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은평세무서장이 2024.9.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83,435,245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 도과되어 청구된 것으로 각하하고,2024.6.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978,91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실제지급받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AA광역시 BB구 CC로 소재에서 ‘DDD’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해 주었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자료를 수취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BB세무서장은 김**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한 금융증빙 및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수입금액 479,320천원의 기타소득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1.2. 개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4.9.9. 201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3,435,245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5.6.4.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978,9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8.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매업이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업(픽업서비스)을 영위하였다.
1)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동대문 시장에서 20여년간 소위 ‘사입삼촌’이라고 불리는 구매대행업(거래당사자간 주문과 금액이 확정되면, 사입삼촌이 금액을 대납하고, 물품을 운송차량에 상차하는 서비스)을 수행하였는데, 동대문 영세상인들은 별도의 서비스 거래계약이 없어도 구두, 카톡문자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대문시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사입삼촌’ 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비 별도, 매출액의 1% 정도의 상호간 인정되는 용역 수수료율을 받고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총 대행거래의 1% 정도의 수수료만 직접 공급자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2.부터 2018.12.27.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매입을 의뢰받고 청구인의 배우자 강**의 예금계좌로 상품대금 479,320천원을 선입금 받아, 1∼2시간 이내 이를 CD기에서 인출, 상품을 구입하여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후 물품을 부산에 거주하는 김**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로 배송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3) 이후 쟁점거래처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2023.9.25. 청구인이 동대문의류 도매상가내에서 구매대행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단순 구매대행 업무를 한 것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이지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이 아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적물적시설, 소유권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직권 등록하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의 구분이나 범위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2) 국세청 심사결정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사입삼촌 사안에 대하여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심사 부가 2017-0077외1 참조), 대법원은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류도매상으로 본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바(대법원 2012.5.21.선고 2010두24326판결 참조)있다.
3) 청구인은 도매업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판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고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실이 없다. 즉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으며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거래처에 물품의 픽업·대납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중개만 하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입삼촌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잘못 판단하여 전체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1)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의 계산으로 수행된 거래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구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대행만 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해당 대행거래 수수료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2) 명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구두 계약도 민법이나 상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명문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단순 구매대행을 도매업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에 수량,단가,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상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선입금된 총액이 1-2시간내 인출·대납하여 재고·소유권이 없는 거래형태를 보더라도 타인(거래처)의 계산으로 수행된 구매대행 거래행위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도매업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귀속의 실질과 거래내용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쟁점 거래의 구매 조건은 의류 공급자와 매입자간 사전에 이미 결정되며, 청구인은 단순히 픽업하여 매입자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의 지위는 당사자간에 사전 결정된 거래 계약서에 의한 단순 심부름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바, 쟁점거래를 도매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공급대가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총 대행거래의 1%정도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직접 공급자로부터 수령하였는데, 2018년 당시 동대문시장에서의 사입거래의 수수료는 운송비 별도로 하여 거래금액의 1%정도가 업계에서 상호 인정되는 수수료율이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서비스업에 대한 대가만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가인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어야 한다.
다. 도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추계경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제구매자로부터 입금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도매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한바 이는 무효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잘못된 추계결정이므로 소득세 소득금액은 구매대행업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매입과 관련한 거래처 인적사항, 매입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해당 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8.1.2.〜2018.12.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강** 통장으로 224회에 걸쳐 481,300천원을 입금 받았으며, 상품대금과 수수료 금액의 구분 없이 일괄로 대금을 결제받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물품구매대금 전액으로 원가를 인정받았으며 원가 인정 당시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이며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2) 청구인은 거래처에 제공한 대납 픽업 서비스에 대한 대가(소득)만이 청구인에 귀속되는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구매의뢰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물품 구입대가와 별도로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 납품가격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물품구입시 구매자로부터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부기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게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3.10. 