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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를 필요경비로 인...
심사청구기각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소득-2025-0088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쟁점 손해배상금은 손해전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A 대지 54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서 B를 운영해오던 중 2020.11.18. ㈜**도시개발공사와 ㈜**홀딩스(이하 “C”이라 함)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쟁점매매계약 내용>

(원)

구분

총합계

계약금

(2021.2.28.)

잔금

(2021.8월)

쟁점부동산

1,970,000,000

591,000,000

1,379,000,000

영엽손실비보상

1,250,000,000

375,000,000

875,000,000

비품보상

1,350,000,000

405,000,000

945,000,000

합 계

4,570,000,000

1,371,000,000

3,199,000,000

나. 청구인은 C이 계약금 중 00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8.31.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계약금 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함)을 2022.10.18. 제기하였다.

  쟁점소송은 1심(2023.6.16.자 선고)에서, ‘손해배상금 000,000,000원(계약금 1,371백만원×70%, 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함)’으로 선고(기지급된 0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된 후 2심을 거쳐 2024.7.1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된 000,000,000원 중 쟁점소송 제기 전에 청구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을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쟁점소송 관련 지급내역이 확인된 변호사비용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25.6.9.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 논리

 처분청은 대법원 확정 손해배상금 000,000,000원 전액을 D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00,000,000원 중 처분청이 확인한 00,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E장은 2025.9.4.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이하 ‘처분청 등’이라 함)의 기각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논리 1) 손해액 ‘0원’ 간주 : 쟁점부동산 및 비품이 계약 해제로 인해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0원’이다.

(논리 2) 손해 범위 불인정: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상승, 이자 비용, 영업 손실 등은 계약의 직접적인 이행과 관련 없는 ‘특별손해’ 또는 ‘소극적 손해’이므로 F 제41조 제8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리 3) 재산권 계약으로 포섭:영업손실/비품 보상 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제11조 제7항, 제8항)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논리 4) 소득 성격 전환 : 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격이 전환된 이상, 당초 계약의 목적(영업 보상)은 중요하지 않으며, ‘위약금’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 등의 위와 같은 논리가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손해배상금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백히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나. 청구사항

(쟁점①) 쟁점손해배상금(959백만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2,056백만원)를 보전하는 ‘손해 전보금’이다.

 1) ‘손해를 넘는’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다.

  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태도

  「F」 제41조제8항(2019.2.12. 개정된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전보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즉, 이익이 발생한 부분)만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된다.

  대법원(대법원 2004.04.09. 선고 2002두3942 판결) 역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현실적 손해 전보액’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현실적 손해’의 범위

  따라서 본 쟁점의 핵심은 “①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 손해’는 얼마이며, ② 이 손해가 처분청의 주장(기각 논리 2)처럼 ‘특별손해’나 ‘소극적 손해’에 불과하여 세법상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이다.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명백한 ‘적극적·현실적 손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손해액 0원’ 및 ‘특별손해’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기각 논리 1,2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혼동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남아있으니 손해가 없다”(기각 논리 1)라고 주장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범주 중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만을 손해로 보는 매우 협소한 해석이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뿐만 아니라,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 즉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다75295 판결)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은 배상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본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이행이익)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신뢰하고 신규 G 이전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20억여원의 매몰 비용”(신뢰이익)이다. 이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극적 손해’(기대이익 상실)가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 상태를 계약 이전보다 악화시킨 명백한 ‘적극적·현실적 손해’이다.

  나) (기각 논리 2 반박) 청구인의 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손해(공사비, 이자 등)가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서 ‘특별손해’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말한다.

