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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
이의신청기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의-중부청-2025-0223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형식상 잉여금의 전출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귀속된 금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 경기도 ○○시 ○○구 ○○번지 소재 ★요양원(이하 “쟁점요양원”이라 한다)을 설립 후 20**.**.**.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요양원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 종합소득세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요양원의 기타전출금 내역 및 청구인과 쟁점요양원 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20**년 304백만원, 20**년 526백만원, 20**년 654백만원, 20**년 684백만원 총 2,16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기타전출금으로 결산보고 및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 청구인이 쟁점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년∼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1,102백만원(20**년 176백만원, 20**년 284백만원, 20**년 320백만원, 20**년 320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 **. **.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 **. **.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 **. **. 20**년∼20**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1,107,218,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세법상 과세제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마목은 「노인장기요양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과세제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5) 국세청의 과거 질의회신 에서도 개인 장기요양기관이「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해당하고 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장기요양사업은 과세제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바 있다.

나. ‘기타전출금’은 운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804 판결(2022.7.7. 선고)(이하 “관련판례”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의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가) 해당 판결에서 망인(D)의 유족은 망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시설장)로서 지급받던 급여 외에 기타전출금도 일실수입1)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법원은 사업소득자 개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 확보, 장기요양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민간기관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반 운영비(인건비 포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전출금’ 항목으로 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라) 망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기타전출금’은 위 급여와는 별개로 인출되었으며 그 인출 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기타전출금’이 망인의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마) 이 판결은 ‘기타전출금’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아님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2)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도 개인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본인은 고용 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에서도 인건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받은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명확히 한다.

 4) 청구인은 20**년도부터 최근까지 쟁점요양원 이외의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긴 시간동안 어떠한 형태의 근로나 관리업무를 제공하지 못했고 시설은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 관리되어왔다.

 5) 개인사업에서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인출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 즉,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 된다. 이는 소유주가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이익을 인출하는 행위이다. 법령에 따라 과세 제외된 소득의 성격을 인출한 행위만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다.

다. ‘기타전출금’은 기관 운영 특성을 고려한 계정이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에 따르면,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계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개인) 또는 기타 법인,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하다.

 2) 이 금액은 기관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인건비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기타전출금’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언급되어있다.

 3) 또한, ‘기타전출금’은 현재 규정상 지출 금액의 한도나 전출 후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관 사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에 상환된 자금은 요양원 운영에 사용된 자금이므로,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기타전출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마. 결어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도 제외된다. 더욱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인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전출금’은 관련 판례의 내용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재무회계규칙 상 명확하게 사용이 허용되고 그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계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년부터 20**년까지의 ‘기타전출금’인 쟁점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세법 해석 및 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청구인들 추가 항변주장

 1) 처분청은 기타전출금 계정을 모두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으나, 당초 요양원 설립 당시 건물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는 1,760백만원이었으며, 해당 공사비와 관련 비용 중 일부인 770백만원은 당시 국민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고

 2) 위 대출금 중 상환되지 않은 630백만원은 20**년 타은행인 ○○금고대환대출로 현재까지 보유중인 채무로 유지되고 있다. 20**년부터 20**년까지의 대출원리금 상환액 333백만원 중 요양원 건물 증축으로 발생한 대출금 원리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인 107백만원은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인출이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기타전출금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3) 기타전출금 계정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보완적 계정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개별 비용계정으로 계상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전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4) 국세청 질의회신(서면법규과-392, 2023.4.8.)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인은 요양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 **. **.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 후 20**. **. **.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승인받았으며 쟁점요양원과 청구인 간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총 4,376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해당 요양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결산내역에 따르면 20**년∼20**년 동안 기타전출금 항목으로 공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귀 속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기타전출금

304

526

654

684

2,168

 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36, 2022.05.24.)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20**.**.**.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 **. **. 신청 반려되었고,

 5) 20**.**.**.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존 질의회신 등에 의해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20**.**.**. 심의 제외되었기에 20**.**.**. 당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2,330,252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20**.**.**.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 20**년∼20**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1,107,218,6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조사관서 주장내용

 1) 청구인은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은 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건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건이다.