과세예고통지 후 수차례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대금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여 물건 사입에 사용하였다며 17곳의 사입처와 사입금액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한 거래처 인적사항, 매입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입처와 해당 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는 정황상 주장에 불과하고, 정황상 사실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동일업종에 20여년 간 종사하면서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령하여 수입금액을 은폐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장부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상당 기간 회피해 온바, 판매금액 총액만 표기,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구매대행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한편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의 결정내용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사업의 실질 내용이 달라 업종코드나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만 경정하기는 어렵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를 기초로 도매업 기준율로 추계결정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기에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8)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9)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다.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7.12.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1.2. 섬유·의복 도소매업을 신규개업한 것으로 직권등록하고, 2024.8.15.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2)쟁점거래처 기본사항 및 자료파생 내용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아래와 같이 2017.9.25. 의류소매업을 신규개업해서 2019.4.25. 자진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김**는 2018년 FFF뷰티로부터 298,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AA세무서장은 2022.3.2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59,196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김**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BB세무서장은 김아라가 제출한 아래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배우자(강문숙)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금융증빙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479,320천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타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단순히 동대문시장에서 사입삼촌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사입삼촌의 구매대행 형태
나) 사입한 의류를 김**를 통해 배송하였다는 내용의 김**의 사실관계확인서
다) 청구인의 배우자(강**)의 금융거래 명세서 일부 발췌
라) 현재시점에 구입처에 대납하라는 카톡문자 샘플
마) 동대문 도매시장 운영현황과 사입삼촌의 픽업, 화물운임 수령방법
바) 사입유형별 수수료 지급 방법
3. 수수료별 사입 유형분류(월수수료 유무로 분류) 가. 월수수료(월급으로 최소 50만원부터)가 있는 경우 1) 소매업자의 규모가 커서 매달 약정 금액을 월수수료(월급)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로 사입삼촌이 소매업자로부터 주문 메일을 받아 도매 매장별로 주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대납 및 픽업을 한다. 사입삼촌이 주문요청을 직접하면서 픽업까지 책임을 진다. 2) 화물운임비는 물건값 100,000원에 1,000원, 200,000원에 2,000원, 300,000원에 3,000원, 300,000원 초과는 1%로 책정되어 있어 물품 픽업할 때 도매업자로부터 화물운임비를 수령한다. 나. 월수수료(월급)가 없는 경우 1) 사입삼촌이 소매업자로부터 주문을 카톡이나 문자로 받아서 대납 및 픽업하는 단순대행 방법이다. 2) 화물운임비를 물품 픽업할 때 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한다. 물품대금이 후불인 경우에는 소매업자에게 1,000원을 물건 값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
사)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인적사항 및 내용
4)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사입처 월별명세 요약본’(연간합계)과 ‘상세본’(1월부터 12월)을 제공 받아 아래와 같이 제출한 바 있다.
5)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구매대행업 수입금액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가) 청구인은 부산의 지인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주문 전체을 맡기로 하고 월 200,000원을 수수료(급여)로 받기로 구두 계약하였으며, 200,000원 수수료(급여)는 매월 말일경에 선입금된 금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화물운임비는 월 5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로 주문량의 대략 1%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청구인은 2018년 통장거래내역과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2018년 추정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2018년 통장내역 및 수수료 추정예상치_일부 발췌>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별 추정수입>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체별 월급여와 예상 화물픽업비를 산정)
(단위 : 천원) | |||||||||
해당월 | 추정수입 합계(①) | 입금액 | 예상화물 픽업비(②) | 월급여 (③) | 월급여 명세 | ||||
2018년 1월 | 920 | 56,971 | 570 | 350 | 나카타 200, J라벨 150 | ||||
2018년 2월 | 753 | 40,289 | 403 | 350 | 〃 | ||||
2018년 3월 | 1,010 | 65,933 | 660 | 350 | 〃 | ||||
2018년 4월 | 917 | 56,659 | 567 | 350 | 〃 | ||||
2018년 5월 | 1,190 | 74,274 | 740 | 450 | 〃, 바스트참 100 | ||||
2018년 6월 | 996 | 64,570 | 646 | 350 | 나카타 200, J라벨 150 | ||||
2018년 7월 | 859 | 50,893 | 509 | 350 | 〃 | ||||
2018년 8월 | 731 | 38,120 | 381 | 350 | 〃 | ||||
2018년 9월 | 650 | 35,001 | 350 | 300 | 나카타 200, 리찌 100 | ||||
2018년10월 | 976 | 57,628 | 576 | 400 | 나카타 200, 리찌 200 | ||||
2018년11월 | 1,619 | 106,943 | 1,069 | 550 | 〃, 르네2046 150 | ||||
2018년12월 | 1,651 | 110,104 | 1,101 | 550 | 〃 | ||||
총계 | 12,272 | 757,385 | 7,572 | 4,700 | |||||
① = ② + ③
②는 입금액의 1%(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수료율)를 적용
③은 구두계약에 의해 월급으로 받는 고정거래처임
5) 청구인은 사전열람후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11매
나) 청구인은 사입업체에서 입금된 대금의 1%, 기타 10만원 미만 입금액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연관리비로 월정액 2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8년 금융거래내역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입금받은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제출였기에 외관상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한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3)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불복기간 도과여부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8구5043, 2019.2.28. 같은 뜻임),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한 2026.1.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아래의 제반사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입삼촌’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품매입을 의뢰받아 배우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과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급자에게 전달한 사실’ 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이고, 실제로 배우자(강문숙)의 금융거래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새벽시간에 곧바로 인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동종업계의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면 소위 ‘사입삼촌’은 카카오톡 및 문자 등으로 업체명과 주문수량을 통보받고 물품금액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받아 구매자가 지정하는 화물차에 인계한 수수료만을 지급 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쟁점거래처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사입처 월별명세 요약본’(연간합계)과 ‘상세본’(1월부터 12월)에 의하면 사입처별 사입금액을 월별로 정리하여 제출한바 그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리 있어 보이는 점,
(2)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2018년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종업계종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입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해당수수료율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지급율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당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50천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입금액의 1%상당액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선결정례 등에 제시된 동종업계의 수수료율과 월급 등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