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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도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이익인지 ...
심사청구기각
주식 양도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여부
심사-양도-2026-0012생산일자 2026.06.04.
AI 요약
요지
기각 결정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청구외 A 및 ㈜B 등과 ㈜C 등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D은 2023.8.17.부터 2024.6.7.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금융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자들의 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13. 청구인에게 2019년부터 2021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해명 안내에 따라 2024.9.12.부터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해당 쟁점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6.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E)은 2025.1.13. 해당 파생 과세자료를 활용으로 최종 처리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5.7.15. 당초 주식거래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재산세과)은 2025.9.12. 유사 쟁점에 대한 불복절차(이의-F- 2025-0231) 결과를 참고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기한 연장 통지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12.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 이유

청구인은 당초 ㈜B(실질운영자 A 포함, 이하 "A 등"이라 한다)와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처분청(E)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관련 형사재판 결과 등에 따르면, A 등은 정상적인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얻은 수익의 실질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아닌 사실상 금전 사용의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거부 사유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의 형사재판 판결문 해석 오류 및 사기 범죄사실의 확정

처분청은 형사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용한 문구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A이 아닌 다른 공동정범(G 외 7인)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일부를 오인하여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로 적시된 2023고합380 등 병합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보면, 법원은 A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빙자하여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종전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일관되게 판시하였고, A 등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2) 선행심판례(조심2024서OOOO) 적용의 부당성 및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F 이의신청 사례의 존재

처분청이 거부 근거로 제시한 선행심판례는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일(2025.2.19.) 이전인 2024.9.12.에 결정된 건이다. 당시는 A 등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상태였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확정 판결문이 아닌 경찰 및 검찰의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심리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한계가 있다. 반면, 청구인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타 불복사건(이의 F 2024-175, 2024.7.12.)에서는 A이 "2017년 중순경부터 주식 거래 형식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로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자백한 경찰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쟁점거래로 얻은 수익을 사실상 자금 사용 대가인 이자소득으로 명확히 판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3) 유사 쟁점 불복사건(이의 F 2025-0231) 처리 과정에서의 처분청의 모순된 태도

처분청은 당초 본 경정청구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로 '유사 쟁점 불복사건(이의-F-2025-0231)의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건에서 신청인의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처분청은 이제 와서 "본 건과 상관없는 내용이며 결정문도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매매일·금융거래일·입출고일의 불일치

처분청은 주식거래일 인근의 금융거래액만 자의적으로 묶어 대금 수수가 완료된 정상 거래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당초 소명 요구 시 통지했던 전체 88건(입출금 합계 52,154백만원)의 금융거래 내역과 비상장주식 양도·취득 내역을 대조해 보면, 매매일·대금수수일·입출고일이 정상적으로 일치하는 거래는 단 1건(2022.10.21. 남송바이탈 건)에 불과하다. 5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이 입출고되기도 전에 대금이 먼저 오가는 비정상적 행태는 정상적인 주식 매매로 볼 수 없으며, 금전 사용의 대가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 거래이다.

5)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타난 사전 수익 확정 정황

처분청은 카카오톡 대화에 원금 상환 등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없으므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A이 주식 양도차익인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을 보면, 실제 주식 취득 2∼4일 전(2021.1.13. 및 2021.2.1.)에 이미 거래할 주식수와 취득가액(000,000,000원 등), 양도가액이 1원 단위까지 사전에 확정되어 지시된다. 자유 시장의 주식 거래에서 거래 전에 양도차익이 정확히 결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확정 이자를 맞추기 위해 주식 거래 형식을 차용했음을 방증한다.

6) 제3자 개입 거래(케이뱅크 건 등) 역시 폰지사기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제3자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사전에 조율되어 기계적으로 진행된 위장거래에 불과하다.

가) 제2 및 제3주식(H) 거래 : 청구인은 2021.1.15.에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미 2일 전인 1.13.에 A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취득가액(000,000,000원)과 양도가액(0,000,000,000원)이 1원 단위까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제3주식 역시 취득 4일 전인 2.1.에 단가와 주식 수가 사전 지시되어 그대로 거래되었다. 자유 시장에서 취득도 전에 제3자에게 넘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금전 사용의 대가 지급을 위장한 것일 뿐이다.

