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21.부터 2020.10.23. 안산시 상록구 소재에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 등의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845,33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고, 쟁점매입처①과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31,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이하 “쟁점거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였다.
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25.6.12.부터 2025.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부인하고 쟁점거래 지급대금 1,976,33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후 2025.11.12. 2020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22,372,320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627,148,1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 형태
가) 청구법인의 사업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네이버쇼핑・쿠팡・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은 후 주문받은 내역을 수입・배송 담당 업체에 전달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사업자 ○○○이 해당 상품을 중국 내 생산・유통업체에 발주하여 국내 오픈마켓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나) 두 번째 사업 형태는 조선대학교・(주)문소기획 등 국내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중국에 거주하는 ○○○에게 수입 의뢰를 하면 ○○○이 중국 내 생산・유통업체에 발주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수입 물품을 국내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2) 매입처들과의 관계
가) 쟁점매입처는 국내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주문한 상품의 주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에게 발주하고 ○○○이 해당 상품을 반출하면 국내 통관과 국내 배송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유통업체(shenwhen post aixer ・ shenzhen pujuc 등. 이하 “중국업체”라 한다)들과 접촉하여 해당 주문상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은 본 사업구상의 실질적인 주도 인물이며, 쟁점매입처①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조선족인 ○○○가 2020.3.18. 설립하였고 2020.6.30. 폐업하였다.
나) ○○○은 2019.1월경 한국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전자담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국업체1) 물색 중 중국 광저우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을 통해 청구법인과 연결이 되었다.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과거 물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인이다.
다) ○○○은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취춘즈가 설립(2019.2.21.)한 유한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을 통하여 최초로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에서 주문받은 주문서를 ○○유통에 전달하면 ○○유통이 중국의 ○○○으로부터 주문상품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형식(실제 물류는 중국업체에서 오픈마켓에 주문한 소비자에게 직배송됨)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은 후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과 소정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유통에게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매출 758,431,899원과 매출원가인 상품매입 741,254,470원은 전액 ○○유통과 관련한 매출과 매입이다. 한편 ○○유통은 2019년 12월 31일부로 폐업하였다.
라) ○○○은 ○○유통이 폐업한 후 쟁점매입처①을 통하여 ○○유통을 대신하였으며, 쟁점매입처①의 폐업일(2020.6.30.)까지 ○○유통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을 통하여 발생한 상품매입은 1,845,330,000원으로 본 청구건 매입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을 통하여 직접 수입한 상품 매입액은 341,180,641원(중국업체가 국내 구입자에게 직배송)이다. 위 두 가지 형태의 상품매입 관련 동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은 2,465,557,049원이다.
마) ○○○은 쟁점매입처①이 폐업한 이후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 ○○○이 설립(2020.8.31.)한 주식회사 ○○○(쟁점매입처②)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 ○○○이 설립(2020.9.18.)한 주식회사 ○○○를 통하여 쟁점매입처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의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상품매입 371,656,335원은 쟁점매입처②를 통하여 131,000,000원, 주식회사 ○○○를 통하여 92,000,000원, 나머지 148,656,335원은 중국업체로부터 직구 형태로 진행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상품은 직구 형태든 ○○유통・쟁점매입처①・쟁점매입처②・○○○를 통한 매입 형태든 물류는 중국업체로부터 주문자에게 직배송된다. ○○유통・쟁점매입처①・쟁점매입처②・○○○를 통한 상품매입은 수입통관 절차와 국내 배송을 이들 수입・배송 담당 업체들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중국업체들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오픈마켓 이용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의 사업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 외 직구 형태의 거래는 중국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고 국내 오픈마켓 이용자 및 국내 소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 형태가 되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과정들을 세무조사 과정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사실관계를 ○○○이 주역을 맡아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 ○○○을 통하여 ○○○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하도록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주장
1) 매출과 상품매입의 비교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상품매입 1,131,948,834원 중 27,106,834원만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고 쟁점매입 1,104,842,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 사실을 부인하였다. 202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1,131,948,834원이다. 처분청의 처분내용대로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라면 청구법인은 정상매입으로 인정된 27,106,824원의 상품매입만으로 무려 1,131,948,834원의 매출을 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상품매입 1,054,561,807원 중 314,073,807원만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고 쟁점매입 740,488,000원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매입 사실을 부인하였다.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1,031,410,493원이다.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라면 청구법인은 314,073,807원의 상품매입만으로 1,031,410,493원의 매출을 하였다는 결과가 될 것이며, 6월 말 상품매입 중 상당한 매입상품이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된 점을 감안하면(2020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 매출 1,132,125,501원, 매입 600,137,748원으로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상품 일부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이 역시 쟁점매입을 부인한다면 발생할 수 없는 매출 규모가 될 것이다.
