H가 1968년부터 1970년경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피상속인 Q의 부친인 J이 사망한 이후 2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피상속인 Q가 사망 후에도 7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도 10년이 경과하였다.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에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에 따른 1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M행정법원 2023구합70466, 2024. 7. 9. 참조) 내용도 이와 같다.
마. 결어
1) 위와 같이 A은 당초부터 상속세 신고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상속세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을 믿고 따른 상속인들은 과세관청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 4. 8. 대법원 판결이후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 및 대법원 판례(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외)에 따른‘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청(상속증여세과 S)의 일관된 녹취록상의 답변(쟁점손해배상금은 1995. 10. 12. 상속 개시된 J의 상속재산이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과 국세청 행정해석과 같이 A이 H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1995. 10. 12. 상속이 개시된 망(亡) J 개인에 대하여 H의 강압적인 불법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U와 대법원의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도과되었다.
3) 가사, 쟁점손해배상금을 피상속인 Q의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 상속개시(2014. 7. 14. 사망)이후에 결정된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판결 예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접수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대해 담당직원의 구두 안내(답변)만 있어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답변서는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국세청의 “공적 견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질의회신의 공식부서의 담당자 지위(I 7급 S), 반복성 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질의는 단순 전화상담이 아닌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구체적인 ‘정식 서면질의’ 형식이고, 수차에 걸친 ‘서면회신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신이 없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하였고, 녹취기록의 S의 답변을 보면, 종전해석과 ‘완전 동일한 것’, ‘시효가 지났다’, ‘기존 답변이 있어서 전체 답변이어서 답변 안하는 결로 종결되었다’, ‘원래 할아버지 상속으로 봐서 소멸시효 완성된 것’, ‘그렇게 다 해석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돼서’, ‘당연히 피상속인 기준이죠, 왜냐하면 받을 주체가 할아버지 피상속인 거였으니까’,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등 실질적으로 분명히 회신하여 납세자의 신뢰는 ‘합리적 신뢰 형성(질의 → 답변 → 반복 확인)’이고 그 신뢰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안 한 것이다.
다) 국세청은 동일 사건에서 비과세 해석을 이미 확립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1985. 4. 23. 선고 84누593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외)의 신의성실 4가지 요건을 완벽 충족한 사건으로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 후 과세하는 것은 H의 자기부정”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최초 소송 제기자가 2014. 7. 14. 사망한 피상속인 Q라 하여 피상속인 Q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세 과세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상속재산은 ‘잠재적 권리’도 포함되는바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쟁점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보면, H의 불법행위 대상은 J(1995. 10. 12. 사망) 본인이고, 그 피해자도 J 본인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조부의 권리가 사후에 실현된 것으로 권리의 실질 귀속자(Substance)는 조부 J이 분명하다.
다) 소송은 ‘권리 실현 수단’일 뿐 Q는 단지 상속인으로서 대리·승계자로서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권리 발생 ≠ 권리 행사).
라) M고등법원 판결(2020. 2. 7.선고 2018나2036456 판결)도 손해배상은 “과거 H불법행위에 대한 회복”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J의 재산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마) 국세청 해석(국세청 서면상속증여 2020-307, 2020. 5. 6.,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2019. 4. 15.)도 완전 동일 사건의 구조로 동일 결론을 도출하여 일관성 있게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법상 평등원칙 및 법적 안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1(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대하여
A 중 피상속인의 자(子) F이 2021. 10. 12. 대리인을 통해 서면질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유사사례가 있다는 구두 안내를 하고 종결처리 하였을 뿐 공적인 답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구두 견해표명이지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M고등법원 2017누78348, 2018. 2. 13.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유사사례(서면 2020-상속증여-0307)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당초 수분배권자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질의하였으며, 이에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답변으로 이 건 서면질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유사사례(서면 2020-상속증여-0307)는 ‘196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나 이 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1973. 4. 30. 대법원 패소 사건이며, 언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어 수분배권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질의하여 청구인의 질의서 질의사항 2번(손해배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의 신고기한)에 대한 답변으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 2(쟁점손해배상금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M고등법원 판결(2018나2036456, 2020. 2. 7.)에 따르면, 수분배자란 기재 망 민**, 망 한**, V, 망 한**(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농지를 분배하였다고 적시하고, V의 분배대상토지는 서울 W으로 명시하며,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원고 민** 승계참가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라고 판시하여 J의 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이 피상속인(Q)에게 상속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별지1> 계산표(조사내용 그림1 참조)에서도 수분배자는 J, 원고 망 Q는 소송수계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자는 J이며, J의 사망으로 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며, 그 수분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상속인이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수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고등법원 판결(2018나2036456, 2020. 2. 7.)의 결론 부분을 보면 피상속인 Q에 대한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 손해임을 명시하면서 손해발생 시점을 1999. 1. 1.로 하고 있다. 따라서 J(1995. 10. 12. 사망)이 가지고 있던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수분배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를 피상속인이 2013. 6. 10.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이 2014. 7. 14. 사망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A이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에서 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21. 4. 8. 쟁점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1998. 12. 31.까지 행사할 수 있는 수분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피상속인의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손해배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 3(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1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외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미달 여부와는 관련없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A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손해배상금을 망(亡) J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Q)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무신고로 보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 1.]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다. 사실관계
1) 쟁점손해배상금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A이 제출한 판결문 (대법원 2020다219690, 2021.4.8. 등)의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 주요 내용 |
1950년 | ○ 농지분배 농지개혁법 시행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P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X은 분배농지목록 중 수분배자란에 기재된 각 사람들에게 각 농지 분배 |
1953. 5월경 ~ | ○ 피고(H)의 상환곡 수령 중단과 공단조성 등 -Y가 1953.5월경부터 P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함 -Z를 주관하는AA은 1960년대에 분배농지를 포함한 P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받아 AB, AC, AD, AE 등 조성 |
1968. 7.16. | ○ 수분배권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수분배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됨 |
1968 .3월~ 1970. 7월 | ○ P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 진행 -수사기관은 P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구금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 -형사판결 결과 J 유죄판결 형 확정 |
1989.12.16. | ○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피고는 이미 패소 확정된 민사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결과, 재심법원은 선행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2008. 7. 8. | ○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구로동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U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신청 -농민들을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를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 |
2013. 6 10. | ○ 피상속인이 父 J(1995. 10. 12. 사망)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R지방법원 2013가합525125(2018. 6. 14. 원고 패소) |
2018. 6월경 | ○A이 동 소송을 승계(피상속인 Q 2014. 7. 14. 사망)하여 M고등법원에 항소, M고등법원 2018나2036456(2020. 2. 7. 원고 승소) |
2021. 4. 8. | ○ 피고 AF가 2020. 2. 대법원 상고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 |
2) 쟁점손해배상금에 관한 2심 판결(M고등법원 2018나2036456, 2020.2.7.) 에 따르면, A이 인정받은 쟁점손해배상금 원금 0,000,000,000원은 아래와 같다.
