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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분묘...
과세적부채택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분묘가 소재한 모지번에서 유래하여 행정적으로 분할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선영을 감싸는 비보림(裨補林)으로서 묘역과 일체화되어 관리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국세청-2025-0238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선조의 묘소가 조성된 모지번(산12-1, 산12-2 등)에서 등록전환 및 행정적 분할을 거쳐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태생과 역사적 뿌리는 본래의 선산과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청구종중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선산 전체를 관리해 오고 있었고, 30년이 넘는 보유기간 동안 수익사업 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선조를 모시는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고 있어 통지관서가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한다.

이 유

이 유

1. 통지내용

가. GOS영공농파농성리계(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종중으로서 선조의 묘소를 미화‧보존하는 일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중이며, 통지관서로부터 2018.6.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나. 청구종중은 1989년부터 선영 조성을 위해 ‘GK B시 C구 D면 BT리 일대’를 취득하여 30년 넘게 보유해 온 임야와 진입로(이하 “쟁점토지등”이라 한다)를 2021년 및 2024년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등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선조묘소 보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5.11.24. 청구종중에 2021 및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총 742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종중은 2025.12.29.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종중은 1989.7.10.경 선조들의 분묘를 모시고 시제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GK B시 C구 D면 BT리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을 개시하였다.

 1) 청구종중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600여평의 부지에 선대 묘지를 이장하여 조성하였고 이후 후손들의 묘가 쟁점토지의 전역에 걸쳐 고르게 매장되었고 그 결과 2014년 정비 사업 직전까지 해당 임야에는 총 100기가 넘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임야 전체가 묘역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종중은 선산의 성역화와 묘역의 보호 및 원활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선산과 연접해 있는 토지들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일부 토지는「농지법」(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종중 명의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데 제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종중원 고충영, 고환영 등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청구종중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19년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 앞으로 환원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가 단지 투기 목적이 아닌 수십년 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유‧관리된 자산임을 방증한다.

나. 쟁점토지는 당초 선조의 묘소가 조성된 모지번(산12-1, 산12-2 등)에서 등록전환 및 행정적 분할을 거쳐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태생과 역사적 뿌리는 본래의 선산과 동일하다.

 1) 쟁점토지의 지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모지번

현재 지번

변동 일자

변동 사유

비고

①

BT리

산12-2

BT리 1122-1

2021.7.27.

등록전환/분할

당초 묘소소재지

②

BT리 1122-2

2021.7.27.

등록전환/분할

당초 묘소소재지

③

BT리 1122-3

2021.7.27.

등록전환/분할

당초 묘소소재지

④

BT리

산12-1

BT리 1077-3

2018.6.27

등록전환/분할

진입로/도로

⑤

BT리 1077-6

2018.6.27

등록전환/분할

당초 묘소소재지

⑥

BT리 1078-2

BT리 1078-7

2018.6.27

분할

진입로/도로

 2) 쟁점토지 ①~③은 2021.7.27. 종전 토지(BT리 산12-2)에서 등록전환되어 부여된 토지이며, 당초 청구종중은 해당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서 선조의 묘소를 지속적으로 수호·관리해 오던 중 효율적인 관리와 선영의 성역화를 위해 2014.3.21~3.22. 대대적인 묘역 정비 사업을 단행하였으며, 당시 산12-1 및 12-2 전역에 퍼져 있던 100여 기의 분묘를 모두 파묘하여 화장한 후, ‘산12-1’에서 분할되어 생성된 ‘산 12-3’ 묘역으로 집단 이장하여 평장 형태의 전체 가족묘원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4년 이전까지는 실제 분묘가 빼곡이 들어차 있던 묘역이었으며, 이장 이후에는 선영의 중심 묘역(가족묘원)인 ‘산12-3’을 감싸고 있는 보호 토지로서, 선영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묘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

 3) 쟁점토지 ④와 ⑤는 당초 청구종중이 1989년경 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여 선영을 조성했던 ‘산12-1(임야)’에 속해 있던 토지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가족묘원이 조성된 ‘산12-3’역시 ‘산12-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즉, 쟁점토지 ④, ⑤는 100여 기의 묘소가 있던 모지번에서 유래하여, 1989년부터 30년 이상 청구종중의 묘역으로서 보존해 온 하나의 필지였으며, 단지 지적 공부 정리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

 3) 쟁점토지 ⑥은 2018년경 모지번인 BT리 1078-2에서 분할된 후, 2019년경 지목이 ‘도로’로 정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공부상의 변동은 해당 토지가 선산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도로로 계속하여 이용되어 왔음이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4) 청구종중은 이처럼 지번이 분화되거나 분묘의 위치가 일부 조정(이장)된 것과 무관하게, 1989년부터 해당 토지 전체(구 산12-1, 12-2, 12-3, 1078-2 일대)를 선조의 묘소를 영구히 미화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분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통합 관리하여 왔다.