다) 이 외에 처분청은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금액 371,656,335원 중 쟁점매입 131,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였다. 동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은 476,088,279원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 1년 동안 매출 4,073,770,829원을 하였으며 동 매출은 대부분 네이버쇼핑을 포함한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오프마켓을 통한 매출은 가공이나 누락이 있을 수가 없다. 한편 2020년 1년 동안 동 매출의 매출원가인 상품매입은 3,158,304,724원이다. 하지만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매입 1,976,330,000원을 상품매입에서 제외한다면 매출원가인 상품매입은 1,181,974,724원이 되어 매출이익률이 약 71%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2020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쟁점매입을 상품매입에서 제외하면 매출원가 27,106,834원으로 1,434,146,556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이익율 98.1%라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에게 인정상여로 1,976,330,000원을 소득처분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다.
2) 동일한 수입・배송 담당 업체에 대한 문제
가) 청구법인의 수입・배송 담당 협력업체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등에서 주문한 상품을 중국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으로부터 원활하게 수입・배송을 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유통과,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쟁점매입처①과, 그리고 2020년 하반기(7월-10월)에는 ○○○ 및 쟁점매입처②와 거래를 하였다. 동 협력업체는 모두 ○○○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협력업체들을 통하여 ○○○으로부터 주문 물품을 공급 받았다(주문자들에게 직배송).
나) 주식회사 ○○유통
2019년 청구법인의 매출은 758,431,899원이었으며 매출원가인 상품매입은 741,254,470원이었다. 상품매입은 전액 ○○유통으로부터의 매입이며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유통이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배송은 주문자에게 직배송). 2019년 ○○유통으로부터의 매입은 2020년 쟁점매입처①로부터의 쟁점매입 1,845,330,000원 및 쟁점매입처②로부터의 쟁점매입 131,000,000원과 완전 동일한 형태의 매입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2019년 ○○유통으로부터의 매입 741,254,470원도 모두 가공매입으로 부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원가는 “0”원이 되고 매출만 758,431,899원이 발생하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2020년 쟁점매입처①의 폐업 후에 청구법인은 ○○○을 통하여 중국의 생산・유통업체로부터 직접 수입・배송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92,000,000원)와 쟁점매입처②(131,000,000원)를 통하여 수입・배송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이중 ○○○는 정상거래로 보면서도 쟁점매입처②는 가공매입으로 처분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하였다.
