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A(이하 “B”이라 한다)는 주무관청인 C의 허가를 받아 D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B은 2019.8. E에 소재한 구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0.9. 신축회관에 입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칙에서 위임한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회관건립 특별회비(이하 “쟁점특별회비”라 한다)를 징수하였다.
다.처분청은 2025.5.15.부터 2025.6.13.까지 B의 2020 사업연도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B이 2020∼2021 사업연도에 모금한 쟁점특별회비 2,441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7.7. B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B은 2025.7.30. 2019 사업연도 및 2022 사업연도에 모금한 쟁점특별회비 620백만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라.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B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D」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인 C의 인가를 받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D 제9조 (A의 설립 등) ①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A(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B은 ‘A 회칙’에 따라 운영되는바, 정기총회의 회관신축 안건을 승인받아 신축공사에 들어가고, 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관리하여 왔다.
가)(운영재원)B은 아래 A 회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회칙에서 위임한 “회비규정”에 따라 개업회원(2022.7.18. 현재 개인 4,137명, 법인 224개)을 대상으로 월회비와 실적회비를 징수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에 따라 쟁점특별회비를 징수하였다.
< A 회칙 > (일부발췌) 제18조 (회비 등 납부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삭제> 2.월회비 (법인회원 제외) 3.실적회비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⑤회비 및 가산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66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의거한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70조 (회관건립기금) ①이 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
< A “회비규정” > (일부발췌) 제2조 (회비의 구분) 1.입회비 2.월회비 3.실적회비 <A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 > (일부발췌) 제7조 (기금의 조성) 회관건립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일반회계전입금 2.회관건립특별회비 3.기타수입(임대수입, 이자 등) |
나)(회관신축)B은 1997년 E 소재 부지에 회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기부금 및 입회비 인상 등을 재원으로 한 회관신축 안건을 승인받고, 관련 규정 마련 및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19.8. 구 회관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0.9. 신축회관에 입주하였다.
<신축회관 공사비 내역>
(천원)
구 분 | 금 액 | |
공사비용 | 설계비 | 259,000 |
공사비 | 6,340,400 | |
인테리어 | 600,450 | |
(소 계) | 7,199,850 | |
기타비용 | 감리, 시설비용 등 | 317,643 |
취득세 | 443,903 | |
(소 계) | 761,545 | |
총 계 | 7,961,395 | |
다)(회관건립기금의 관리)B은 투명하고 명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회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동 규정에 따라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회관건립기금 조성 및 그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 A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 (일부발췌) 제9조 (기금의 관리) ①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회관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회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부채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제7조에 의거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지출한다. 1.회관 보유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2.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와 그 부대비용 3.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회관 매각비용 5.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6.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절차 및 보고는 이 회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다. |
라)(특허청 관리 감독기관으로 국정감사 등에 해명자료 제출)B은 본회의 회칙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협회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시 특허청을 거쳐 의원실 등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답변하는 등, B은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3)B은 회관특별회계상 수입 및 지출 예산의 달성대비표 분석 및 보고를 통해 예산을 관리해왔다.
B은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일반회계와 회관특별회계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집행실적을 총회 등에 보고해왔으며, 회관특별회계의 예산회계 편성액 및 달성액은 다음과 같다.
< 회관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액 및 달성액 >
(백만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승인액 | 달성액 | 승인액 | 달성액 | 승인액 | 달성액 | 승인액 | 달성액 | |
일반회계 전입금 | 402 | 378 | 566 | 488 | 557 | 416 | 469 | 397 |
회관건립 회비수입 | 1,204 | 594 | 1,500 | 1,443 | 978 | 998 | 10 | 25 |
기타사업 | 17 | 21 | 307 | 101 | 34 | 33 | 54 | 31 |
차입금 | 5,000 | 0 | 5,000 | 4,354 | 0 | 0 | 0 | 0 |
전기이월 | 1,863 | 1,863 | 285 | 285 | 381 | 381 | 389 | 389 |
수입예산계 | 8,487 | 2,858 | 7,658 | 6,671 | 1,949 | 1,828 | 922 | 842 |
*회관건립특별회비 달성액:3,060백만원(594백만원+1443백만원+998백만원+25백만원)
4)상기와 같이 B의 회관특별회계상 연도별 회관건립기금 모금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2건, 금액은 0,000,000,000원이며, 기금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A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건수 및 금액 >
(건,천원)
구 분 | 건 수 | 금 액 | 내 역 |
2019년 | 45 | 594,520 | 이○실 회원 외 (차량번호1 생략) |
년 | 138 | 1,443,200 | G ○성 외 (차량번호2 생략) |
년 | 107 | 997,790 | ○○드강특허 외 (차량번호3 생략) |
년 | 2 | 25,000 | ○○제특허법률 외 1건 |
합 계 | 292 | 3,060,510 |
나.청구주장
1) B이 “회칙”(정관에 해당함)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회비’에 해당한다.
