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세무서장이 2025.5.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출한 2019.4월말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 B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고려하여 거래 당시 동 법인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현지 토지가액 적정 여부 등)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 설립되어 경북 C에서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D의 지분을 28% 보유한 주주로 2006년 ㈜D의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 B(비상장법인, 이하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주당 $1에 850,000주 출자 등으로 취득(총 1,225백만원)하여 쟁점현지법인 지분 42.5%를 보유해오다 2019.5.20. 특수관계법인 ㈜E(이하 “H”이라 한다)에 1주당 $1(2019.5.20. 기준환율 0,000원)에 주식전량(1,062,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9.2.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양도세 신고서의 취득내역에서 확인되는 2011.9.8. 쟁점현지법인의 주식 76,500주 주당 0,000원에 매매취득, 2019.5.20. 46,462주, 10,000주, 79,538주 주당 0,000원에 매매취득한 주식수(총 212,500주) 포함
나. I은 2025.2.17.∼2025.3.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의 H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며 거래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한 1주당 $2.78로 산정하여,
2)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2019.5.20. 기준환율 0,000원)]와 시가[1주당 $2.78(2019.5.20. 기준환율 0,000원 적용 시 0,000원)]의 차액을 주식수 1,062,500주로 환산한 0,000,0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저가양도한 가액으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3항제1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2025.5.1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쟁점현지법인 출자 및 양도 경위
1) 청구인은 2006년 액면가액 1주당 $1에 850,000주를 출자하여 쟁점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시 출자자 K 200,000주, ㈜D 150,000주, 00리츠(현 ㈜L) 500,000주, ㈜M 300,000주를 합해 쟁점현지법인 주식 총합계는 2,000,000주 출자금 납입액 총 $2,000,000였다.
2) 2007년에는 액면가 $1로 500,000주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D 37,500주, ㈜M이 200,000주, N가 262,500주 참여하여 총발행주식수가 2,500,000주가 되었다.
3) 청구인은 2010년에 ㈜L가 O에 $1에 쟁점현지법인주식을 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2010.12.15. O로부터 액면가액 주당 $1에 212,500주를 매수하였고 대금은 2011〜2013년 기간 지급하였다.
4) 2010.12.15. ㈜M, K 등의 주주들도 O로부터 주당 $1에 주식을 인수한 사례도 있으며, 그 이후에도 2016년 ㈜M의 주식양도, 2018년 ㈜D의 주식양도 모두 액면가액인 $1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현지주식을 보유해오던 중 고령이라 건강상의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9.5.20. 쟁점현지법인 주식 전량(42.5%)을 상기 매매사례가액(1주당 $1)을 근거로 1주당 $1 액면가액에 H에 양도하게 되었고 2019.9.2. 환율차이로 인한 양도차익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현지법인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매된 실거래가액(1주당 $1)이 존재하며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1)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에 관한 P을 분석한 “Legal Analysis on the Valuation of A Company’s Shares Nominal Value(회사의 주식 명목 가치에 대한 P 분석)” 논문에 따르면 회사법은 자본금의 규정을 주식의 명목가치(par value)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회사법 제31조제1항),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의 공정가치산정에 관한 절차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회사의 실질적인 기업가치가 증가하더라도 Q상 주식의 명목가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명목가치와 시장가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즉, 회사법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자본시장 규정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규정에 의한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인도네시아의 회사법은 상장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공정가치를 얻기 위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명목가치에 의한 평가가 정당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공백은 비상장주식이 명목가치(예를 들어 1주당 $1)로 거래되는 관행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명목가치가 결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상기 “쟁점현지법인의 주식거래내역 정리(p.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에 2006년 1주당 $1로 850,000주를 출자하였으며, 2011∼2013년 기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로부터 4차례에 걸쳐 쟁점현지법인의 주식 212,500주를 주당 $1에 매수하였다.
4) 2007.5월과 2007.8월에 ㈜M과 S 사이에 쟁점현지법인 주식 300,000주가 1주당 $1에 매매된 이후 2018.1월 ㈜D가 특수관계 없는 K과 쟁점현지법인 주식 304,687를 1주당 $1에 매매한 거래까지 제3자간의 거래는 13회에 걸쳐 1,642,187주 발생하였고 이는 쟁점주식 1,062,500주의 주식수 150%를 상회하는 대량의 거래로 모두 1주당 $1에 거래된바 제3자간의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5) 인도네시아 법인인 쟁점현지법인은 주식변동이 있을 시 T에 회사자본 참여 변경승인을 받고, 그 후 인도네시아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있다.