  본 쟁점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B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한 복합 계약이다. C은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계약서상 ‘영업손실보상’ 항목이 이를 증명함)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장 이전을 위해 ①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이자 비용 발생), ② 건물을 신축하는(공사비 발생) 행위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준비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증액분과 추가 이자 비용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계약의 성격상 “채무불이행 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 즉 ‘통상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 판례는 ‘이자 비용’을 세법상 손해로 명확히 인정하므로, 설령 공사비 상승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이자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H고등법원(2010.05.20. 선고 2010누84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수령한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융비용(이자) 등은 F 제41조제8항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약금 총액에서 해당 금융비용을 차감한 금액(즉,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본 건 역시 청구인의 이자 비용(6.1억원)은 위 심판례에 따라 명백히 공제 대상 ‘손해’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현실적·적극적 손해액 0,000,000,000원 상세 입증

 청구인은 ‘신뢰이익’으로서 다음과 같은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실적·적극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가) 공사비 상승분 (손해액 : 000,000,000원)

  발생 경위:청구인은 쟁점계약 이행을 전제로 I에 새로운 B 신축을 추진하였다.

최초계약 : 2021년 4월 12일, J㈜과 공사금액 0,000,000,000원에 계약

원인 행위 :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채무불이행)으로 공사 중단 및 일정 지연 발생

재계약 : 2022년 2월 25일,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인건비 상승,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금액 0,000,000,000원으로 증액 재계약

손해 확정: 000,000,000원 (= 3,630,000,000 - 2,750,000,000)

이는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청구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적극적 손해’이다.

  나) 이자 비용 (손해액: 000,000,000원)

발생 경위:청구인은 신축 부지 취득 및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손해 확정: 2025년 4월 22일 기준 발생한 이자 비용 합계는 000,000,000원이며 이자 비용은 쟁점계약의 이행(잔금 수령)을 신뢰하고 선행 투자한 자금에 대한 비용으로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잔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금융 손해’이며 H고등법원(2010.05.20. 선고 2010누84 판결)에서도 인정한 ‘손해’이다.

  다) 영업 손실 (손해액: 000,000,000원)

발생 경위: 매매 계약 체결 이후 G 이전 소문이 퍼지면서, 보호자들이 입소자의 장기 거주 안정성을 우려하여 퇴소 및 신규 입소 기피 현상 발생

2019년 (정상 운영) : 평균 입원 인원 51.(차량번호 생략)

년 (계약 분쟁) : 평균 입원 인원 28.08명 (46% 급감)

손해 확정: 2019년 대비 요양급여 수입 감소분 누계액 000,000,000원

이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의 신뢰 상실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인 손해’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극적 손해’가 아니다.

 4) 소결 (쟁점①) : 쟁점손해배상금은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000,000,000원은, 청구인이 입증한 현실적·적극적 손해(신뢰이익) 합계 0,000,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는 F제41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라는 과세요건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 수령한 금액 전액이 ‘현실적 손해 전보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소득’은 ‘0’이다.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②) 쟁점손해배상금이 ‘손해를 넘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손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 구분 법리를 위배한 것이다.

 1) 소득의 구분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원천에 따라야 한다.

  가) 처분청의 논리 (형식주의) - (기각 논리 3, 4)

  처분청은 ① 영업/비품 보상 계약이 부동산 매매의 ‘특약’이며(기각 논리 3), ② 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되었으므로(기각 논리 4), 그 실질이 무엇이든 형식상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반박 (실질과세 원칙)

  그러나 L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는 과세의 대상을 그 명칭이나 형식(위약금)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영업 보상)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을 받더라도, 그 위약금의 소득 구분은 “당초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D 기본통칙 21-41…6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구분]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소득의 구분은 배상의 원인이 된 실질적인 손해의 내용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과-3142(2008.09.08.), 조심2009중1463(2009.06.19.)에서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매매계약의 실질은 ‘사업 이전 보상’이다.

 처분청은 영업/비품 보상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매매계약(총 45.7억원)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19.7억원, 43.1%)가 아니다. 계약 금액의 과반(26억원, 56.9%)이 ‘영업손실 보상(12.5억원)’과 ‘영업비품 보상(13.5억원)’이다.

