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충북 B시에 소재하던 신품 및 폐배터리 도‧소매업체(개인사업자)로, 2016. 8. 29. 개업하여 2025. 12. 31.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D였다가 2021. 11. 23. 청구인과 D가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가 되었고, 2025. 7. 17. D가 공동사업 탈퇴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가 되었다.
다. 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 4. 21. ∼ 2025. 11. 2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19. 1기 과세기간 ∼ 2022.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 2기 과세기간 ∼ 2022. 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신품 및 폐배터리 관련 무신고(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 17,484,312,426원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2,827,173,650원을 고지하였다(2019. 1기 과세기간 ∼ 2020. 1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액도 확인하였으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부가가치세 미고지).
*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 17,631백만 원도 적출하여, 청구인 및 D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 2항 위반 혐의(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로 수사기관에 고발함
** 사업자등록상 D가 단독대표자이던 시기인 2020. 2기 과세기간 및 2021.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D에게만 부과되었으며, 청구인 및 D가 공동대표자(지분 50%)이던 시기인 2021. 2기 과세기간, 2022. 1기 과세기간 및 2022.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및 D에게 각각 부과됨(연대납세의무)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D 부과내역 | (단위: 원) |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부과세액 | ||
청구인 | D | ||
’20.2기 | - | 474,161,100 | |
’21.1기 | - | 719,945,600 | |
’21.2기 | 759,764,080 | 759,764,080 | |
’22.1기 | 487,585,840 | 487,585,840 | |
’22.2기 | 385,717,030 | 385,717,030 | |
계 | 1,633,066,950 | 2,827,173,650 | |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부과처분 대상 매출액 총 17,484,312,426원 중 폐배터리 관련 금액 12,613,110,413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 2. 2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급계약의 동기
청구인은 우연히 경기 H시에 소재하던 ㈜E의 실질적인 사주 F을 알게 되었는데, F은 청구인에게 신품 배터리를 취급하고 부산물로 나오는 폐배터리를 수거‧운반하여 줄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운임비용과 일정 수수료 4%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과 ㈜E, ㈜G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조사 이전까지 무지했던 청구인은 도급계약의 의미를 잘 몰랐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 대금지급조건
㈜E과의 도급계약서 상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폐배터리 운반 및 수거 과정
1) 쟁점사업장은 ㈜E, ㈜G의 실질적 사주 F의 업무지시 하에 운반 및 수거용역을 제공하는 ‘용역 수행자’일 뿐, 폐배터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판매업자는 아니다.
2) 이는 ㈜E, ㈜G 등에서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또는 수수료 4%를 제외한 후 실제 폐배터리 공급처(고물상) 등으로 즉시 이체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 및 D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자금은 ㈜E, ㈜G이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폐배터리 매입대금을 청구인 및 D의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청구인은 고물상 등에 ㈜E, ㈜G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F에게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아래 ‘2019년 ∼ 2022년 운반 대금 정산 자료’와 같이 수수료 4%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관련한 모든 업무도 종결되었다.
라. ㈜E, ㈜G 조세포탈혐의 고발
H세무서에서 ㈜E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E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마. 결론
1) 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E, ㈜G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폐배터리를 수집하여 운반한 업무를 한 것뿐이고, 청구인 및 D의 계좌 역시 F의 요청에 따라 단순 자금의 전달(폐배터리 매입대금 결제)을 대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은 쟁점매출액 중 도급계약서에 의한 4% 상당의 수수료이다.