가) 쟁점현지법인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2008.1.8.과 2011.3월 투자조정위원회의 내용에 “2006.12.7.자 산업사업허가번호 955/T/INDUSTRI/20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6.4월 상업 생산시설 개시일로부터 최대 15년 이내에 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에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당초 주주들 중에 누군가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에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이 13회에 걸쳐 $1에 거래된 것도 이와 같은 사유 때문이다.
6) 당초 투자자들도 쟁점현지법인 청산 시 청산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였고 단지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현지법인은 수익은 확실하나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주주변동이 잦았다.
7)「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서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 본 “쟁점현지법인 주식 거래내역 정리”와 같이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은 인도네시아 특유의 정서가 반영되어 청구인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법인주주 모두 $1에 거래하였으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8) 조세심판원도 “양수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쳤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였으나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783, 2012.6.28.)”고 결정한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대등한 합의과정을 거친 주식가액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9)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증세법상의 시가와 달리 평가기준일과 상관없이 경제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시가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시장가격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I은 이를 배제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순자산가치 기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
나) I은 2018.1.15. ㈜D와 K간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증세법과 달리 매매거래일 또는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의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10) I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서 이 건 부과하였다.
가)「법인세법 집행기준」52-89-1(시가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을 검토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3억원 이상의 거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마땅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액면가로 거래되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다) U(서면인터넷2팀-1262, 2005.8.3.)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한바, 2018.1월 거래된 K과 ㈜D의 쟁점현지법인 주식 매매가액 주당 $1는 시가에 해당한다.
라) 조세심판원(조심 2009서1639, 2011.4.29.)도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11) 2018.1월 K과 ㈜D는 쟁점현지법인 주식을 주당 1$에 매매하였는데 해당 매매사례는 비록 1년 4개월 전의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을 2019.5월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쟁점현지법인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1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 평가시점의 오류
가)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2019.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근거한 쟁점현지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이하 “쟁점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I이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나) 쟁점현지법인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을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9.12.31. 시점의 쟁점평가보고서 상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모순된 행정처분이다.
2) 평가방법의 오류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바 이는 세법의 규정을 형해화한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평가이다.
나) 대법원(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등 참고)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 I은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다) U(적부 2023-141, 2024.1.31.)은 국외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의 미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며, 외국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I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고,
대법원(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 등 참조)도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라) 따라서 I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할증적용의 오류
가)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 20%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중견기업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현지법인은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할증평가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불가피하게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면 2019.4월말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평가하되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시 쟁점현지법인의 2019.4월말 기준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바 이를 근거로 쟁점현지법인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현지법인은 30년간 인도네시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에 토지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이 반영된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재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8.12월말부터 2019.4월말까지의 재무흐름을 검토한 후 2019.2월말 유동자산과 2019.3월초 유동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재무상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9.2월은 2018년 귀속 재무제표가 마감 전이기 때문에 2018사업연도 선납세금(6,774,308.003루피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19.3월 결산 시 2018년도 선납세금이 제거되어 2019.2월과 2019.3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마. 소결
1) 이상과 같이 I은 시장가격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 평가기준일의 오류, 할증 오류 등으로 인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주당 $2.78를 시가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 주당 $1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2019.4월말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주식 양도일(2019.5.20.)로부터 1년 5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현지법인의 2006년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 V, 국내법인 ㈜D, 국내법인 ㈜M, 한국인 S, N, K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현지법인의 투자명세를 최초로 제출하였으며 주주는 청구인 1,062,500주(42.5%), ㈜D 304,688주(12.2%), ㈜M 250,000주(10%), N 328,124주(13.1%), K 250,000주(10%), S 304,688주(12.2%)으로 확인되며 동일 주주 및 지분으로 해외현지법인 투자명세서가 2018년까지 제출되었다.
3) 2011〜2018년 쟁점현지법인의 명세서를 보면 주식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은 투자자들이 $1로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또한, 2018.1.15. ㈜D가 304,687주 전체를 K에게 주당 $1에 매매한 것이 가장 최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변동에 대한 주주동의서’ 1매만을 제출하였다.
5) 쟁점현지법인은 해외 비상장법인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고 조사 시 쟁점현지법인의 투자명세서 상 2018.1.15. ㈜D가 K에게 매매한 것이 유일한 거래라고 보고 시가여부를 판단하였다.
