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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심사청구인용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증여-2025-0027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4.9.1. 父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79,545주를 증여받고, 2024.11.20.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2,758백만원, 일반 증여재산가액 522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3,281백만원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84.07%)에 해당하는 2,758백만원을 가업자산 상당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백만원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522백만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5.6.18.~2025.7.3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법인 주식 79,545주 중 14,5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A의 배우자 C(청구인의 母)으로부터 2024.9.1. 증여받고(이하 “쟁점증여”라 한다), 같은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증여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쟁점증여를 부인하고 C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A와 배우자 C의 증여(쟁점증여) >

(주, 원)

증여일자

증여재산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

재산가액

비고

2024.9.1

㈜B 주식

14,545

41,251

599,995,795

부부간 증여

< 父 A과 子 D(청구인)의 가업승계 증여 >

(주, 원)

증여일자

증여재산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

재산가액

비고

2024.9.1

㈜B 주식

79,545*

41,251

2,254,181,520

부자간 증여

* 당초 A 소유주식 65,000 + C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14,545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5.1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E세무서장이 2025.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 주장

  증여자가 주식을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사실 관계

1) 가업승계 경위

  청구인의 父 A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지인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보고 2024.8월 주거래은행인 F에서 자문을 받고 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판례와 예규를 검토한 후 가업승계를 하게되었으며, 관련 판례 등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2019-두-44095(2020.5.28.)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 [법규과-61]

○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G-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조사청이 적용한 관련 예규(서면 2021-법규재산-4361)은 부모 양쪽이 각각 증여자로 될 수 없다고 본 예규로, 쟁점 증여주식은 배우자 C가 A에게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법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면서 판례 등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청이 적용한 예규와 본 건 증여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父 A와 배우자 C는 ‘서면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를 하고, 주식 발행 법인인 주식회사 B에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주명부를 개서 후 수증자인 A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서면증여계약은 당사자들이 증여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증여’를 부인하는 근거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다)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쟁점증여를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판례 이후 판례의 내용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에게 전파된 ‘배우자를 통한 절세 방안으로’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각종 보도자료 등]

○ 조세일보 (2020. 9.14.)

    주식 10년 이상 보유 안해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

○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증여자 주식 10년 직접보유는 세법에 없는 요건

   법 규정 없는 요건 적용한 과세실무 잘못

○ 중소기업신문(2024. 9. 30)

 기업승계와 법 ‘부모가 10년 이상 보유주식만 과세특례 되나[법률사무소 장우]

라. 결어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매스컴 등의 내용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이를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서면-2021-법규재산-4361)되는 것으로서 쟁점증여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14,545주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다.

나. 청구인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증여자의 주식 보유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판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보유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결과적으로 母 C의 쟁점주식을 본인이 수증하였으나 그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쟁점증여를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증여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므로 A는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증여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증여의 비상장주식 재산평가와 쟁점주식 외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 간 다툼은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중 A가 배우자 C로부터 쟁점주식 14,545주를 증여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증여를 부인하고 C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 다툼이 있다.

2) A는 법인 설립시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65%의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C는 법인설립시인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3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4.9.1. C는 A에게 14,545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같은날 A는 C에게 증여받은 주식 포함 총 79,545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24.11.30. C는 A에게 증여하고 남은 20,455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2023년 기말

2024.09.01.

2024.11.30.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주

(관계)

주식수

(지분율)

A

(父)

65,000

(65%)

A

(父)

79,545

(79.5%)

D

(청구인)

79,545

(79.5%)

D

(청구인)

100,000

(100%)

C

(母)

35,000

(35%)

C

(母)

20,455

(20.5%)

C

(母)

20,455

(20.5%)

3) 2024.9.1. A는 C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24.11.20.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000,000,000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000,000,000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서 및 함께 제출한 증여계약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4) 2024.9.1. A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79,545주를 증여 후 2024.11.20.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상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6) 쟁점법인 등기사항에 청구인의 父 A는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증여를 진위 아닌 허위 의사 표시의 가장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2024.9.1. C는 A에게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명의개서를 완료하여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2) 2024.11.20. A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로인해 향후 A가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A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A가 증여세 신고시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액 6억원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6억원이 동일하여 A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증여가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증여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