가) B은 D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공익법인에는 미해당)으로 변리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해당하는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B은 회원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회비로 수령하여 “회칙”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 A 회칙 제18조(회비 등 납부의무) :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실적회비,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 제66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 사업수입 등으로 함
나)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회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을 신설하고,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며,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에서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해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고,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회관건립기금 조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 본회는 이에 근거하여 회관건립기금으로 쟁점특별회비를 2019년∼2022년까지 건수 292건, 합계 0,000,0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회관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음
다) 이와 같이 본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납부한 위의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을 적용하여 “종전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던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제외”(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써, 협회비 중 경상회비 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18.2.13. 개정전 | 2018.2.13. 개정후 |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호 (기재생략) 3.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호 (기재생략) 3.삭제<2018.2.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
(2) 개정내용에 대한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2018.9.)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개정내용】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규정】 |
(3) 과세관청은 오랜 기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나아가,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는 협회비 중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협회비 중 경상회비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4) 특히, H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2018.2.13. 이전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8.2.13.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질 의 (사실관계) ○ 대한◇◇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법과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중임. -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일괄 부과되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수납 후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함.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질의내용) ○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라) 사정이 이러한데도 본건 고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 및 I지방국세청(이의신청 심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2018.2.13. 개정을 통해 삭제된 이유는,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같이 ‘임의로’ 지급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더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것이 개정취지이다.”라고 하면서 B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
마)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바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하는 B이, 2018.2.13.이후에 회원들로부터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입장에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회비를 수령하는 본 협회(B) 입장에서는 특별회비도 당연히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회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위와 같이 특별회비를 ‘회비’로 판정해놓고 이러한 회비에 대하여 징수한 협회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에 대하여 무상증여 분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임에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회비’라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해석을 적용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2) B이 “회칙”(정관)에 따라 회관건립을 위해 징수한 금원은 무상증여인 기부금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회비수입」이다.
가) B은 D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D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A에 가입1)하여야 하며, D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개인회원으로 G 및 J의 경우 법인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원은 법과 회칙, 회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변리사 공익수임·변리 등의 발명장려사업, 지적재산권의 감정·평가업무 등 회칙에서 지정받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원은 회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월회비, 실적회비,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또한, 회원은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쟁점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기부금 이라는 명칭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회비의 회비 성격’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강제 가입’이라는 면에서 공과금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바, 특별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시혜가 아니며, 본회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 규정에 따라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동 건립기금의 재원조달 방법(회원들로부터 입회비 및 실적회비 등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 등 재원)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라) 쟁점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협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회원(변리사) 자격을 유지하고,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 향상, 품위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법적·필수적 비용(분담금)에 해당하고, 이를 수입하는 협회입장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증여’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특별회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B의 회관건립은 변리사회의 고유목적 사업이며 회관이 건립됨으로써 회원들은 교육, 복지, 전문성 강화 등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이를 단순히 무상증여로 볼 수도 없다.
