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이 유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14.5.22. A시 M구 W북로 375, 1004 소재에서 ‘DD’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서비스/작곡업을 주업으로 하여 CJ 이엔엠등 TV드라마 제작사에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녹음 등 음악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통지관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26.3.5.부터 2026.4.3.까지 2020년부터 2022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SLL에 무상으로 양도한 음악 저작재산권(이하 “쟁점저작권”이라 한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액 2,700백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8백만원을, 그리고 쟁점저작권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2조 등에서 정의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되어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4백만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26.4.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6.5.19.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가. 비사업자인 작곡가로서 1회성으로 양도한 쟁점저작권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음악저작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용료소득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 같은 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협회에서 발생한 소득, 같은 항 제21호에서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또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코드번호 76400으로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1회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 어디에도 무형재산권 양도(또는 매매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이처럼 계속적․반복적 사용료 수취소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업용자산 목적물을 1회성으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미열거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에 한하여 1회성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를 신설하였다
⇒ 현재까지도 음악저작권 등 무형자산 사업용자산 양도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음
4)「소득세법」제21조에서는 기타소득을 규정하면서 원작자로서 받은 음악저작권 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5호 나목에 저작권사용료, 다목에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료소득, 1회성 양도소득 불문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원작자로서 받는 음악저작권 소득도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용료소득, 1회성 양도소득 불문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 2017두36885(2017.7.11.)판결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충족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두 소득의 구분원칙을 판시하고 있다.
6)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722(2018.4.5.)판결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에서 열거되지 않는 저작권침해소득 등은 미열거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침해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7) 심판원결정(조심2024서5202, 2025.7.31.)에서는 음악저작권과 같이 무형자산의 일종인 상표권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판정사례에서 상표권 사용료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열거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상표권 1회성 양도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1회성 양도가 양도를 가장하지 않은 것으로, 그 양도는 1회성 실질양도라고 본 사례).
8) 최근, 대법원 2025두35343(2026.2.12.)판결에서는 음악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특허권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판정사례에서 납세자가 형식은 1회성 양도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계속적, 반복적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회성 양도가 양도를 가장한 것이고, 그 실질은 계속적, 반복적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조서청의 부과처분의 근거인 심판결정례는 본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조사청은 조심 2020서0146(2020.9.8.)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67(2018.6.1.)의 결정례를 들어 1회성 저작권 양도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용한 사실이 있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례는 형식은 1회성 양도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양도를 가장한 계속적, 반복적 사용료 수취활동에 불과하였다고 본 사례로 본 건에서는 양도를 사용료로 가장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모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1) 조사청은 총 30억원의 쟁점저작권의 양도대가에서 사업자인 DD가 3억원을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한 사실을 들어 나머지 27억원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사업자, 비사업자를 혼용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닌 비사업자에게 귀속된 소득을 사업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며, 1회성 저작권 양도소득은 사업자, 비사업자 불문하고 사업소득 미열거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은 납세자의 세법 무지에 따른 신고착오에 속하는 것으로 신고착오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납세자의 신고착오분 그 자체를 들어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2) 조사청은 기타소득 규정에는 오로지 원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작자가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규정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기타소득 과세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또한 1회성 양도소득도 사업소득 과세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둘 다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사)한국음악실연자협회, ㈜M음악 등에서 저작권수입이 계속 발생하므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금번 1회 양도한 음악저작권은 (사)한국음악실연자협회, ㈜M음악 등에 등록 신탁된 창작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금번에 양도하지 않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에 등록 신탁된 창작품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조사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회성 음악저작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 처분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저작재산권 양수도에 과한 계약서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 신탁된 음악저작권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평생 단 1번 양도하였고 향후 다시 향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1회성 음악저작권 양도소득은 일시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평생 1회성 양도가 양도를 가장한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음악저작권 사용료소득이 계속성, 반복성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세법」제19조에 열거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1회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권 일부를 우연히 일시적으로 단 1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 추가 양도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번 1회성 양도거래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5)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목적물인 유형자산을 단 1회 양도(예, 제품생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할 경우에는 계속성, 반복성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단 1회의 양도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원작자가 보유한 음악저작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사업소득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가. 비사업자인 작곡가로서 1회성으로 양도한 음악저작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1)「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 권리를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사업자가 저자권등 그 재화를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작곡가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26-0-1)에서는 작곡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모든 납세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60조에서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 조사청은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자산 음악저작권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두 개의 별도사업(사업자․비사업자)을 각각 영위하고 있고 음악저작권 소유권이 사업자에 귀속될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음악저작권이 비사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전부 면제됨에도 청구일 현재 조사청은 음악저작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사업자인 작곡가가 양도하는 음악 저작권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소득자가 행하는 거래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제반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CJ 이엔엠 등 TV드라마 제작사에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녹음 등 음악관련 용역업을 제공하고 있어 음악저작권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자이며 비사업자는 작곡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음악 저작권은 전적으로 작곡가에게만 귀속될 수 밖에 없는 권리이며, 저작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비사업자인 자기가 사업자인 본인에게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자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계약은 타인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의 일반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자기와 자기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24조 규정에 성립할 수 없는 무효계약이다.
