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과세적부불채택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적부-국세청-2025-0171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대여금이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액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이 유

1.통지내용

가. A(이하 “B”이라 함)는 ’16.8.1을 분할기일로 C에서 인적분할되어 산업용 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B은 2012년부터 외국투자가 D(이하 “APCI”라 함) 등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른 감면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E(이하 “F”이라 함)은 G세무서(이하 “H”라 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B이 외국투자가 APCI에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2023사업연도 말 현재 4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051억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하여 감면세액(이하 “쟁점감면”이라 함)을 계산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H는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을 2025.8.25.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쟁점대여금 내역】

날짜

구분

대여금(USD)

2021. 3. 17

대여

170,000,000

2021. 9. 16

대여

100,000,000

2022. 7. 22

대여

95,000,000

2023. 2. 8

대여

20,000,000

2023. 7. 24

상환

(95,000,000)

2023. 7. 24

대여

130,000,000

2023. 9. 18

대여

130,000,000

2023. 9. 18

상환

(100,000,000)

I 잔액

450,000,000

【과세예고통지 내용】

(백만원)

구분

FY2021

FY2022

FY2023

합계

감면 배제금액

2,346

3,857

 5,901

12,105

가산세

944

 1,236

 1,417

3,597

총 예상

고지세액

3,290

5,093

7,318

15,702

* B의 사업연도는 10.1.~9.30.

라. B은 이에 대해 ’25.9.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B 주장

가. 사실관계

 1) B은 2016년 8월 1일을 분할기일로 C(분할 前 A)에서 인적분할되어 각종 산업용 가스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은 J 등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46번길이다.

  I(2023년 9월 30일) 현재 B의 자본금은 213,185,890천원, 총 납입자본은 366,064,913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자본금(천원)

K

14,434,202주

33.85%

72,171,010

L

10,451,737주

24.51%

52,258,685

M

17,751,238주

41.63%

88,756,190

자기주식

1주

0.01%

5

합계

42,637,178

100%

213,185,890

주식발행초과금

152,879,023

총 납입자본

366,064,913

 2) B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결정을 받고, 2013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조특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투감면을 적용해오고 있다.

사업장

조세감면

결정 통보일

증자등기일

투자금액

감면 개시

탕정1)

2012.03.30

2012.03.29

(차량번호1 생략)

사업연도

화성2)

2013.12.26

2014.07.22

(차량번호2 생략)

사업연도

평택

2016.01.07

2015.09.30

(차량번호3 생략)

사업연도

N

2017.04.03

2017.09.07

(차량번호4 생략)

사업연도

  상기 총 납입자본과 조세감면 사업장별 투자금액을 고려한, 2020사업연도말 기준의 감면대상 자본 및 비감면대상 자본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감면대상 자본(*1)

1,500억

비감면대상 자본(*2)

2,161억

총 납입자본

3,661억

 (*1) 상기 조세감면 사업장 중, 2019 사업연도에 이미 감면이 종료된 화성 사업장을 제외한, 탕정∙평택∙N 사업장의 투자금액 합계 (감면대상 자본 1,500억원 = 탕정 443억원+평택 655억원+N 402억원)

 (*2) 조세감면이 이미 종료된 화성 사업장의 투자금액 및 그 외 조세감면과 관련이 없는 투자금액 합계 (총 납입자본 3,661억원–감면대상 자본 1,500억원 = 비감면대상 자본 2,161억원)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말 시점의 B의 자본 구성은 아래와 같다.

(억원)

구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자본금

2,132

2,132

2,132

2,132

자본잉여금

2,068

2,068

2,068

2,0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

6

34

-24

이익잉여금 잔액

4,002

5,273

6,705

7,883

자본 총계

8,217

9,479

10,939

12,059

 3) 한편, B은 2021년 3월 17일 외국투자가인 미국법인 APCI에 170백만달러(약 3,200억원)를 최초 대여한 이후 2023년 9월 18일까지 추가 대여하여, I 현재 450백만달러(약 6,051억원)의 대여금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사항

(쟁점①) 쟁점규정은 외투감면대상에서 우회투자에 따른 형식적인 외국인투자를 제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을 제재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하지만 B의 경우 외투감면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가 실제로 실행되어 외국인투자금 전액이 B의 공장설비 취득 등에 온전히 사용되었고, 쟁점대여금은 외국인투자 이후 B의 10여년 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 및 비감면자본을 재원으로 한다. 결국 쟁점대여금은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부당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은 외투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 이 건 처분은 사실상의 소급 과세이므로 쟁점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B은 2012년, 2013년 및 2016년, 2017년에 각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득하고, 2023년 조세감면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검한 후, 2025년에 이 건 통지를 받았다. 2023년 세무조사 수검 시 2021 및 2022사업연도의 쟁점대여금의 정상이자분이 재계산되어 과세되었으나,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외투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처분은 없었다.