2) 따라서 청구인 및 D의 계좌에 ㈜E, ㈜G 관련하여 입금된 쟁점매출액 전체를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쟁점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E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수수료 4%만 수취한 것이므로 폐배터리 관련 쟁점매출액 전체를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사업장 매출누락 적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과세기간 | 세목 | 적출금액 | 비고 | ||
폐배터리 | 신품배터리 | 합계 | |||
2020년 2기 | 부가가치세 | 1,883,375,824 | 903,937,978 | 2,787,313,802 | |
2021년 1기 | 부가가치세 | 3,779,502,744 | 568,940,255 | 4,348,442,999 | |
2021년 2기 | 부가가치세 | 3,276,365,466 | 1,442,988,551 | 4,719,354,017 | 공동사업 |
2022년 1기 | 부가가치세 | 2,473,729,102 | 632,467,277 | 3,106,196,379 | 공동사업 |
2022년 2기 | 부가가치세 | 1,200,137,279 | 1,322,867,952 | 2,523,005,231 | 공동사업 |
합계 | 12,613,110,415 | 4,871,202,013 | 17,484,312,428 | ||
나. 청구인은 ㈜E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수수료 4%만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쟁점사업장은 개업 당시부터 신품배터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7. 3. 21. 폐배터리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폐배터리 무자료매출누락 적출과 관련된 거래처인 ㈜E, ㈜G 외에도 ㈜I 등 여러 업체에 폐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대외적으로 폐배터리 도소매업을 표방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G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G의 실질적인 사주 F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폐배터리를 매입(도매거래)하였으며, 업계 관행상 무자료거래를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3) ㈜G 및 ㈜E의 관할세무서는 각각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에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G 및 ㈜E을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4) 즉, ㈜G 및 ㈜E의 관할세무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폐배터리 거래를 도매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G 및 ㈜E의 실질적인 사주 F의 업무 지시하에 운반 및 수거용역만을 제공하는 ‘용역 수행자’일 뿐 폐배터리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아니며, ㈜G 및 ㈜E에서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또는 수수료 4%를 제외한 후 폐배터리 공급처로 즉시 이체된 것이고, 폐배터리 매입대금을 청구인 및 D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 2022년 기간의 운반대금 정산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는 쟁점사업장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4% 정산 관련 장부 및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된 상기 운반대금 정산 자료에는 2019년 ∼ 2022년 운반금액과 운임비용 및 수수료(4%)의 합계액은 20,881,828,9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폐배터리 거래 관련하여 청구인 및 D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19,966,192,213원으로, 운반대금 정산 자료의 금액과 915,636,695원의 차이가 있다.
2) 운반대금 정산 자료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 폐배터리 거래라고 소명한 계좌 입금액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1. 1. 1. ∼ 2021. 1. 15. 기간의 운반 대금 정산 자료의 정산금액(물품보낸금액 + 4%금액)은 520,826,268원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폐배터리 관련 거래로 소명한 계좌 입금액은 273,000,000원으로 247,826,268원 차이가 있는 등 세무조사 중 소명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자료로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시한 운반 대금 정산 자료 일부 발췌(2021년 1월) |
세무조사 중 확인된 청구인 계좌입금내역 일부 발췌(2021. 1. 1. ∼ 2021. 1. 15.) |
라. 청구인은 ㈜E, ㈜G 등에서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또는 수수료 4%를 제외한 후 실제 폐배터리 공급처(고물상 등)으로 즉시 이체되는 등 ㈜E, ㈜G이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폐배터리 매입대금을 청구인 및 D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21. 1. 5. ∼ 2021. 1. 6. 기간의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E, ㈜G으로부터 입금된 이후 일부 금액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되는바 실제 폐배터리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입금일(2021. 1. 5. 및 2021. 1. 6.) 전후로 계좌 잔액이 53,920,950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2021. 1. 4. 잔액 30,923,453원 → 2021. 1. 6. 잔액 84,844,403원), ㈜E, ㈜G에서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또는 수수료 4% 제외 후 실제 폐배터리 매입처로 즉시 이체하는 식으로 청구인은 청구인과 D의 계좌를 통해 폐배터리 매입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세무조사 중 확인된 청구인 계좌입금내역 일부 발췌(2021. 1. 4. ∼ 2021. 1. 6.) |
마. 쟁점사업장은 신품배터리를 판매하는 업체로, 배터리 판매업체(할인점 등)에게 신품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동 판매업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고물상 등에 직접 방문하면서 폐배터리를 수거하기도 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거래처 결정권이 있다.
1) 쟁점사업장 세무조사 중 쟁점사업장을 퇴사한 과거 직원 1인이 조사청에게 “제련소에서 제시한 시가를 고려하여 폐배터리의 마진율 및 매입단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거래처에서 폐배터리를 싸게 사올 경우 제련소 상대 수익은 11.1%(ex) 도급비용 900원*에 대한 수익은 100원)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도급비용 중 일정수수료 4%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1,000원(제련소 매입가) – 100원(수익) = 900원(폐배터리 매입가, 도급비용)
청구인 심문조서 일부 발췌 |
2) 또한 쟁점사업장은 폐배터리 매입처에서 수거해 온 폐배터리가 25톤 분량이 될 때까지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분량이 되면 파레트 작업을 하여 발송하며 화물차량 섭외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였다.