나) 제17주식(케이뱅크) 거래 : 청구인이 2022.9.16. ㈜B에 대금 0,0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도 13일간 주식을 입고 받지 못해 항의하자, 2022.9.29. 제3자(㈜I)의 자금이 유입되자마자 청구인 계좌에 주식이 입고됨과 동시에 '같은 날' 즉시 제3자에게 출고 처리되었다. 정상 거래라면 대금 지급 시 즉시 입고되어야 하며, 굳이 청구인을 매개체로 당일 동시 출고한 것은 유사수신 고소를 피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위장하여 자금을 돌려막은 명백한 정황이다.

청구인은 A 등과 36번의 주식매매를 하면서 5번을 제외한 31번을 A 등과 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고 심지어, 26번의 거래는 ㈜B에서 취득하여 ㈜B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거래 중 단 한번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거래들 중 5번의 거래가 타인과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역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청구인과 A사이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결정되어 그대로 이루어졌고, 비정상적으로 주식이 입·출고되었는바,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이 정상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2021.4.21.자 컨설팅계약서를 보면, A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47일 후인 2021.6.7.에 발생할 주식 양도차익(000,000,000원)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수익의 15%를 수수료 (00,000,000원)로 책정하였다. 이는 A이 청구인의 투자금에 대해 85%의 확정 수익(이자)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그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차감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장 계약서에 불과하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계약 외에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거래 주식 계약서의 외관을 그대로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A이 주식 거래로 위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단기 자금 융통을 요청한 거래에 대해서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별도로 정상 신고하였다. 일부 정상적인 대여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돌려막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거래로 위장된 본 건 쟁점거래의 실질마저 양도소득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9) 처분청(J) 내부의 모순된 처분

처분청(E)은 당초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며 제출 자료 목록에 명확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명시하였다. 처분청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친 상황에서 굳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특히, 청구인이 3차례 소명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E 담당조사관은 K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과 A의 신문조서를 직접 언급하며, "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이는 금전 사용 대가를 위장한 형식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명확한 안내와 판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4.11.26. 수정신고를 이행하자 E는 해당 자료를 정상적으로 "활용" 처리하여 종결지었다.

그럼에도 동일한 처분청 소속인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은 이제 와서 "청구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일 뿐,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며 거래 실질을 부정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재산세과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다시 E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며, 처분청 내부의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9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심각한 불이익까지 떠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 E의 직무 수행과 안내를 신뢰하여 이행한 청구인의 조치를, 같은 처분청 재산세과가 청구인을 탄핵하는 방어 근거로 악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엄격히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0) 소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지배·관리하는 이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형사재판 판결과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얻은 수익의 실질은 주식 매각 차익이 아니라 폰지사기 돌려막기에 따른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이므로, 당초 이중으로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당초 신고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과 사실관계와 동일한 선행 조세심판례(조심2024서OOOO)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B 및 A의 타 투자자인 오○○에 대한 선행 심판사건에서 '투자자가 ㈜B 등과의 거래로 얻은 이익은 금전사용의 대가가 아닌 주식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나)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증권계좌 입출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역시 쟁점거래 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소유권 이전(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다) 또한, 청구인이 ㈜B로부터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L(주), 스케일업투자조합3, ㈜M N 등 제3자에게 양도한 내역이 존재하여 실질 소유자로서의 처분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이미 마쳤다. 이처럼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쟁점거래를 이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선행 심판례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해당 결정 논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A의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대해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A 간의 2022.6.26.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이 청구인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주식 00,000원 매수단가 등을 제안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는 내용만 확인될 뿐, 원금 상환 기한이나 원리금 상환 독촉 등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화의 실질을 보더라도 이를 금전 대여 거래로 볼 수 없다.