6)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H은 불복을 제기(이의-대구-2025-0035, 2015.8.17. 기각)하여 심리 중에 “쟁점현지법인의 주식거래내역 정리(p.4)”내역과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시 해당 매매거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이제와서 사본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
7) 쟁점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매출액이 2011년 222억원, 2018년 136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설령 쟁점현지법인 주식 거래가액이 설립 당시 액면가액인 주당 $1로 거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업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또한, 청구인이 조사 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현지법인 주식거래는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 아닌 오랜 지인간의 거래로 보이는바, 이는「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평가보고서(2019.12.31. 기준)와 양도일 전 3개 년도의 재무상황표를 참고하여 쟁점현지법인의 2018.12.31. 기준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산정하였다.
가)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국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기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해외법인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해외법인인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다.
나) J이 2019.12.31.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현지법인의 쟁점평가보고서에도 해외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평가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렇듯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적정한 매매사례가액도 없었고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평가한 내역도 없었기에 I은 2018.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2.85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현지에서 2019.12.31.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평가보고서의 평가액 $2.78와 금액이 비슷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가액인 청구인 제출분으로 시가를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9.4월말 재무상태표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시 쟁점현지법인의 2018년말에서 2019.4월말 기간까지의 매월말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2019.2월말 유동자산과 2019.3월초 유동자산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소명 요청하였는데 재무상태표의 숫자를 바꿔서 다시 제출한바 추후 제출한 2019.4월말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신뢰할 없다.
라. 이상과 같이 매매사례가액 주당 $1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후 할증가산하여 주당 $2.78로 산정한 I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8.12.31. P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P」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U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2018.12.31. P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U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U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U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P」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P」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및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Q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2017.12.19. P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2019.12.3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기본사항 등
가) 쟁점현지법인 주식 취득 내역
청구인은 출자 등으로 2006년 쟁점현지법인 주식 42.5%를 취득, 2007〜2010년 850,000주 34%로 지분감소, 2011〜2018년 1,062,500주 42.5%를 보유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쟁점현지법인 등록내역 등
(1) 쟁점현지법인은 ㈜D가 2006.1.3. 인도네시아에 직물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U 전산시스템자료에서 쟁점현지법인은 2006〜2018년 ㈜D의 해외현지법인으로 등록된 내역이 나타나며, 2019.5.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H에 양도한 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H의 해외현지법인으로 등록된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999년 유상증자 및 매매로 ㈜D의 주식 45%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2년 감자 등으로 지분율 28.33%로 변경된 후 2024년 현재까지 ㈜D의 지분을 28.33%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H은 2018.4.10. 경북 F에 섬유 제조업을 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 G 40%, 청구인 자녀1, 2 각 30%씩 지분출자하여 설립된 가족법인으로 2024년말 현재까지 지분변동 없는 법인이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고지내역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2006년 쟁점현지법인에 1주당 $1(액면가액)로 총 987백만원을 출자하여 850,000주를 취득하는 등 쟁점현지법인 지분 42.5%(1,062,500주)를 보유해오다 2019.5.20. 특수관계법인 H에 1주당 $1(2019.5.20. 기준환율 0,000원)에 주식전량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9.9.2.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I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1) I은 2025.2.17.∼2025.3.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며 거래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78로 산정하여,
(2) 쟁점주식의 대가[1주당 1$(2019.5.20. 기준환율 0,000원)]와 시가[1주당 $2.78(2019.5.20. 기준환율 0,000원 적용 시 0,000원)]의 차액을 주식수 1,062,500주로 환산한 0,000,000,000원을 저가양도한 가액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3항제1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2025.5.1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인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청구인이 2019.5.20. 쟁점현지법인 주식 1,062,500주 전량을 H에 주당 $1에 양도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은 2006.1.3. 출자된 이래 모든 거래는 액면가액 $1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주식거래내역을 정리한 표와 16개의 계약서(청구인 계약서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1) 2019.5.20.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서와 2018.1.15. ㈜D와 유광인 간의 주식 매매계약서 외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건 청구 시 새롭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16개의 계약서에서 쟁점현지법인의 주주들이 쟁점현지법인의 주식을 모두 $1에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2018.1.15. ㈜D의 쟁점현지법인 주식 양도내역 검토
㈜D는 2018.1.15. 쟁점현지법인 주식 304,687주를 전량을 기존 주주 K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주주 청구인, K, N, S, AB, Z의 동의를 받은 ‘주주변동에 대한 주주동의서’를 제출하였다[붙임11. “지분변동에 대한 주주동의서((주)00000))” 참고].
