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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양도-2025-0039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적어도 명의신탁을 하여 쟁점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자라는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빙이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경기 파주시 A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2.20.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2020.3.2.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 2020.3.16.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4.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209,479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사건의 경위

 1)청구인은 2020.3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D과 C의 분양팀에게 경기 파주시 E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의 직원 F가 2020.3.23. 청구인에게 카톡문자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B), 주민등록초본 등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은 경기 파주시 E 토지를 매매해주는 것으로 알고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모두 주었으나 위 토지는 매매되지 않았다.

 2)처분청으로부터 2024.3월경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 사실을 미신고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해보니, C이 2019.2.20.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즉시 주식회사 G에 신탁등기를 하고 2020.4.2. 신탁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귀속시켰으며, 이를 같은 날인 2020.4.2.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D과 C의 직원 F가 경기 파주시 E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과 청구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2020.4.2.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3)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C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외관상으로는 명의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조세 체납자가 된 것이다.

나.D과 F에 대한 고소 및 C의 명의신탁약정 인정

 1)청구인은 2024.4.22.경 C 대표 D과 직원 F를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양지청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➀관련 인감증명서와 공문서를 청구인이 발부받았고, 확인서의 필적도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고 ➁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이고, 법무사가 청구인의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➂ D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H 명의신탁자인 C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청구인과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위 고양지청의 처분에 의하면, 비록 ‘불법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임’은 명백하고 위 수사결과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조달과 대출이자, 재산세, 각종 제비용을 명의신탁자인 C이나 대표 D이 온전히 부담’하였고, 그 명의자인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인 것’이 전부이며, ‘이는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3)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명의신탁 사실과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고양지청의 처분에 의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국세기본법」과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C(대표 D)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결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조달과 대출이자, 재산세, 각종 제비용을 명의신탁자인 C이나 대표 D이 온전히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양지청의 결정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수사 과정에서 C 대표 D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자인 C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청구인과 협의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의신탁 재판에 의한 등기 이전이 아니기에 청구인이 D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나. 2019.2.19.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 시 취득세 납부내역 및 보유 당시 재산세 납부내역 및 2020.3.2. 건물 신축 시 취득세 납부내역 확인 결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D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다. 쟁점부동산의 경찰 조사 결과 매매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매매와 관련된 서류를 본인이 제출한 사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외관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행위이며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면 이 하 여백)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2)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2.  1)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가)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2.15. C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19.2.20. I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3.16.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토지 지상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2020.3.16.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8.3.

경기 파주시 J

임야

166㎡

분할로 인하여 경기 파주시 J에서 이기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0)

전5번, 전6번, 전9번 최OO 지분 전부 이전

2018.5.11. 제34906호

2018.2.12. 매매

공유자지분 49896분의 12720.3

주식회사 C

매매목록 제2018-1054호

2

(전11)

전1번, 전4번, 전6번, 7번 윤OO 지분 전부 이전

2018.5.11. 제34906호

2018.2.12. 매매

공유자지분 49896분의 18588.4

주식회사 C

매매목록 제2018-1058호

3

(전12)

전1번, 전3번, 전6번, 8번 김OO 지분 전부 이전

2018.5.11. 제34906호

2018.2.12. 매매

공유자지분 49896분의 18587.3

주식회사 C

매매목록 제2018-1061호

분할로 인하여 순위 제1번부터 3번까지 등기를 경기 파주시 J에서 이기 접수 2018.8.3. 제57915호

4

소유권이전

2019.2.20. 제10774호

2019.2.15. 매매

소유자 청구인

거래가액 161,000,000원

5

소유권이전

2019.2.20. 제10775호

2019.2.20.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 G (상호변경 : I주식회사)

6

소유권이전

2020.4.2. 제27562호

2020.4.2.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청구인

5번 신탁등기 말소

신탁재산의 귀속

7

소유권이전

2020.4.2.제27564호

2020.3.16. 매매

소유자 B

매매목록 제2020-637호

8

압류

2023.8.2. 제27564호

2023.8.1. 압류

관리자 국

처분청 파주세무서장

❙쟁점부동산 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0.4.2.

