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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
심사청구기각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사-양도-2025-0061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1.8. 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주시 회천동 농지 27,475㎡(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 2024.1.5.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토지 중 B*토지 8,6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4.1.9.「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하 “자경농지 감면(요건)”이라 한다) 1억원을 적용하여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0.1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부인하여 2024.12.24.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경작 경위

1) 청구인은 1963.4.15.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2.2월 제주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 서울의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986.2월 졸업한 후, 1987년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1997년 IMF로 1999.12.31. 12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였다.

  2) 쟁점농지 4필지 8,629제곱평방미터(약 2,610평)이고 하나로 연접되어 있는 농지로 당초 부친소유였는데 1967.2.14. 부친 작고 후 A가 상속받아 24년간 밭농사를 지으셨고 1991.11.8. A 작고 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IMF로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비 차원에서 1999.4.5. 식목일경에 1주일 정도 휴가를 내 본가에 내려가 귤나무 과수농사를 시작하였다.

  3) 처음에는 귤나무 1년 생을 전부 심어서 귤나무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귤나무는 일단 심어 놓고 그대로 두어도 자생력이 강해서 90% 정도는 생존한다는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1999년에는 그대로 두었다.

  4) 1999.12.31. 희망퇴직하게 되었고 아내와 의논 끝에 다음해인 2000.2월부터 2001.12월까지 제주에 내려와 거주하면서 귤나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면서 어린 귤나무를 열심히 키웠다.

  5) 어린 귤나무를 열심히 키웠지만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 수확해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날 때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가 시급해서 귤나무 과수원은 이후 일정기간 임대를 주었다.

  6) 그 후 16년이 지나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가정도 안정이 되어 아내와 의논하여 2019.3.28. 제주 본가에 내려와 거주하면서 본가에 연접해 있는 제주 농지 499제곱평방미터(약 150평)과 함께 직선거리 150m에 위치한 쟁점농지 귤나무 과수원을 동시에 경작하다 2024.1.5. 쟁점농지의 귤나무 과수원을 양도하였다.

나. 경작 내용

  1) 청구인이 나이가 있지만 귤나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해도 무리가 없었던 것은 부모님과 함께 고등학생 시절까지 생활하였던 본가에 거주하면서 직선거리 150m로 본가와 가깝게 위치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농지 4필지는 모두 연접해 있어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고 과거 경험이 있어 보통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작업을 하면 이틀 걸릴 농작업을 하루만에 집중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2) 귤나무 과수원을 연작농법으로 경작하였는데 2019년, 2021년, 2023년은 잘 경작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2020년, 2022년은 귤나무가 휴식을 하는 해거리를 하였다.

  3) 귤이 열리는 해에는 대개 11월부터 12월말까지 밭떼기로 매수하는 상인이 인부들을 고용해서 귤을 전부 수확해갔다.

다. 청구인은 2000.2월부터 2001.12월까지 제주도 회천동 본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귤나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고 2019.3.28.부터는 본인이 연작농법으로 비록 1년 365일 중 183일 이상 제주도에 머물지 않았을지라도 제주도 본가에 주소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재촌 요건을 갖추었다.

라.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0.2월부터 2001.12월 기간과 2019.3.28.부터 2024.1.5.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100%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요건 또한 충족하였다. 농사를 직접 지은 증빙자료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약 구입내역, 영농사진, 농작물 판매자료, 직불금수령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분양사와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9.10월 1인 주주로서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분양업의 특성상 상시 출근해야하는 업무는 아니다. 참고로 청구인의 2019〜2024년 급여액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인 37백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데에는 처분청에서도 이견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농지는 A가 8년 이상 전업농민으로 경작한 농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에 따라 상속인(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인정되는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청구인이 1991.11.8.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2월부터 2001.12월 기간은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경기도로 되에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9.3.28.부터 2024.1.5. 기간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인 제주시에 두기는 하였으나 연간 거주일수가 연 16〜45일 사이로 확인되어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 “쟁점①주소”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2019.3.28. 쟁점농지 소재지인 제주시로 전입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80% 이상이 제주시가 아닌 전 주소지인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3명은 쟁점①주소에 거주하다 2023.3.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이하 “쟁점②주소”라 한다)로 전입하였는데 2023년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89%가 경기도 분당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소지만 농지소재지로 이전하고 가족들과 같이 경기도 분당구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인 주주로서 ’09.10월 설립한 쟁점법인으로부터 2019〜2024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바, 소득금액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는 쟁점법인이 소재한 경기도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0중2806., 2011.4.1.)에서 거주의 의미는 농지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한 곳은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대법원 판례(청주지방법원 2014.3.6. 선고 2013구합418 판결)에서도 농지소재지에 종종 기거하면서 간헐적으로 일부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령, 신체상태, 종전 경력 및 직업, 현재 생활양태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주소만 두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감면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다면 자경농지 감면의 입법취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제주도에 거주한 일수는 2019년부터 2024년 기간 연 16∼45일에 불과하며 생활의 근거지는 경기 분당구로 확인되고 주소를 둔 농지소재지인 제주시는 생활의 근거지가 아니라 단순체류지 또는 임시거처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내역, 거주이력, 소득발생 내역 등

