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 ○○구 ○○동에서 LCD 모듈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20**년 개인사업자로 개업 후 20**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28.부터 20**.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홍콩에 설립한 △△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여 이를 이용한 가공매입 및 매출 누락 등 법인세 포탈 혐의를 확인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 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다. 처분청은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20**12.1. 청구법인에게 2015∼2021 사업연도 가공매입 4,962,432,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2021 사업연도 매출 누락 55,384,118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2,210,836,162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금액 5,017,816,918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라. 2022 사업연도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환입된 금액 2,552,200,000원을 과다 수수료 수익으로 보아 2022∼2024 사업연도 법인세 455,305,765원을 환급 결정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1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아래 [표1]의 2015∼2021 사업연도 법인세 2,210,836,162원 및 [표2]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 생략)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해외 디스플레이업체 홍콩 소재 디스플레이어 제조법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국내 영업 대행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20**년 11월경 개인사업자 ‘ㅁㅁ’로 개업한 후 20**년 9월경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처분청은 20**.11.28.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의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중지 및 재개를 반복하던 중 20**년 11월 초 재개하여 청구법인은 20**.11.26.자에 법인세 2024년 외 10년간 예상 고지세액 1,755,530천원 (2015∼2021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2,210,836천원 및 2022∼2024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 455,306천원의 합) 및 소득금액변동 명세(상여, ○○○, 2015년∼2021년 귀속 소득금액 5,017,817천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청으로부터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압수수색 및 수사,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며, 주요 일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일시 | 조사 내용 |
2022.7. | 관세청 조사(5일간) |
2022.10. | 관세청 특사경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세청 수사개시 |
2023.1. | 관세청 출두(1월∼4월까지 피의자 세 차례 출두, 참고인 신문조사 실시) |
2025.6. | ○○지방검찰청 ○○지청 공소 제기(2023년 형제○○○○호) |
현 재 | 1심 재판 진행 중(○○지방법원 2025고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12.23. 조세포탈로 ○○지방법원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위반 (위반사항: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미제출,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574,628천원을 부과하여 통지함에 따라 ○○세무서장(○○○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20**.3.11. 동 과태료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주장
1) 쟁점법인 ‘△△’은 거래처인 $$$와의 직접 거래관계에서 영업 비밀 보장 및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하여 거래구조에 포함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영업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정상 법인이다.
2) 쟁점매입금액은 $$$의 일방적 상계로 인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정당한 원가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계 시점에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증가(유보)가 있고, 회수 시점에 동 미수금이 감소(△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환입된 금액을 2022년 및 2024년 매출로 계상한 것은 $$$의 상계로 쟁점법인이 부담할 상품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매출 누락액의 손익 귀속 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상여금액은 상계로 인한 매출 누락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 문제이자 매출에 대응하는 정당한 원가 또는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이 아니고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의 부당성
1) 쟁점법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적 거래 주체이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및 쟁점법인(△△)설립 경위
(1) 청구법인 대표자 ○○○는 20**년 11월경 개인사업자 “ㅁㅁ”를 설립하여 20**년 중후반부터 $$$와 연계하여 aa전자의 터치패널(자동차 터치스크린) 개발 및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는 취급물량 기준으로 약 13%∼17% 정도의 수수료를 $$$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3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전자의 해외공장과 $$$ 본사(홍콩) 및 중국 ** ** 공장 간 대응 및 소통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요청받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5년 3월경 bb(이하 ‘bb’라 한다)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3) 홍콩은 법인설립이 자유롭고, 홍콩법상 명의신탁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대표자 및 주주 모두 명의신탁이 가능하여 ○○○ 명의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bb의 설명에 따라 영업 비밀을 보호할 목적으로 cc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약정(Declaration of Trust)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설립하였다.
(4) 20**년 7월경 $$$가 aa전자 영업 관리 담당을 홍콩 본사에서 중국 영업팀으로 변경한 이후 수수료 지급 지연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와 aa전자 간 거래도 20**년 상반기로 종료되었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미수령한 수수료 미화 약 380만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22년 초 제3 채권 가압류를 하였으며, 코로나 및 후술하는 관세청 조사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초 미화 80만불로 합의하고 종결하였다.