3) A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손해배상금이 상속인별로 법정지분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상속세 신고 대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상속인 | 판결 원금 | 법정 이자 (1999.1.1~2021.4.20) | 청구액 | 비고 |
C | 398,207,059 | 490,569,694 | 888,776,750 | 배우자(3/11) |
D | 265,471,373 | 327,046,463 | 592,517,830 | 자녀(2/11) |
E | 265,471,373 | 327,046,463 | 592,517,830 | 자녀(2/11) |
F | 265,471,373 | 327,046,463 | 592,517,830 | 자녀(2/11) |
G | 265,471,373 | 327,046,463 | 592,517,830 | 자녀(2/11) |
합계 | 1,460,092,551 | 1,798,755,546 | 3,258,848,070 |
※ 상속인별로 「민법」에 따른 지분별로 지급되었음.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A이 2014. 7. 14.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상속인 | 판결 원금 | 법정이자 (1999.1.1.~ 2014.7.14.) | 상속재산가액 | 상속채무 (변호사 보수 등) |
C | 398,207,059 | 309,292,332 | 707,499,391 | 140,462,278 |
D | 265,471,373 | 206,194,888 | 471,666,261 | 93,641,518 |
E | 265,471,373 | 206,194,888 | 471,666,261 | 93,641,518 |
F | 265,471,373 | 206,194,888 | 471,666,261 | 93,641,518 |
G | 265,471,373 | 206,194,888 | 471,666,261 | 93,641,518 |
합 계 | 1,460,092,551 | 1,134,071,886 | 2,594,164,437 | 515,028,350 |
※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
구 분 | 신 고 | 결 정 | |
상속재산 | 종 류 | 현 금 | |
금 액 | 2,594,164,437 | ||
장례비용 | 5,000,000 | ||
기타채무 | 515,028,350 | ||
상속세과세가액 | 2,074,136,087 | ||
배우자상속공제액 | 500,000,000 | ||
일괄공제 | 500,000,000 | ||
과세표준 | 1,074,136,087 | ||
산출세액 | 269,654,434 | ||
신고불성실가산세 | 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0 | ||
고지세액 | 269,654,434 | ||
5) A은 서면질의신청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F은 AG 세무사를 통해 2021.10월경 쟁점손해배상금에 관한 상속세 신고의무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AG 세무사는 2021.10.21., 2021.10.26. 녹취록 기재 대화자와 통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신뢰에 따라 행위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4누593, 1985.4.23. 참조). 한편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구두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M고등법원 2017누78348, 2018.2.13. 참조)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의 구두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점
(2) 담당 직원이 안내한 유사사례(서면2020-상속증여-0307)는 이 사건 분배농지와 관련해 H의 불법행위 피해자인 해당 사례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여부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건으로 이 사건과 쟁점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A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사,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터 잡아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라 함은 대표적으로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을 말한다. A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A의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것으로 A이 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자체를 과세요건이 창출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래 A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고지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손해배상금을 망(亡) J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Q)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본 건 관련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M고등법원 2018나2036456, 2020.2.7. 참조)은 해당 사건의 망인들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98.12.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1999.1.1.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손해발생 시점을 1999.1.1.로 판단하였다.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별지1> 계산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J의 사망으로 인하여 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은 피상속인 Q에게 상속되어 피상속인 B가 수분배권자 지위를 승계한 점
(2) 판결문상 손해발생 시점이 1999.1.1.로 명시되어, 이는 피상속인 B가 1998.12.31.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수분배권을 결국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피상속인 B 본인의 수분배권 상실에 따른 손해인 점
(3) 피상속인 B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2013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재산적 권리이므로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나)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B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무신고로 보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단서 나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속세의 경우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표준 무신고 시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예외적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될 뿐 부과제척기간 자체를 단축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M고등법원 2024누56537, 2026.3.26. 참조)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제척기간 경과에 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국세기본법상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구체적 확정 여부와는 관련 없이, 문언 그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는 점
나) A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 무신고 내지 상속재산 인식 불가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할 뿐, 관련 법령에서 이를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나)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