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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
과세적부불채택
쟁점금액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적부-대전청-2026-0004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8.1.4.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AA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AA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재직중이다.

나. AA교회는 보유하던 시 구 동 212-8(대, 2,314㎡), 213 토지(종교용지 1,459㎡)와 건물(5층 종교시설,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8.10. ㈜BB글로벌(이하 ”BB글로벌“이라 한다)에게 7,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9.8.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6.2.5.부터 2026.3.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2,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예치하였으므로 AA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6.3.17.청구인에게 2022년 증여세 1,216,269,6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증여일: 2022.12.9.)

라. 청구인은 이에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권리는 AA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2026.4.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AA교회의 성격과 쟁점부동산의 기원

1) A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 공익단체이다. AA교회는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재산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청구인은 AA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재산을 관리 운영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

2) AA교회는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을 2022.8.10. 부동산 시행사인 BB글로벌과 매매대금 7,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22.9.8. 잔금 3,820,000,000원을 수령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교회 신축건물을 위해 2024.3.26. 시 구 동에 대지를 취득하여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3) AA교회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500,000,000원 중 5,000,000,000원은 AA교회 명의 계좌에 남겨두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향후 목적사업(선교 및 노인요양시설운영 위한 상가매입1))을 위한 유보금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분리 예치하였다.

나. 내부 의사결정의 적법성

1)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을 예치한 것은 청구인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쟁점부동산 매각 전 2021.12.19. AA교회 공동의회 회의록과 정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의회 회의록 안건2> “교회 총유재산 전 매매대금을 대표자 강  목사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을 허락과 입출금 등에 대한 사용 전체 권한을 허락하고, 이를 위한 본회의 결의로 연명부를 작성, 서명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눈 후 전체 의견 안건으로 상정하고 묻기로 하고 (이하 생략)

AA교회 정관

제16조 공동의회 운영위원의 직무)

① 공동의회는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본 교회 행정과 재정 및 재산의 모든 관리 및 보존행위를 담당한다.

② 공동의회는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본 교회에 속한 총유재산의 토지, 건물 등 모든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출등등 본 교회재산에 관한 업무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한다.

제33조 (재정운영의 특별사항)

① 본 교회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 및 동산은 교회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AA교회 정관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행된 것으로 교회 총유재산으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관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할 의무를 면제하는 법규에 의해 내부에 정해진 정관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로의 송금 등 교회자금 운영방식은 종교단체가 선택한 합법적인 관리방식이다.

4) 자금의 실질적 운용현황

청구인은 2022년도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원금은 그대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또한 교회로 귀속될 예정이다.

5) 부수적 비용의 처리

청구인 명의 예치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은 쟁점금액의 실질 소유주인 AA교회가 부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2)을 보전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AA교회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증가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AA교회가 부담할 이유가 없었으나 교회 총유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손실을 AA교회에서 부담하였던 것이다.

6) 총유재산의 관리

AA교회는 정관(2019.12.1. 개정, 2020.2.25. 인증) 부칙 제2조 특별결의사항에서 AA교회 종교부지 중 ’ 군 면 리 137 외 4필지 토지와 건물‘만 총회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재산임을 명시하였으며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해 매년 재정보고시 매각 전 쟁점부동산과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은 AA교회 총회재산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청구인 개인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기에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법리적 근거)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가) 쟁점금액은 교회 총유재산의 매각 대금으로서 그 실질적 소유권은 교인 전체(총유)에게 있다. 청구인은 단지 교회의 결의에 따라 자금을 보관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나) 대법원 판례 2008두8499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지배․관리하는 경우, 그 타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명의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간주한 통지관서의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법원 판례 96누3272에서도 타인 명의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취지는 역으로 납세자측에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된 판결로 볼 수 있다.

2) 증여의 개념적 요건 미충족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무상 이전,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 발생, 증여 의사와 수락이 존재해야 한다. 이 3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①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통장 잔액증명을 통해 현재까지도 보존되고 있음이 입증된다. 청구인의 순자산은 이 사건 예치로 단 1원도 증가된 사실이 없다. ②AA교회 회의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의 의사는 자산의 위탁관리일 뿐 청구인 개인에 대한 무상증여가 아니다. 증여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 명의 수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총유재산의 법리와 정관의 효력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며, 정관에서 개인 명의의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외적으로도 유효한 관리 방법이다. 통지관서는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관을 간과하고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에 대한 법적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오해이다.