 2) 해당 요양원은 20**. **. **.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재까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3)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제2항에 따르면 제1호 ~ 제3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수령한 것은 제3호에서 정하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804(2022.7.7.선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들며 해당 사건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며 망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시설장)로 종사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전출금은 그 인출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망인의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기타전출금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5)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전출금의 인출시기와 액수를 살펴보면 20**년부터 20**년까지 매월말 7백만원이 정기적으로 인출, 총 294백만원이 인출되었고 20**.**.**.부터 20**.**.**.까지는 매월말 50백만원이 정기적으로 인출, 총 65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0**.**.**.부터 20**.**.**.까지는 1회 100백만원이 비정기적으로 인출, 총 1,100백만원이 인출되었으나 액수는 100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출되었고 나머지 125백만원의 경우 1회성 인출액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전출금 중 상당 금액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804 손해배상 사건에서 망인이 인출 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않게 지급받은 기타전출금과는 다르게 인출 시기가 매월말로 일정하고 액수 또한 대체로 일정한 금액이 인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수령한 기타전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 또한 일실수입의 경우 망인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장래에 망인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소득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804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타전출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8) 한편 청구인이 20**. **. **.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중 창립 총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이자 설치자, 청구인의 父 A은 시설장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 제21조(임의원 직무)를 보면 설치자는 이 시설을 대표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시설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설치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 청구인의 父 A(20**. **. **. 사망)은 20**년 해당 요양원 설립 당시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시설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요양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급여 416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20**.**.**.부터 .20**.**.**.까지는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역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정관상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장이 부재한 점과 대표이사로서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간에도 청구인은 해당 요양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은 기타전출금은 기관 운영특성을 고려한 계정이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타전출금이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관 운영특성 또는 사용 용도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2) 청구인은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20**년 차입한 대출금 원리금에 상환된 자금은 요양원 운영에 사용된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기타전출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요양원 설립한 20**년부터 20**년까지의 자금 흐름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요양원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20**년 413백만원, 20**년 750백만원, 20**년 26백만원으로 총 1,189백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요양원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2,207백만원으로 동 기간 제출된 청구인의 총급여 금액 412백만원을 차감하고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원리금은 20**년 이전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결어

 상기 처분청 의견과 같이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바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전출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 추가 1항변에 대한 조사관서 추가 의견

 1)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청구인이 20**.**.**.에 대출 받은 것이 확인되나, 해당 요양원이 적용받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7조와 제8조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에 따르면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 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고, 금융기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ww.w4c.go.kr)에 공시된 해당 요양원의 예결산 내역을 확인한바 해당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증빙서류의 차입금과 관련된 내역은 공시가 되어있지 않다.

 4)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전,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요양원을 설립한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189백만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2,207백만원이다. 이 중 해당 요양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합계 412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1,79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요양원 계좌에 입금한 금액 1,189백만원과 이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리금은 2019년 이전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원 및 이자상환증명서에 의하면 대출과목 명칭이 ‘가계일반자금대출’로, 해당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인지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며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금을 기타전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입금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대로 기존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차입한 금원이 해당 요양원의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령한 기타전출금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에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요양원 운영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6)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9)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요양원은 20**.*.*.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창립회의록 및 정관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통지관서는 20**.**.**.부터 2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가) 20**년부터 20**년 쟁점요양원과 청구인 간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계좌로 4,376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통지관서에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한 20**년∼20**년 기간 동안 쟁점요양원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월별 내역은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쟁점요양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제출한 결산내역에 따르면 ’**년〜’**년 기타전출금1) 항목으로 공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2019.4. 배부)의 기타전출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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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인은 항변 시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에 상환된 자금은 처분청이 계산한 기타전출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원과 20**년부터 20**년까지의 대출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요양원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금융기관 근저당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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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응하여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 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고, 금융기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명시된「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과「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발췌분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라. 판단

【주위적】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소득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 자체의 소득 성격에 관한 규정일 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 소득세제과-236 (2022.5.27.)에서는 장기요양사업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을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기타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상 민간기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계정이기는 하나, 그 명칭이나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의 성격까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이사로서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기관 운영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전출금의 인출시기와 인출금액 또한 대체로 일정한 사실로 보아, 형식상 잉여금의 전출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귀속된 금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요양원 설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금은 기타전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타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설정된 계정으로 자금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거나 지출 금액의 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타전출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곧바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에는 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한 비용성 지출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타전출금으로 인출된 금액 전부를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단정하기에 앞서 요양원 설립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건 기타전출금 중 요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성 지출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