3) A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 역시 쟁점거래를 실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단정하지 않았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의 금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를 금전소비 대차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붙임6, 7 형사 판결문 참조)

4) 청구인은 ㈜B와 비상장주식 매매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본건이 정상적인 주식거래였음을 입증한다.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2021.4.21. 자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매매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00,000,000원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2021.6.9. 자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쟁점거래가 금전 대여가 아닌 정상적인 주식 매매 거래의 일환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5) 청구인은 주식거래와 단순 금전 대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건을 금전소비대차로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한창이던 2021.2.26. 및 2021.4.21.에 7억원의 대여금액에 대해 연 6%의 이율을 약정하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당사자 간에 주식양수도계약과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철저히 구분되어 작성된 이상, 해당 계약서의 명목과 기재 내용대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O세무서의 ㈜B 세무조사 파생에 따라, 처분청(E)은 청구인에게 파생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에 청구인 스스로 해당 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일 뿐,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금전소비대차로 결정했다거나 별도의 과세처분을 내렸다는 청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7) 거래 상대방이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운영했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주식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양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A이 청구인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타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상대방의 내부 자금 운용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쟁점거래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재반박

1) 'A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개별 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재판 결과 중 '사기' 혐의는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타 주식거래에 관한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P이 ㈜B의 신용공여를 받게 한 행위'를 다룬 것으로 본건 주식거래의 실질과는 무관하다. 해당 판결문 어디에도 '쟁점거래가 실제 금전대차거래였다'고 판단한 설시가 없으므로 본 처분과 무관하다.

나) 무엇보다 청구인이 오인 발췌라고 주장하는 해당 판결문(2023고합498 사건) 부분은 당초 청구인 본인이 쟁점거래 소명 과정에서 스스로 유리한 증거라 판단하여 먼저 제출했던 자료이다.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반박하자 이제 와서 '처분청이 무관한 부분을 잘못 발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타 심판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며,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선행심판례(조심2024서OOOO)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반박 근거로 제시한 이의 F 2024-0175 사건은 제3자 거래 내역이 전무한 사안이며, 이의 F 2025-0231 사건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고 주식매매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반면, 본 사건은 제3자 주식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모든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심판례(조심2024서OOOO)와 사실관계가 완벽히 동일하므로 해당 결정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대금수수나 주식 입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거래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 및 입출고 내역을 대조해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명의개서가 선행되거나 대금 지급이 미리 완료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다. 일례로 제10주식거래(Q)의 경우, 2021.10. 21. 비상장주식 41,700주를 0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2021.10.21. 및 10.22. 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21.10.29. 에 정상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었다. 계약-대금지급-입출고가 순차적으로 정상 수행되었으므로 이를 위장 거래로 볼 수 없다.

4) 상대방의 '돌려막기' 자금 출처는 유효하게 성립한 쟁점거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B 간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대금 수수, 그리고 명의개서가 완료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완결된 거래이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타 투자자의 자금으로 조달('돌려막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의 출처 문제일 뿐 양 당사자 간에 성립된 주식 양수도라는 법률 행위의 성격을 금전대차로 변질시킬 수 없다.

5)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은 허위가 아니다.

컨설팅 계약의 용역 제공 기간(2021.4.21.∼2021.6.7.) 중 청구인은 실제로 ㈜R 주식 16,741주 매매를 통해 000,000,000원의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남겼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컨설팅 대금을 이러한 잠정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약 15%)로 산정하여 수수료 00,000,000원을 실제로 정상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수익을 맞추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엄격한 구분 작성 행태에 비추어, 문서의 명목대로 거래의 실질을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매매에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단순 금전 대여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엄격하게 별도로 체결해 왔다. 청구인 스스로 두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해왔음에도, 어떠한 기준으로 두 계약을 구분 작성했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건들마저 금전소비대차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반된 행위이다.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계약서가 작성된 쟁점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 이익의 실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차익출력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2.12.>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2020년 하반기∼2022년 하반기 비상장주식 거래 내역

청구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B 등과 총 18건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쟁점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청구인의 2020년 하반기~2022년 하반기 주식거래내역❙

(단위 : 원)

거래구분

비상장주식

양도

취득

양도일자

거래

상대방

양도가액

취득일자

거래

상대방

취득가액

1

㈜C

보통주 20,000주

’20.12.29.

㈜S

T

150,000,000

’20.10.29.