 B은 2023년 세무조사 수검을 거치며 쟁점 대여금에 대한 쟁점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예상해본 적도 없는바, 이 건 통지는 사실상의 소급과세로서 납세자의 지위 및 조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쟁점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H가 인용한 판례 (O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1314 판결)는 일단 감면기준에 해당함을 이유로 세액을 감면한 후 감면세액을 추후 추징하는 것은 애초에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법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 해석 시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이 건 통지의 근거가 된 쟁점규정은 법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규정은 형식적인 외국투자가를 외투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을 제재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P 회의록(제13호, 2012. 11. 19)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2012년 세법개정 시 외투감면 대상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을 제외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동 회의록은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은 실질적인 국내 투자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투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이와 같은 쟁점규정의 취지는 2013 개정세법 해설3) 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2015년 세법개정 시4), 외투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 취지를 “외투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로 명시한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즉, 쟁점규정은 내국인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킨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조특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우회투자분으로 보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가령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 대여를 한 후, 동 대여금으로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를 하여(우회투자) 외투감면의 형식적 조건만을 충족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 그 적용 대상일 것이다.

 3) 외투감면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쟁점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정 대여금이 부당한 대여금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일 것이다. H가 인용한 O고등법원 판례 (O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1314 판결, 대법원 동일 결론) 역시, 감면 결정 후,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내국법인이 본인의 유보금으로 시설투자를 먼저 진행한 후에 비로소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었더라도, 조세감면 목적 상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이 먼저 국내에 유입된 후 그 투자금으로 직접 시설투자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결국 외투감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4) B의 경우 외투감면의 대상이 된 외국인투자는 실제 발생하였다.

 외투감면의 대상이 된 B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은 2012 이후 2017사업연도까지 약 2,000억원이며, B이 2012 내지 2020사업연도에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외국인투자 감면 신청 투자금액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증자

사업연도

감면 개시

사업연도

감면 신청

투자금액

탕정 사업장

2012

2015

442

화성 사업장

2014

2013

515

평택 사업장

2015

2019

655

N 사업장

2017

2019

402

합 계

2,014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취득액 (Dart 공시 감사보고서 주석5))>

(단위, 억원)

(신용카드번호1 생략)

(신용카드번호2 생략)

2020

1,097

264

186

453

282

1,237

1,747

1,152

1,176

합 계

7,594

 B의 경우 외투감면의 대상이 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전액 B에 실제 투자되었고, B은 이를 공장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

5) 쟁점대여금은 외국인투자가 발생한 지 약 10여년이 지난 이후 B의 이익잉여금 및 비감면자본의 잉여현금을 재원으로 실행되었고, B은 약 250억원의 이자수익을 수취하였다.

 B은 외국인투자가 실행된 후 약 10여년 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기준으로 B의 이익잉여금 규모와 쟁점대여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B이 유보하여 활용 가능한 이익잉여금 규모가 쟁점대여금 잔액을 상회하는 점이 확인된다.

(원)

사업연도

2021

2022

2023

이익잉여금

527,303,091,444

670,524,714,855

788,332,075,019

비감면자본금

63,204,000,000

107,490,475,000

107,490,475,000

 최초 외국인투자 시점과 쟁점대여금 발생 시점 사이에는 약 10여년 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바, 쟁점대여금의 재원을 약 10여년 전 유입된 외국인투자금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의 재원은 B의 이익잉여금 및 비감면자본으로 구성된 잉여현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은 외국인투자를 받아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여, 배당, 재투자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B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및 비감면자본으로 구성된 잉여현금을 대여금의 형태로 활용하여 2021 내지 2023사업연도에 약 250억원의 이자수익을 수취한바, 이와 같은 자금운용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6) 쟁점규정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따르면, 원시투자 뿐만 아니라 원시투자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액투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바, 이는 쟁점규정이 원시투자금액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취급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쟁점규정은 외국인투자감면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6)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따르는 원시투자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령상 목적에 맞게 재투자했을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의 범주내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원시투자금액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쟁점대여금의 재원이 원시투자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대여가 발생한 이상 이를 원시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이는 원시투자금액과 이후 발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영원히 동일시하여 취급하는 논리인바, 원시투자 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국인투자감면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낳아 법령 내 상호 모순적인 해석으로 귀결된다.