라. 결어

쟁점금액은 AA교회 총유재산으로 정관 및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관리 업무가 위탁된 자산으로 청구인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자금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은 여전히 AA교회에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1) 통지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진행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경위와 사유에 대해 소명요구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전 두 차례 교회 신축 시 본인이 AA교회에 대여한 자금(채권)의 회수이며, 신축 중인 동 교회 소요 예정 건축비 50억 외 추가 지출에 대비해 임시 보관 중이라 주장하였으나, 금전 대여에 대한 증빙으로 AA교회의 내부서류인 차용증과 회의록만 제출하였을 뿐, 부채 내역을 증빙할 만한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통지관서는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통해서도 금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216,269,6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교회의 정관 및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관리업무가 위탁된 자산으로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AA교회에 귀속되어 있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쌍방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교회에 대여한 자금의 회수액이며,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다수의 차용증과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2) 통지관서는 기제출한 차용증·회의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장부(결산보고 승인기록 등 부채내역 증빙)나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는 법률적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본인임을 명백히 공표한 행위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억원을 2025.2.27. CC영농조합에 대여했다 2025.12.22.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일부는 타계좌 원금과 합쳐 정기예금, 청약저축 가입 등 개인 자금과 함께 운용하였음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규정을 근거로 AA교회가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향후 목적사업(선교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상가매입)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보관 중이라 주장하나, 교회 정관에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 및 동산은 교회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12.19. 공동 의회 회의록에는 ‘교회 총유재산 전 매매대금을 대표자  목사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과 입출금 등에 대한 사용 전체 권한을 허락한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쟁점법인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청구인과 공동의회 운영회원이 작성한 교회 내부 작성 서류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75억원 중 50억원을 AA교회계좌에 남기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6) 또한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조치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 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는 협력의무만 지우지 않을 뿐이지 종교단체도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없다하여 매출누락을 용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자금을 개인이 무단으로 또는 내부 작성 서류를 통해 가져가 개인의 자산이 증가했다면 소득세 내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7) 따라서 상기 조항을 청구인이 AA교회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증여가 아닌 임시보관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법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다.

8) 청구인 주장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임시 보관 후 향후 AA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현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다. 쟁점금액이 AA교회의 고유목적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았다면 굳이 청구인이 금융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다. 결 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하였고, 해당 이자를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조사과정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하는 법 조항은 본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근거서류는 내부자간 작성된 서류로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상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AA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증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5)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6) 상증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1) AA교회와 청구인에 관한 기본사항

가) AA교회는 1998.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시 구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창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확인된다. AA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아 국세통합전산망에 현재 교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는 임시로 시 동 건물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중에 있고, 통지관서의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시 구 동에 약 82평 규모 교회부지를 취득하여 2025년 6월 착공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 진행중)

나) 청구인의 2022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AA교회로부터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자소득은 2023년부터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내역

(단위:원)

년도

상호명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22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6,074,210

1,544,526

-

AA교회

종교인소득

6,743,280

1,348,656

2023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6,384,010

1,730,406

9,984,516

우체국

그 밖의 이자소득

0

8,829,290

AA교회

종교인소득

6,200,700

1,240,140

용담동우체국

그 밖의 이자소득

0

1,399,550

농협지점

그 밖의 이자소득

0

60,958,904

2024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6,613,840

1,868,304

13,731,252

우체국

그 밖의 이자소득

0

5,265,800

AA교회

종교인소득

6,279,600

1,255,920

농협개신지점

그 밖의 이자소득

0

85,448,528

2)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사실관계

가) AA교회는 1996년부터 취득하여 교회건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2022.8.10. BB글로벌에게 75억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212-8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2022.9.8. BB글로벌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현재 쟁점부동산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시행사인 BB글로벌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통지관서의 최초 세무조사 종결 내용

가) 통지관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의 자금원천(소득금액) 대비 금융자산이 과다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6.2.5.부터 2026.3.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결보고서 내용 발췌

나) 통지관서는 AA교회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결과 AA교회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7,700,000,000원 중 2,77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액인 7,500,000,000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AA교회에게 대여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차용증,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가) 통지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2,770,000,000원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입금내역과 이후 금융거래내역

일시

계좌주

입금금액(원)

입금 후 거래내역

2022.01.26.