3) 따라서, 거래처 결정(영업업무), 폐배터리 보관(재고자산 관리업무), 파레트작업(상차 준비업무), 화불차량 섭외 및 운반비 지급(배송업무) 등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쟁점사업장은 전형적인 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전형적인 도소매업자로 조사청이 적출한 금액 전체가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조사청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된 운반대금 정산 자료에는 2019년 ∼ 2022년 운반금액과 운임비용 및 수수료(4%)의 합계액은 20,881,828,9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폐배터리 거래 관련하여 청구인 및 D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19,966,192,213원으로, 운반대금 정산 자료의 금액과 915,636,695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나, 4%로 수수료 정산 금액이 안 맞는 건 해당 업체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 대신 폐배터리로 가져가기도 하고 ㈜E에서 현금으로 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은 거래처 결정(영업업무), 폐배터리 보관(재고자산 관리업무), 파레트 작업(상차 준비업무), 화물차량 섭외 및 운반비 지급(배송업무)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전형적인 판매업자이다.”라는 의견이나,
1) 마진율은 경쟁이 있다 보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사청은 kg당 단가 100원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100원은 ㈜E 등의 몫이고 쟁점사업장의 몫은 패배터리 매입금액의 4%이다(폐배터리 시세는 국제 LME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다).
2) 거래처 결정은 F 회장이 지시해 주는 것도 있고, 청구인이 충청권에서 영업력이 있다 보니 일부 권한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3) 폐배터리 보관과 파레트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보내 단지 화물 운반비를 적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4% 안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1. 1.]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생략)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은 “청구인(쟁점사업장)은 ㈜G, ㈜E의 폐배터리 매입업무(충청도 지역의 매입처로부터 폐배터리를 수거‧운반하여 ㈜G, ㈜E에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고, 도급비용의 4%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근로자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계약서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5. 8. 20. 조사청에 최초 제출하였다.
쟁점사업장-㈜G 간 근로자 고용계약서 (㈜E과의 계약서도 내용은 동일) |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세무조사 중 조사청과의 심문에서 아래 제시된 계약서는 원본을 분실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고, 원본은 ㈜G, ㈜E의 실질 사주인 F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
2) 청구인은 2019년 ∼ 2022년 기간의 폐배터리 운반대금 정산자료 총 12매를 제시하였다. 자료에는 거래날짜, 물품가액, 4%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
‘2019년 ∼ 2022년 운반대금 정산자료’ 일부 발췌 (총 12매) |
‘2019년 ∼ 2022년 운반대금 정산자료’ 연도별 요약 | (단위: 원) | ||
연도 | 물품보낸금액 | 4% 금액 | |
2019년 | 4,641,294,762 | 189,440,603 | |
2020년 | 5,387,550,992 | 219,900,040 | |
2021년 | 6,929,338,727 | 282,830,152 | |
2022년 | 3,104,749,172 | 126,724,456 | |
계 | 20,062,933,653 | 818,895,251 | |
청구인 심문조서 일부 발췌 |
3)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심문에서 4% 수수료 관련 장부 및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4% 수수료는 폐배터리대금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심문조서 일부 발췌 |
청구인 심문조서 일부 발췌 |
4) 청구인은 ㈜E이 쟁점사업장에 폐배터리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대금을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자: F, 일자: 2025. 11. 5.)를 제시하였다.
5) 쟁점사업장의 폐배터리 관련 조사청의 조사(매출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
가) 조사청이 확정한 쟁점사업장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적출액은 폐배터리 관련(거래처 ㈜G, ㈜E)과 신품배터리 관련(그 외 거래처)으로 구분된다.