 당사자들은 3개의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각 계약의 목적과 대가가 법률적으로 분리 가능(severable)함을 의미한다. ‘특약’으로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계약의 실질을 무시한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56.9%에 달하는 주된 계약 내용을 ‘부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쟁점손해배상금의 원천이 ‘재산권’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3) ‘위약금 전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성격이 전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약금’이라는 명칭은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Remedy)를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소득의 원천(Source)을 바꾸지 못한다. 만약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그 위약금은 ‘재산권 관련 기타소득’이 되고, 사업상 용역 계약이 해제되면 그 위약금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위 기본통칙 21-41…6 참조). 본 건 손해배상금은 3개의 계약(부동산, 영업손실, 비품) 전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쟁점손해배상금 959백만원의 실질 소득 구분>

계약항목

당초계약비율

손해배상금 안분액

적정소득구분(실질과세)

부동산 매매

43.1%

000,000,000원

기타소득(재산권관련)

영업손실 보상

27.4%

000,000,000원

사업소득(영업손실보전)

영업비품 보상

29.5%

000,000,000원

사업소득(사업용 자산 보전)

합 계

100%

000,000,000원

 위 표와 같이, 쟁점손해배상금 959백만원 중 000,000,000원(= 262.5백만 + 283.5백만)은 그 실질적 원천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본 건 사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가) 법적 근거:청구인이 운영하는 B(G)는 D 제19조 제1항 제16호(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따라, 「M」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으로서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나) 비과세 소득 보상금의 비과세 원칙 (Mirror Principle):조세 법리상, 비과세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 자산(사업)의 중단이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 역시 그 실질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비과세 사업’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 보상금(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이는 입법자가 비과세한 소득에 대해 행정청이 우회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비과세 농지 수용보상금 등을 비과세하는 예규(N 소득세제과-419, 2011.6.21.) 등 참조)

 5) 소결(쟁점②):546백만원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므로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쟁점손해배상금 959백만원 중 그 실질이 사업 활동과 연관된 000,000,000원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③)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 손해액(2,056백만원)은 비과세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959백만원)에서 차감(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1)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한계와 조세 공평

  가) 처분청의 논리 : 쟁점 1, 2가 모두 기각된다고 가정할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손해액을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근거로 1) 소득의 귀속연도(2022년)와 2) 비용의 발생연도(2021년~2025년)가 일치하지 않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반박 : 처분청 논리의 치명적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해 청구인은 바로 그 지점, 즉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형식적 적용이 불러오는 극도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과세 결과”를 지적하고자 한다. 처분청의 논리를 따를 경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중의 불이익(Double Whammy)에 직면하게 된다.

  불이익 1: 쟁점계약의 파기로 인해 발생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세(2022년 귀속)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불이익 2:쟁점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2,056백만원의 손해(이자 비용, 공사비 상승분 등)는 어떠한 세제 혜택(필요경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

 2) 청구인의 손실이 ‘매몰비용’이 되는 이유(비과세 사업의 역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2,056백만원의 손실은 2022년의 비용이 아니므로 2023년 이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용은 2023년 이후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가) 비과세 사업소득의 비용 처리 문제:청구인이 신축한 I G은 쟁점 2에서 상술했듯이, F 제36조에 따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D은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비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공사비, 이자 비용 등)은 과세소득(예 : 일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억울한 상황 (공제 없는 손실) : 결국,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신뢰하고 지출한 2,056백만원의 막대한 손실은, 2022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처분청 주장 : 시기 불일치), 2023년 이후 비과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법령상 공제 불가), 그야말로 ‘세무상 공제 불가능한 매몰비용(Non-Deductible Sunk Cost)’이 되어버린다.

 3) 실질과세 및 조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재해석

 이것이 바로 본 사건의 핵심이다. 청구인은 하나의 계약 파기 사건으로 인해 ① 959백만원의 과세소득과 ② 2,056백만원의 공제 불가능한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적 실질은 11억 원이 넘는 순손실(959백만원 – 2,056백만원 = -11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형식적 조항(귀속시기, 비과세소득 관련 비용 불산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959백만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Tax-Bearing Ability)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실질과세의 원칙(L 제14조) 및 조세 공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쟁점손해배상금과 청구인이 입은 손실은 불가분의 일체(Inseparably Linked)를 이루는 단일한 경제적 사건의 양면이다. 따라서 손실이 비과세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이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이상,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손해배상금에서만큼은 그 손실액을 차감(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는 대법원 2010두11979 판결이 ‘현실적 손해 전보액’을 과세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손해 본 것에 과세할 수 없다)와도 일치한다.