소득세법집행기준(88-152-3)에서 본인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등 자기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저작권은 반드시 저작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으로 반드시 등기․등록을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비사업자인 자기가 사업자인 자기에 양도한다는 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기․등록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그 소유권이 비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다) 사업자인 DD와 비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비사업자인 청구인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라) 사업자인 DD의 사업용자산 목록에는 건물만 계상되어 있고 무형자산인 저작권 등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DD의 매출처 목록에는 TV드라마 제작사에게 녹음 등 음악감독으로서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만 계상되어 있을 뿐 매출처 그 어디에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이 계상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사업자, 비사업자 소유재산을 명확히 구분기장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업종코드에서 사업자, 비사업자 별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바)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비사업자 따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저작권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작곡을 주업으로 ‘DD“라는 상호로 2014.5.2.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곡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저작권료를 사업소득으로 수취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도 저작권 수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에 청구인의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에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작곡가로서 저작자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문예․학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서면질의의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과 같이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 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인 창작활동으로 매년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DD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임차료, 관리비용 등을 지불하고 있으면서 작곡이라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저작권 중에서 일부 쟁점저작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3억원에 대하여 2021.5.31. 2억원과 2021.6.23.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저작권이 소멸하는 시점(사후 70년간)까지 계속적으로 수취하여야 할 사업소득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해당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이 창작활동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쟁점저작권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수십년간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비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 즉 저작권료 수취사업과 관련하여서만 부가가치세 면세이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저작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는 재화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저작권의 양도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저작권(2,700백만원)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저작권 양도거래는 비사업자인 작곡가 지위에서 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1)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굼품이라 함은「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쟁점저작권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2,700백만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①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8백만원을, ② 또한 쟁점저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2,700백만원을 증액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474백만원을 과세할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관련 소득세 등 신고현황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총수입금액 | 1,394,155,244 | 958,275,965 | 621,908,559 | 404,828,410 |
필요경비 | 906,717,704 | 625,339,633 | 500,047,147 | 313,004,750 |
종합소득금액 | 487,437,540 | 332,936,332 | 180,970,555 | 91,823,660 |
소득공제 | 6,764,040 | 6,929,640 | 7,156,440 | 7,469,640 |
과세표준 | 480,673,500 | 326,006,692 | 173,814,115 | 84,354,020 |
세율 | 40% | 40% | 38% | 24% |
산출세액 | 166,869,400 | 105,002,676 | 41,849,363 | 14,484,964 |
세액감면 | - | - | - | - |
세액공제 | 1,270,000 | 1,270,000 | 1,270,000 | 70,000 |
결정세액 | 165,599,400 | 103,732,676 | 40,579,363 | 14,414,964 |
가산세 | - | - | - | 559,919 |
기납부세액 | 72,613,110 | 87,544,080 | 31,415,840 | 15,571,940 |
납부ㆍ환급세액 | 92,986,290 | 16,188,596 | 9,163,523 | △598,057 |
나) ‘DD’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매입액 | 납부세액 |
2020.2기 | 561,138,526 | 331,608,620 | 22,952,962 |
2021.1기 | 465,911,569 | 212,454,530 | 25,345,694 |
2021.2기 | 73,126,131 | 51,577,482 | 2,154,855 |
2022.1기 | 52,602,806 | 64,623,986 | △1,202,130 |
2022.2기 | 13,933,513 | 21,096,727 | △716,326 |
2023.1기 | 38,125,989 | 24,330,412 | 1,379,568 |
2023.2기 | 171,111 | 16,585,062 | △1,641,408 |
합계 | 1,205,009,645 | 722,276,819 | 48,273,215 |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저작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현황
과세연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세액 |
2020 | 14,332,360 | |
1,176,000 | ||
150,000 | ||
6,750 | ||
- | ||
소계 | 15,665,110 | |
2021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2,577,080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2,577,080 | |