경기 파주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7.34㎡

2층 57.34㎡

지1층 33㎡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전

2020.4.2.

제27563호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20.4.2. 제27564호

2020.3.16. 매매

소유자 B

3

압류

2023.8.24. 제60670호

2023.8.23. 압류

관리자 국

처분청 파주세무서장

 2)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 및 취득세 신고 내역 등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5.4.1. 양도소득세 59,209,4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등록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자는 청구인이다.

❙쟁점토지 및 건물 취득·등록세 납부내역 상세조회❙

납세자명

청구인

소재지

조리읍 E 166㎡

물건구분

토지

과세표준액

161,000,000원

취득가액

161,000,000원

과세년월

2019년 2월

본세

6,440,000원

지방교육세

644,000원

농어촌특별세

322,000원

납세자명

청구인

소재지

조리읍 E 건물 147.68㎡

물건구분

건물

과세표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

과세년월

2020년 3월

본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00원

3.  3)청구인 제출 자료

4.     청구인이 제출한 파주경찰서 제2024-02461호 2024.7.4.자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D 등을 피고소인들로 한 사문서 위조죄 등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다.

❙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 발췌 내용 ❙

○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쟁점토지)를 고소인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 이유

- 고소인 주장

  2020.3월 초순경 고소인이 피의자 D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상계 처리하여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피의자 D과 분양팀에 요청하였고, 관련 서류를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고소인이 매도 요구한 부동산은 매도해주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몰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피해 주장이다.

- 고소인 발급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발급된 2020.3.25.자 인감증명은 고소인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으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대리인위임장에 첨부된 2019.4.10.자 인감증명서 또한 고소인 본인이 발급받은 점으로 판단해보건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인이 부동산 매도 목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명의자 또는 소유자로써 권한 행사를 위한 대리인 위임장 작성에 첨부할 목적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5.

- 피의자 D 주장

  피의자는 본인과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C 명의로 대출이 많아 고소인인 청구인과 사전 합의 하에 명의를 빌려서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고소인 명의로 건축 행위 등 인허가 및 대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 고소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탁등기 등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하고 도장 날인하였다며 본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신탁계약서, 파주시 세움터 인허가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고소인 명의 건축사무소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리인 위임장 등에 날인된 도장을 피의자가 직접 날인하였고 첨부된 위 인감증명서 역시 ‘대리인 발급이 아닌 고소인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죄를 전면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가 납부 등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추후 원만히 협의 등

해결하겠다고 한다.

- 피의자 F 주장

  피의자는 위 D의 직원으로 주택 건축 분양시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대금 자금집행 등 위 D 지시 받아 업무하였고,

  고소인 본인이 직접 D 대표와 사전 합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 건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고소인 본인 모르게 소유권이전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하여서는 매번 피의자들의 현장사무실인 ‘파주시 조리읍 자르딘빌리지 공사 현장’으로 법무사가 방분해서 직접 등기의무자 상대로 본인 확인하고 서류 등을 교부 받아 갔다는 취지로 범죄 부인하였다.

- 결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 불충분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 혐의 없다.

6.  4)심리담당자 확인 사실

7.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를 설명하며, 경기 파주시 E 토지 매매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D 등에게 주었으나 D은 이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에 사용하고 경기 파주시 E 토지는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경기 파주시 E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위 토지는 2020.2.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0.3.13. 신탁을 원인으로 I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5.7월 현재까지 변동 없다.

8.   나)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C은 2015.7.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2.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D이 대표였고, C의 주주 변동내역을 확인해본바 2020년 기초 및 기말 주주는 D(49%), K(46%), 장현구(5%)로 과점 주주가 없어 주주들의 2차 납세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9.       한편 C의 주주변동내역과 등기부상 임원을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이 C의 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다)C의 대표 D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D이 다수 사기로 인하여 쫓기고 있으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참조), 나아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3.7.7. 선고 2022구단53405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C의 대표 D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적어도 명의신탁을 하여 쟁점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이라는 점, ②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은 폐업 법인으로 그 대표자 D은 연락이 되지 않고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명의신탁 합의 사실 또는 명의가 도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이와 달리 명의신탁계약서 또는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C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소유자라는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빙이 없는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