(단위: 원) | |||
과세기간 | 적출액 | 적출액 구분 | |
폐배터리 관련 | 신품배터리 관련 | ||
2020. 2기 | 2,787,313,082 | 1,883,375,824 | 903,937,978 |
2021. 1기 | 5,065,927,291 | 3,779,502,744 | 568,940,255 |
2021. 2기 | 8,012,637,274 | 3,276,365,465 | 1,442,988,551 |
2022. 1기 | 6,500,105,784 | 2,473,729,102 | 632,467,277 |
2022. 2기 | 4,391,495,022 | 1,200,137,278 | 1,322,867,952 |
계 | 17,484,312,426 | 12,613,110,413 | 4,871,202,013 |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1기 ∼ ’20.1기 과세기간은 미표기 | |||
나) 조사청은 청구인 및 D 명의 계좌의 2020. 2기 ∼ 2022. 2기 과세기간 ㈜G, ㈜E 관련 입금액 총 14,743,421,454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13,403,110,413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확인된 790,000,000원을 제외한 12,613,110,413원을 ㈜G, ㈜E 상대 폐배터리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급액으로 확정하고 동 적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및 D에게 고지하였다.
* ㈜G, ㈜E으로부터 청구인 및 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후 ①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② 제3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임이 확인되는 자들 포함)에게 출금되거나 ③ 보험료, 카드값 등으로 출금되는 형태를 보임
㈜E 관련: 입금액의 86%는 청구인 계좌로, 14%는 D 계좌로 입금됨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계좌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액 | 차액 (적출액) | ||
입금액 | 공급대가전환 | ||||
’20.2기 | 1,949,253,406 | 1,772,048,551 | 500,000,000 | 1,272,048,551 | |
’21.1기 | 3,358,923,018 | 3,053,566,380 | - | 3,053,566,380 | |
’21.2기 | 3,178,702,012 | 2,889,729,102 | 200,000,000 | 2,689,729,102 | |
’22.1기 | 2,429,622,012 | 2,208,747,284 | - | 2,208,724,284 | |
’22.2기 | 1,196,825,503 | 1,088,023,185 | - | 1,088,023,185 | |
계 | 12,113,325,951 | 11,012,114,501 | 700,000,000 | 10,312,114,501 | |
㈜G 관련: 입금액의 89%는 청구인 계좌로, 11%는 D 계좌로 입금됨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계좌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액 | 차액 (적출액) | ||
입금액 | 공급대가전환 | ||||
’20.2기 | 771,460,000 | 701,327,273 | 90,000,000 | 611,327,273 | |
’21.1기 | 798,530,000 | 725,936,364 | - | 725,936,364 | |
’21.2기 | 645,300,000 | 586,636,364 | - | 586,636,364 | |
’22.1기 | 291,480,000 | 264,981,818 | - | 264,981,818 | |
’22.2기 | 123,325,503 | 112,114,094 | - | 112,114,094 | |
계 | 2,630,095,503 | 2,390,995,912 | 90,000,000 | 2,300,995,912 | |
*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심문 중 쟁점사업장이 ㈜G,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음
청구인 심문조서 일부 발췌 |
6) H세무서는 2023년에 ㈜E, 2024년에 ㈜G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법인 관련 계좌에서 청구인 및 D 계좌로 출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 상대 폐배터리 무자료 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조사청에 과세자료 파생한 바 있다.
가) ㈜E, ㈜G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종 | ||
개(폐)업일 |
나) ㈜G에 대한 세무조사 중 작성된 F의 심문조서(작성일자 2024. 11. 7.) 중 F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진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G 세무조사 중 F의 심문조서 (2024. 11. 7.) |
*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 상기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F이 작성했다는 확인서(작성일자 2026. 3. 6.)를 제시함{아래 확인서의 ‘1. C 이의신청 질문(10)에 대한 답변’ 부분은 상기 심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임}
*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F은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혐의로 고발되었고,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전체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수수료 등 명목인 4%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2019년 ∼ 2022년 폐배터리 운반대금 정산자료, ㈜E 및 ㈜G과 작성한 근로자 고용계약서, F이 작성했다는 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운반대금 정산자료는 쟁점사업장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자료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실제 4% 수수료 정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자료의 금액과 실제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D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E 및 ㈜G의 매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4%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아닌 추후 작성된 서류임이 확인되었고, F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는 그 내용이 사실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F 자신이 세무조사 중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인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계속하여,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D의 계좌에 ㈜E 및 ㈜G 측에서 쟁점사업장 매출 관련이 아닌 다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동 금액 전체가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명확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으며,
㈜E 및 ㈜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무자료 매입 관련 대금인 것으로 확정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행위자 F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매출액의 4%가 아닌 전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