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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부가-2025-0081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모집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A은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2023.6.~2023.9. 기간동안 2020.2기~2021.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계좌로 1,291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4.1.(2020.9.30. 직권폐업) 인력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이하 “사업장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2024.9.9.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직권 등록하고 매출누락 혐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2025.8.30.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하였다.

< 부가가치세 처분내용 >

(천원)

귀속연도

2020.2기

2021.1기

2021.2기

합계

과세표준

394,889

400,913

378,119

1,173,921

납부세액

매출세액

39,488

40,091

37,811

117,390

매입세액

-

-

-

-

차가감계

39,488

40,091

37,811

117,390

가산세

29,618

28,557

25,669

83,844

차감고지세액

69,107

68,648

63,481

201,236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로 살면서 쿠팡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약 10년 전 야간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하였는데 야간택배 상하차 일이 힘든 업무이기에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남구로 인력사무소 진소장이라는 분이 팀장직을 제안했다.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D(52년생, 男)이 사무실을 차릴 테니 소장을 맡아달라고 하였고 진소장도 다른 계획이 없으면 D 밑에서 소장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여 D 밑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인력사무소가 잘 되어 노원, 의정부, 구로, 천호, 성남까지 5곳으로 확장하였고, 5곳 중 청구인은 3곳(노원, 의정부, 구로)을 담당하는 소장이었고, 2곳(천호, 성남)을 담당하는 소장은 별도로 있었다.

나. 2018년 D이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월급을 600만원 주겠다고 하자 구로팀장 E(’81년생, 男)이 2018.2.1. 자신의 명의로 F㈜(이하 “사업장②”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은 또다시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번에는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먼저 명의를 빌려준 소장(천호, 성남 지역)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9.4.1. 사업장①을 설립하고 법인대표가 되었다.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①에 부가가치세 약 600백만원이 부과되었고 D에게 세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여도 핑계를 대고 미뤘으며, 청구인은 독촉장이 계속 오자 정신적으로 힘들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고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입원하기도 하였다.

  실사업자 D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고 스트레스로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완치되지 않았고 조심하고 있다.

  이후에 종합소득세 약 150백만원이 부과되었고, D에게 이것 역시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D은 쟁점거래처에 세무조사가 나와 본인이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엄청난 세금을 떠안았다며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D은 물류센터로부터 인건비가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면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여 법인자금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로 빠져나가도록 하였으며, D 본인 명의 통장을 거치지 않았고 가끔 D의 딸인 G(’80년생, 女)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이 G으로부터 송금받기도 하였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G으로부터 빌리기도 하였는바, 아래 그림은 2019.5.24. G이 25백만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다.

<그림1> G이 사업장①에 계좌이체한 내역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마. D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렸음이 확인되며, 2018.2.1. E 명의로 사업장②를 설립하였다.

  D은 자신을 감사로 자신의 딸인 G과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사업장②의 세금체납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년 2개월만에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고 G이 사업장②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D이 실사업자가 아니면 경험칙상 설명이 안 된다.

  D은 또다시 아래와 같이 2019.4.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①을 설립하였으며, 사업장② 대표였던 E은 감사로, 쟁점거래처 대표 H은 사내이사로 임명하였다.

  약 1년 3개월만에 세금체납으로 사업장①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6.30. H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상기와 같이 사업장①②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임원 명의를 돌려가며 법인을 설립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법인 설립의 자본금은 사업장① 45백만원, 사업장② 30백만원, 쟁점거래처 30백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 및 명의를 빌려준 자들은 해당 출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 D은 법인통장을 가지고 수시로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통상 사업상 거래는 계좌이체가 일반적이고 현금인출은 매우 이례적인바, 이런 현금인출은 자금 용도를 숨기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다.

<그림5> 사업장① 현금인출내역 일부 발췌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 법인자금은 D이 관리한바, 법인자금의 출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메일로 시재를 보고 받았고, 전화 또는 문자로 자금을 어디로 얼마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현금 시재를 메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은 주로 서울 I이며 D의 법인카드 사용지역은 서울 J으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없는 거리에 있어 자금은 D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인력공급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물류센터 관계자와 접촉이 잦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통상적인 법인대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힘들다.

자. E은 사업장②의 대표이사 및 사업장①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H은 사업장①의 사내이사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관련 당사자로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D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의 계좌가 갑자기 압류되어 앞이 캄캄했으나 실질과세원칙을 알게 되었고, 세무서에서 H 명의의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인 D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불복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를 H이 아닌 D에게 부과한바*, H은 사업장①의 사내이사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고 H 역시 청구인과 같이 매월 6백만원씩 받았음에도 구제받았다.