(5)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20**년 7월 관세 세무조사, 20**년 10월 압수수색, 20**년 1월부터 4월까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6) 이와 별도로 $$$와의 더 이상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고객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한 쟁점법인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져 20**.11.30. 폐업을 결정하고, 20**.12.23. 폐업 및 청산에 필요한 유보금을 제외한 미화 2,000천불을 회수하였으며, 20**.5.27. 쟁점법인 계좌에 있는 남은 잔액 미화 147천불을 회수하여 청산을 종결하였다.
(7) 관세청 조사를 받은 시점 이후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회수한 것은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쟁점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청구법인 간의 분쟁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을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에 편입하게 된 이유
(1) 청구법인은 $$$의 한국 영업대행사로서 수수료 매출 외에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사양을 받아 커스터마이징(일명 “툴링오더”라 함)에 따른 시제품 및 AS용 제품(이하 “시제품등”이라 함)을 aa전자 등에 공급하였다. 양산품은 $$$가 직접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시제품등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조이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제품등의 판매에 대하여는 중개무역에서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관행인 스위치 송장(Switch Invoice)을 쟁점법인으로 발행하였으며, $$$ - ‘△△’ - ㅁㅁ - aa전자 순으로 송장이 발행되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공란 >
< 청구법인의 수수료 매출에 대한 거래 관계 >
(그림 생략)
< 시제품 등 공급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와의 물품 대금 상계 거래 >
(그림 생략)
다) 쟁점법인을 거래에 편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정보 및 공급처 정보를 보호하여 영업 비밀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함
시제품등의 가격은 양산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 견적 단가와 양산품 납품단가의 차액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에서 가격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2) 국내로 들어오는 시제품등의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
시제품등 중 무상AS제품 등의 경우 물품 가액이 ‘0’으로 기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통관절차 과정상에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었고 관세 당국에서 사유서 등의 행정절차 등을 요구함에 따라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하여 물품 가액을 유상으로 변경하여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3)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을 통해 원만한 영업 관계 유지를 위한 리베이트 등 영업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함
$$$ 담당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는 현재의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영업 대행 계약과 거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하는 데 있어서 리베이트 등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다.
라) 문제 발생 경위와 회계 처리의 실질
(1) 청구법인의 수수료 구조상 $$$는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양산품 공급에 대한 총 수수료에서 시제품등의 물품대금인 쟁점법인 물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한 후 차액만 송금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에서 $$$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상계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에게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
(3) 이 경우 청구법인은 원래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 매출을 계상한 후, 상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 또는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매입대금에서 상계로 처리하여야 했으나 외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 및 상계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외부 기장업체의 회계처리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입금액만을 수수료 매출로 계상하여 상계된 부분만큼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상계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금액은 원화 기준 3,299백만원(미화 2,947천불)이다.
(4)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처리를 사례들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 수수료 매출액 미화 1,000불 (매출처: △△) - 시제품등 구입액 미화 150불 (매입처: △△) - 시제품등 상계액 미화 100불 (△△ 출고금액) (단위 :USD) | |||
구분 | 올바른 처리 | 청구법인의 처리 | 비고 |
수수료 매출 | 차) 매출채권 1,000 대) 수수료매출 1,000 | 차) 매출채권 900 대) 수수료매출 900 | 매출 누락 100 |
상계에 따른 대금 청구시 | 차) 미수금 100 대) 매출채권 100 | - 회계처리 없음 - | |
2)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가공 원가가 아닌 $$$가 쟁점법인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임의 상계하여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상계된 수수료의 매출을 누락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본질은 실물거래에 대응하는 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안이 아니라, $$$의 일방적 상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상계된 만큼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잘못과는 별도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가공 원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dd(이하 “dd”라 한다)에 툴링오더를 통하여 20**년 말부터 납품을 시작하였고, aa전자의 수수료 구조와는 달리 dd의 경우 dd 측의 요청에 따라 $$$로부터 구매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의 상품매출로 계상한 금액 중 툴링오더에 따른 aa전자와 dd로부터 수령한 상품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다.
