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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사전 콜옵션 약정에 따라 ...
과세적부기타
청구법인이 사전 콜옵션 약정에 따라 행사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와 콜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국세청-2026-008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의제기부금 산정시 쟁점콜옵션 행사(2024년 3월~5월)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아닌 쟁점콜옵션 부여(계약체결, 2023년 1월) 당시의 콜옵션가치와 전환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콜옵션 부여 당시의 콜옵션가치와 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과 보장이자율과의 차이금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통지관서가 2026.2.12. 청구법인에 한 2024 사업연도 법인세 2,760,676,553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콜옵션 계약체결 당시 콜옵션가치와 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과 보장이자율과의 차이금액 등을 근거로 과세대상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N)은 2022.12.23. B시 C구 소재에서 투자 및 경영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23.1.12.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소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였으며, 유상증자 인수대금 22억원을 납입하고 발행법인의 주식 4,400,000주(주당 5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합의하에 단독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대신 투자조합은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증자대금을 보전하고 동시에 유상증자 발행가액(1주당 5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부여받는 구조로 공동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보유중이던 쟁점주식 30만주를 장내에서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차익(13억원)에 대하여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C지방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0.22.부터 11.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 행사에 따라 쟁점주식 410만주를 사전 약정가액(1주당 500원)에 양도한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쟁점콜옵션 행사가액 간의 차액을 의제기부금(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2024사업연도 법인세 2,760백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26.3.10.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식 양도는 사전 콜옵션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이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인수 경위

  가) 2023년 초 발행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향후 신규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발행법인의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최초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청구법인과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실무적 절차의 효율성, 보호예수 관리의 일원화 및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법인 주체가 일괄하여 인수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 인수인으로 참여하되, 다만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ⅰ) 투자조합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인수하고, (ⅱ) 이와 동시에 투자조합 등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1주당 5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 입장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 참여 및 자산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콜옵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콜옵션 약정에 따른 주식양도가 원활하게 이행되었다.

 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사전에 합의된 가액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교환사채(EB: Exchange Bond)1)와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 유사하며, 즉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콜옵션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전에 합의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발행법인의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교환사채의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발행회사 보유의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라) 교환사채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 전환의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PEF, 벤처캐피탈등 기관투자자의 공동투자 구조에서 통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본건 투자와 교환사채방식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사채와 본건 거래구조 비교>

주식 인수인

교환사채

본건 거래

(전환사채 + 콜옵션)

투자형태

사채(채권) 인수

전환사채(채권) 인수

기초자산

발행회사가 보유한 타사 상장주식

발행회사(청구법인) 주식 or 발행회사(청구법인)가 보유한 상장주식(콜옵션)

행사가액

사전에 합의된 교환가액

사전에 합의된 행사가액

(1주당 500원)(콜옵션)

투자자의 수익구조

▶ 주가 상승시 :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 주가 하락시 : 사채 원리금 수령

▶ 주가 상승시 :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 주가 하락시 : 전환사채 원리금 수령

  라) 한편, 보호예수기간(1년) 종료 후 미키마우스투자조합 등은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 410만주를 20.5억원(행사가 500원)에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전환사채 채무와 상계처리 하였다.

 2) 쟁점주식 양도 경위

  가)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신주인수권 보장을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일(2023.1.12.)과 같은 날 청구법인과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르면, ① 쟁점주식 210만주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1년)이 종료되는 2024.1.13.부터 2025.12.11.까지, 미키마우스투자조합 혹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지정하는 제3자가 1주당 500원에 양수할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청구법인은 대상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거나 해당 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콜옵션계약서 제2조 및 제3조).

  나) 아울러, ② 쟁점주식 200만주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22억원 중 청구법인의 투자분(=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2.28.까지 조기상환2)하지 못할 경우,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이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추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콜옵션계약서 제4조).