바) B이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는 징수된 금액 100%가 회원 공동의 자산인 ‘회관 건립’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변리사회 소속 회원이 협회에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 자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사) 이러한 내용은 당시 본 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요청문, 호소문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협회가 전체 회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변리사 회원들에게 의무적인 비용분담 또는 납부의 강제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변리사회원 3,500여명이 1인당 1백만원을 부담하여 모으더라도 이 금액(64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호소문 중) ② “회관건립기부금, 얼마가 적절한가?” (본회의 통신문 중) ⒜ “총 공사비(40∼50억원), 모금 목표액 (약 30억원), 기부 가능한 변리사수(1,500∼2,000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협회회원변리사 200만원, 비회원 변리사 100만원”으로 산출한 내용 ⒝ “어떤 사무소의 평균적 기부금액수는 (전체 소속변리사수 + 그중 회원변리사수) × 1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을 공고하는 내용 ③ “기부금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회관신축공사에 회원 여러분 모두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중략) 기부금약정 내역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를 통해 보도할 예정” |
아) 일반 기부금과 특별회비(회비수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부금 | 특별회비(회비수입) |
근거 | 출연자의 자유의사 | 정관, 회칙 및 총회의결 |
성격 | 일시적, 임의적 시혜 | 단체운영을 위한 필수 분담금 |
대가성 | 무상성(대가관계 없음) | 회원의 권리 향상, 복지 및 교육대가 |
받는 자의 회계처리 | 영업외 수익 | 고유목적사업의 회비수입 |
※ 회관신축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비는 전체 개업한 변리사와 변리사가 소속된 J 등의 변리사 인원수에 기반하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가능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적 성격의 회비이며,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H 법령해석에 따라 이미 손금성이 인정된 항목임
3) “K”의 경우 회관신축기금 조성내용이 B과 거의 동일한데도 2018년 시행령 개정이후 특별회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 (심리담당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가) 비영리법인 “K”는 회관신축을 위해 정관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였는데, K도 의료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격 관리 및 징계건의권 등을 위탁받은 법정 비영리 단체로 B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나) K의 회관신축기금 모금 현황(의사협회 홈페이지 회관신축 편 참조)
< 기금 모금 현황 >
(원)
구분 | 단체(개인) 수 | 약정금액 | 비고 |
단체 | 240 | 3,273,805,900 | -기금목표액 : 100억원 -달성율 : 51.5% |
개인 | 472 | 1,876,644,250 | |
총계 | 712 | 5,150,450,150 |
다) 의사협회 홈페이지, H 사전질의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본바, ①법령에 위임한 법정 비영리 단체인 점, ② 주무부처의 허가 단체인 점, ③ 회관신축기금 모금내용, 정관(회칙)에 의한 회관신축기금의 특별회비 신설, ④ 개인별 기부약정서에 의한 약정, ⑤ 협회 내의 사단법인 또는 강남구 의사회 등 단체소속 회원 일괄 납부, ⑥ 협회계좌로 수납 후 회관신축자금으로만 운영하는 등의 내용은 B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다만,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점이 B의 경우와 달리 보이나, 전체 의사에게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① 2017년부터 모금해왔음에도 그 중 자진납부율이 51.5%인 점, ② 약정금액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 ③ 미납자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진행하고 있는 자진납부 방식과 실질면에서 달리 볼 사항이 없다.
마) K의 회관신축기금 모금안내를 보면 홈페이지 1면에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한바 세법개정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K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B의 회관신축기금 관련 특별회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으로도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두 협회를 달리 적용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전술한 두 협회의 특별회비 과세 취급이 다른 이유를 묻는 B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I지방국세청에서는 전혀 고려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사) 법정 비영리단체가 모금방식에 의한 특별회비를 소속 회원들에게 징구하여 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K”와 실질이 다른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유독 B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항변의 요지 (재정경제부 최신 예규의 적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변리사회의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에 대하여 상증법상 대가성 없는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 2026.2.3.)는 법정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증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정하여 대외에 공표하였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
3) 위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B이 A 소속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본 건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는 D에 근거하여 “A 회칙”과 “총회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회관건립기금 사업」 수행을 위해 모금(징수)한 것이므로, 위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위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불복 이유 및 법리 근거
1) 본건 특별회비는 법률이 정한 회비징수방식에 부합한다.
가) 처분청은 D 본문에 ‘특별회비’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법률상 회비가 아닌 사적 기부금(증여)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D (2025.10.1.법률 제21065호)에 근거한 “A 회칙” 제18조(회비 등의 납부의무) 제1항에서 “회원은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에서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 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 제7조에서 회관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제2호에 “회관건립특별회비”를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세부적인 회비의 종류와 징수 방식을 법률 본문에 나열할 수 없기에 하위 자치법규(회칙)에 위임한 것으로,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도 비영리 법정 단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특별회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회비로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본건 회관건립 특별회비는 L가 명시한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방식’을 완벽히 충족한다.