 세법이 원시투자금액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증액투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이상, 외국인투자금액과 별개로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관련해 B은 증액투자에 사용하든 대여금으로 활용해 이자수익을 창출하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면 이하 여백)

(쟁점②) 설사 쟁점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쟁점규정은 B의 외국인투자 중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APCI의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여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분 중 감면분 투자금액에 앞서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규정은 자금대여를 통한 우회투자분을 외투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령 쟁점대여금에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배제 대상은 우회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분으로 한정된다.

 B의 외국인투자는 APCI 외에 Air Products Manufacturing Corporation (이하 “APMC”라고 함), Air Products International, LLC (이하 “API”라고 함) 등 총 3인의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APCI, APMC 및 API는 상호간 독립된 개별 법인이며, 쟁점대여금은 전액 APCI 대여금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S(법 제2조 5호)는 동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의미하는데, 이 때 외국인(법 제2조 1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T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의되어 있는바, 외국인투자를 실행한 각 외국법인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하나의 일체로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S 간 지분이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U의 전체 S 지분의 총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U변경등록신청서) 역시 각 S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기인한다.

 쟁점규정은 우회투자로 활용된 부당한 대여금을 외투감면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설사 쟁점대여금에 쟁점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외투감면 배제 대상 외국인 투자액은 대여 거래가 발생한 APCI의 외국인투자액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2) 쟁점규정의 법령상 구성을 고려할 때, 감면 배제 대상인 외국인투자는 대여가 발생한 해당 외국인투자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제121조의2 제1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총 3가지 경우를 조세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데,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규정된 제3호를 제외하면 제1호 및 제2호는 모두 우회투자 성격의 형식적인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제1호는 지분투자를 통한 우회투자시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며, 제2호는 자금대여를 통한 우회투자시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제1호는 ‘해당 외국법인’의 투자금액 중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 배제한다고 규정하여,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의 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하다.

 제2호는 제1호에 이어 2013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조문으로서 제1호와 제2호가 동일 조항 내의 동일한 취지의 조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분투자 형태의 우회투자에 더하여 대여금 형태로 실행되는 우회투자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고자 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동일 조문 내 체계적 해석의 취지에서 제2호를 제1호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

 3)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여금 상당액 계산 시 외국인투자분에는 감면 분 투자금액 외에 비감면분 투자금액도 고려되어야 한다.

 설사 S의 투자금이 쟁점대여금의 재원이 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쟁점대여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은 감면 분 투자금액뿐 아니라 비감면분 투자금액 또한 가능한 것인바, 우회투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쟁점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차적으로 비감면분 투자금액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그럼에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 및 비감면 투자금액 비율로 안분한 외국인투자액 및 대여금 상당액으로 배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지관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 방법 12번 항목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근거로 감면 분 투자금액과 비감면 분 투자금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 방법 12번 항목의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쟁점규정이 규제하는 우회투자를 위한 부당한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즉, 내국법인이 S에 금전을 대여한 후 그 금전이 다시 S의 투자금액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감면 분 투자금액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동 작성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으나, B의 경우와 같이 우회투자를 위한 부당한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무차별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B의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규정은 쟁점대여금이 발생한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① 쟁점대여금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지분은 우선적으로 제외되어야 하고, ② 그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할 대여금 계산 시,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제외하여야 한다.