  한편,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대하여 이러한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ⅰ) 당시 업계에서는 발행법인의 감사의견이 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1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발행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실제로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발행법인에 대하여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감사의견이 표명됨), (ⅱ)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주식에는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되어 즉시 매각이 불가능하였는바, 그로 인한 자금 유동성의 제약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ii)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제3자로부터 차입하였어야 하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 여건상 현실적으로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 결국 미키마우스투자조합(혹은 투자조합이 지정하는 제3자)은 쟁점주식 총 410만주에 대해서 1주당 500원에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쟁점콜옵션 행사 시 반드시 그 거래에 응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그 결과,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24.1.13.로부터 약 2개월이 흐른 2024.3.경부터 2024.5.경까지 SU 등을 행사자로 지정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상 의무에 따라 쟁점주식 410만주를 SU 등 지정된 행사자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콜옵션 계약서 제6조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대방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콜옵션 행사에 응하여 약정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법적으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바) 즉,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할 의도도 없었으며, 당초 공동투자약정에 결부되어 체결된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바, 이처럼 거래 이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로 보아 의제기부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사료된다.

  사) 한편,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콜옵션 계약을 무시하고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행사 당시 주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며 청구법인은 계약미이행에 따른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 결국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시가대로 양도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어떠한 사업자도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아)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조합원(개인) 입장에서는 1)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2) 청구법인에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이와 같이 본 건 거래구조로 인해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조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3) 관련 유권해석의 입장

  가) 당사자 간의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2020.9.11., 서면2팀-846, 2008.5.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2020.9.11.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투자원금과 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콜옵션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통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투자약정한 금액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의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846, 2008.5.2.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즉, 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그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 시점의 시가에 비해 저가로 보인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양도 이전에 체결된 약정(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2020.9.11.)에서는 사전에 체결된 콜옵션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로 보아 의제기부금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본 건 거래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쟁점콜옵션 거래 역시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재부 유권해석과 본 건 거래 비교>

구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213)

본 건 거래

투자자의 지위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청구법인)

거래상대방

비특수관계자

비특수관계자

투자 방식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대상 주식 취득 → 거래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해당 주식 양도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대상 주식 취득(쟁점 주식)→ 거래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쟁점주식 양도

주식 양도 경위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

양도가액

투자약정금액

사전에 약정한 콜옵션 행사가액

의제기부금 여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좌동

(청구법인 주장)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사전에 약정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쟁점주식의 양도는 사전에 약정한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바, 이러한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기 국세청 유권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저가양도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는 콜옵션이 실제 행사된 시점이 아닌, 행사가격이 확정된 쟁점콜옵션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자산의 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청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서면2팀-1312, 2004.6.23.),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이기는 하나,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17법인-0185, 2017.5.26., 서면2016법인-5278, 2016.12.15.,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2015.7.21.)에서는 일관되게 콜옵션 및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2) 기부금 의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인바(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참조), 이처럼 의제기부금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판단 기준은 기부금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① 콜옵션등 옵션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옵션 행사일이 아닌 “해당 옵션 계약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② 대법원도 옵션과 유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사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저가로 임직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판결).

 4) 이는, 의제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만일 저가양도 여부를 ‘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계약 체결 사후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에 가격을 결정·합의하는 의사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저가양도 해당 여부 및 거래의 비합리성 여부는 ‘콜옵션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콜옵션 계약 체결시 행사가격을 1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저가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콜옵션 행사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이처럼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설정된 주당 500원의 콜옵션 행사가액을「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키마우스투자조합 등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콜옵션 거래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이라는 사후적 사정만을 근거로, ‘콜옵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의제기부금으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의제기부금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을 오인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왜곡한 과세라 할 것이다.

다. 의제기부금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조사청은 본 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2) 이처럼 본 건 거래를 의제기부금 규정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본 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비특수관계자에이익이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의 공동투자약정에 기인하여 사전에 체결된 콜옵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이익(투자조합 등의 양도차익)을 미키마우스투자조합등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제기부금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조사청은 본 건 과세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해당 쟁점에 대해 의견진술 또는 소명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과세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본 건 거래에 대하여 일관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콜옵션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견지하여 왔다.

