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명...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前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매각대금 귀속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25-0089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혼절차를 진행 중에 재산분할 대상인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前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매각 이후 청구인이 前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체 양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3.2.7. A도 안양시 B구 C동 394-15번지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8.17. 440백만원에 양도하고 2021.11.1.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1주택)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청구인 2주택 보유)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2025.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1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8.28.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5.11.10. 기각 결정을 받고, 2025.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주택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02년 11월 19일 배우자 장*주와 혼인신고를 했고, 2003.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매수할 당시 공동명의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등기명의를 분산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그 당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등기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할 것이어서 굳이 등기명의를 정리하지 않았다.

 2) 2019년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20년 12월에 이혼확정을 받았으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주택을 매매하여 주기로 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배우자가 이혼 확정취소를 했다.

 3) 부부간의 재산분할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2020년 12월 이혼취소의 사유를 본다면 재산분할 협의는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협의가 된 것이다.

나. 등기부상 단독명의이나 사실상 대금이 귀속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이 청구인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하단에 청구인과 전 배우자 장*주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부상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지만 사실상 전 배우자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혼절차 중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었고, 440백만원 매매대금 중 336백만원을 전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양도대금을 수령하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아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시한 심사결정례도 있다(심사양도99-4458, 2000.2.25. 인용).

 4) 그러므로 사실상 귀속된 104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의 전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일 것이다.

다. 1세대의 범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우리 대법원은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이 판결의 취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2) 즉,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생계가 다르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이며,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동재산 분할에 따른 매각대금을 귀속 구분 없이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06.5.26.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 2021.8.18.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같이하고 있었다. 실질이 등기상 내용과 다르다면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주거와 생계를 실제 같이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3) 심판례에서도, “국세청 해석 등에 의하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이혼한 경우’의 ‘이혼시기’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조심2020서8682, 조심2020서8523, 조심2018중2341 등 다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이혼협의 신고일은 2021.12.13.이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21.8.17.이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일부를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실질적 귀속을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

 1)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금이 귀속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쟁점주택은 청구인 단독 소유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이체내역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체한 대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재산분할합의서 등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실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체한 것일지라도 관련 심판례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법원이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조심2019서1779, 2020.4.28.)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조심2012서311, 2012.3.28.)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금액 440백만원에 대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前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매각대금 귀속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21.1.1.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10.7. 법률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청구인은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前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매각대금 귀속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민법 제860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민법 제839조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택보유 및 양도소득세 신고 결정내역 등

  가) 양도일(2021.8.17.) 당시 청구인 명의 주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소

취득일

이전등기일

비고

주택1

(쟁점주택)

A도 안양시 B구 C동 394-15, 다-202호

2003.2.7.

(매매)

2021.8.18.

(매매)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주택2

서울 D구 **동 118-6, 102호

2017.6.27.

(매매)

2021.12.15.

(매매)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신고내역

결정내역

쟁점주택

쟁점주택

기타양도1

(기신고)

기타양도2

(기신고)

계

양도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440,000,000

20,000,000

50,000,000

510,000,000

취득가액

85,027,752

5,926,780

47,925,000

138,879,532

필요경비

811,628

811,628

양도차익

354,160,620

14,073,220

2,075,000

370,308,840

장기보유특별공제

0

3,940,501

3,940,501

양도소득금액

354,160,620

10,132,719

2,075,000

366,368,339

기본공제

2,500,000

0

0

2,500,000

과세표준

351,660,620

10,132,719

2,075,000

363,868,339

세율

60*

16

40

산출세액

185,596,372

1,621,235

830,000

188,047,607

과소신고가산세

18,804,760

18,804,760

납부지연가산세

56,461,287

56,461,287

총결정세액

260,862,419

1,621,235

830,000

263,313,654

기납부세액

1,553,235

1,553,235

차감고지세액

260,862,419

68,000

830,000

261,760,419

   * (기본+20%,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다) 양도일(2021.8.17.) 당시 청구인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대원

세대주

주소

비고

청구인

본인

A도 B구 C동 394-15 다동 202호

장*주

처

A도 B구 C동 394-15 다동 202호

고●●

자

A도 B구 C동 394-15 다동 202호

고◎◎

자

A도 B구 C동 394-15 다동 202호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440백만원(잔금일 : 2021.8.17.)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수수 계좌번호는 청구인 및 前 배우자의 계좌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1.8.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前 배우자에게 336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송금액

비고

2021. 6. 30.

136,000,000원

쟁점주택 중도금(136,000,000원)

2021. 8. 17.

200,000,000원

쟁점주택 잔금(260,000,000원)

  바) 혼인관계증명서 상 청구인 부부는 2021.12.13. 협의이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 상에 합의이혼일은 2021.3.22.로 확인된다. (붙임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서).

  나)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의 영수증 발행시에 한해 부인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금액은 매도인과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전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도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 2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

일자

수취인

받은 금액

비고

2021.6.30. 11:41:45

前배우자(장*주)

50,000,000

2021.6.30. 11:44:02

前배우자(장*주)

50,000,000

2021.6.30. 11:47:08

前배우자(장*주)

36,000,000

2021.8.17. 16:14:45

前배우자(장*주)

50,000,000

2021.8.17. 16:16:29

前배우자(장*주)

50,000,000

2021.8.17. 16:17:38

前배우자(장*주)

50,000,000

2021.8.17. 16:18:49

前배우자(장*주)

50,000,000

336,000,000

  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2020년 9월 2차 이혼협의 신청하였고 2020년 12월에 확정받았으나 이혼수수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집을 매매하여 주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자 않아서 배우자가 취소하게 되었으며 2020년 12월에 3차 진행하여 2021.3.22.에 재확정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붙임3 사실확인서).

 3) 기타 검토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와 공동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나 전 배우자 둘 중에 어느 일방이 따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이혼절차를 진행 중에 재산분할 대상인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前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매각 이후 청구인이 前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체 양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3)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