㈜S

T

130,000,000

2

㈜H

전환우선상환주

230,946주

’21.01.18.

AS투자

증권(주)

1,016,162,400

’21.01.15.

㈜U

999,996,180

3

㈜H

전환우선상환주

207,853주

’21.02.09.

FA

투자조합3

914,553,200

’21.02.05.

㈜U

900,003,490

4

㈜R

16,741주

’21.06.07.

㈜S

T

1,898,429,400

’21.04.21.

A

1,499,993,600

5

㈜V

우선주 115,000주

’21.10.22.

A

696,900,000

’21.01.13.

㈜S

T

500,250,000

6

㈜W

39,998주

’21.11.01.

㈜S

T

1,251,937,400

’21.10.01.

㈜S

T

999,950,000

7

㈜X

15,000주

’21.12.29.

㈜S

T

357,000,000

’21.12.10.

㈜S

T

300,000,000

8

㈜Y

160,000주

’21.12.30.

㈜S

T

1,040,000,000

’21.12.29.

㈜S

T

800,000,000

9

㈜Z

60,000주

’21.12.30.

㈜S

T

1,080,000,000

’21.12.29.

㈜S

T

900,000,000

10

㈜Q

41,700주

’22.01.13.

㈜S

T

639,678,000

’21.10.21.

㈜S

T

500,400,000

11

㈜AA

4,444주

’22.02.18.

㈜S

T

2,264,218,000

’22.01.19.

㈜S

T

1,999,800,000

12

㈜AA

5,000주

’22.03.25.

㈜S

T

2,162,000,000

’22.03.11.

㈜S

T

2,000,000,000

13

㈜AA

5,000주

’22.05.12.

㈜S

T

2,180,000,000

’22.04.01.

㈜S

T

2,000,000,000

㈜AA

2,500주

’22.05.12.

㈜S

T

1,090,000,000

’22.04.06.

㈜S

T

1,000,000,000

14

㈜AB

1,058주

’22.03.30.

㈜S

T

989,230,000

’22.03.21.

㈜S

T

899,300,000

15

㈜AC

131,570주

’22.08.17.

㈜S

T

5,657,510,000

’22.07.08.

㈜S

T

4,999,660,000

16

㈜AA

5,000주

’22.09.15.

㈜S

T

1,063,000,000

’22.09.06.

㈜S

T

1,000,000,000

17

㈜X

66,710주

’22.09.29.

㈜농협

회사법인N

1,060,689,000

’22.09.16.

㈜S

T

1,000,650,000

18

㈜AD

5,625주

’22.10.21.

㈜S

T

955,687,500

’22.10.05.

㈜S

T

900,000,000

양도가액 합계

26,466,994,900

취득가액 합계

23,330,003,270

처분청은 위 주식거래에 관해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붙임2 참조).

나)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적법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표 2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귀 속

신고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20년 하반기

’21.03.02.

150,000,000

130,000,000

20,000,000

1,750,000

’21년 상반기

’21.08.31.

3,829,145,000

3,399,993,270

352,921,037

35,042,103

’21년 하반기

’22.02.28.

4,425,837,400

3,500,200,000

906,606,299

96,207,120

’22년 상반기

’22.08.31.

9,325,126,000

8,399,500,000

885,527,959

163,202,852

’22년 하반기

’23.02.28.

8,736,886,500

7,900,310,000

799,007,888

154,643,773

합계

26,466,994,900

23,330,003,270

2,964,063,183

450,845,848

❙표 3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귀 속

신고일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20년 하반기

’21.02.28.

150,000,000

675,000

’21년 상반기

’21.08.31.

3,829,145,000

16,465,323

’21년 하반기

’22.02.28.

4,425,837,400

19,031,100

’22년 상반기

’22.08.31.

9,325,126,000

40,098,041

’22년 하반기

’23.02.28.

8,736,886,500

37,568,611

합계

26,466,994,900

113,838,075

다) 과세자료 파생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D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AE가 2019∼2021년 금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AF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다.