AA교회

770,000,000

AA교회는 2022.1.26. 청구인의

우체국 보통예금 계좌로 770,000,000원 이체함

2022.09.08.

AA교회

2,930,000,000

50억원은 AA교회 정기예금

20억원은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2022.09.08.

AA교회

4,000,000,000

합 계

7,700,000,000


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구분

입금금액(원)

잔액(원)

우체국

2022-01-26

대체

770,000,000

770,000,000

농협

2022-12-09

입금

500,000,000

504,540,441

농협

2022-12-09

입금

500,000,000

1,004,540,441

농협

2022-12-09

입금

500,000,000

1,504,540,441

농협

2022-12-09

입금

500,000,000

2,004,540,441

합계

2,770,000,000

나) 청구인이 770,000,000원을 수령한 우체국은 보통예금계좌이며 2022.1.26.에 첫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입금된 이후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또다른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다른 금융거래내역에 혼재되어 현재까지 보유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 중 20억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이후 다른 금융거래내역과 혼재되어있다. 이에 통지관서는 이자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이자를 특정하여 AA교회로 이체한 금융거래가 없으며 조사착수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교회로 반환하지 않았으며 2025.2.27.에는 청구인의 농협계좌(아래 표 6번)에서 CC영농조합에 10억원을 대여하였다 회수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C영농조합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회수한 이유는 경영주인  역시 AA교회 교인으로 농장 경영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교회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사용 후 자금을 다시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

가)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모두 금융재산으로 예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계좌사본과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명의 현재 보유예금

(단위:원, %)

순번

은행

계좌번호

구분

신규일

만기일

금액

이율

1

농협

정기예탁

2025.06.23.

2026.06.23.

1,000,000,000

2.67

2

농협

정기예탁

2025.12.23.

2026.12.23.

1,000,000,000

2.67

3

우체국

정기예금

2026.04.08.

2026.07.08.

505,219,020

-

4

우체국

정기예금

2026.01.23.

2026.04.23.

217,360,130

-

합계

2,722,579,150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차용거래로 잘못 소명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AA교회 정관(2020.2.25. 공증인 인증필) 원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AA교회 회의록 3건(총유재산관련 연명부 포함)을 제출하며 쟁점금액은 AA교회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그 관리권한만 허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예치한 2022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이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없다.

5)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AA교회 회의록 (2025.12.28.)에는 ‘면 리 137, 148, 151-1, 631-1, 631-4’를 AA교회 총유재산으로 회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정관 별지 목록에는 해당토지가 AA교회 총유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20년에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어 AA교회의 회의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6)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AA교회에서 대신 납부한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며, 쟁점금액의 실질 소유주가 AA교회이기 때문에 AA교회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AA교회의 총유재산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탁관리만 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 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이상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들 명의로의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96누3272, 2009.1.2.),

  청구인은 AA교회로부터 2022년에 2,77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으로 관리하였으며 현재까지 농협과 우체국 계좌에 2,722,579,15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AA교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교회에 속한 총유재산의 토지, 건물 등 모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출 등 교회재산에 관한 업무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담당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AA교회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AA교회 2021.12.19.자 회의록에는 매매대금을 청구인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을 허락하고 입출금 등에 대한 사용 전체 권한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관리 방법, 처분일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정되지 않아 AA교회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AA교회의 연도별 총회재산목록이나 재정보고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AA교회의 총유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이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혼재되어 관리된 기간이 상당하고, 그 중 10억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매월 이자성격으로 보이는 금액과 원금을 다시 회수하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처분 권한까지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AA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인 ㈜BB글로벌과 특약사항으로 상가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계약

2)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시 발생한 손실을 위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