  ② 그런데, 위 과세 방안이 조사청이 신청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조사청은 종전의 과세논리를 전면 변경하여 갑작스럽게 의제기부금으로 과세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③ 더욱이, 조사청은 이러한 과세논리의 전환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의견진술 또는 소명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과세절차의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은 본 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자 갑작스럽게 과세논리를 변경하면서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본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라. 조사청은 미키마우스와의 공동투자가 아니라 주식인수인이 저가 인수이익을 감출려고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 등을 이용한 거래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점에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조사청은 "공동투자란 각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은 모두 미키마우스의 자금이므로 공동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투자에는 청구법인의 고유 자금 1.5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었고,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2024.5.7. 전환사채 채무잔액 1.5억 원을 미키마우스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는바, 유상증자 참여 자금이 "모두" 미키마우스의 자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아가, 쟁점 거래구조(전환사채 발행 & 유상증자 발행가액(500원)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구조) 자체가 청구법인과 투자조합이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함이었는바, 이러한 거래구조의 존재 자체가 본 건 투자의 실질이 공동투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 인수인이 유상신주로 인한 저가 인수 이익을 감추기 위해 청구법인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조합·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고,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통상적인 투자 방식으로서 그 자체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 만일 조사청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는 투자라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상(司法上)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청구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할 사안이 아니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 AN에게는 어떠한 사법적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추측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며(기소 및 범죄경력 전무, 콜옵션 200만 주 추가 행사 포기)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의 콜옵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은 약정 이행에 따라 사전 약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쟁점거래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의제기부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및 대표자 AN은 이 건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 조사청은 BN, H는 발행법인 주가조작(이하 “쟁점사건”)에 상당히 개입된 자들로 투자조합 명의 등으로 쟁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 인수 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인 AN은 쟁점 사건과는 무관하며3)(주1), 오히려 청구법인은 발행법인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로 콜옵션 200만주(콜옵션 계약서 제4조)를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만일 청구법인이 주가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2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2)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계약을 체결 및 약정을 이행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수자(미키마우스가 지정한 자)의 신원 및 주식 인수 의도 등에 대해 조사할 어떠한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쟁점 사건과 관계있는 자들과 체결된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에 기소된 H 역시 문답서에서 K투자조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문답서 중 발췌>

문) JN과 함께 2023.1.12. ㈜DD소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K투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답) 자세히는 모릅니다. K투자조합 최대주주가 20억정도는 할 수 있고 30억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8억원은 제가 할 수 있을거 같아서, BN씨에게 얘기해서 K투자가 22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즉,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의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라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이 지정한 자에게 쟁점주식을 콜옵션 행사가로 양도한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주식을 양수하는 자의 신원 또는 양수자가 어떠한 의도로 쟁점주식을 인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의무도, 조사할 권리도 없는바, 쟁점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도관"이라는 주장과 "이익분여자"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도관"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이익분여자라는 전제하에 의제기부금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식 발행법인(㈜DD소재)이 주식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에 해당하는바, 오히려 청구법인을 과세할 논리적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조사청의 "청구법인이 도관이다"라는 주장과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이익분여자이다"라는 주장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논리로서,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는 본질적인 논리적 흠결이 있다.