❙표 4 D의 과세자료 파생내역 (금융거래 이익)❙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청구인 등

[청구인+㈜AE]

1,664,266,250

665,792,720

456,520,000

541,953,530

청구인

418,785,530

61,653,500

8,601,500

348,530,530

㈜AE

1,245,480,720

604,139,220

447,918,500

193,423,000

❙표 5 과세자료의 A 등과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용 요약❙

(단위 : 백만원)

귀속

계좌주

수취인

입금액 계

출금액 계

차액

2018년

㈜B

AG

110

100

10

2019년

㈜B, A

AG

1,412

1,350

62

2020년

㈜B, A

AG

739

730

9

2021년

㈜B, A

AG

7,609

7,260

349

2022년

㈜B, A

AG

16,145

16,700

-555

합계

26,015

26,140

-125

❙표 6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

당초 종합소득금액

수정신고 종합소득금액

추가 부담세액 (가산세 포함)

비고

2018년

10

제척기간 경과

2019년

62

435

457

13

비영업대금의 이익중 40백만원은 기수정신고 함

2020년

9

403

412

3

2021년

349

385

733

180

2022년

-554

손실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차감되는 원금에 해당

합계

196

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제기 내역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라 쟁점거래 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기납부한 세액 총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귀 속

경정청구일

청구세액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020년 하반기

2025. 7. 15.

1,750,00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021년 상반기

2025. 7. 15.

35,042,10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021년 하반기

2025. 7. 15.

96,207,12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022년 상반기

2025. 7. 15.

163,202,85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022년 하반기

2025. 7. 15.

154,643,773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2020년 하반기

2025. 7. 15.

675,000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2021년 상반기

2025. 7. 15.

16,465,323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2021년 하반기

2025. 7. 15.

19,031,100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2022년 상반기

2025. 7. 15.

40,098,041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2022년 하반기

2025. 7. 15.

37,568,611

합 계

564,683,923

2) 청구인 제출 자료

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청구인은 2024.8.13.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위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4.8.13. 청구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때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출할 자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서’가 기재되어 있다.

나) ㈜B 및 A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 확정 판결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가장한 폰지사기(돌려막기)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형사재판 확정 판결문(K고등법원 2025노899 등)

해당 범죄사실에는 A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손해배상 민사소송 확정 판결(AH지방법원 2023가합35787)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지급하고도 주식을 인수받지 못한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A 상대 39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 확정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A 경찰 신문조서 발췌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문(2024서OOOO, 2024.9.12.)에 기재되어 있는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A은 사법경찰관에게 “다만,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을 통해서 타 투자자들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A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조심 2024서OOOO, 2024.9.12. 에서 발췌)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관련]

문) 전회 조사에서 피의자는 ㈜AI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죠?

답)네,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맞습니다.

(중략)

[사기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관련]

문)피의자는 투자자 즉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체받아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해 매매차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C 설립 초기부터 돌려막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설립 초기부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7년 중순경 정도까지는 원금을 묻어두고 보통 수익금만 찾아가는 월채권 형태의 투자를 행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가 주를 이룰 때는 전체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로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매차익 창출을 통해서 지급한 수익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을 통해서 타 투자자들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문)피의자 또는 C 명의 H 계좌 상의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투자자들 간에 행한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를 보면, 특정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의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는 거래가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네, 맞습니다.

문)또한, 이러한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명의개서 거래 포함)에 수반하여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 에게 지급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약정한 기간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시기에는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중략)

문)이와 같이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투자금을 조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될 원금 및 수익이 있었고, 이러한 지급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문)앞서 보여준 내역상의 피해자 46명에 대한 특경법(사기) 위반 및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해 인정한다는 진술인가요?

답)네, 인정합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자소득으로 본 타 결정례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9 이의신청 F 2024-175 (2024.7.12.)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사실관계

·신청인1과 신청인2는 20xx. x. x. 부터 20xx. xx. xx. 기간동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

·조사청은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신청인들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이 주식매매를 가장한 금전 사용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함.

·처분청은 20xx. x. x. 신청인들에게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4. 3. 21. 신청인들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 결정함.