2) 특별회비 징수방식이 ‘자발적 모금활동’이라고 하여 동 특별회비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한 기부금(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대로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회관신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관신축자금 마련 방법으로 강제성 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모금활동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83%) 채택된 점’을 기부금(증여)에 해당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본 회 변리사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회관신축기금의 조성방법을 설문조사 한 것에 불과하고, 회비징수방식 선택을 위한 한 방법에 해당할 뿐, 그러한 모금방식이 회비징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성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오히려, 회관건립기금(특별회비)의 납부를 독려하는 요청문, 호소문에서 보듯이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협회가 전체 회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으로서의 의무감을 일깨워 비용분담 또는 납부의 강제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변리사회의 입장에서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회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회비에 해당하면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수입(비과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번 L의 핵심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회비는 상증세법상으로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통일적 해석에 있다.
나) 청구인이 모금방식을 통해 징수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정당한 회비(손비)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적법하게 계상되어 관리되었다. 이를 법인세법상으로는 정상적인 회비로 보면서, 상증세법상으로만 변칙적인 ‘이익의 무상이전(증여)’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부수는 과잉 과세이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 론
상기 유권해석 및 법리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징수한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는 D 제5조(A의 설립),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D 시행령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의 법규에 따라 위임을 받고 ‘A 회칙’ 제18조(회비 등의 납부), 제70조(회관건립기금)의 회칙과 「회비규정」 제2조(회비의 구분),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 제7조(기금의 조성)을 근거로 하여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A’에 속한 변리사를 대상으로 징수・부과된 법정 회비이며, D 제9조(A의 설립 등)에서 위임한 법정 사업(회원 지도·감독, 실무수습 등)을 수행하기 위한 회관건립 등 필수 인프라 비용에 충당된 자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건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H 상위 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최신 유권해석(재산세제과-86)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B은 정기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쟁점특별회비를 징수하였다.
1)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에는 공과금의 성격으로 보아 회원(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2)일반적인 회비징수 방식은 내부 회비 부과규정 등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회비산정 절차에 의거하여 회원 매출액 등을 고려한 뒤 일반회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으나
쟁점특별회비는 B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 회비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 및 회원사들이 B과의 협의 하에 찬조금의 형식으로 자발적 납부한 것이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회비를 부과 징수하였거나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이 아니다.
3)법인세법상 협회 등 회원이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일반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에 의해 강제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공과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쟁점특별회비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관 신축을 위해 찬조금(기부금)의 형식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강제로 지출된 공과금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B의 쟁점특별회비는 회원(사)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비영리법인인 B은 기부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B이 제시한 법령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은 B의 쟁점특별회비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청구주장 11페이지
해당 해석사례의 경우 협회는 회관신축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전체 회원들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회원사 입장에서는 공과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반면 B의 쟁점특별회비의 경우, 강제적 부과가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참여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B의 내부회비 규정에 따르면 월회비와 실적회비는 일정기준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과’하지만, 쟁점특별회비는 부과한 회비 외 회원의 ‘납부’ 금액 등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회관신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관신축 자금마련 방법으로 강제성 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모금활동’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채택(83%)된 점
일반회비의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사항을 두어 강제성을 띄고 있고, B은 3,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쟁점모금액은 자발적 모금의사가 있는 200여 명만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쟁점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납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정기총회의안(일부발췌) >
2)「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2018.2.13. 개정을 통해 삭제된 이유는,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같이 ‘임의로’ 지급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법상 손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바, B의 회원사들은 본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후원하였으므로 쟁점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수익자 입장에서는 기부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출연받은 기부금 등을 결산서에 공시(출연자, 출연재산, 직접공익목적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게 된다.
B의 경우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법원에서도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할 자산이 감소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을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20281 판결 등 참조).