 4) 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는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있어 쟁점사건과 연루되었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법적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져야할 문제이다(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형사상 처분된 내역이 전문함) 따라서 정상적으로 콜옵션 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해, 법형식을 부인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맞지 않으며,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2020.9.11., 서면2팀-846, 2008.5.2.)에 따라 사전에 체결된 콜옵션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본건 거래는 의제기부금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5) 콜옵션 행사가액을 주당 500원으로 정한 것은 공동투자를 위해 투자조합에게 유상증자 참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동일한 행사가액(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최초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청구법인과 투자조합이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신주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실무적 절차의 효율성, 보호예수 관리의 일원화 및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법인 주체가 일괄하여 인수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 인수인으로 참여하되, 다만 투자조합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ⅰ) 투자조합은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인수하고, (ⅱ) 이와 동시에 투자조합등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1주당 5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이러한 거래구조는, 투자조합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사전에 합의된 가액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교환사채(EB: Exchange Bond)4)와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

  이처럼 쟁점주식의 행사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것이며,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일 당시 시가”가 아닌 “이사회 결의일 전일 과거 일정기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가라고 문제삼게 된다면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시점 주가와 기준 주가가 차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는 저가 발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이 채택하고 있는 발행가액 산정 체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인바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쟁점주식에는 유상증자 이후 1년간의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시세 차익의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계약 체결 당시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보호예수 기간 종료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마치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된 이익인 것처럼 소급하여 저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적으로 실현된 결과를 소급 적용하여 계약 당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미키마우스와 쟁점콜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12.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발행법인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쟁점콜옵션계약을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체결하였다.

 1) 계약일인 2023.1.12. 발행법인의 주가는 1,480원이나, 청구법인은 당일 미키마우스에게 주당 500원에 발행법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하였다. 발행법인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주당 1,480원이며, 정상가액은 주당 1,036원으로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의 약 1/2가격으로 쟁점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저히 저가로 계약한 이유를 장래의 투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와 당초 공동투자약정에 결부되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투자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은 모두 미키마우스의 자금으로 공동투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자 AN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BN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H 진술, BN이 발행법인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검찰의 공소내용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BN은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활용, 쟁점계약을 통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것과 동일하게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발행법인 신주를 취득하면서 금융당국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본인이나 본인이 대표자였던 미키마우스가 발행법인 유상신주를 저가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계약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였다.

 1) 청구법인은 발행법인 주가가 크게 상승한 2024.3~5월 미키마우스가 지정한 SU 등 8인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시 주가 4,375~5,580원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였다.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SU 등은 2023.1.12.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취득 당시 미키마우스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후 미키마우스에 출자한 자들이 아니며, 미키마우스가 양수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쟁점주식 210만주는 BN이 실제 관리하는 SU와 투자조합들이, 130만주는 H가 실제 관리하는 투자조합 WW투자파트너스가 저가 취득함으로써 BN, H는 저가 발행된 쟁점유상증자 참여 이익 및 쟁점주식 저가취득에 대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해 우회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이 건 발행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인수자 및 유상신주 저가 인수이익을 감추면서,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다. BN, H는 검찰공소 내용과 같이 발행법인 주가조작에 상당히 개입된 자들로 발행법인 주가가 상승할 것을 알고, 쟁점유상증자에 투자조합 명의 등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발행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저가취득 이익에 대한 과세가, 청구법인은 이익을 분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분여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분여이익을 과세할 방법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C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당초 조사청이 결정한 과세 방안과 다른 안을 제시한 것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과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사전 콜옵션 약정에 따라 행사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와 콜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내역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이 건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현저히 저가로 발행법인 주식 410만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 경정하였고 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의제기부금 과세금액 산정내역>

(주, 원)

양도일

주가

양도

주식수

시가

① 정상가액

(시가의 70%)

② 매매대금

의제기부금(①-②)

(과세금액)

’24.3.5.

4,590

750,000

3,442,500,000

2,409,750,000

375,000,000

2,034,750,000

’24.4.12.

5,580

500,000

2,790,000,000

1,953,000,000

250,000,000

1,703,000,000

’24.4.22.

5,150

1,600,000

8,240,000,000

5,768,000,000

800,000,000

4,968,000,000

’24.4.23.

5,020

100,000

502,000,000

351,400,000

50,000,000

301,400,000

’24.4.24.

4,975

100,000

497,000,000

348,250,000

50,000,000

298,250,000

’24.4.29.