(계산예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을 10,000으로, 주주 별 지분율은 34%, 24%, 42%로, 총 감면대상 산출세액은 1,000으로, 그리고 대여금 금액은 2,550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 배제 후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예시의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10,000 및 대여금 금액 2,550은 비감면분 투자금액이 이미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액

해당 투자자

산출세액(*1)

감면배제

대여금 비율(*2)

감면비율(*3)

감면세액

(*4)

APCI

3,400

25%

85

APMC

2,400

(동 투자자 관련
대여금 없음)

100%

240

API

4,200

(동 투자자 관련
대여금 없음)

100%

420

총계

10,000

1,000

745

(*1) 총 산출세액 x 투자자별 지분비율

(*2) 감면배제대상 대여금 적수 ÷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3) 차감 전 감면율은 100%를 가정 (실제로는 감면연도에 따라 100% 또는 50%). 감면비율은 0보다 낮아질 수 없음

(*4) 해당 투자자 산출세액 x 감면비율

다. 결론

 B의 경우 ① APCI, APMC 및 API는 B에 외국인투자를 완료하였으며 ② B은 수령한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생산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이후 10여년 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후 ③ APCI의 최초 투자가 이루어진 후 약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이익잉여금과 비감면 자본으로 구성된 잉여 현금을 APCI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 및 수익하여 250억원의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즉, 쟁점대여금은 APCI가 B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B의 능동소득을 B의 자유의사 및 적법한 처분권한에 따라 대여의 방식으로 사용 및 수익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부당한” 대여금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특히, 감면결정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수검한 이후 내려진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침익적 행정처분인바, 외투감면의 본질적 취지 및 우회투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쟁점규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통지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배제금액 산출 대여거래의 당사자인 APCI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외국인투자분 중 감면분 투자금액에 앞서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제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3. W지방국세청 감사관 의견

가. (쟁점①) U이 S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는 감면제외대상 대여금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의 부당성 여부 등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2년 쟁점규정의 개정 취지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S에 대한 부당한 대여금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P회의록(제13호, 2012.11.19.)을 보면 “U 및 U의 X가 S에게 대여한 금액은 실질적인 국내투자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대여금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U이 S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형식적인 외국인투자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제121조의2 제11항은 형식적인 외국인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내국인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 투자 시 내국인 지분상당액(제1호)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2012년 세법개정 시 U 및 U의 내국인주주가 S에게 대여한 금액(제2호)도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구성을 보더라도 지분투자 및 대여의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형식적인 외국인투자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규정의 대여금 판단 시 ‘지급주체(Y)’와 수령자(Z)간의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조세감면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대여금 자체의 구체적인 성격(예 : 부당한 조건, 금리 수준, 상환조건 등)은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B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부당한” 대여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법문 어디에도 “부당성”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자의적이고 유추적인 해석일 뿐이다.

 또한, B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은 U이 S에게 대여한 후 S가 외투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여 후 투자 또는 투자 후 대여하는 것은 실질관계가 동일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쟁점규정에 투자와 대여의 선후관계를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S가 투자 후 U이 S에게 대여하는 경우(또는 투자받은 이후 주식소유)에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회투자에 해당함에도 감면을 적용하게 되어 어느 법인이나 손쉽게 쟁점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쟁점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AA에서는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고 유보금으로 먼저 공장시설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S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법인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 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금으로 직접 제조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설치된 이후 외국인투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2023.1.18. 선고 O고등법원 2022누1314)한바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금 이상만 국내에 유입되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시설설치와 외국인투자의 선후관계 또는 해당 투자금의 사용처까지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본 건도 마찬가지로 U이 S에 대여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 상당액을 감면배제하면 되는 것으로 해당 대여금의 원천이 이익잉여금인지 외국인투자금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쟁점규정 내에서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대여금이 외국인투자금액과는 무관하므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주장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U이 S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감면제외대상 대여금에 해당하며, 대여금의 원천 및 대여금의 ‘부당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바 쟁점대여금은 감면배제 대여금에 해당한다.

 한편, B은 V 제121조의2 제1항 및 AB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을 들어 U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 등 법령상 목적에 맞게 재투자했을 경우 외국인투자의 범주 내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최초의 원시투자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증액투자를 서로 분리하는 관점이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대여를 외국인투자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은 세법과 상반되는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V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2017.2.5. EU로부터 내외국민 차별적 유해 조세제도로 판정받음에 따라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폐지된 제도이고, AB에서 U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T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0.2.4. 신설되었다.

 그러나 V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시설투자액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B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시설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판단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다(외국인투자감면 폐지 전 V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최초투자와 증자(투자재원 불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나. (쟁점②) 쟁점대여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작성방법에 기재된 감면배제 대여금 비율 계산방식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S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근거는 없다.