- aa전자와 dd에 판매한 상품매출 및 이에 대응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품 원가는 다음과 같다.
[표4] 매출에 대응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품 원가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 계 |
aa전자 | 261,980 | 1,364,122 | 2,154,202 | 495,322 | 170,743 | - | - | 4,446,369 |
dd | - | - | - | - | - | 846,925 | 685,265 | 1,532,190 |
상품매출(천원) | 261,980 | 1,364,122 | 2,154,202 | 495,322 | 170,743 | 846,925 | 685,265 | 5,978,559 |
상품매입(USD) | 355,301 | 486,059 | 2,299,739 | 186,505 | 67,161 | 470,227 | 396,838 | 4,261,829 |
환산액(천원) | 408,596 | 558,968 | 2,644,700 | 214,481 | 77,235 | 540,761 | 456,363 | 4,901,104 |
마) 청구법인은 dd의 구매 담당 상무로부터 gg (dd의 계열사, 이하 “gg”이라 한다)으로의 납품을 요청받았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 미화 39,060불에 수출하고, 쟁점법인이 gg에 미화 44,592불로 판매하였다.
바) 처분청은 형사사건 공소사실을 전제로 쟁점법인 관련 매입을 가공 원가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실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상품매출로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가공 원가로 보면, 원가 없는 매출만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 설령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통한 거래가격이나 이윤 배분이 과다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적정성 문제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지, 곧바로 가공 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사안이 아니다.
아) 또한 쟁점법인이 부담한 $$$ 임직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비용 및 $$$와의 거래 관계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임이 분명하고, 쟁점법인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홍콩법인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나, 청구법인의 영업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이 분명한 이상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전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일 뿐 대표자 ○○○ 개인에게 소득 처분될 사항은 아니다.
3) 쟁점매입금액을 전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 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그 귀속을 대표자 ○○○에게 있다고 보아 상여 처분하였으나, 이 사건은 $$$의 일방적 상계에 따른 매출 누락이고, 매출 누락이 아니었다면 동 매출채권은 상계 시점에 매입대금과 상계하였거나 쟁점법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미수금채권으로 변경되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한 결과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액으로서의 유보(미수금 증가)로 처분하여야 하며,
나)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 미화 2,947천불(원화 3,299백만원) 중 2022년 및 2024년에 회수된 미화 2,147천불(원화 2,552백만원)은 △유보(미수금의 감소)로 처분하고, 홍콩법인 쟁점법인이 청산되어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미화 800천불(한화 74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공 원가로 보아 부인한 처분에 기인한 잘못된 소득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상계로 인하여 발생한 20**년부터 20**년까지의 매출 누락액을 20**년과 20**년에 매출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신고에서 손익 귀속 시기 차이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귀속 시기별로 유보 및 △유보 처분하고 초과 회수된 금액은 △유보로 경정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설령 처분청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최종 귀속되었음이 명백하여야 상여 처분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검찰의 공소장은 외환거래법상 위반에 대한 형사 재판상의 기록에 불과하며, 외환거래법상 재산 국외 도피는 외환의 반출을 문제 삼는 사안으로 별개의 사안이며,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으로 거래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조세법의 관점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잘못된 과세처분이며, 이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잘못된 처분이다.
