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AA(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2022년 귀속 293,091천원, 2023년 귀속 396,810천원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2.26.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조사법인으로부터 2022년 귀속 199,350천원, 2023년 귀속 420,910천원(총 620,260천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2. 쟁점과세자료에 따라 사업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경정하여 2022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019,23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조사법인은 폰지사기 등의 수법을 통해 투자자들 이익을 재투자할 것을 권유·강제하여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기에 실현된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조사법인은 아래 조직도와 같이 주범 DDD를 비롯하여 공범 CCC, DDD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공시한 부동산 물건의 경·공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면 토지 보상금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금을 편취·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DDD 등은 조사법인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기존 투자원금에 수익금을 가산하여 재투자할 것을 권유·강제하여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2,183명으로부터 총 27,350회에 걸쳐 5,179억원을 편취하였다.
2) 청구인은 22년 7월경 조사법인에 입사하여 2023년 6월까지 고객유치 및 고객투자금을 입금·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장으로 조사법인에 막대한 개인자금을 투자만 하였을 뿐 약속받은 수익금은 조사법인이 약정을 변경하여 즉시 재투자하도록 권유·강요받아 실현된 수익금이 전무하며,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및 원금 모두 지급한 당일 다시 조사법인에 회수되어 형식적으로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조사법인은 처음부터 이익금 배분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청구인에게 실현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담세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조사법인의 폰지사기 행위는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원인무효이기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되어야 하기에 종국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1) 조사법인은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원금을 반환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없이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영업방법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러막기’구조로 자금을 운영하여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청구인이 조사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로 그 자체로 무효인 법률행위로 해당한다.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하여 얻은 급여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투자자들은 2024년 6월 조사법인을 고소함으로써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것인바 대여계약은 취소되어 조사법인에게 이자명목으로 기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이자소득은 이미 취소되어 반환되어 실현되지 아니하기에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자와 원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재투자 명목으로 원금 증액 및 만기연장으로 돌려막기를 감행하다 결국 아무런 이익도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난 시점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사기범들에게 어렵게 평생 모은 재산을 일거에 편취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한바 부디 이를 취소하여 조세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투자자로서 직접 계약한 차용증 상 기재된 대여기간,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1) 조사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미리 사들인 후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보상사업에 투자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매월 6% 내외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였다.
2) 조사법인은 모집된 투자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사법인의 영업부서에서 회계 부서로 이관된 차용증과 입금 및 반환 확인증을 근거로 영업 담당자, 입금자, 입금일자, 투자 금액, 이자금액, 이자지급일, 만기지급금액 등을 엑셀(이하 ‘입금현황전산자료’라 한다)로 관리하였고 조사법인은 입금현황전산자료에 따른 이자일에 이자금액을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입금현황전산자료에 따른 쟁점과세자료 금액에서 청구인의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전에 원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금이 회수된 이자소득만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이자소득이 조사법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조사법인에게 재투자한 것은 청구인이 수익금 실현을 목적으로 한 처분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이를 조사법인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조사법인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조사법인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소득을 조사법인에게 재투자하였는데 이는 쟁점 이자소득을 반환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반환된 쟁점 이자소득에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 대법원은 법인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 있는 행위에 의하여 얻은 수입, 이른바 위법 소득도 이를 일관되게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판결 등 참조).
3)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개개의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차례 체결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하는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참조).
4) 조사법인의 폰지사기행위가 법률상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 이자소득이 귀속되어 담세력이 있는 경우 이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 바, 청구인이 조사법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을 다시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 실현을 위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 이자소득이 불법행위에서 기인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쟁점 이자소득을 조사법인에게 재투자한 행위는 수익금 실현을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이자소득을 반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폰지사기로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2023.1.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2023.2.28. 법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1)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4-2)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다.사실관계
1) 조사법인의 금융 폰지사기 관련 공소내용
가) 조사법인은 DDD가 KKK을 대표이사로 하여 2021.6.8. 부동산,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JJ광역시 FF소재 101호를 본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SS GG구 94길 7 **빌딩에 GG점을, SS LL대로 LL점을, SS ZZ XX로 347 XX점을 차례로 설치·이전하여 운영하였다.
나) 조사법인은 2021.9.부터 2024.4.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보상사업에 투자하면 3~6개월 이내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매월 4~6%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금액은 담당자(영업직원)에게, 원금은 입금자(투자자)에게 지급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 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2024.3.부터 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2024.5. 경찰에서 조사법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법인 및 임직원들을 피고인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2024년 11월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자료 파생관련
가) 조사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회계팀 직원이 차용증을 토대로 작성한 입금현황전산자료를 근거로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계팀 담당자 확인서】
나) 조사청은 조사법인의 영업직원이 직접 본인자금을 조사법인에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기에, 당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쪼개어 결정하도록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쟁점과세자료 파생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청은 입금현황 및 쟁점과세자료 에서 확인되는 이자소득 중 모집자와 투자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며 원금이 회수된 2022.7.12.부터 2023.7.31.까지의 입금액 총 56건, 합계 3,257,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 상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소득 620,260,000원을 과세하였고 모집자나 투자자가 제3자인 건과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다.
4) 기타
청구인은 2024.6. DDD 회장 등을 2021.9.부터 2024.12까지 2,200여 명으로부터 5,000억 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였음이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법인등을 고소하여 해당 대여계약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소득은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한 바는 없다.
【고소장】
라.판단
1)관련 법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소득세법」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폰지사기로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된 이익이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를 개개의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차례 체결된 각각의 투자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회수하거나 그 원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등 참조),
② 처분청은 AA으로부터 수집한 입금현황전산자료를 토대로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조사법인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를 지급받고 이를 재투자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과세처분 이후 청구인이 자금대여계약에 대하여 무효·취소를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에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대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