다)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증빙 제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인 쟁점매입처①로부터의 매입 1,845,330,000원과 쟁점매입처②로부터의 매입 131,000,000원에 대하여 대금 지급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대금의 지급증빙은 매입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대금 지급 증빙을 부인하려는 경우 그 부인을 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 징수권의 남용 내지는 행정 편의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다. 요약 및 결론
1)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소매업의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상당한 매입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은 매입 사실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함으로써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상품매입)가 없거나 터무니없이 소액의 매출원가가 대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매입이 사실이 아닌 가공매입이라고 한다면 매출에 대응하는 적정한 매출원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동 쟁점매입의 실제 매입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 지급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는 쟁점매입에 대한 대금 지급이 쟁점매입처에 명백하게 유출된 것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가공매입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유통・쟁점매입처①・○○○・쟁점매입처② 이 네 곳의 수입・배송 담당 업체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거래다.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상품매입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들 수입・배송 담당 업체와의 상품매입은 필수적이며 이들 수입・배송 담당 업체로부터의 상품매입을 가공매입으로 간주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성립될 수가 없다. 또한 처분청이 ○○유통과 ○○○는 정상 매입이라고 인정하고 유독 쟁점매입처만 가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분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시기와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의 입출국이 중단되면서 ○○○ 및 협력업체들과의 소통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런 사유로 오픈마켓에 실제 공급된 일자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일부 불일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금액이 매입세액불공제 되거나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청구법인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한 원화금액 총액의 평균으로 계산함(191.524원/CNY)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물품(비접촉 체온계 등)의 수입통관 내역 등 매입 내역이 전무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①이 청구법인에 상품 매입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수입통관 내역과 수입통관 내역 정산집계표 등 매입 관련 내역이 담긴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수입통관 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부터 매입대금 지급정산을 위하여 수취한 인보이스 내역인데 네이버쇼핑 등의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주문한 상품의 수입 및 통관과 관련한 화물 B/L번호 등이 각각 부여되어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모두 통관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인보이스를 보면 오픈마켓 주문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개인 통관번호 등)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오픈마켓 주문자에게 확인하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였을 것이다(처분청의 조회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무려 26,302건 이상에 달하는 해당 인보이스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수입통관 내역 등 매입 내역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 접수 시에 이들 인보이스내역에 대한 쟁점매입처①이 작성한 그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임대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은 ○○○으로부터 김○○가 조선족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능통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개통 및 사무실 임차 등에 애로가 많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폰 개통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바 있다. 김○○는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되지 않아 한국 내 계좌이체를 할 수단이 없다면서 현금을 ○○○에게 주었으며 ○○○은 그 금액 상당액을 임대인의 계좌에 이체하였던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해당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것이지 ○○○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비접촉 체온계의 경우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되어 정식 수입 판매 절차를 갖춰야 판매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품목허가, 통관 및 수입검사, 국내판매업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엄중한 시기로 비접촉 체온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유통을 허가하는 상황이었다. 그와 별도로 개인 소비자가 개인적 소비목적으로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원래 생략된다.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입허가, 품목허가, 통관 및 수입검사 등에 제한이 있었다면 수입통관 시에 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0.4.6. 안산시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통관 및 수입검사 절차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이미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4)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청구법인 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에 대금이 지급된 후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현금 출금 및 불상자들에게 이체되는 자금흐름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첫째, 청구법인 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수시로 지급(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필요자금 및 수수료 지급이나 인건비에 사용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지 처분청 주장처럼 입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한 것이 아님)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월 합계액을 월말에 발행하더라도 매입대금은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일반적이다.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그 대금은 오픈마켓 이용자가 상품을 수령하여 승인(승인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승인)하는 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해당 대금이 입점자(청구법인)에게 바로 지급된다. 그러면 입점자인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의 수입 공급업자인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며 쟁점매입처는 중국 내 공급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수시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다.
둘째로 쟁점매입처①이 해당 자금을 어디에 지출하는지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 자금이 청구법인 또는 ○○○에게 다시 흘러들어온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매입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확인한 ○○○은 ○○○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의 중국식 발음은 ○○○임).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상 유사 IP로 발행되었고 동일한 랜카드 고유번호와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인 김승호는 ○○○과 수입 관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엄중해지면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장기간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IP주소는 한국 소재지의 IP주소가 아닌 중국 소재지의 IP주소이며 동 중국 소재지는 쟁점매입처①의 중국사무실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중국 근무 직원이 근무하였던 동일한 장소다2).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엄중하면서 중국당국은 해외 출입국은 물론이고 건물 밖으로의 외출조차도 제한하던 시기였다. 유사 IP주소와 동일한 랜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가 사용된 불가피한 사유가 여기에 있다.