마.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과세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찰청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조세법의 관점에서 법률적 형식과 거래의 실질에 맞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 및 소득처분(유보, △유보)으로 경정하거나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초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전제와 이에 기초한 잘못된 과세처분 및 행정처분으로 청구법인과 ○○○가 중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28.부터 20**.11.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 ○○○가 홍콩에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법인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청구법인의 외화를 해외로 부당 반출할 목적으로 쟁점법인과 실거래 없이 허위서류 작성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사법인의 장부에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매출을 조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시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심문조서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 사실을 확정하고 20**∼20** 사업연도 가공매입 4,962,432,800원 및 매출 누락 55,384,118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며, 2022 사업연도 과다 수수료 수익 2,552,200,000원을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고
3)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1.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210,836,162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55,305,765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같은 법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에 의거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3.12.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
1) 가공매입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5.3.4. 법인설립 대행업체인 bb를 이용하여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법인을 설립 후 홍콩 qqqq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터치패널 구매대금을 $$$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대금 채권에서 상계하여 $$$에 터치패널 구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마치 쟁점법인으로부터 터치패널을 구매하여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터치패널 구매 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가공매입액을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20**.04.10.부터 20**.10.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 자금 4,962,432,8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히 해외로 유출한바 처분청은 가공매입액 4,962,432,8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2) 매출 누락
가) 청구법인은 20**년 $$$로부터 터치패널을 구매하여 국내 기업인 gg에 판매하던 중 청구법인이 터치패널을 쟁점법인에 판매한 후 쟁점법인이 gg에 수출하는 것으로 거래를 거짓으로 꾸며, gg이 쟁점법인계좌에 수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법인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구매대금을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사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터치패널 판매 매출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 55,384,118원을 부당히 해외로 유출 시켜 처분청은 매출 누락 55,384,118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구분 | 합 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가공매입 | 4,963 | 356 | 724 | 2,633 | 164 | 78 | 560 | 448 |
매출누락 | 55 | - | - | - | - | - | - | 55 |
3) 수수료 수익
가) 청구법인은 2022.8월 관세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2022.12월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2,552,200,000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수료 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는 범죄사실 축소를 위한 입금으로 실제 매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552,200,000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법인세 경정하였다.
다) 또한 사외유출액(가공매입 및 매출 누락) 5,017,816,918원 중 2,552,200,000원(USD 2,000,0000)을 회수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제5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5,017,816,918원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그 결과 법인세 총 1,755,530,39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
1) 쟁점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라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중개무역 구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거래 주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자료 및 기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서 물품의 매입·판매, 거래상 위험의 부담 및 자금의 귀속 주체로 기능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나 처분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그러한 실질을 갖춘 거래 주체로 보기 어렵다.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명의의 홍콩 ○○ 계좌는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개설 및 관리하였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역시 모두 대표자가 보유·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인 uuu은 해당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고, 인보이스 등 거래서류에 사용된 서명 역시 대표자가 저장된 서명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2) 또한, 대표자 ○○○는 쟁점법인은 독립된 사무실이나 근무 직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인설립 대행업체인 bb와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등 형식적 외관만 갖춘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 대표자가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국세청 조사과정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반복되어 일관되게 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홍콩법상 명의신탁이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와 별개로 본 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는 $$$와의 거래에서 이미 상계를 통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있음에도 송금 내역이 없을경우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동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입된 법인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중개무역 구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진술과 명백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
(그림 생략)
다) 소결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매입 주체로서 원가를 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법인은 거래의 외형을 형성하고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개입된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 가공매입에 따른 자금 유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 4,962,432,800원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이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와의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매출 누락 및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총액에서 시제품 등의 물품 대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상계 금액 상당액은 연도별 수수료 매출 누락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매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거래구조의 실질, 자금의 흐름, 쟁점법인의 실체, 조사 당시 청구법인 스스로의 진술 및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 거래는 $$$와의 상계로 이미 정산된 금액을 쟁점법인 매입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한 구조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 가공매입에 따른 자금 유출에 해당한다.
가) $$$와의 거래는 상계로 정산되는 구조로서 별도의 매입원가 계상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이다.
(1) 먼저 이 사건의 기본 거래구조를 보면, 양산단계에서는 $$$가 최종 고객사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였으며, 청구법인이 시제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로부터 구매한 물품 대금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다.
즉, 실질적인 정산 관계는 $$$와 청구법인 사이에서 형성되고, 상계가 이루어진 이상 별도로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구조인것이다.
(2)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홍콩소재 쟁점법인을 거래 단계에 개입시켜, 마치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매출 누락”은 상계로 이미 종결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쟁점법인과의 거래인 것처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 무관한 거래 외형을 전제로 한 가공매입 구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24.11.07. ○○지검 ○○지청 수사과에서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
(그림 생략)
(3) 청구법인은 본 건 거래가 중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스위치 송장(Switch Invoice) 구조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개입은 영업비밀 보호, 가격 정보 차단 및 통관 편의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치 송장은 통상 거래상대방 또는 가격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송장상의 표시를 변경하는 외형적 조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상계로 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다시 제3자 매입으로 계상하고 실제 자금을 송금하는 구조까지 정당화하는 개념은 아니다.