 쟁점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제외함에 있어 해당 대여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따질 필요가 없고, 단지 S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총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 해당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비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B은 외국인투자금액에서 대여금 상당액을 차감하고자 할 경우,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은 부분에 대해 감면분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되, 감면분 투자금액은 해당 특정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세법 취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작성방법을 고려할 때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나치게 법을 유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방법 12번 항목을 보면 감면비율에서 차감하는 32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감면배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외국인투자금액(적수)은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 즉 비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을 포함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 적수만으로 계산할 때보다 납세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으로 계산하는 이유도 대여금 원천이 감면대상 투자금액인지 비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면배제대여금 비율은 총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서식 중 일부발췌 >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 해당 서식 작성방법 >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B은 감면배제대여금 비율 계산 시 주주별 외국인투자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은 S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 중 감면대상 S 자본금 비율로 하는 것으로 감면배제대여금 비율 계산 시에만 외국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대여금의 원천을 감안하지 않는 해당 쟁점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쟁점감면은 어떤 특정 S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적용 할 수 있고, 감면결정 시에도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하기만 하면 외국인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감면결정하는 것이지 S별로 구분하여 감면결정하고 있지 않은바, 감면배제하는 대여금 또한 외국인투자금액 중 S에게 대한 대여금 상당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으로 쟁점대여금을 S별로 구분하여 감면배제한다는 것은 쟁점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V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제11항 제1호는 지분투자가 있을 경우 주식 등 소유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며, 제2호의 경우 S에 자금대여 시 대여금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제1호에 언급되어 있는 지분투자 배제 규정의 경우, 외국법인 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대하여 배제한다는 내용으로서 U에 대해 여럿의 외국인 투자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외국투자자)의 투자 지분’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제2호의 자금대여 관련 내용의 경우 제1호의 지분투자와는 달리 대여의 상대방인 특정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을 감안하여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대여금의 경우 지분투자와 다르게 투자자의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전체 총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배제하면 되기 때문에 제1호와는 감면배제 계산방법 자체가 다르므로 제1호가 외국투자자 투자 지분을 고려한다고 해서 제2호 또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문언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감면배제대여금 비율은 감면․비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대여거래가 발생한 특정 S의 투자액 지분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총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S에 대여한 대여금 상당액을 V 제121조의2 제1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때 S에 대여한 대여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당한” 대여금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쟁점대여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감면배제대여금 비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작성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 적수 중에서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S별로 구분하여 감면배제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대여금이 발생한 특정 S의 투자금액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AB」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T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T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AB」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U(이하 이 장에서 "U"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U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U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T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U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U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U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U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하 생략)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S(이하 이 장에서 "S"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U

    나. U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U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이하생략)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⑪ 법 제121조의2 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 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S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1-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1-1. U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⑦ 감면비율

(󰊋󰊕)

⑧ 감면세액

(⑤×⑥×⑦)

② 감면대상

  사업

③ 비감면

  사 업

④ 계

1-2. U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⑨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 감면대상 소득비율

󰊉󰊙감면비율(󰊋󰊕)

󰊉󰊚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

󰊉󰊕 계

󰊉󰊗≥80인 경우

[(󰊉󰊒+󰊉󰊓)/󰊉󰊕]

󰊉󰊗<80인 경우

[󰊉󰊒/󰊉󰊕]

󰊉󰊓

󰊉󰊒과 직접관련사업

󰊉󰊔

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

증자

횟수

󰊊󰊒

구분

󰊊󰊓

증자

등기

일자

󰊊󰊔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S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

감면비율

[󰊋󰊓×

(1-󰊋󰊔)]

󰊊󰊕

총액

󰊊󰊖

외국

투자가

자본금

󰊊󰊗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붙임 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S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S가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ㆍ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S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S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U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T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U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0.2.4. 신설)

다. 사실관계

 1) B의 2023사업연도 말 현재 S별 투자금액 및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억원)

주주명

지분율

자본금

대여금

Air Products and

Chemical, Inc.(APCI)

33.85

721

6,051

Air Products

Manufacturing Cop(APMC)

24.51

522

-

Air Products

International, LLC(API)

41.63

887

-

 2) B의 S APCI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대여금 내역>

날짜

구분

대여금(USD)

2021. 3. 17

대여

170,000,000

2021. 9. 16

대여

100,000,000

2022. 7. 22

대여

95,000,000

2023. 2. 8

대여

20,000,000

2023. 7. 24

상환

(95,000,000)

2023. 7. 24

대여

130,000,000

2023. 9. 18

대여

130,000,000

2023. 9. 18

상환

(100,000,000)

2023 사업연도 말 잔액

450,000,000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령 내역>

(백만원)

구분

FY2021

FY2022

FY2023

누적 대여금

319,923

523,702

605,160

이자수령액

318

3,846

20,807

 3) B의 투자지역 및 감면 기간은 다음과 같다.