4,730

400,000

1,892,000,000

1,324,400,000

200,000,000

1,124,400,000

’24.5.2.

4,830

400,000

1,932,000,000

1,352,400,000

200,000,000

1,152,400,000

’24.5.8.

4,875

250,000

1,218,750,000

853,125,000

125,000,000

728,125,000

합계

4,100,000

20,514,750,000

14,360,325,070

2,050,000,000

12,310,325,000

 2) 청구법인 등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2.12.27. 대표이사 AN(회계사 출신)이 설립한 법인이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종

㈜K투자

2**-86-0*****

AN

(’70년생)

서울 서초 1578-5

’22.12.23.

기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나) 청구법인이 개업한 당시부터 2024년말까지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고, 투자조합의 대표 조합원인 김JJ이 지분율 5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주, %)

주주명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000

50.00

1,000

50.00

1,000

50.00

500

25.00

500

25.00

500

25.00

500

25.00

500

25.00

500

25.00

합계

2,000

100.00

2,000

100.00

2,000

100.00

  다) 투자조합은 2021.12.10.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로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투자조합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종

미키마우스

투자조합

7**-80-0****

김JJ

(’48년생, 女)

’21.12.10.

-

* 조합원은 BN, SU(각각 50%, 1백만원 출자), 당초 대표자는 BN이었고, 2022.1.18. 김JJ으로 대표자 변경함

 라) 발행법인(주식회사 DD소재)는 1999.4.23. 개업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5)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종

㈜DD소재

1**-81-9****

김SS

(’63년생, 男)

’99.04.23.

제조업/

무선통신장비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검토

  가) 청구인의 발행법인 투자경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행법인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자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관리종목 해제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

  개정 전「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에 따르면,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쟁점법인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5일 개정 예고 및 2022년 12월 7일 개정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에 따라, 발행법인은 2022년 12월 12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다. 청구법인 대표 AN은 이러한 제도 변화와 더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2021년 당시 주가 수준(주당 5,000〜10,000원)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발행법인이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6)가 이루어졌으며, 코스닥 상장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본인은 발행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흐름의 기업가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관리종목 해제 → 대외 신인도 회복 → 자금조달 용이 → 조달자금을 통한 신규사업 투자 →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는 신규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장의 통상적인 경영 관행입니다. 이는 ① 조달된 자금을 기존 사업에만 투입할 경우 기존 주주가치 희석(Dilution) 효과를 상쇄하기 어렵고, ②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서만 주가 재평가(Re-rating)가 가능하며, ③ 경영진 역시 자금조달 이후 주가 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투자 검토 당시, 발행법인의 관리종목 해제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및 주가 부양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발행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승인함으로써 다수의 신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회사가 유상증자 이후 신규사업 추진 등 주가 부양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경영 관행인바, 본인 역시 발행법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충분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매력도 및 하방 리스크 제한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의 시장 주가는 주당 1,500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반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7)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평균주가로 기초로 산정되었는바, 비록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있더라도 유상증자가액(주당 500원)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①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주당 500원) 미만으로 발행할 수 없고, ②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하한 역시 액면가액 이하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도 주가가 최소 유상증자가액(주당 50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 결정의 중요한 근거였다. 즉, 하방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투자라는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나) 발행법인의 유상증자가액(500원) 산정근거

   (1)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발행 결정일 당시의 주가" 를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일정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초로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행가액이 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발행법인의 공시자료에서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과 관련한 법령 및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공시는 배정자 및 배정주식수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배정자 및 배정주식수 일부 변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467,781

1,585,912,924

457.3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57,248

459,413,234

434.5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90,645

295,422,557

427.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439.8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2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500

   (2) 발행법인의 주가차트

  관리종목 지정시(’22.3월)부터 콜옵션 행사시점까지 (’24.3월) 주가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본건 주식양도는 주가조작 시기(’22.11〜’23.10.)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공동투자 진행