(4) 또한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관련자는 쟁점법인이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 등에 명의만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는 △△ 명의의 거래서류를 쟁점법인 명의로 교체하는 이른바 스위칭이 이루어졌을 뿐, 거래의 실질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을 실질적 거래 주체로 전제한 청구법인의 스위치 송장 주장은 객관적 사실 및 기존 진술과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24.11.07. ○○지검 ○○지청 수사과에서 진행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
(그림 생략)
나)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대응 및 dd 거래에 관한 주장은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에서 상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매출 누락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aa전자 및 dd에 대한 상품매출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상품매입이므로 가공 원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d와의 거래는 aa전자와 달리 총판 거래에 해당하여 실제 매입·판매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매출이 정상이니 매입원가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적한 부분은 매출이 있음에도 단순히 허위매입이라고 매입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와의 상계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종결된 물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물품 대금 명목으로 다시 외환을 송금하고 계상한 허위 매입원가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외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입된 형식적 법인에 불과한바, 이를 전제로 한 매입거래 역시 그 실질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검찰 공소장에서는 쟁점법인을 통한 외화반출 및 자금이동 구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검찰수사 기록상 외화반출 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관련 계정별 원장을 비교·검토한 결과, 달러 총합계액이 상호 대응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쟁점법인 관련 매입 계상이 실제 상품거래에 따른 원가라기보다는 외화반출 구조에 대응하여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 대표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따르면, 매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홍콩법인을 통하여 매입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 및 관련 금액이 계정별 원장과 일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
(그림 생략)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쟁점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전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홍콩 쟁점법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확인된다.
<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_○○지방법원 제출분 >
(그림 생략)
이와 같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본 이의신청에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준비서면에서는 쟁점법인을 통한 거래를 외형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일관된 설명이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이전가격, 리베이트 등)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를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이전가격 문제로 검토하여야 한다거나, 쟁점법인을 통하여 리베이트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전가격 문제나 비용 인정 여부는 애초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통하여 $$$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수사 과정에서 $$$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자금의 실제 사용처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 회신내용 중 일부 >
(그림 생략)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와의 상계로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쟁점법인 매입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외화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거래는 실질적인 물품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래구조를 통하여 자금이 이전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 가공매입을 통한 외화를 유출에 해당한다.
3) 쟁점매입금액은 사외 유출된 자금으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환입금은 해당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2021 사업연도 법인세 가공매입 4,962,432,800원 및 매출 누락 55,384,118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 및 매출 누락금액 전체(5,017,816,918원)를 외부로 유출된 자금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유출된 자금 중 2,552,200,000원을 20**년 12월 법인계좌로 환입하고 이를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실제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익금불산입(△유보)으로 법인세 경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수수료 매출 누락 처리는 청구법인의 외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한 몰이해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기장업체가 $$$로부터 수령한 지급내역서와 송금증을 기준으로 입금된 금액을 수수료 매출로 신고한 결과이며, 이는 $$$의 일방적 상계에 따른 것으로, 매출 누락이 아니었다면 동 매출채권은 상계 시점에 매입대금과 상계하였거나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해야 하는 미수금채권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결과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액으로서의 유보(미수금 증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허위매입이 아니라 단순 수수료 매출의 신고 누락으로 주장하기 위한 일방적인 논리로서, $$$와의 상계처리에 대해 모르는 외부 기장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상계처리를 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다시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에게 거액의 외화를 상당 기간 송금한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주장의 한계를 보이고있다.
(3) 더욱이 쟁점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수사 착수 이후 이루어진 환입은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외유출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사후 환입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환입은 20**.8월 세관 수사 착수 이후인 20**.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아울러 자수서 및 검찰수사 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을 수사 이후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거래 당시의 정상적인 정산이 아니라 수사 진행 이후 이루어진 사후적 자금이동에 해당한다.