 가)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1991.11.8. A로부터 제주 소재 10필지 농지 27,47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내역이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A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중 제주 총 8,629㎡(쟁점농지)를 2024.1.5. 양도가액 3,132백만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주소지 전입이력

      주민등록등본에서 청구인은 2017.2.27. 배우자와 자녀 3명과 함께 경기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에 전입하였으며, 2019.3.28.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제주 로 전입하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3명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이력>

전입일

주소

1994.1.29.

서울

1997.12.11.

경기

2001.6.8.

경기

2003.6.9.

경기

2009.2.10.

경기 동

2017.2.27.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2019.3.28.

제주

 <청구인 가족(배우자 및 3 자녀)의 주소지 전입이력>

전입일

주소

2017.2.27.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2023.3.24.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510 탑마을

   다) 청구인 거주지(①)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

   청구인은 2019.3.28. 농지소재지인 제주(이하 “쟁점전입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쟁점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150m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서 청구인이 분양대행 및 알선업체 등에서 발생한 2019∼2024 급여등의 합계는 연간 37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총급여 등 내역>

(천원)

업체명(소재지, 업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쟁점사업장

[(주)C]

근로

40,400

32,400

32,400

32,400

32,400

31,200

31,200

232,400

 

  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1991.11.8. 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주시 화천동 토지 27,475㎡(상속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 2024.1.5.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토지 중 제주 B 3필지 8,629㎡(쟁점농지)를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4.1.9.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자경농지 감면부인 경정내역

       처분청은 2024.9.25.∼2024.10.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부인하여 2024.12.24.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가)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여부 검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2024.1.4.자에 확인받은 농지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검토

    (1) 농지임대차 해지신고서(2019.3.29.)[붙임1. “농지임대차 해지신고서(2019.3.29.)” 참고]

        청구인은 대리경작자와 2018.12.31.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하여 작성된 농지 임대차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농지의 표시

농 지 사 항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임대차기간

제주시 AA

3,782

2017.1.1.∼2018.12.31.

제주시 AB

3,220

2017.1.1.∼2018.12.31.

제주시 AC

1,2440

2017.1.1.∼2018.12.31.

제주시 AD

387

2017.1.1.∼2018.12.31.

 2. 임대인 청구인 (서명사인)

임차인 (서명사인)

 3. 고지 사항

구분

내용

확인란

임대인

위 농지에 대한 임대차 해지신고로 인하여,

임대인은 위 농지에 대해 임대인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농지원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명사인

임차인

위 농지에 대한 임대차 해지신고로 인하여,

임차인의 농지원부에 위 농지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필지가 삭제되고 농지원부가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서명사인

 위와 같이 쌍방 동의하에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9.3.29.

                                        신고인 사인


<농지 임대차 해지 신고서>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 2024.1.4.자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6.18. 최초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농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2번째 등록된 토지 3,220㎡가 2024.1.5. 양도한 쟁점농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시에서 자경으로 감귤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번호

농지 등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 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등록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경작

미이용

재배품목

노지면적

시설

휴경

폐경

종류

면적

3

(등록)

제주시 AF

전

과수

자경

1,240

1,240

0

0

감귤

1,240

2019.7.3.

4

(등록)

제주시 C

2854-0002

임야

과수

자경

387

3,87

0

0

감귤

387

2019.7.3.

1

(등록)

제주시 C

2863-0001

전

과수

자경

3,782

3,749

0

33

감귤

3,749

2019.6.18.

2

(등록)

제주시 C

2865-0000

전

과수

자경

3,220

3,220

0

0

감귤

3,220

2019.7.3.

5

(등록)

제주시 C

2972-0001

전

과수

자경

499

452

0

47

감귤

452

2023.11.21.