판단

·신청외 DDD의 수사자료 등에 따르면, DDD은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입고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고,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한 시기에 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며,

·투자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종목이 필요하다 하여 **주식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형식을 만들었고, 고객(투자자) 요청에 따라 비상장 투자나 다른 투자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들은 DD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사실상 DDD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신청인들의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이 아니라 사실상 DDD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청인들에게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카카오톡 사전 확정 대화 캡처 및 주식 입출고 불일치 내역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기도 전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수익률)이 사전에 정해져 지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며 A과 나눈 다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2는 A이 청구인에게 제2주식(H 230,946주) 취득일 (2021.1.15.)보다 2일 전인 2021. 1. 13.에 취득가액(000,000,000원)과 양도가액(0,000,000,000원)을 알려주고, 청구인이 AJ계좌를 개설한 대화 내용이다.

그림3은 A이 청구인에게 제3주식(H) 취득일(2021.2.5.) 보다 4일 전인 2021. 2. 1.에 취득가액 9억원(취득단가 0,000원), 양도일(2021.2.9.) 양도단가(0,000원), 양도수량 전량임을 알려주고,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대화 내용이다.

바) 청구인 제시 전체 금융거래 및 주식 입출고 대조 내역

청구인은 처분청이 해명 요청 시 통지한 2018. 8. 29.부터 2022. 10. 21.까지의 전체 88건 금융거래 내역과 비상장주식 양도·취득 내역을 대조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표를 근거로 전체 88건 중 매매일·대금수수일· 입출고일이 일치하는 정상 주식거래는 단 1건(2022.10.21. 자 ㈜AD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 제출 자료

가) 선행 조세심판례 결정문 (조심 2024서OOOO, 2024. 9. 12.)

처분청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선행 사건에서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원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표 10 조심2024서OOOO, 2024.9.12. 일부 발췌❙

구 분

내 용

사실관계

·오○○은 2021.6.23. ㈜B(A) 등과 R 주식회사 등의 비상장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함

·처분청은 오○○이 얻은 이익은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금전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라고 보아, 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함(오○○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하였음

판단

·오○○은 A 등 거래상대방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 및 주식 명의개서신청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바, 주식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오○○은 202○.○.○. ○○증권(주)에게 ㈜B로부터 매입한 비상장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오○○이 위 비상장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오○○의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A이나 A 관련인이 아닌 제3자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오○○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신청 사건이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 11 사실관계 및 불복결과 대표조 (처분청 제출)❙

사건번호

(결정일)

사실관계

불복결과

2024서OOOO

(2024.9.12.)

·불복청구인은 ㈜B(A) 사이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상 신고납부함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증권계좌 명의개서 이루어짐

·제3자에게 양도한 내역도 존재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결정 : 쟁점이익은 양도소득

·결정요지 :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금융계좌 수수, 명의개서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마침.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이의 F

2024-0000

(2024.7.12.)

·불복청구인은 ㈜B(A)간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상 신고납부함

·모든 거래는 불복청구인이 ㈜B로부터 매입 후 되파는 형태임 (제3자 거래 없음)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결정 : 쟁점이익은 이자소득

·결정요지 : 주식 거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금전대여거래임. A이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던 점 비추어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의 F

2025-0000

(2025.10.24.)

·불복청구인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대부분 무신고 (일부 기한후 신고)

·㈜B에게 매입 후 되파는 형태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처분청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결정 : 쟁점이익은 이자소득

·결정요지 : 주식 거래 증빙(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돌려막기 사용 점 비추어 이자소득에 해당함.

다) 형사재판 판결문 발췌 및 2022. 6. 26.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해당 대화내용에 따르면, A이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카카오 모빌리티) 투자를 제안하고, 청구인이 투자를 수락하는 내용이다.

한편, 처분청은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판결을 제출하였다.

❙표 12 AK지방법원 2023고합000 등 판결문, 92쪽 발췌❙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비상장투자방식 거래내역’기재 공소사실 행위가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처분청이 발췌한 위 부분은 A 등과 함께 기소된 AL, AM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다.

관련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B 영업 담당 직원인 AN 부사장, AO 팀장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A이 기획한 투자 방식 중 주식의 실물 거래(입출고)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만 오가는 ‘장외 투자’, ‘단기 투자’, ‘월 채권’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위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1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유지).