 4) 소결 (쟁점③):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은 ‘0원’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 등의 원처분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L 제66조 제7항에 따라 재심리하여 원처분을 전액 취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에 대하여) 「F」 제41조 제8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후 새로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건물신축비용 및 해당 소송비용 등으로 0,0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000,000,000원은 해당 손해액 0,000,000,000원을 넘지 못하여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로 인하여 본인이 지출한 총비용과 쟁점손해배상금을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해석해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의해 당초 지급하여야할 본래의 재산인 부동산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0’이 되며, 쟁점손해배상금은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쟁점을 필요경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해당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승소사례금 00,000,000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2024년 귀속으로 확정된 기타소득 00,000,000원에 대한 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래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은 파손이나 멸실 없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파손 등에 대한 비용은 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비용, 대출 이자비용 등은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1차적으로 ‘0원’이 되며, 2차적으로 지급 자체인 부동산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비용인 00,000,000원이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매매계약 내용 및 쟁점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약금

(21.02.28.)

잔 금

(21.08.30.)

실제수령

손해배상액

법원판결확정

일 자

금 액

합 계

4,570

1,371

3,199

919.5

959.7

부동산

1,970

591

1,379

21.04.30.

100

(2022귀속*)

919.5

* 계약해지일
(2022.8.31.)

21.07.09.

197

영업손실보상

1,250

375

875

21.10.29.

294

(2024귀속*)

40.2

* 대법원판결일
(2024.7.18.)

22.01.25.

228.5

비품보상

1,350

405

945

22.07.19.

100

나. (쟁점②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가액과 영업손실보상액, 비품보상액을 구분하여 함께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11조 특약사항은 5항까지 기재되어 있고, 영업손실비보상계약서를 ‘제11조 7항’ 및 비품보상계약서를 ‘제11조 8항’으로 칭하여 부동산매매에 따른 계약의 구성이며, ‘제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조항은 매수인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부동산매매계약금액과 영업손실비 보상계약금액 및 비품 보상계약금액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1심 판결문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➁ O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영업손실비 보상계약, 비품 보상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으므로, 별개 계약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영업손실비 보상계약 및 비품 보상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특약사항) 제7항, 제8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편입되었음은 위 각 계약의 기재내용으로 볼 때 명확하므로, O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P은 특약계약을 별개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만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이 전체 계약을 하나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였기에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한조를 이루는 특약사항으로서 영업손실비 보상계약과 비품 보상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함께 무효가 되었으며, 해당 계약들은 P이 약정기일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약정한 조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쟁점손해배상금을 획득하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영업손실보상과 비품보상의 실질에 따라 그 보상액으로서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 전체가 해제 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계약해제가 되면 받게 될 금액을 받게 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계약 해제시 확정적인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해 해제시점의 보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전액을 일괄설정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별도로 계약시점의 비품목록과 가액, 영업손실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특약사항의 보상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손실보상과 비품보상에 대한 계약해제 시점의 보상가액 산정방법이 부재한 계약서임에도 단지 그 계약의 존재 자체가 그 실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원은 O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계약금 전액인 점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그 금액의 70%로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즉,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에 대한 실질을 따져 그 보상액으로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삼은 ‘계약금’에 근거하여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 실질을 따져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의 70%인 413백만원만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근거를 따져 그 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인데 이렇게 판결했다면 오히려 청구인의 특약사항 보상액은 일괄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해제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 사업중이며 설령 매출규모가 줄었다하더라도 그 이유는 단순히 매매 이전 소문 때문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규 복지센터 사업에 주력하며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은 유지만 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임을 배제할 수 없고, 차후 재계약시 다시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을 특약사항으로 계약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에 대하여 실질을 판단한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으며,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당초 청구인이 받기로 한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으로 설정한 ‘계약금’에 대하여 70%를 적용하여 판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 및 비품보상금의 경우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계약해제로 받는 금전이더라도 당초의 성격대로 비과세로 판단하여야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계약이 유지되어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적용할 세법상 사안이며, 현재 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로서 금원의 성격이 전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대상과 과세시기를 확장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쌍방의 당초 계약이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가 되면 해제시점 그 즉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수령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위약금과 배상금의 사전적 약정의미가 특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라는 새로운 법률적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선행적 사안과 후행적 법률사실을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전환된 금액의 당초 계약시 성격은 영업손실비 및 비품보상금이었으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법률관계(계약해제)가 형성되었으므로 그것이 애초에 무엇이었든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도 비과세로 판단해야할 것인데, 이러한 논리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개별세법의 과세근거 규정을 간과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측면에서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로서 이는 부동산매매라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 일체에 관한 판결이며, 재판부는 부동산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계약서상 계약금의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손해 주장과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그 결과 판결문상 확정된 C으로부터 받을 금전은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금전의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종합D 통칙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본 법의 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설명이 구체화되어있으며, 이는 무형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약사항 계약(영업손실보상, 비품보상)이 이러한 무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소송은 매수인이 영업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며, ‘재산권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과 비품보상을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은 D 통칙21-0…0(기타소득의 범위)에서 ‘재산권’은 ‘신체·명예·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념의 반대의미로서 ‘신체·명예·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권리 이외의 것은 모두 재산권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및 비품보상에 관한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청구인의 주장은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그 금원의 성격이 당초 영업손실보상과 비품보상이 되는 것이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하여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의 근거에는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에 대한 판단이 없이 당초 계약시 약정에 의한 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괄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③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실적 손해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당사자 입장의 현실적 손해액’으로서 이는 세법적 손해로 보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적정하지 않은 금액들이다.