  청구법인은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합의하에 단독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대신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증자대금을 보전하고 동시에 유상증자 발행가액(1주당 5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부여받는 구조로 공동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투자 거래 구조(모든 계약 2023.1.12. 동일자 체결)>

  라) 발행법인의 유상증자내용

  발행법인은 2023.1.1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665,2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 배정증자

6.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7.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28

기타주식 (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최대주주

본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

-

-

4,400,000

-

-

1,600,000

-

-

1,000,000

  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증자대금 조달 및 주식인수

  청구법인은 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22억원) 유상증자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전환사채 인수대금 2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발행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발행가액 500원, 배정주식수 4,400,000주)에 단독 인수인으로 참여하고, 22억원을 납입하여 쟁점 주식 4,400,000주를 인수하였다.

  바) 쟁점콜옵션 계약체결

  청구법인은 같은 날(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미키마우스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이 지정하는 제3자(투자조합등)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중 4,100,000주8)를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행사기간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인 2024.1.13.부터 2025.12.11.까지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은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쟁점콜옵션 행사 및 주식인수

  보호예수기간(1년) 종료 후 2024.3.4.부터 2024.5.8.까지 미키마우스투자조합등은 청구법인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 410만주를 20.5억원(행사가 500원)에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 매매대금(20.5억원)과 전환사채 채무를 상계처리하였다.(전환사채 채무 잔액 1.5억원은 2024.5.7 현금으로 상환함) → 최종적으로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20.5억원을 투자하여 쟁점주식 410만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1.5억원을 투자하여 30만주를 취득하는 결과로 본건 투자가 종료되었다.

  쟁점콜옵션 행사 후 발행법인의 쟁점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콜옵션 행사 후 쟁점주식 보유현황>

주식 인수인

인수주식수

증자대금

비고

투자조합등

210만주

10.5억원(210만주X500원)

콜옵션계약서 제2조

200만주

10억원(200만주X500원)

콜옵션계약서 제4조

청구법인

30만주

1.5억원(30만주X500원)

합계

440만주

22억원

  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 청구법인은 보유중이던 쟁점주식 30만주를 아래와 같이 장내에서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차익(13억원)에 대하여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쟁점주식 매매내역>

매도인

매도일

매매수량

매매가액

청구법인

2024.5.2.

50,000주

239백만원

2024.5.7.

131,000주

630백만원

2024.5.9.

119,000주

586백만원

합계

300,000주

1,456백만원

 4) 조사청의 조사내용 검토

  가) 발행법인은 2023.1.12. 총 발행가액 50억원(주당 발행가액 500원, 발행신주 1,000만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인수자들은 아래와 같다.

(원, 주)

신주인수자

유상증자 납입금액

(주당 발행가액 500원)

인수 주식수

㈜***

1,500,000,000

3,000,000

청구법인

2,200,000,000

4,400,000

JN

800,000,000

1,600,000

***

500,000,00

1,000,000

합계

5,000,000,000

10,000,000

  위 유상증자는 2022.5.31. 최초 결정 공시 후 납기일 변경 등으로 5차례 발행을 연기하였다가 2023.1.11. 신주 인수자를 청구법인 등으로 변경하여 최종발행 결정되었으며, 최종 발행 결정일인 2023.1.11. 주가는 1,560원으로 확인된다.

  나) 유상증자 자금원천

  청구법인은 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서 22억을 이체받아 발행법인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하였고,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22억원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

  청구법인은 발행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을 인수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K투자 전환사채 발행조건

사채의 명칭

㈜K투자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발행가액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사채의 만기

2026.1.11.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익일부터 권면금액에 사채이율을 가산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만기전 조기상환 청구가능

  라) 콜옵션계약 체결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계약일에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콜옵션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23.1.12. 체결한 별도계약(콜옵션 계약)

옵션권리자

미키마우스투자조합

옵션의무자

㈜K투자

콜옵션 조건

옵션대상: ㈜DD소재 보통주식 2,100,000주

행사조건

- 행사기간: 2024.1.13.~2025.12.11.