* (심리담당자 의견) K세무서에서 D이 쟁점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출 누락한 데 대해 과세한 사실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를 D에게 한 것으로 오인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으로 6백만원을 받은 청구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잘못한 것은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카. 2020.2기~2021.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D 명의로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도 H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구제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요약

 청구인은 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장①을 설립(2019.4.15.) 하였으나, 실질 사업운영자는 D이었고 자신은 단순 실행자에 불과하며

 사업장①의 체납 문제로 청구인이 더 이상 명의대여를 거부하자 D은 H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설립(2020.7.3.)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H임에도 불구하고 K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D에게 고지하였으므로, H과 마찬가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아닌 D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관련내용 발췌)

1) L세무서에서 2023.06.15.부터 2023.09.21.까지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D은 미등록사업자로 쟁점거래처에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M의 계좌를 사용하여 총 4,435백만원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N 청구인 O이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B 법인 계좌에서 O 개인 계좌로 1,291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 O이 실제 노원역에서 직접 인력모집 및 관리한 내용은 다음 <표2>과 같다.

 D, O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를 바탕으로 조사처 L세무서에서 ㈜B 거래처(청구인 O, D)의 매출 누락 자료를 파생한 내용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4) D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D이 구로·의정부 지역에서 주관하여 인력을 모집·관리하고 ㈜B에 공급하며 대금을 수령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K세무서에서 거래처 D에게 사업자 직권 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한(2024.11.) 내역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D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천원)

귀속연도

2020.2기

2021.1기

2021.2기

합계

과세표준

1,604,734

1,574,066

853,760

4,032,560

납부세액

매출세액

160,473

157,406

85,376

403,256

매입세액

-

-

-

-

차가감계

160,473

157,406

85,376

403,256

가산세

130,699

121,078

44,669

296,446

차감고지세액

291,172

278,485

130,045

699,702

다. 결어

 L세무서 조사에 따라 청구인과 D은 인력들을 직접 모집․관리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그 대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사처인 L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한 매출을 청구인과 D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P세무서(청구인 관할) 및 K세무서(D 관할)에 자료를 파생한 것이다.

 D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노원지역에서 인력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였으며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L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K세무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으며,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처분청은 2025.5.26.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골든로지스→쟁점거래처→청구인 계인계좌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므로 실제 대가를 수령하고 거래한 당사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①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D인지 여부는 본 과세처분과 무관하며, 청구인은 독립된 인력공급자로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가를 개인 계좌로 직접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매출 누락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에 대한 L세무서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어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Q㈜의 거래사실확인과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서 청구인 개인 계좌로 1,291백만원을 이체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소재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4.9.9. 직권 등록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

개업일(폐업일)

2020.7.1.(계속사업)

대표이사

O

주민등록번호

830723-1******

사업장

인천광역시 R

주업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업종

인력 공급업

  나)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체납내역>

(원)

세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납세의무

대상금액

비고

부가가치세

202301

(계좌번호1 생략)

원납세자

4,251,670

종합소득세

202001

(계좌번호2 생략)

원납세자

145,257,290

부가가치세

202107

(계좌번호3 생략)

원납세자

65,164,200

본 건 청구관련 처분세액

부가가치세

202007

(계좌번호4 생략)

원납세자

70,787,050

부가가치세

202101

(계좌번호4 생략)

원납세자

70,353,910

종합소득세

201901

(계좌번호5 생략)

원납세자

18,810,200

합계

374,624,320

  라) 사업장①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 H이 사내이사, E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으며, H이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바) 사업장②의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으며, E이 대표이사, 청구인과 G이 사내이사, D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①의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인출기 사무소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 “아” D의 법인카드 사용지역 주장 관련)

(청구주장 “바” D의 자금용도를 숨기기 위한 현금인출 주장 관련)

  다)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장①의 시재 정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 “사” 청구인이 D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라) 청구인이 D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 “사” 청구인이 D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마) 청구인이 H, E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건 청구이유서를 작성한 행정사가 기재한 내용을 H, E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Q㈜ 직원 문답내용

  나) D의 사실확인서 내용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①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과 동일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①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②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공급 대가를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Q㈜ 대표 등은 청구인이 인력모집을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④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의 사실확인서에도 I의 인력모집 및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모집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D의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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