 이자비용 000,000,000원은 쟁점매매계약이 있기 전 아들과 함께 신규복지센터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근저당채무의 이자비용으로서 쟁점손해배상금과 직접적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귀속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시점까지의 이자비용을 모두 손해로 주장하므로 D상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공사비상승분 00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약 상대방인 O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것이며 쟁점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우발적 상황에 대한 특별손해를 모두 전가시켜 보상받으려는 것은 법원에서도 판결문상에서 ‘O이 이러한 손해(공사대금인상, 대출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특별손해 중 상대방이 그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이미 알고 있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만이 쟁점손해배상금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특별손해가 되는데 법원은 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업손실 00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계약 전인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쟁점계약 후의 연도의 매출과 단순 차액을 모두 영업손실로 합산하여 타당성이 없다. 경제적 여건과 복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조건 2019년의 매출을 유지해야한다는 전제가 오류이다. 이에 대하여 영업손실액을 감정기관이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산정한 근거도 없다.

 청구인이 산정한 영업손실은 쟁점계약(2020.11월)이 있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것인데 그 손실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분명치 않다. 게다가 지산동 B(쟁점부동산)은 쟁점계약 이후 중단 없이 현재까지도 계속 영업중이고 영업비품은 계속 사용중이어서 비품과 관련된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향후 쟁점부동산의 재계약시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을 다시 논하기 위해 주력 사업은 I의 신규 복지센터로서 운영하되 지산동 B는 그 규모를 줄이고 신규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그 매출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이전 소문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그 금액의 산정에 대한 직접적인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운영 방침에 따른 매출감소도 있을 수 있음을 함께 따져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직접 대응되어야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오로지 청구인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여 적법하지 않다.

라. 결론

 따라서,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판결문상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2022년 귀속 000,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1) D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1-2) F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F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1-4) 종합D 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D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F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M」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3) M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D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중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E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이 사건 관련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련 진행상황]

2020.

7. 31.

2020.

11. 18.

2021.

4. 21.

2021.

4. 30.

2021.

6. 1.

2022.

2. 25.

2022.

10. 18.

2022.

10. 28.

▲

▲

▲

▲

▲

▲

▲

▲

I 토지·주택 취득

쟁점매매

계약 체결

I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최초)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금 최초 수령

I 신축 공사대금 2억원 세금계산서 수령

I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재계약)

쟁점소송

제기

B 신축건물 완공

등기원인일

2020. 6. 5.