라) 투자조정위원회의 회사자본 참여 변경 승인서 검토(2008.1.8.)[붙임12. “투자조정위원회의 회사자본 참여 변경 승인서(2008.1.8.)” 참고]
(1) 해외현지법인은 2008.1.8. 투자조정위원회로부터 회사자본 참여 변경 승인(외국인 투자 확대 승인)을 받았으며 2006.4월 산업 생산 개시일부터 최대 15년 이내에 회사는 인도네시아 국민 및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항목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AC는 AD이 위 회사자본 참여 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 및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주식의 일부 매각 시 AD이 주장하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을 요청하였으며 AD은 P 또는 Q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9.12.31. 기준 주식가치평가보고서 검토
(1) AE이 2025.3월 2019.12.31. 기준 쟁점현지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J은 외국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할증평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2007.8.17.)에 따라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할증율 20%를 가산하여 쟁점현지법인 주식을 평가하였고,
(3) 국외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2019.12.31. 기준 쟁점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1주당 3,210.28원으로 평가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2018.12월말부터 2019.4월까지 매월 가결산된 쟁점현지법인 재무상태표 검토
청구인은 2019.2월 제출된 재무상태표상 2019.2월 유동자산총액 75,514,054,435루피아와 2019.3월 제출된 재무상태표상 2019.2월 유동자산총액 68,739,746,432루피아가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2019.2월 유동자산에 2018사업연도 선납세금 6,774,308,003루피아가 포함되어 있고 2019.3월 결산 시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4) I 의견 관련 증빙 검토
가) 조사종결보고서 검토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이 2019.5.20. 양도한 쟁점현지법인 주식양도에 대하여 I이 양도세 및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H ㈜X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시 시가를 주당 $2.78로 보아 과소양도 소득금액 2,254백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H에 법인세를 부과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I의 쟁점주식 시가산정내역 검토
I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2018.12.31. 기준 쟁점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주당 $2.85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12.31. 기준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서의 평가액 주당 $2.78와 비교하여 낮은 가액인 $2.78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현지법인 주식가치 산정근거 세부내역(I, 2018.12.31. 기준)
(1) I은 J의 평가방법과 같이 쟁점현지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주당가액을 산정하였으며 2018.12.31. 기준 평가액은 0,000원으로 나타나며 20% 할증된 가액은 0,000원, 양도 당시 환율로 환산 시 $2.85로 산정된다.
(2) 이 건 심리 시 I은 평가 항목의 오류로 2018.12.31. 기준 쟁점주식 평가액을 $2.69로 재산정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직권경정예정임을 밝혔다.
라) 쟁점현지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검토
쟁점현지법인은 2006년 설립한 당해를 제외하고 영업이익발생 및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자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D의 해외현지법인 소재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세금 부과목적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사례의 제시는 없다.
바)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내역 검토
(1) 청구인은 쟁점현지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 기간(해당연도 배당금 은 다음연도에 지급) $ 및 인도네시아 화폐단위 루피아로 표기된 주주배당 내역을 제출하였다.
쟁점현지법인의 배당내역에서 주주 K과 Z에게 본인 지분율 외 특별배당을 배당한 내역이 나타나며, AC가 특별배당 사유를 청구인에 문의하자 청구인은 K이 쟁점현지법인의 대표로서 추가 배당을 받았고 비거주자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현지법인 주주들이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AB, Z는 인적사항 확인되지 않아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조사 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함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판결 참조).
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등 참조).
2)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8.1.15. 쟁점현지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1(액면가액)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8.1.15. ㈜D와 K 간 $1로 거래하는 등 2006.1월 쟁점현지법인이 설립된 이래 모든 주식이 $1에 거래되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 $1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쟁점현지법인이 2008.1.8.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로부터 회사자본 참여변경 승인 시 체결한 규정(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함) 때문에 2010.12.1. 일부 주주가 O에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규정을 살펴보면 “2006.4월 산업 생산 개시일로부터 최대 1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면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쟁점현지법인이 $1로 거래한 주식매매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2) 더군다나 쟁점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순자산, 당기순손익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말 기준 자산총계 2배 이상 증가, 순자산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설립 시와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2018.1.15. 매매사례가액 1주당 $1는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준일(2019.5.20.) 전후 3개월 이내에 있지 아니한 거래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등 참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에 적용되는「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특례 배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쟁점현지법인 주식 양도에 대하여 할증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4)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12월말 기준 J 평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2.78를 시가로 보았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2019.5.20.) 현재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리 시 청구인은 2019.4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바 있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재무상태표에 토지로 인식하였으나 실질은 토지사용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으나 2019.4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