(억원)

사업장

조세감면

통보일

증자

등기일

투자

금액

감면기간

100%(5년)

50%(2년)

탕정

(감면종료)

2012.03.16.

2012.03.29.

442

(계좌번호1 생략)

∼

(계좌번호2 생략)

(계좌번호3 생략)

∼

(계좌번호4 생략)

화성

(감면종료)

2013.12.29.

2014.07.22.

515

(계좌번호5 생략)

∼

(계좌번호6 생략)

(계좌번호7 생략)

∼

(계좌번호2 생략)

평택

2016.01.07.

2015.09.30.

655

(계좌번호8 생략)

∼

(계좌번호9 생략)

(계좌번호10 생략)

∼

(계좌번호11 생략)

울산

2017.04.03.

2016.11.08.

402

(계좌번호8 생략)

∼

(계좌번호9 생략)

(계좌번호12 생략)

∼

(계좌번호11 생략)

합계

2,013

 4) B의 각 사업연도말 자본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억원)

구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자본금

2,132

2,132

2,132

2,132

자본잉여금

2,068

2,068

2,068

2,0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

6

34

-24

이익잉여금 잔액

4,002

5,273

6,705

7,883

자본 총계

8,217

9,479

10,939

12,059

 5) 통지관서의 통지세액 및 감면배제 비율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지세액 계산내역>

(%,백만원)

구분

당초감면세액

배제비율

감면배제세액

가산세

통지세액

2021.9.

4,676

52.9

2,346

943

3,290

2022.9.

3,857

100

3,857

1,235

5,093

2023.9.

5,901

100

5,901

1,417

7,318

<감면배제 비율 계산근거>

(백만원, %)

구분

대여금적수①

자본금적수*②

배제비율

(①/②)

2021.9.

41,160,264

77,812,849

52.9

2022.9.

120,366,032

77,812,849

100

2023.9.

166,023,309

77,812,849

100

* 213,185백만원×365일

 6) 감사관실의 이 건 관련 국세청 법규과 과세기준자문신청 및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규국조-0007, 2025.05.21.).

(이 면 이하 여백)

1. 질의

○ U이 S에게 대여한 대여금 상당액을 V 제121조의2제1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때

  (질의1) “부당한” 대여금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2) 쟁점대여금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감면배제 대여금비율 계산이 가능한지

   1순위) 대여금적수와 외국인투자금액의 적수에서 비감면 외국투자금액의 적수를 각각 차감

   2순위) 대여거래가 발생한 S의 투자지분비율을 적용하여 대여금 적수 계산

2. 회신

  U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S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1항에 따라 해당 대여금 상당액(이하 “쟁점대여금”)은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쟁점대여금의 부당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쟁점대여금의 감면배제대여금 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부표4 서식에 의해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에서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U이 S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8호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부표4는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는 외국인투자금액(「AB」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라’라고 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AA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AA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2) 쟁점대여금은 부당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 상당액은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규정은 U이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액은 외국 자본이 실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으로, 쟁점규정 문언에 대여금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쟁점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배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쟁점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해 보인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조세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 간 불공평을 가져오고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B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대여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대여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더라고 대여금이 발생한 특정 S의 투자금액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비감면분 투자금액에서 먼저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B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으로 보인다.

    쟁점규정은 감면배제 대여금 비율을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금액 적수 중에서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 S별로 투자금액과 대여금을 상계하거나 비감면분 투자금액을 대여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다.

    또한, B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 발생한 특정 S의 투자금액에 한정해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S들이 분산하여 외국투자기업에 투자한 다음, 특정 S에게 대여금을 집중해서 발생시키는 방법 등으로 쟁점규정을 형해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2021 사업연도에 외투감면 종료

2) 2019 사업연도에 외투감면 종료

3)2013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437쪽

4) 2016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531~532쪽

5)2012~2015는 인적분할 전 회사(현재 사명 “Q”)의 Dart 감사보고서에서, 2016~2020은 인적분할 후 회사(현재 사명 “R”)의 Dart 감사보고서에서 참조함.

6)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 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