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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
판례국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생산일자 2026.09.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체결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1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 xx,xxx,xxx,000원으로 최종적인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은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4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행(상단의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9호증” 다음에 『, 을 제3

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8행의 “제252조의2”를 『제25조의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사법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등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위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0면 4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인 xxx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실현된 소득은 제2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인 xxx억 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납세자의 담세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실현되지도 않은 xxx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특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 자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상속세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점, ④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체결한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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