반면, “비상장 주식 투자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위 표 13과 같은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비상장주식 컨설팅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거래와 자금대여 거래를 철저히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컨설팅 계약서, 컨설팅 용역 제공 세금계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21.4.21. ㈜B로부터 비상장주식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하여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A 등 사이의 총 6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 1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역 정리❙

계약일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일

2019.4.2.

청구인

㈜B

500,000,000

연 24%(월2%)

2019.7.31.

2019.8.16.

청구인

A

20,000,000

연 24%(월2%)

2019.9.20.

2019.9.27.

청구인

A

500,000,000

연 24%(월2%)

2019.10.11.

2020.1.6.

청구인

A

600,000,000

연12%(월1%)

2020.5.30.

2021.2.26.

청구인

㈜B

700,000,000

연6%(월 0.5%)

2021.4.9.로부터 7일이내

2021.4.21.

청구인

A

500,000,000

무이자

2021.6.7.로부터 7일이내

마)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제10주식거래 건)

처분청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명의개서가 선행되거나 대금 지급이 미리 완료된 거래가 한 건도 없으므로 이를 위장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21.10.21. 체결된 제10주식거래[(주)Q 비상장주식 41,700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주식입출고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1.10.21., 2021.10.22. 청구인이 매도인인 ㈜B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을 000,000,000원, 000,000원으로 나눠서 이체한 것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B는 2021.10.29.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위 주식을 대체출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주식 입·출고내역 전체 명세

처분청은 주식계약 체결 이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선행된 건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18건 거래에 대한 전체 금융내역과 입출고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14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취득대금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1

㈜C

보통주 20,000주

’20.12.29.

㈜S

T

130,001,000

’20.10.28.

㈜S

T

130,000,000

’20.12.30.

㈜S

T

20,000,500

2

㈜H

전환우선상환주

230,946주

’21.01.18.

AS투자

증권(주)

1,016,162,400

’21.01.15.

㈜U

999,996,180

3

㈜H

전환우선상환주

207,853주

확인불가

4

㈜R

16,741주

’21.06.04.

㈜S더

하우스

1,000,005,000

’21.04.21.

A

500,000,000

’21.06.07.

㈜S더

하우스

398,431,400

’21.04.21.

A

500,000,000

’21.06.07.

A

500,000,000

’21.04.21.

A

500,000,000

5

㈜V

우선주 115,000주

’21.10.08.

A

500,250,000

’21.01.18.

㈜S

T

500,000,000

’21.10.22.

A

196,650,000

6

㈜W

39,998주

’22.01.18.

㈜S

T

999,955,000

’21.06.09.

㈜S

T

999,950,000

’22.01.18.

㈜S

T

251,988,900

7

㈜X

15,000주

’21.12.25.

㈜S

T

200,000,000

’21.12.10.

㈜S

T

300,000,000

’21.12.29.

㈜S

T

100,000,000

’21.12.29.

㈜S

T

57,000,500

8

㈜Y

160,000주

’21.12.25.

㈜S

T

800,005,000

’21.12.10.

㈜S

T

800,000,000

’21.12.29.

㈜S

T

240,001,500

9

㈜Z

60,000주

’21.12.25.

㈜S

T

900,005,000

’21.12.10.

㈜S

T

900,000,000

’21.12.29.

㈜S

T

180,001,000

10

㈜Q

41,700주

’22.01.14.

㈜S

T

500,403,000

’21.10.21.

㈜S

T

500,000,000

’22.01.18.

㈜S

T

139,279,000

’21.10.22.

㈜S

T

400,000

11

㈜AA

4,444주

’22.03.10.

㈜S

T

2,264,218,000

’22.01.20.

㈜S

T

999,800,000

’22.01.20.

㈜S

T

1,000,000,000

12

㈜AA

5,000주

확인불가

’22.03.11.

㈜S

T

1,000,000,000

’22.03.11.

㈜S

T

1,000,000,000

13

㈜AA

5,000주

’22.06.09.

㈜S

T

180,001,000

’22.04.01.

㈜S

T

1,000,000,000

’22.06.09.

㈜S

T

2,000,010,000

’22.04.01.