6) 매입계약서, 수량, 단가, 대금 지급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배제하고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를 누락하였다는 처분을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9년에 수입통관 및 배송을 담당한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한 ○○유통과의 매입거래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도 2020년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만 유독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참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관련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대금지급 증빙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 거래의 강력한 입증 수단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①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한 쟁점매입처①의 자금 유출이 명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과의 사실 거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대금의 유출이 명확한데도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20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비접촉식 체온계, 전자담배는 중국에서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직구 형태로 판매되어 국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비접촉식 체온계 및 전자담배 등)의 카탈로그를 오픈마켓에 진열하고 오픈마켓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 내역을 쟁점매입처에 전달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동 주문 내역을 기초로 중국에 거주하는 ○○○을 통하여 수입하고 통관 및 그 배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부담하였으며 통관 비용 및 배송비용은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판매 영업을 쟁점매입처는 수입과 운송(배송)을 담당하는 분담구조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관련 비용도 구분하여 부담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중국 소재 공급업체에 대한 수입물품 대금은 쟁점매입처에서 지급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20년 1기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비접촉 체온계 등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845,3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가) 안양세무서에서 2020.8.24.부터 2020.10.8.까지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2020년 제1기 거래 질서 관련 범칙조사 결과,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물품(비접촉 체온계 등)의 수입통관 내역 등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사업장이 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으며, 대표자도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내 IP를 사용하거나 그 IP를 사용한 국내 소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① 대표자 ○○○를 군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2025.10.20.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 ○○○를 2020.3.18.경 산본역에서 만나 한국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군포시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6개월분의 임대료를 선불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접촉 체온계의 경우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되어 정식 수입 판매 절차를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통관 및 수입검사, 국내 판매업 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법인 계좌에 오픈마켓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①에게 대금이 지급된 후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현금 출금 및 불상자들에게 이체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자금흐름을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상 유사 IP로 발행되었고, 동일한 랜카드 고유번호와 CPU 고유번호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①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전자담배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3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②의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등 제3자에게 즉시 출금되는 방식의 자금 흐름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거래사실확인서 해명안내 결과 ‘정상거래 소명자료 제출 불가’로 회신을 한 점,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통관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②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나. 쟁점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예비적청구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오픈마켓을 통한 정상 매출에 대한 부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1,976,330,000원은 입금 즉시 ○○○에게 출금되고 동시에 현금 및 제3자에게 즉시 출금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 중국 현지에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 관련 소명내역을 검토한바, Shenzhen Wooy Vapes Technology Co. Ltd. 외 2개 업체와의 물품구입내역 원화 113,526,68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매입내역은 중국 현지의 제조업체 또는 관련 도소매 업체 등과의 매입계약서, 수량, 단가, 대금지급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세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추계결정 및 경정을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된 부외 주요경비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에 의한 법인세 결정세액이 쟁점거래를 차감한 후 증빙에 의한 중국 현지 물품매입액, 국내 배송, 마케팅 비용 등 기타 매입 관련 비용 반영 후 법인세 결정세액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유리한 법인세 결정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쟁점거래 대금 1,976,33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다. 처분에 대한 정당성
1)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쟁점거래 금액을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제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매입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 등과 관련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원화 113,526,680원을 제외한 제조업체 또는 관련 도소매 업체와의 매입계약서, 수량, 단가, 대금지급 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누락된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2)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2020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는 중국 현지에서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직구 형태로 판매(통관 제세 구매자 부담)되어 국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매입한 부외 매입비용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는 정상적 수입통관을 거친 실제 거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수입통관 내역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가 해외직구 형태로 비접촉 체온계 등을 구매하면서 소비자별 수입통관 자료이며, 쟁점매입처가 수입통관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내역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비접촉 체온계 등을 매입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국내에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자 ○○○은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 휴대폰 개통 및 사업장 임대료 지급 등은 사업상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은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 ○○○를 2020.3.18.경 산본역에서 만나 국내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를 선불 지급한 것은, 비접촉 체온계 등을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매입처①과 국내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국내 오픈마켓에 비접촉 체온계 등 상품 카탈로그를 게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매입처에게 수입통관, 배송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비접촉 체온계 등을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중국 내 매입, 국내 통관 비용, 국내 배송비용 등은 쟁점매입처가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앞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형태의 판매에서 국내 통관 비용, 국내 배송비용 등은 국내 이용자들이 부담하였고,
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도움으로 국내에 설립된 실체가 없는 쟁점매입처가 중국 현지에서 매입한 내역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므로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쟁점거래 금액 전부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를 매입하여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 매입 비용 관련 부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부외 매입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빙에 의한 매입 관련 비용만을 인정한 후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정상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쟁점거래의 매입원가를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 및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0.1.1.][제16841호, 2019.12.31.]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0.2.11.][제30397호, 2020.2.11.]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 2020.1.1.][제16833호, 2019.12.31.]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0.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2019.2.26.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글로벌’로 상호를 변경하고 비접촉식 체온계와 전자담배를 네이버스토어,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다 2020.10.29.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안양세무서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①(유한회사 정가윤)은 2020.3.20. 중국국적 ○○○(’91년생, 남)3)이 경기도 군포시에 개업하여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 2020.6.30. 폐업(직권폐업)하였고, 군포시 사업장4)에 쟁점거래처①이 실제로 입주한 적이 없어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사업장을 갖추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①은 2020.1기 3∼6월의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899백만 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중 97.1%인 1,845백만 원을 청구법인에 발행하였다.