착공예정일 2021. 5. 1

2021. 4. 30.∼ 2022. 7. 19. 919,500천원 수령

착공예정일 2022. 2. 25.

2024. 7. 18

대법원 판결 확정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B(G)를 운영하던 중 2020.11.경 C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매계약내용] (원)

구분

총합계

계약금

잔금

쟁점부동산

1,970,000,000

591,000,000

1,379,000,000

영엽손실비보상

1,250,000,000

375,000,000

875,000,000

비품보상

1,350,000,000

405,000,000

945,000,000

합 계

4,570,000,000

1,371,000,000

3,199,000,000

   가) 청구인은 2020.11.경 C에게 쟁점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부 발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Q(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주식회사R(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2조 (부동산의 표시)

“갑”이 소유한 “매매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대구시 수성구 **동

5**-1

대

504㎡

대구시 수성구 **동

5**-1

지상 건축물 일체 포함

건물 면적 1,106㎡

제4조 (효력발생 및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2) 매매대금 일금 일십구억칠천만원정 원(₩1,970,000,000)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일금 오억구천일백만원 원정(591,000,000₩)

잔금

일금 일십삼억칠천구백만원 원정(1,379,000,000₩)

제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1)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이 계약불이행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입금일은 최소한 늦어도 2021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한다. “을”이 불이행시는 “갑”은 계약을 해지한다. “갑”의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될 시 투입 사업비 일체에 대한 사업 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을 “을”에게 변상(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본 특약 사항은 모든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계약금 지급기한은 사업대상부지에 전체 계약 완료 후 은행 영업일 기준 익일 이내에 전체를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계약금 30%는 21년 2월 28일까지 입금되어야 하며 미 지급시 무효로 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1조 제7항(특약사항)으로 첨부된 ‘영업손실비 보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1조 제8항(특약사항)으로 첨부된 ‘비품보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판결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C으로부터 2021. 4. 30.부터 2022. 7. 19.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약금조로 00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31.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0,000,000,000원 중 기지급받은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2. 10. 18. 제기하였다.

   다) 1심법원은 쟁점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손해배상 예정액 0,00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70%인 0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은 2심을 거쳐 2024. 7. 1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 판결서 일부 발췌(S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142845)]

   라) 청구인은, C이 쟁점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대금 인상액 및 대출이자 관련 손해로 12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 0,000,000,000원은 부당히 과하지 않다는 내용 등으로 항소하였고, S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항소심 판결서 일부 발췌(S고등법원 2024.3.19. 선고 2023나14903(본소), 2024나11178(반소))]

  4)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서 쟁점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0,00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손해내역을 제출하였다.

[손해내역] (원)

구분

금액

근거자료

비용설명

공사비 상승분

880,000,000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금액 인상 전·후 각 1부)

건물 신축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금액 인상분

이자비용

610,486,072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내역서

계약해지 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 시 발생하지 않을 이자

영업손실

565,687,530

영업손실 분석자료

매매계약 이후 이전 소문으로 인한

입원환자 축소로 발생한 영업손실 금액

합계

2,056,173,602

   가) 공사비인상 손해 주장과 관련된 내용

    ① 청구인은 2020.7.31.(등기원인일 2020.6.5.) 대구 T 대지 826㎡ 및 단층 주택을 매매가액 0,000,000,000원에 청구인의 자녀 윤○혁과 함께 공동 매수(각 1/2 지분)하였고, 이후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건물의 B를 2022. 10. 28. 준공하였다.

  ② 청구인은 I B를 신축하기 위해 2021.4.12. 나○종합건설㈜과 공사계약금액 0,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착공 지연으로 인해 2022.2.25. 재계약 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0,000,000,000원으로 인상되어 000,0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4.12. 및 2022.2.25.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I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고 B는 지상 4층 건물로 2022. 10. 28. 완공되었다.

   나) 이자비용발생 손해 주장과 관련된 내용

    청구인은 I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으로부터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12월까지 대출금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제출하였다.