㈜S

T

1,000,000,000

㈜AA

2,500주

’22.06.15.

㈜S

T

90,000,500

’22.04.06.

㈜S

T

1,000,000,000

’22.06.15.

㈜S

T

1,000,005,000

14

㈜AB

1,058주

’22.04.05.

㈜S

T

989,235,000

’22.03.21.

㈜S

T

899,300,000

15

㈜AC

131,570주

’22.08.18.

㈜S

T

5,657,538,500

’22.06.27.

㈜S

T

4,999,660,000

16

㈜AA

5,000주

’22.09.16.

㈜S

T

63,000,500

’22.09.06.

㈜S

T

1,000,000,000

’22.09.16.

㈜S

T

1,000,005,000

17

㈜X

66,710주

’22.09.30.

㈜M

N

1,000,000,000

’22.09.16.

㈜S

T

1,000,000,000

’22.09.30.

㈜M

N

60,689,000

’22.09.16.

㈜S

T

650,000

18

㈜AD

5,625주

’22.10.21.

㈜S

T

900,004,500

’22.10.05.

㈜S

T

900,000,000

’22.10.21.

㈜S

T

55,688,000

❙표 15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 입·출고내역❙

(단위 : 주)

구 분

비상장주식

출고일자

거래상대방

거래주식수

입고일자

거래상대방

거래주식수

1

㈜C

보통주 20,000주

’20.12.24.

㈜S

T

20,000

’20.10.29.

㈜S

T

20,000

2

㈜H

전환우선상환주

230,946주

확인불가

3

㈜H

전환우선상환주

207,853주

확인불가

4

㈜R

16,741주

’21.06.07.

㈜S

T

16,741

확인불가

5

㈜V

우선주 115,000주

확인불가

’21.01.13.

㈜S

T

115,000

6

㈜W

39,998주

확인불가

7

㈜X

15,000주

확인불가

8

㈜Y

160,000주

확인불가

9

㈜Z

60,000주

확인불가

10

㈜Q

41,700주

’22.01.13.

㈜S

T

41,700

’21.10.29.

㈜S

T

41,700

11

㈜AA

4,444주

’22.02.18.

㈜S

T

4,444

’22.02.16.

㈜S

T

4,444

12

㈜AA

5,000주

’22.03.25.

㈜S

T

5,000

’22.03.23.

㈜S

T

5,000

13

㈜AA

7,500주

’22.05.12.

㈜S

T

7,500

’22.05.11.

㈜S

T

7,500

14

㈜AB

1,058주

확인불가

15

㈜AC

131,570주

’22.08.17.

㈜S

T

131,570

’22.07.11.

㈜S

T

131,570

16

㈜AA

5,000주

’22.09.15.

㈜S

T

5,000

’22.09.07.

㈜S

T

5,000

17

㈜X

66,710주

’22.09.29.

㈜M

N

66,710

’22.09.29.

㈜S

T

66,710

18

㈜AD

5,625주

’22.10.21.

㈜S

T

5,625

’22.10.19.

㈜S

T

5,625

라. 판단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로 얻은 수익의 실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융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입출고 절차를 완료한 점

2) 금융거래 및 주식 입‧출고 내역 전체 명세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주식 입출고 절차가 선행되거나 대금 지급이 미리 완료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아, 계약, 대금지급, 주식 입출고 절차가 순차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은 쟁점거래와는 별개로 2021.2.26. 및 2021.4.21. 등 자금을 융통한 건에 대해서는 대여금액과 이율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사자 스스로 구분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외관과 명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4) 청구인은 2021.4.21. ㈜B와 비상장주식 매매 전반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용역 제공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5) 청구인이 ㈜B로부터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L(주), 스케일업투자조합3, ㈜M N 등 제3자에게 양도한 내역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온전한 처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6)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는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A 등과의 쟁점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7) A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내부 자금 운용 사정이나 자금 출처의 문제일 뿐이므로, 당사자 간에 기성립된 주식 양수도를 소급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는 없는 점

8) 관련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A이 기획한 투자 방식 중 쟁점거래인 “비상장 주식 투자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얻은 수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