     (다) 농지직불금 수령내역

        농업경영체 증명서에서 2021〜2023년 직불금 각 1,151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서 2020.11.23., 2021.11.30., 2022.11.30., 2023.12.4. 각 0,000,000원을 수령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농자재구입내역

    (가) 청구인은 2019〜2024년 농약, 농자재 구입현황을 제출하였으며 구입내역 합계는 다음과 같다[붙임2. “2019년 농약, 농자재 구입현황(2020.1.8.)” 참고] .

<농약, 농자재 구입내역 합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입업체 합계

2,048,625

426,750

1,787,600

379,875

할인금액(20%)

409,725

85,350

357,520

75,975

동부영농지원센터

-

315,000

481,400

694,500

실지출(예상)액

1,638,900

656,400

1,911,480

998,400

     (나) 청구인은 2019〜2024년 농약 및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붙임3. “거래명세표(2019년)” 참고].

    (4) 제주시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붙임4. “제주시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9년)” 참고]

       청구인은 제주시농협에서 2019〜2024년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제주시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5) 농산물 판매내역 검토

    (가) 청구인은 해걸이 농법으로 경작하여 홀수연도 2019년, 2021년, 2023년에는 귤의 생산판매가 있었고, 짝수년도 2020년, 2022년에는 귤을 생산하지 않아 귤판매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 농협은행 963-02-****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No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1

2019.8.9.

15,000,000

폰당행

AG(제주

2

2019.9.21.

16,500,000

폰당행

AG(제주

3

2021.7.28.

20,000,000

폰당행

AG(제주

4

2021.9.15.

10,500,000

폰당행

AG(제주

5

2023.8.21.

10,000,000

폰당행

AG(제주

6

2023.9.26.

11,500,000

폰당행

AG(제주

합계

83,500,000

    (나) 청구인은 은행예금거래 기록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AG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며 AG은 제주 농산물 유통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상에서 확인되는 제주농산물유통이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제주농산물유통

AG

도매업/과실

제주

(봉개동)

1983.8.1.

(계속사업)

    (6) 청구인은 2019∼2023년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영농사진 흑백복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 검토

   가) 조사종결보고서 검토

    (1)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조사청이 청구인 소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권 구매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용처가 제주도로 확인되는 일자를 제주도 체류일자로 하여 2019년 43일, 2020년 45일, 2022년 27일, 2023년 41일 체류한 것으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체류 내역(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기간

체류일수(비율)

체류지

2019.1.1.∼2019.12.31.

43 (13%)

제주시 C 2983

319 (87%)

경기 O 분당구 야탑동

2020.1.1.∼2020.12.31.

16 (5%)

제주시 C 2983

349 (95%)

경기 O 분당구 야탑동

2021.1.1.∼2021.12.31.

45 (13%)

제주시 C 2983

320 (87%)

경기 O 분당구 야탑동

2022.1.1.∼2022.12.31.

27 (8%)

제주시 C 2983

338 (92%)

경기 O 분당구 야탑동

2023.1.1.∼2023.12.31.

41 (11%)

제주시 C 2983

324 (89%)

경기 O 분당구 야탑동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이력>

전입일

주 소

1994.1.29.

서울

1997.12.11.

경기

2001.6.8.

경기

2003.6.9.

경기

2009.2.10.

경기

2017.2.27.

경기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2019.3.28.

제주

   (2) 청구인이 제출한 비씨카드 4906-1144-****-1739, 기업카드 4092-1672 -****-0217, 기업은행카드 625103******1630, 625103-*****1646의 2019∼2023년 결제상세내역에서 사용처가 제주도로 확인되는 일자를 검토한바 조사내용의 체류일자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3.28. 제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여부 :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피상속기간이 경작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 청구인의 재촌 자경여부

 -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류지역 및 체류일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 가족의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2019.3.28. 제주 회천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공동주택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 제11항에서 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소득세법의 기본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우대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장려하고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부산고등법원 2015.8.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제1항 따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1991.11.8.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1.12월부터 2019.3.28.월 기간 동안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① 2000.2월부터 2001.12월 기간과 ②2019.3.28.부터 2024.1.5. 기간 동안 상속받은 농지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00.2월부터 2001.12월 기간은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기간은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성남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2019.3.28.부터 2024.1.15.기간은 농지소재지인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권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그 기간 농지소재지 거주일수는 연 16〜45일에 불과하여 제주시는 형식상 주소지이고 청구인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가 실제 주소지로 판단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일자별 신용카드결제내역에서 사용처 소재지로 청구인 거주 장소 판단

   나)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농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