[K 대출내역 및 이자비용내역] (원)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금액

이자비용

비고

2020. 6. 10.

350,000,000

48,467,515

해지

2020. 6. 10.

300,000,000

41,543,586

해지

2020. 6. 19.

200,000,000

30,029,558

해지

2021. 4. 20.

1,680,000,000

161,012,321

해지

2021. 12. 14.

2025. 12. 14.

100,000,000

5,460,398

2022. 7. 8.

2,200,000,000

62,288,104

해지

2022. 12. 19.

400,000,000

7,364,381

해지

2023. 3. 29.

400,000,000

27,622,825

해지

2023. 3. 29.

2,200,000,000

133,968,929

해지

2024. 3. 26.

200,000,000

2,744,260

해지

2024. 3. 26.

300,000,000

3,948,195

해지

2024. 3. 26.

350,000,000

4,606,228

해지

2024. 7. 12.

2025. 7. 4.

400,000,000

6,498,031

2024. 7. 12.

2025. 7. 4.

1,680,000,000

26,519,211

2024. 7. 12.

2025. 7. 4.

2,200,000,000

34,727,540

2024. 7. 12.

2025. 7. 4.

200,000,000

3,424,587

2024. 7. 12.

2025. 7. 4.

300,000,000

4,735,571

2024. 7. 12.

2025. 7. 4.

350,000,000

5,524,832

합 계(대출금액은 2025. 4. 22. 기준 대출잔액의 합계)

5,230,000,000

610,486,072

   다) 영업손실 손해 주장과 관련된 내용

  ①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이후 B가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축소되어 영업손실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내역을 제출하였다.

[연도별 영업손실금액 내역] (원)

연도

합계

(신용카드번호 생략)

2023

요양급여수입

732,525,420

622,091,060

568,740,180

593,843,030

579,739,880

인원감소에 따른

평균 손실금액*

565,687,530

110,434,360

163,785,240

138,682,390

152,785,540

* 인원감소에 따른 평균 손실금액 : 2019년 요양급여수입 - 연도별 요양급여수입

[연도별 평균인원] (명)

(신용카드번호 생략)

2023

1월

50

50

45

36

25

2월

50

41

42

37

27

3월

52

40

40

34

26

4월

49

34

37

35

28

5월

49

33

35

36

28

6월

55

37

33

38

28

7월

50

43

33

38

28

8월

55

40

33

37

29

9월

57

45

39

35

32

10월

59

45

39

29

29

11월

50

50

37

33

29

12월

47

50

37

35

28

평균

51.92

42.33

37.50

35.25

28.08

평균 감소인원*

-18%

-28%

-32%

-46%

* 평균 감소인원 : (1- 연도별 평균인원수÷2019년 평균인원수)×100

라. 판단

 1) 관련 법리

  「D」 제21조제1항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F(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수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구합9762 판결).

 2)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손해 전보금’으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쟁점손해배상금을 판결한 법원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매매계약 제10조제1항에서 C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C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공사대금 인상으로 인한 손해 및 대출이자 관련 손해는 쟁점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C이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손해는 C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쟁점손해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비품보상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쟁점손해배상금을 판결한 법원은 영업손실비 보상계약 및 비품보상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 제11조(특약사항) 제7항, 제8항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서 내용에 영업손실비보상과 비품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매매계약 전부의 해제에 대해 지급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약사항 항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다르게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 피해 및 필요경비 산입 관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비증액은 코로나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액의 원인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출이자 또한 쟁점계약 이전에 I 신축건물 부지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에서 비롯되어 관련 대출금 52억원이 쟁점매매계약에서 이행되지 못한 잔금 32억원을 초과하는 등 쟁점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영업・비품손실과 관련된 주장은 쟁점계약(2020.11월)이 있기 이전인 2019년과 사업현황을 비교한 것으로 손실계산의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펜데믹 상황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쟁점부동산 소재 B는 쟁점매매계약 이후에도 중단없이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이고 영업비품은 계속 사용 중이어서 비품과 관련된 손해도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D」 제5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입 관련 주장은 「D」 규정의 과세기간 및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현실적인 피해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L」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