- 양수도대금: 옵션대상 주식 1주당 500원, ㈜K투자 발행 전환사채권과 상계하여 지급가능

- 옵션행사자: 옵션권리자 또는 옵션권리자가 지정하는 제3자

특약사항

(추가옵션조건)

추가 옵션대상: ㈜DD소재 보통주식 2,000,000주

추가 행사조건

- 2023.2.28.까지 전환사채 22억 중 10억원을 조기상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행사 조건은 위 콜옵션 조건과 동일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기별도은 ‘콜옵션계약’이라 명치되어 있으나, 계약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발행법인 유상 신주를 1년 뒤 주당 500원에 취득하는 계약으로 ‘매매예약’*에 해당하고 별도 계약 체결일인 2023.1.12. 발행법인 주가는 1,480원(정상가액 1,036원)으로 청구법인이 현저히 저가로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주식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저가 양도 이유를 투자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보고서상에서 확인된다.

* 국세청 적부 2010-0161(개인간 주식 콜옵션의 유형을 매매예약 성격으로 판단함)

  마) 주식취득 내역 확인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2024.3~5월 옵션 행사자를 아래와 같이 SU 등으로 지정하여 발행법인 주식 410만주를 취득하였고 그 행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미키마우스투자조합 주식매수 권한 행사내역>

(주, 원)

행사일

행사 주식수

매매대금

매수인(미키마우스투자조합이 지정함)

2024.3.4.

750,000

375,000,000

2024.4.12.

500,000

250,000,000

2024.4.19.

300,000

150,000,000

2024.4.22.

1,300,000

650,000,000

2024.4.23.

100,000

50,000,000

2024.4.24.

100,000

50,000,000

2024.4.26.

200,000

100,000,000

2024.4.28.

200,000

100,000,000

2024.5.2.

400,000

200,000,000

2024.5.8.

250,000

125,000,000

합계

2,050,000,000

  주식 취득가격은 주당 500원으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에 실제 지급되지 않고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고, 권리행사하여 주식 취득한 2024.3.4.부터 2024.5.8.까지 발행법인 주가는 4,375~5,580원으로 매매금액(주당 500원)은 시가의 약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전환사채 취득자금 확인

  미키마우스투자조합은 청구법인에 전환사채 대금으로 지급한 22억원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후 SU, 김JJ(SU 母)*를 통해 입금된 자금으로 상환하였고,

* BN의 배우자 송QQ가 김JJ의 삼성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BN은 SU에게 2022.1월부터 매월 3.6백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SU는 BN을 대신하여 차명 투자조합을 설립‧관리하고, 본인 및 투자조합 계좌를 BN 자금 은닉, 도관 용도로 사용하였다.

  미키마우스투자조합도 출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조합이 아니라 BN의 자금 또는 차입금으로 주식, 전환사채를 조합명의로 취득하거나, 본인 관리 자금의 도관으로 활용하였으며, 2024.10월 이후 미키마우스투자조합 자금 1,470백만원을 포트리스투자조합(대표자 SU)으로 이체, 조합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해외에서 BN 본인이 사용하는 등 BN이 미키마우스투자조합 실제 운영자로 판단된다.

  사) 주식 취득자 확인

 ⅰ) SU,컨소시엄투자조합: 210만주 취득

   2024.3~5월 기간 중 200만주를 장내매도하였으며, 매도대금 약 107억 중 58억원은 BN 관련인들에게 이체되고, 49억원은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BN 부인 송QQ가 출금된 수표 중 일부(5.4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SU 등에 이체된 210만주의 실제 귀속자는 BN으로 판단되며, BN은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므로 자료파생 생략한다.

 ⅱ) WW투자파트너스: 130만주 취득

  2024.4.22.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 6.5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권리행사하는 방식으로 발행법인 주식 130만주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즉시 ㈜토이랜드 등 H가 관리하는 4개법인에 주식을 이체하였다.