- 쟁점매입처①은 중국산 비접촉식 체온계 매출을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통관 내역 등 매입내역이 전혀 없다.
-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국내 유사 IP(27.102.132.∼)로 발행되었고 랜카드 고유번호와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음이 확실하고 쟁점거래처①은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갖춘 바 없고 대표자도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내 IP를 사용하거나 그 IP를 사용한 국내 소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쟁점매입처①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출금 IP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쟁점매입처①과 청구법인의 계좌가 동일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쟁점매입처①의 금융거래 내역 검토한바, 주매출처에서 물품 대금 입금 후 청구법인에 실제 물품공급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들5)에게 출금되는 방식의 자금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다) ○○세무서는 쟁점매입처①의 주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등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물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쟁점매입처①을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①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세무서의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을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 자료로 처분청에 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②는 2020.9.2.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설립되어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다 2021.5.20. 폐업(사업부진)하였다.
나) 쟁점매입처②의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 등 제3자에게 즉시 출금되는 방식의 자금 흐름이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통관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전혀 없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②와 동일한 거래 형태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는 정상거래로 보고 쟁점매입처②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입금 이후 제3자에게 즉시 출금되는 방식의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보인다고 조사보고서 상 기재되어 있음
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 ○○○의 문답서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원장과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오픈마켓 이용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 내역을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고 쟁점매입처는 동 주문 내역을 중국에 거주하는 ○○○을 통하여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쟁점매입처가 통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거래구조이며,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부담하고 통관 비용 및 배송 비용은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형태의 판매에서 국내 통관 비용, 국내 배송 비용은 국내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부담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의 매출이 4,073백만 원이고 동 매출의 대부분은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가공이나 누락이 있을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매입 3,158백만 원 중 1,976백만 원을 가공이라고 매입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매출이익율이 약 71%라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됨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통관 자료 5백여 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통관 자료는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해외직구 형태로 구매한 소비자별 수입통관 자료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수입통관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중국업체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입처①에서 상품사입 및 검품, 포장,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 관련 계약서, 단가표 등을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상기 업체들과의 매입만 인정함
라. 판단
【주위적청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두13446, 2009.6.23.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두16406, 2006.4.14.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쟁점매입처①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①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는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이 쟁점매입처①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①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유사한 IP로 발행되었고 동일한 랜카드와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등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비접촉 체온계, 전자담배는 중국 현지에서 매입하여 구매자에게 직구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어서 국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중국 현지 매입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 계좌에 오픈마켓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에 대금이 지급된 후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현금 출금 및 불상자들에게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일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이는 이상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예비적청구】
「법인세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입장의 난이 및 당사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픈마켓을 통한 정상 매출에 대한 부외 대응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는 보이나, 실제 매입에 대한 중국 현지 업체와의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 매입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중국 현지 매입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대금은 매입원가에서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오픈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마켓터, 웹디자이너, CS상담사 등 필수인원을 한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필요.
2)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업무편의상 이동이 불필요한 동 사무실을 같이 사용
3)중국동포로 2016.4.28. 동포방문(C-3-8)비자로 입국함, 2020.3.27. 중국 출국 후 재입국 기록 없음
다수의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파견일용직을 이어간 자로 전자상거래 및 관련 경력이 전무함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청구법인 대표 ○○○이고 보증금 및 월임대료 역시 ○○○ 명의로 이체됨
5)조사보고서상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실제 비접촉식 온도계를 판매하였으므로 불상의 제3자를 통한 실물 매입 행위가 있었음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