< 자수서 중 일부 >
(그림 생략)
<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검찰 수사 시 제출분 >
(그림 생략)
(4)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해당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처분 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통지 등 일정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상여 등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두40573, 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판결 참조).
다) 소결
따라서 쟁점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자금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 이후 이루어진 자금 반입 및 사후적 회계처리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4) 본 건 과세는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금융자료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방법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은 검찰의 공소 제기를 계기로 조세범칙 혐의를 인지하였고, 이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고, 쟁점법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제출자료와 대사하여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는 심문조서에서 쟁점법인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해당 계좌를 통하여 법인자금이 해외로 이전된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본건 과세는 단순히 공소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금융자료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과 달리 본 청구에서는 거래구조 및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이의신청에서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바 쟁점 매입거래는 $$$와의 상계로 이미 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쟁점법인 매입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외화로 송금한 구조로서, 실질적인 물품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진 거래구조를 통하여 자금이 불법 반출된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자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 건 자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 착수 이후 이루어진 자금 반입 및 사후적 회계처리는 이미 성립된 사외유출 사실 및 그 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검찰수사․재판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과 달리 본 이의신청에서만 거래구조 및 자금의 성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이의신청에서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본 건 과세처분 및 소득처분은 관련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 청구인 추가 항변주장
1) 청구법인 주장 요약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홍콩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의 상품매입대금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4,962,432,8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거래는 국내 상품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로 실물 매입이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홍콩법인적 성격으로 국내 거래 대응은 청구법인이 해외거래 대응은 쟁점법인이 나누어 담당하였으며, 동 부분이 혼용되어 있으나, 이는 국제거래에 대한 세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사안이지 전액 부인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쟁점법인-청구외 법인인 gg으로 이루어지는 매출구조 또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계좌에서 환입된 금액을 2022년 및 2024년 매출로 계상한 것은 $$$의 일방적 상계로 쟁점법인이 지급할 시제품등 매입대금 대지급액을 회수한 것으로 매출 누락액의 손익귀속 시기 차이의 결과이며, 상계 시점에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의 증가(유보)가 있고, 회수 시점에 동 미수금의 감소(△유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중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유보로 소득 처분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동 유보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그 귀속에 따라서 소득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 가공 원가 상여로 처분하였다. 가공 원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가능함에도 전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가 부실한 기재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가 존재하고, 쟁점법인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약 5% 수준에 불과함에도 그 귀속에 따라 소득 처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 답변을 통해 확인한 부실 세무조사 내역
가) 처분청의 답변서는 모두 관세청 신문조서, 검찰청 신문조서, 공소장, 처분청의 심문조서 등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나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진술에 의한 조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 세무조사의 정의나 원칙에 근거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 처분청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근거로 장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지방법원 ○○지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법인의 대표가 제출한 자수서, 동사건 1심 재판 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관세청 수사기록, 그리고 처분청의 심문조서 외에는 없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모두 말 잔치에 불과하고, 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장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의 공소기록인 외화 송금내용과 회사의 계정별 원장상 매입대금 지급내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연하게도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니 일치할 수밖에 없다.
다) ○○○는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 압박 속에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였고, 과세법인과 법무법인의 조력 역시 형사책임 회피에 치중되어 실질적 사실관계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세무조사에서도 수사기록에 영향을 받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청 또한 검찰 공소기록에 의존한 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원장, 송장,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와의 거래명세서 등 원장기록의 근거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과세를 진행하였다.
마) 뒤늦게나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가 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조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과거의 장부 등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조사 및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적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세무조사와 과세(재조사요청)를 요청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는 세법적 관점에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법인 대표자 ○○○가 홍콩에서 법인 설립한 경위, 이유, 그 방법에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는 홍콩법에서 허용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국세청 발간 책자인 “홍콩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국세청, 2016)에서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홍콩 소재 한국계 간사회사인 bb를 통하여 등록지를 제공받아 설립한 것으로 해외 거래처 대응 목적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다) 중개무역에서 영업 비밀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관행인 스위치 송장(Switch Invoice)을 통하여 거래구조를 “$$$ - 쟁점법인 - 청구법인 - 국내 및 해외 거래처”로 만든 행위 또한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스위치 송장을 통한 거래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의 고발대상도 아니다.