  * H는 발행법인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자로 과거 BN과 동업하여 여러 법인에 공동투자한 이력이 있음

  H는 BN에게 부탁하여 당시 주가가 5,150원인 주식을 주당 500원에 취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WW투자파트너스에 이체된 주식도 사실상 BN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H는 증여세 조사를 통하여 BN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었으므로 자료파생은 생략한다.

 ⅲ) 유A(’86년생): 40만주 취득

  유A는 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상기와 유사한 내용의 콜옵션 계약을 하고 2024.4~5월 발행법인 주식 40만주를 취득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취득대가로 2억원(주당 5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투자위험이 있어 2023.1.12. 대가 지급 없이 미키마우스투자조합과 콜옵션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A는 미키마우스투자조합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저가로 주식 4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1,76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자료로 관할서에 파생하였다.

* 저가취득이익(1,765백만원) = (10만주*5,020원)+(10만주*4,975원)+(20만주*4,830원)-2억원

 ⅳ) 김B(’58년생): 10만주 취득

   김B은 2024.4.22. 발행법인 주식 10만주를 취득하였으며, 별도계약 일인 2023.1.12.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대가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B은 2024.5.3. SU(DM)가 인수한 주식 중 10만주를 추가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총 2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B이 양도대가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인수자들과 같이 주당 500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취득 이익 916백만의 증여세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 저가취득이익(916백만원) = (10만주*5,150원)+(10만주*5,010원)-1억원

 ⅴ) 권A(’68년생), 정M(’68년생): 각각 10만주 취득

  권A, 정M은 2024.4.28. 주식매수권리를 행사하여 발행법인 주식 10만주를 취득하였으며, 양수대금은 2024.10.29. 청구법인에 각각 50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권A, 정대성도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발행법인 주식 10만주를 현저히 저가에 취득하였음로 저가 취득에 대한 증여이익 각 418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저가취득이익(418백만원) = (10만주*4,680원)-50백만원

  아) 조사 결과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행법인 주식 410만주를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12,310백만원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경정하여 법인세 2,760백만원을 과세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수원지방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70385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콜옵션 계약 체결 당시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제기부금 산정시 쟁점콜옵션 부여 당시의 콜옵션가치 등을 다시 산정하여 그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가)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법인세법」제24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 기준(계약일 기준)을 준용하여 의제기부금의 해당 여부도 해당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에 부합하다.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행사가액이 사실상 정해진 콜옵션 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조달방식, 쟁점콜옵션 체결 당시 주가가 액면가의 3배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다만, 의제기부금 산정시 쟁점콜옵션 행사(2024년 3월~5월)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아닌 쟁점콜옵션 부여(계약체결, 2023년 1월) 당시의 콜옵션가치와 전환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콜옵션 부여 당시의 콜옵션가치와 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과 보장이자율과의 차이금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사채의 소지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금융위원회 금융정책_[해설]신종사채의 종류와 개념)

2)전환사채 인수계약 제3조(사채의 발행조건) 제11조에서 약정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익일부터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의 이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만일 쟁점사건과 연루되었다면 청구법인 대표 AN은 쟁점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사법상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나, 쟁점사건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내역이 전무함

4) 사채의 소지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금융위원회 금융정책_[해설]신종사채의 종류와 개념)

5)상호 변경 이력 : ㈜DD소재

6)관리종목 무더기 해제…적자 기업들 불안한 급등(2022.12.12.한국경제)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에이디칩스, 원풍물산, 발행법인 등 9개 종목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영업손실 요건을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삭제하면서다.

7)(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200만주의 경우 약정일(2023.2.28.)까지 청구법인이 10억원을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우선 취득권이 부여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등으로 조기상환하지 못하고 미키마우스투자조합에 2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추가적으로 배정함(콜옵션 계약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