다. 청구종중은 전문 조경업체를 통해 선조의 묘소를 미화‧보존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였다.

 1) 청구종중은 1989년부터 묘지 설치 허가 및 이장 등을 시작으로, 2012년 잔디 식재 및 보온 덮개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4월경 전문조경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이르기까지 해당업체를 통해 묘역 정비 공사, 제초제 살포, 벌초, 비료 시비, 잔디 보수 작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2)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비록 해당 지번 내에 분묘가 직접적으로 안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묘가 설치된 중심 묘역과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접해 있어서, 청구종중은 위 토지들의 묘역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이자 묘소를 보호하는 산림 구역으로서 중심 묘역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적 일체로 관리해 왔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제초, 비료 살포, 벌목 및 낙엽 제거 작업은 분묘가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연접한 쟁점토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쾌적한 성묘 환경 조성과 선조의 유덕을 기리는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보유 기간 중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경지 등 수익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종중의 고유목적(묘지 보존 및 승조 사업)에 공여되었다.

  3) 쟁점토지 ④, ⑥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 공로에서 선산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입로로서, 이는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한다.

 라.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100여 기의 분묘가 소재했던 역사적 묘역이자, ‘선영의 필수적 구성부분(비보림)’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1)「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의 지목이나 분묘의 직접적인 소재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ⅰ)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와 기능, ⅱ) 인접 토지와의 관계(일체성), ⅲ) 임대 등 수익사업 전용 여부, ⅳ) 실제 관리 내역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확립된 태도이다(조심 2023광8249 등).

  2) 처분청은 쟁점토지 ①, ②, ③, ⑤에 양도일 현재 분묘가 직접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2014년 가족묘원 조성 전까지 100기가 넘는 분묘가 산 12-1 및 12-2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실제 묘역이었다. 2014년 효율적인 관리와 성역화를 위해 산 12-1에서 분할된 산12-3으로 분묘를 집단 이장(화장 후 평장)하였으나, 이는 묘역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선산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3)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어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고유목적사업을 인정한 바 있으며(조심 2021전6777), 또한, “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연접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비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7중0388).

 4)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 ①, ②, ③은 2014년 이장 전까지 실제 분묘가 소재했던 곳이며, 이장 후에도 새로운 묘역(산12-3)을 바로 옆에서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⑤ 역시 당초 묘지 허가를 받은 산12-1에서 유래한 토지이며 실제 분묘가 소재하였던 곳이며, 청구종중은 이 토지들을 묘역과 분리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선영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비보림으로서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식(보존적 관리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해당 토지들은 선영의 존엄과 유지를 위한 물리적·공간적 토대로서 기능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다.

 라. 쟁점토지 ④, ⑥(도로)는 묘역 진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반 시설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1) 조세심판원은 “개인묘지·관리동 부지·배수로·조경부지의 면적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으로 추가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조심 2013중1238), 묘지 본체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대 토지의 사업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청구종중선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중략)...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인8161)라고 결정하여, 진입로 역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쟁점토지 ④, ⑥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 또한 공로에서 청구종중의 선영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청구종중의 종원들은 매년 시제와 성묘를 위해 이 길을 이용하였고, 2014년 묘지 이장,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묘역 정비공사 및 관리 작업 시에도 작업 차량과 조경 자재의 운반로로 사용되었다. 만약 이 토지가 없었다면 청구종중의 ‘숭조 사업’은 물리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④, ⑥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 직접 사용된 자산임이 명백하다.

 마. 청구종중은 수십 년간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경작을 허용하는 등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1) 조세심판원은 고유목적사업 여부 판단 시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중요하게 심리하고 있다(조심 2023광8249)

 2) 오로지 ‘선조의 묘소를 영구히 미화 보존하는 일’이라는 종중 규약상의 목적을 위해 인위적인 개발을 배제하고 숲의 형태로 온전히 보존하였으며, 이는 위 판례가 설시한 ‘선산으로서의 기능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종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의 역사적 태생과 ‘선영’으로서의 공간적 일체성을 갖는다. 쟁점토지 ①~⑥은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별도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89년 청구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모지번(산12-1, 12-2)에서 유래한 ‘모태가 같은 토지’이다. 비록 2014년 묘소 정비 사업(이장) 및 행정적 등록전환 과정에서 지번이 분화되었으나,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분묘가 안치된 핵심 구역을 감싸 안으며 외부의 시선과 침입을 차단하는 비보림이자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묘역의 위엄과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봉분의 물리적 소재 여부를 떠나 선영의 일부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2) 쟁점토지 ④, ⑥은 공로에서 묘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써 필수‧불가결한 고유목적 수행기능을 하고 있다. 매년 봉행되는 시제와 성묘,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벌초 및 조경 공사를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의 진입이 필수적이다. 해당 토지들이 없이는 ‘선조의 묘소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직접 사용된 자산임이 명백하다.

