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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
심사청구인용
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고발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법인-2026-0007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26-0007

결정유형

인용

세목

법인

생산일자

귀속연도

2018

제목

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고발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A(이하 “B”이라 한다)는 2012.7.24. C을 대표로 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식육 및 양념육 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2014.4.18. 대표자를 D(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E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25.4.29.~2025.7.5.까지 2018 사업연도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0,0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0,000,000,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처분청의 고발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세무조사로 인한 고발은 중대하고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므로 부과처분 및 고발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처분 및 고발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가) 주소지가 명확하고 어머님(F) 및 누나(G)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무조사 관련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처분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세금체납 통지서 등은 청구인의 어머니(F, 84세, 무직으로 종일 집에 거주)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누나(G)가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그 어떠한 통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B이 세무조사 개시 단계부터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예외사유, 공시송달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B의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 장부가 ‘경기도 안산시 H’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존재함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담보대출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인식 자체가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세무조사 관련 통지서를 미수령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6항은 세무공무원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기 조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을 단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제1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B의 사업장은 2019.9.에 폐업하였으므로 세무조사 통지서의 교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통지 생략대상임에도 청구인의 등록 주소지로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시도하였으며, I에 등록된 청구인의 연락처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금융조회사실이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사 종결 시점까지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주소지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개시 단계부터 종결후까지 고의적으로 통지서 등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제3호에 의거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더구나 본 건과 유사한 다음의 심판례(조심2025부0974, 2025.5.1.)에 비추어 보아도, 본 건은 질서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로 고지세액 전액이 전부 자료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해당)과 관련되고, 청구인은 재범에 해당하여 직고발 대상이므로 과세전적부심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세무조사결과통지 예외로 인하여 결과통지를 한 경우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장부가 존재함에도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B의 사업장은 2019년 기폐업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 착수 후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개시통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I에 등록된 청구인의 연락처 등으로 연락 시도하였으나 조사 종결 시점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B의 거래처에 거래사실문답서를 발송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B과 청구인 및 거래처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B의 거래처의 거래사실 여부 진술 및 관련 장부의 제출 여부,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B이 수수한 00,000,000,000원의 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계산서로 판단하여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등록된 주소지에 B의 장부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 현재 시점에도 청구인은 2023년(2017사업연도 귀속 조사분) 수사 당시의 수사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장부 등의 실제 보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단순히 청구인이 범죄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7 사업연도 거래 관련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일부 거래처에 실제 거래 없이 매입계산서만을 수취하거나 실제 공급대가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B의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단지 거래처의 부탁으로 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대출 등의 목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의 거래처와 B의 직원으로 재직한 자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B이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자 거래하였음이 언급되는바, 청구인은 주장과 다르게 가공거래를 통하여 대출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 내용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고발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J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J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J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J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B의 사업장현황, 세적변경 이력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 사업장현황

대표자

주업태

종목

개업일

직권폐업일

사업장소재지

D

도소매업

식육·양념육 판매업

2012.7.24

2019.9.8

경기도 K호

 나) B 세적변경이력

이력구분명

이력발생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신규등록

2012.07.24

경기도 L

상호

2013.08.23

주식회사M

주식회사N

대표자

2013.08.23

C

O

상호

2014.04.18

주식회사N

주식회사A

대표자

2014.04.18

O

D(청구인)

사업장소재지

2015.03.26

경기도 P층

경기도 Q

사업장소재지

2015.06.24

경기도 Q

경기도 R

사업장소재지

2017.11.08

경기도 R

경기도 K호

기타(폐업)

2019.09.06

계속사업자

폐업

다) B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관비등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8,042

7,880

162

119

4

39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F)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2024.3. 안산시 H에 전입하였으며, 조사종결일까지 변경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B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근거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1. 조사대상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서 장

전 결

성 명

(대표자)

D

상 호

(법인명)

㈜A

주 소

(소 재 지)

남양주시 순화궁로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1**-**-*****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8년

조 사

실시기간

세 목

법인세

조사유형

허위 계산서 수수

2. 중복조사 해당 여부

조사대상 세목의

상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기조사․경정 상황

*현장확인내용도 참고사항으로 기재

구분

(전부, 부분 등)

조사・확인기간

조사・확인

대상기간

조사・확인 및 경정내용

해당없음

중 복 조 사

해 당 여 부1)

부

3. 사전통지 제외 시 제외 사유2): 여

○ 법령상 사전통지 제외 근거

- ⓛ 조세범칙조사 ( ), ②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사전통지 제외 사유

-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음

2025. 2. 26.

                                                  검토자 9급 성명 S

E세무서장 귀하

 4)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우편물 배송(반송) 내역, 교부생략 검토조서 등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 시도하였으나 반송되어 “폐업”을 사유로 교부생략 검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착수 전에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업자등록상 확인되는 휴대폰 번호(010-****-****)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010-****-****)를 추가로 확인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2025.4.2.)하는 등 청구인과 연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세무조사결과 통지, 우편물 배송(반송) 내역, 송달불능사유서 및 공시송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 주소지로 2025.7.4.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25.7.16. 반송되었고, 2025.7.3.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하고 2025.7.11부터 공시송달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심리담당자 의견) 우편발송(2025.7.4.) 전에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2025.7.3.)하고 반송전에 공시송달(2025.7.11.)

6)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5.9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안산시 U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25.4.29.부터 2025.7.5.까지 B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대표자 D은 법인 대표로 등재된 이후 ㈜A의 운영과 결정권을 갖고 실제 운영해 온 대표자로 확인된다.

 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우편,전화 등)을 통한 소명자료, 계좌추적 자료, 내부자료 등으로 거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도도매 거래형태를 가장한 순환매출거래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B은 자금대출 등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B을 고발한 범칙행위기간 및 범죄사실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2) 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고발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본건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먼저, 세무조사 개시 통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B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B은 2019.9. 폐업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데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5.7.4.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고 반송(2025.7.16.)되기 이전인 2025.7.11.부터 공시송달한 것은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이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예외 사유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법해 보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본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B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조사 개시 통지 및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고발이 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