2022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5,788,200 |
384,000 |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245,600 | |
90,000 | ||
90,000 | ||
45,000 | ||
소계 | 16,642,800 | |
2023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0,447,360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543,580 | |
- | - | |
- | - | |
- | - | |
소계 | 10,990,940 |
라) 주식회사 SLL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
○ 상 호 : 주식회사 SLL ○ 대표자 : ○ 소재지 : M구 W북로 375 *조사이력 : 해당없음 | ○ 사업자번호 : 3**-88-0**** ○ 설립일 : ○ 업 종 : 서비스/작사 및 작곡 ○ 주주 현황 : 100% |
구 분 | 2021 | 2022 | 2023 |
수입금액 | 3,148,000,000 | 1,308,988,996 | 1,386,800,230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2,802,048,956 | 500,087,913 | 76,662,883 |
과세표준 | 2,802,048,956 | 500,087,913 | 76,662,883 |
세율 | 20% | 20% | 9% |
산출세액 | 548,743,124 | 80,017,582 | 6,899,659 |
공제감면세액 | 14,133,081 | - | - |
총부담세액 | 534,610,043 | 80,017,582 | 6,899,659 |
가산세 | - | - | - |
기납부세액 | 2,697,110 | 72,416,320 | 48,692,840 |
납부할세액 | 531,912,933 | 7,601,262 | △41,793,181 |
3) 청구인의 약력 및 활동내용 등
가) 청구인 NHN의 이력을 살펴보면 클래식 전공자로서 EBS 다큐프라임 등의 음악감독을 거쳐 TVN 미스터션샤인,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 등 유명 작품에서 음악 총괄 감독을 한 이력이 있으며, 그 결과물로 다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곡가로서 2014.5.22. 개인사업자 DD(서비스/작곡)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작곡 등의 음악 창작물을 계속 생산하면서 그 결과물인 저작재산권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하여 해당 협회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년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 되고 있으며, 쟁점저작권을 양도한 2021년에 419백만원, 2022년 528백만원, 2023년 348백만원, 2024년 389백만원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음악감독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내용
4) 쟁점저작권의 양도 내용
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DD는 2021.5.3. 원작자인 청구인의 저작물을 주식회사콘텐츠테크놀러지스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고 양도일 기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작품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 30억원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SLL에 쟁점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그 권리를 주식회사 KC뮤직에 양도하는 변경 계약서를 체결하고(제2차 계약) 저작권은 청구인 보유의 저작권 중 별지목록의 1번부터 3730번까지 총 양도대금 30억원 중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3억원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DD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21.5.3. 쟁점저작권을 본인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SLL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SLL는 자산주증이익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시에 2021.6.23. 제3자인 KC뮤직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자 | 대금수취내역 | 세금계산서 | |||
양도자 | 양수자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청구인 (DD) | ㈜KC뮤직 | 2021.5.4 | 200 | 2021.5.3 | 200 |
2021.6.24 | 100 | 2021.6.23 | 100 | ||
㈜SLL | ㈜KC뮤직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2021.6.23 | 1,000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2021.6.28 | 1,700 | ||
합 계 | - | - | 3,000 | ||
5) 쟁점저작권 27억원의 사업소득 해당성 검토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저작권의 일부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SLL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주식회사 SLL의 법인세 산정을 위한 저작권 시가는 제3자와의 양도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27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겠다과 과세관청에 2014.5.22. 서비스 작곡업으로 DD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권리 중 일부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곡가 및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경력이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이 저작권자 외의 자인지 검토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작곡가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MBC 등 드라마나 다큐의 음악감독을 담당하였으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다수의 저작권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작권자 외의 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저작권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저작권의 양도는 청구인의 계속적․반복적 작곡활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본 통지는 적법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4.5.22. ‘DD’ 상호로 작곡업 주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결과 다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곡가로서, 작곡가가 음악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저작권 양도는「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유명 음악감독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시설임차료, 관리비용을 지출하여 왔으며, 쟁점저작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3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저작권이 소멸하는 시점(사후 70년간)까지 계속적으로 수취하여야 할 사업소득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재화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저작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1) 청구인은 수십년간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 ‘DD’라는 작곡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비사업자 자격으로 쟁점저작권을 거래하였다거나 과․면세겸업 사업자여서 부수재화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저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임이 명백한 바, 쟁점저작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