 3) 청구종중은 전문 조경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투입 비용과 배타적 목적 사업 영위하였으며 분묘가 안치된 핵심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경과 제초 작업을 수행하여 숭조의 예를 다하였고, 이에 연접한 쟁점토지(임야)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훼손을 막고 정숙한 숲의 원형을 유지하는 ‘보존적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는 넓은 임야 전체를 묘지처럼 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영을 감싸는 울타리(비보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울창한 산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고유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유 기간 중 타인에게 경작을 허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수익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전무하므로 이는 오로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배타적으로 공여된 것이다.

 4) 이처럼 쟁점토지는 역사적 유래, 물리적 기능(보호구역 및 진입로), 관리의 실태를 종합할 때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히 공부상 지목이나 특정 시점의 분묘 소재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토지가 과거 하나의 모지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행정적인 사실 등으로 해당 모지번 전체 면적을 포괄하여 일체성 및 인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은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라고 규정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부2208, 2018.7.9.).

 2) 2021년 8월 처분한 쟁점토지①에는 지번상 분묘가 위치하지 아니하나, 지번의 등록변경 및 분할 이전에는 현재 분묘가 위치한 지번과 하나의 모지번(BT리 산 12-2)에 같이 포함된 사실이 있다. 해당 모지번의 면적이 넓으므로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별도 확인한 결과 현재 분묘가 밀집한 묘역과는 인접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묘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우측 임야 중 일부에 해당하여 청구종중이 표현한 형태(묘역을 감싸 안아 보호하는 비보림)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종중은 2014년 대대적인 이장작업 이전에는 모지번 전체에 걸쳐 분묘 100 여기가 고르게 분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쟁점토지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유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두7830, 2008.10.23.).

 2) 또한 청구종중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서울청 2024-0147, 2024.7.26.)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다.

다. 쟁점토지 ②는 청구종중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2021년 8월 처분한 쟁점토지②는 청구종중의 선영으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지도 및 항공사진 등 복수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나, 해당 도로는 청구종중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근처에 소재한 타 사업자 소유 건물(공장)의 유일한 진입로로서 대부분의 기간 사실상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속적, 배타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유형자산의 관리를 위한 수단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심판결정례에서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향교 보행 시 보도 및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반 도로인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향교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인바, 이를 고유목적사업인 향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08부2847, 2008.10.31.).

 3) 청구종중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이의신청(서울청 2024-0147, 2024.7.26.)에서도 공공용 도로는 유일한 진입로에 해당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에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통행로 내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쓰인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쟁점토지 ①, ②, ③, ⑤’는 분묘가 소재한 모지번에서 유래하여 행정적으로 분할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선영을 감싸는 비보림(裨補林)으로서 묘역과 일체화되어 관리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 ④, ⑥(도로부지)’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묘역 관리 및 제례 봉행을 위한 ‘유일한 진입로(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종중의 법인세 신고 및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내역

  가) 청구종중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21과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양도가액 2021년 756백만원, 2024년 1,471백만원).

<양도물건 명세>

(천원)

NO

소재지

(B시 D면)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쟁점①토지

BT리 1122-1

임야

214

1989.7.10.

2021.8.13.

12,000

쟁점②토지

BT리 1122-2

임야

1,342

1989.7.10.

2021.8.13.

688,000

쟁점③토지

BT리 1122-3

임야

1,750

1989.7.10.

2021.8.13.

쟁점④토지

BT리 1077-3

도로

208

1989.7.10.

2021.8.13.

56,000

쟁점⑥토지

BT리 1078-7

도로

118

2003.11.26.

2021.8.13.

쟁점⑤토지

BT리 1077-6

임야

4,992

1989.7.10.

2024.2.15.