다.결 론
B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징수하여 당초 용도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특별회비는 B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된 것이 아니고, B이 회관신축을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이 쟁점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관 신축을 통해 쟁점특별회비가 B에게 귀속되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B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모금액이 정기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B이 이를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관신축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8.3.21.>
4-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B은 D 제9조에 따라 1962.3.27. 설립되어, 1984.4.4.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20.9. 현재 변리사회관을 준공하여 고유목적사업 외 연수사업 및 회지광고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 사업자등록 현황>
상 호 | 대표자 | 개업일 (사업자등록일) | 업 종 | 사업장소재지 |
A | M | 1962.3.27. (1984.4.4.) | (주업종) 출판업/출판업 (부업종) 소매업/전자상거래 부동산업/임대업 서비스업/학술연구 교육서비스/교육기관 | 서울시 N (대한변리사 회관) |
2)B이 C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3)A 회칙 제2조에서는 B의 설립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B의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
○ A 회칙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2.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개정 2006.5.26.) 3.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개정 2013.2.28.) 4.지식재산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개정 2013.2.28.) 5.특허법률구조사업, 발명장려사업 및 공익기금 모금 등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개정 2021.2.26.) 6.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신설 2017.2.28.) 제4조 (사업) ①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 또는 절차에 관한 해석,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4. 변리사 연수 5. 지식재산권제도 및 업무관계 도서 및 간행물 발행 6.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 7.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8. 공인감정 및 가치평가업무 9.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홍보 10.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평생교육 포함) 및 교육시설의 운영 11.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12.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장려사업 등 재능기부활동 |
4) B은 2019.8.부터 2022.11.까지 회원들로부터 쟁점특별회비로 총 0,000,0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동 모금액에 대하여 B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연도별 모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원)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 계 |
건수 | 45 | 138 | 107 | 2 | 292 |
모금액 | 594,520,000 | 1,443,200,108 | 997,790,000 | 25,000,000 | 3,060,510,108 |
5)처분청은 2025.5.15.부터 2025.6.13.까지 B에 대한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회관건립 특별회비 모금액에 대하여 B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 86건,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연도 | 고지건수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2020 | 62 | 185,279,774 | 106,261,516 | 291,541,526 |
2021 | 24 | 153,304,956 | 75,067,954 | 228,372,954 |
합 계 | 86 | 338,586,730 | 181,329,470 | 519,914,480 |
6)B은 2019년 쟁점특별회비 모금액 000,000,000원과 2022년 모금액 00,000,000원에 대하여 2025.7.30.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단위:원)
연도 | 신고건수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
2019 | 39 | 64,350,000 | 42,220,814 | 106,570,814 |
2022 | 2 | 2,500,000 | 1,016,230 | 3,516,230 |
합 계 | 41 | 66,850,000 | 43,237,044 | 110,087,044 |
7)회비와 관련한 B 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칙 제18조 (회비 등 납부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삭제> (삭제 2016.2.19.) 2.월회비 (법인회원 제외) 3.실적회비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법인회원에게 부과된 회비, 가산금 및 수수료 등은 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회비 및 가산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66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의거한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70조 (회관건립기금) ①이 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
8)B의 F 운영 및 기금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F 운영 및 기금 관리 규정 제7조 (기금의 조성) 회관건립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일반회계전입금 2.회관건립특별회비 3.기타수입(임대수입, 이자 등)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9조 (기금의 관리) ①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회관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회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부채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제7조에 의거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지출한다. 1.회관 보유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2.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와 그 부대비용 3.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 4.회관 매각비용 5.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
9)B은 2019년부터 일반회계와 회관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B이 제출한 회관특별회계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관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 및 달성금액>
(백만원)
구 분 | (신용카드번호 생략) | |||
전입금 | 378 | 488 | 416 | 397 |
회비수입 | 594 | 1,443 | 998 | 25 |
기타사업 | 21 | 101 | 33 | 31 |
차입금 | 0 | 4,354 | 0 | 0 |
전기이월 | 1,863 | 285 | 381 | 389 |
수입예산계 | 2,858 | 6,671 | 1,828 | 842 |
*회관건립특별회비 달성액:3,060백만원(594백만원+1443백만원+998백만원+25백만원)
10)B은 2019년부터 2022년 회관건립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292건)을 제출하였으며, 총 모금액은 3,060백만원으로 특별회비 모금액과 일치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개정 전・후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납부한 자 | 일반회비 | 손금 | 손금 |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규정에서 삭제 | |
징수한 자 (비영리법인) | 일반회비 |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 |
특별회비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135,2012.3.29. 외) | - |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損費)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의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H(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은 ‘2018.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 회관신축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특별회비은 ‘회비’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B은 구 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2.21. 제53회 정기총회에서 ‘현 E 회관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되, 회관신축자금은 50억원 내외로 하고 재원은 기부금, 금융기관 차입, 입회비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회칙, 회비규정, F 운영규정 및 기금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특정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쟁점특별회비 모금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한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B의 회원들은 쟁점특별회비를 무상으로 B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회관신축 용도의 ‘회비’로 납부하였으며, 모금된 전액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회관신축에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별회비 징수에 대해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D 제11조 (A에의 가입)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A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