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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
이의신청기각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계좌 입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의-서울청-2026-0151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공동투자한 자금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10.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인 C(장녀), D(장남), E(차녀, 상속인 4인을 통칭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25.2.25. 상속세 과세가액을 8,006백만원으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3,194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0월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상속재산으로 신고한 KK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②기타재산으로 신고한 채권 6,284백만원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기타채권 6,284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8,049백만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2022.10.14. 480백만원, 2023.9.25. 4,047백만원, 2024.4.21. 307백만원을 합한 4,834백만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2026.1.12.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6.2.27. A 주소지 관할 S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안)을, 청구인 주소지 관할 K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S세무서장은 2026.3.5. A에 대한 2024.10.10. 상속분 상속세 620백만원을, K세무서장은 2026.3.3. 청구인에 대한 2022.10.14. 증여분 증여세 145백만원, 2023.9.25. 증여분 증여세 2,385백만원, 2024.4.21. 증여분 증여세 204백만원을 합한 증여세 총 2,734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대부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 처분1)으로 34억 6천만원인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28억 5천만원 상회)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여, 199*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이후 살아오던 거주지를 처분하고 전세금 6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천만원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2)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상속세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세원 없는 세금부과에 해당).

   나. 청구인 계좌 이체 자금은 피상속인과 생활비와 투자금을 공유한 것인바 사전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사청에 2025.11.12. 제출한 자료에도 언급하였으나 본인과 피상속인은 1960년 이후 신혼 4년간을 제외하고는 60년을 같이 동거하였으며, 1991.10월 모친 사망으로 합가한 이후로 청구인도 상당한 재산(당시 강남아파트 두 채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생활비용 및 투자자금을 공유하며 운용한 것이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은 피상속인도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인정하지 않는 증여는 인정하기 힘들다.

3)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평생을 같이하면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 건건이 의견을 나누며 형식을 갖추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결과만 나타난 상황이다. 이를 증여로 증명할 수 없다면 횡령으로 처리해야 할 사인이고, 투자자금의 망실 등은 세무조사 시에도 파악되었을 것이므로 자료 제출은 생략한다(이는 실로 세원이 방실된 상태의 과세임).

   다. 결론

1)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여 청구한 내용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피폐하여 어떤 일도 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가장으로서 재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식구들에 대한 도리고, 아내에게도 보답하는 상황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며 납세의무를 다하고 싶고 다 해왔으므로 이 건도 어떻게든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2)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 50년을 상회하는 경우 1968년부터 현 세법 체계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간주되어 매매가액의 40%를 상회하는 세금이 부과되는바, 이는 너무 과중한 경우로 수 십년 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매입가가 최근 연도 평가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증여라고 간주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기 전 전체 금액이 증여세액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지 살펴주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가.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6.1.9. 양도되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된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공과금(채무) 등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바,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아파트 평가액인 2,150백만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자금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과 공동재산이 아닌바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에 관한 이체거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활비 및 투자금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없는 점 등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 금융계좌 내 자금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판단된다.

   2) 조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전액 청구인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다. 증여 의사 및 목적 여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증여의사 등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 등의 증여의사 여부 등은 민법상 증여 판단 시 검토할 사항으로 상증세법상 증여는 2003.12.30.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증여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고 있다(증여 완전포괄주의).

   2) 쟁점사전증여재산의 이체거래로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익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익의 무상이전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쟁점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라. 결론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아파트 양도대금을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 계좌 입금액은 생활비와 투자금을 공유한 것인바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2025.2.2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8,006백만원으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3,194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무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이 2025.**월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①S세무서장이 2026.3.5. 상속세 과세가액을 8,049백만원으로 하여 2024.10.10. 상속분 상속세 620백만원을, ②K세무서장이 2026.3.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2020년 현금 사전증여 480백만원, 2023년 현금 사전증여 4,047백만원, 2024년 현금 사전증여 307백만원에 대하여 2022.10.14. 증여분 증여세 145백만원, 2023.9.25. 증여분 증여세 2,385백만원, 2024.4.21. 증여분 증여세 204백만원을 합한 3건의 증여세 총 2,734백만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①쟁점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2,1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바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청구인과 상속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타재산으로 신고한 6,284백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상속인들 등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6,647백만원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 결정하였다.

 4)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조사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조사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신고한 기타채권에 관하여 ‘차용증 등 상속채권 관련 입증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전액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을 정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표1> 주요 상속재산 비교

  5)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1>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2.9.28부터 2024.4.21.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총 34회에 걸쳐 4,834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NH농협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다시 청구인의 증권사 계좌(키움증권)로 입금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일부 발췌)

<표3> 피상속인 계좌 인출⇒청구인 계좌 입금⇒청구인 증권계좌로 재이체(일부 발췌)

 7) 조사청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기타채권(대여금)으로 신고한 6,284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4,66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피상속인과 작성한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담보설정, 자금상환 등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고, 이 건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결의한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373백만원, 지방세 241백만원을 합한 총 2,614백만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2.27.부터 2006.5.28.까지, 2008.10.14.부터 2020.12.9.까지, 2021.2.17.부터 상속개시일(2024.10.10.)까지 약 25년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같이 둔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가) 피상속인과 같이 생활하며 자산확보나 처리와 관련하여 건건이 동의하에 투자한 자산이 실패하여 완전히 망실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부적인 금액에 이견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나)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세금 부과는 세원이 망실된 상태에서 부과하여 납득이 어렵고, 현재 남겨진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것도 부채 등 실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된 후 부과되길 바란다.

  다) 피상속인은 재산 증여(실질적 상속)나 투자의 대외 공표는 인정하지 않는 성향으로, 동거하던 주거지(쟁점아파트)를 처분하여 대부분을 피상속인의 양도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어 생활의 피폐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실제 보유부동산의 양도세와 지방세등은 전체 금액의 40%를 상회하며 증여세 합산 시 70%를 상회함도 기막힌 사항임).

  라) 피상속인과 합가하여 자산의 혼용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봉양에 힘써 실제 피상속인의 결혼 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불편 없이 보살폈으며, 이는 배우자 공제 등에 상응할 정도의 사안이라 생각되는바 여러 상황의 황망함을 역지사지로 이해해주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라.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법이 규정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후 그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들도 상속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임이 분명한 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남은 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유가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2024.10.10.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생활비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투자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회에 수 백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으로 보아 생활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대부분을 즉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하였다고 한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 년 동안 여러 회에 걸쳐 자금을 인출하였음에도 피상속인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합하여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아, 2026.1월 양도 후 무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