1,471,000

합계

2,227,000

  나) 한편, 통지관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1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백만원)

구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합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수입금액

79

79

79

79

과세표준

45

752

0

756

45

1,508

산출세액

4

130

0

75

4

206

총부담세액

4

181

0

105

4

287

기납부세액

4

4

0

0

4

4

차감고지세액

176

0

105

0

282

<2024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백만원)

구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합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수입금액

142

142

142

142

과세표준

44

1,423

0

1,500

44

2,923

산출세액

4

250

0

150

4

400

총부담세액

4

290

0

174

4

464

기납부세액

4

4

0

0

4

4

차감고지세액

286

0

174

0

460

 2) 청구종중의 지위 및 현황

  가) 청구종중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결성일은 2018.6.23.이다.

  나) 문중규약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400여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집안으로,「규약」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다음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GOS영곡공파농서리계 종중 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GOS영곡공파농서리계” 문중회라 칭한다.(이하 본화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선영을 영구히 미화 보전하고 후손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하여 훌륭한 인재가 배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의 위업과 유덕을 빛내는 일

    2) 선조의 묘소를 영구히 미화 보존하는 일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

    4) 후손을 선도 육성하는 일

    5) 기타 본 목적을 부합하는 일

(이하 중략)

 3) 청구종중의 선산의 조성 및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 등

  가) 청구종중은 1989.7.10.경 선조들의 분묘를 모시고 시제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GK도 B시 C구 D면 BT리 일대의 임야를 251백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취득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종중의 D면 선산 취득내용(1989.7.10. 계약)>

(m2)

연번

지목

소재지

면적

1

임야

GK도 B군 D면 산 12-1

49,389

2

임야

GK도 B군 D면 산 12-2

19,835

합계

69,224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989.10.11. B군 D면 사무소로부터 종중묘지 설치허가증을 다음과 같이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분할 전‧후 지적도

  아래 지적도 상에 파란색 부분이 모지번(산12-1, 산12-2)에서 쟁점토지①~⑥로 분할된 상태로 확인된다.

    이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청구종중이 제출한 고유목적사업 수행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종중은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종중으로서 그 규모가 방대하여 전문 조경업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선산관리를 위해 2017년 4월경 전문 조경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묘역 정비 공사, 제초제 살포, 벌초, 비료 시비, 잔디보수 작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문중토지 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이장 이전‧후 분묘의 배치는 2009년과 2016년 항공사진과 같이 아랫부분의 분묘(쟁점①토지)가 모두 이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①토지의 이장관련 현황은 다음의 사진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종중의 묘역관리와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4년 당시).

  마) 청구종중은 종중원들이 함께 모여 제향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④, ⑥(도로)는 묘역 진입을 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입구부터 묘역에 이르는 도로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종중은 종중 묘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종중의 회의록(2003.8.30.)에서 도로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인근 동네분들과 문중원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도로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아서 산아래 전답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붙임3 이사회 회의록 참고), 2020.10.31. 개최된 문중회 임시총회 의사록에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BT리 산 12-2 선산, 등기변경 및 매도를 위한 인허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허가)에 따른 사용승락 진행 가결의안’의 내용으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4 임시총회 의사록 참고).

 자) 또한 청구종중의 묘지와 주변 비보림에 대하여 묘역 살충 및 식재, 벌목작업 정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붙임5-1, 5-2 벌목작업 정리 등 참고).

라. 판단

 1) 조경부지(쟁점토지①,②,③,⑤)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와 봉영수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선조 제사만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묘지‧관리동 부지‧배수로‧조경부지의 면적을 고유목적 사용분으로 추가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3중1238, 2013.6.21. 참조).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조경부지 등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1)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경위, 묘역과의 인접성(일체성), 그리고 임대 등 수익사업 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과거 100여 기의 분묘가 소재했던 역사적 공간이자, 현재는 묘역의 성역화를 위해 선조의 분묘를 감싸 안고 있는 보호구역이자 조경부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당초 선조의 묘소가 조성된 모지번(산12-1, 산12-2 등)에서 등록전환 및 행정적 분할을 거쳐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그 태생과 역사적 뿌리는 본래의 선산과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청구종중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선산 전체를 관리해 오고 있었고, 30년이 넘는 보유기간 동안 수익사업 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선조를 모시는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①,②,③,⑤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도로부지(쟁점토지④,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대부분의 토지가 실제 임야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이는 선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1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2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점, 쟁점2토지의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이장 후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1토지 중 일부와 쟁점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2022인8161, 2023.7.10. 참조)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도로부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1) 쟁점토지 중 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로에서 청구종중의 분묘소재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며, 매년 시제 봉행, 성묘, 벌초 작업 및 묘역 정비 공사 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통행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하게 보인다.

   (2) 위 도로부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입로로서, 이는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④,⑥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 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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