4) 홍콩법인인 쟁점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가 없다고 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가공거래처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가 있고, 간사회사제도에 의하여 홍콩법상 등록기준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홍콩 및 홍콩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을 통하여 마치 유령회사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나) $$$가 쟁점법인을 ‘□□ 홍콩’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금융 및 거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 있다. $$$가 20**.9.25.부터 20**.1.18.까지 약 4년간 총 28번에 걸쳐 미화 189,594.23불을 입금한 바 있고, 동 금액은 $$$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클레임(Claim)비용을 쟁점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작업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쟁점법인은 $$$가 인정한 독립적 거래주체이다. 또한, $$$ 중국 ○○ 소재 공장에서 홍콩으로 반출하고 청구한 INVOICE(청구서)에서도 쟁점법인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은 독립된 거래주체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사업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스위치송장을 통하여 홍콩에서 국내로 수출한 수출업자이다. 즉, $$$에서 쟁점법인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송장이 작성되고, 수하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쟁점법인에서 □□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시 송장이 작성되어 송하인(수출업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험계약 및 운송운임의 부담주체가 되었다, 스위치송장은 가공의 송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 이동을 전제로 한 정당한 상거래의 일환이고, 쟁점법인은 수하인인 동시에 송하인으로서 거래의 당사자이다.
5) 쟁점법인의 계좌는 ○○○가 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관리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쟁점법인의 계좌를 개인 ○○○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인 계좌의 금전을 유용하여 부동산투자나 개인의 여가 오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상당부분의 자금을 보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매출누락을 말한다)의 귀속이 분명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서는 안되며,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
< 쟁점법인 계좌 금액의 2022.10.11. 까지 사용내역 >
|
6) 익금과 손금은 구분되어야 하며, 그 정의도 다르다.
가) 처분청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과세 유지를 위하여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이 동일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익금과 손금도 구분 못하고, 거래의 선후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커미션)를 Debit Note(청구서)로 청구하였으나, $$$가 일방적으로 시제품등의 판매금액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송금하고, Credit Note(지급내역서)와 송금증을 보내왔고, 이러한 거래내용을 모르는 외부 기장업체가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 매출 누락을 한 것이다. 이는 익금산입에 해당한다.
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 일방적으로 시제품등의 판매금액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한 후 송금(결과적 상계)한 사실에 기초하여 시제품등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나, 홍콩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존재하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물거래에 반하는 처분이며, 상품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결과적으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과세표준에 가산되는 결과값이 동일하다는 것이 과세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결과값이 다르다. 따라서 매출누락한 금액 3,298,943천원과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매입원가는 4,962,433천원으로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매입원가가 가공매입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마) 또한 거래의 선후 관계도 다르다. 처분청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매입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건이 먼저 수입되어 매입으로 잡힌 후, 1∼2개월 경과된 시점에 $$$가 상계하고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의 순서에 따르면 수입통관에 의하여 매입채무가 먼저 생기고, 결과적 상계에 의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그 후에 생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실제 거래 흐름 순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 청구인 추가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1) △△와의 상계거래를 매출 누락 및 미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이 독립된 거래 주체라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엄연히 대한민국과 홍콩이라는 설립 국가와 대표자가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와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품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상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홍콩법인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서류상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오히려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품대금을 상계한 것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은 단지 서류상으로 그 거래의 중간에 명의만 올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가 커미션에서 시제품 대금을 상계한 이상 해당 금액은 이미 $$$와의 관계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이며, 상계된 수수료는 수수료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된 시제품 매입대금을 다시 쟁점법인을 통한 매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매입원가를 두 번 중복으로 계상하는 결과를 가져와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2) 2022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환입된 금액 2,552백만원을 처분청이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의 반박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년 매출로 계상한 부분을 매출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보 처분한 것이 어떠한 자산의 감소인지, 어떠한 부채의 증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유보가 증가(발생)한 것인지 감소(소명)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해당 환입금액은 불법 외화반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 외화반출 대상 금액의 축소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수사기관에 사전에 자금 회수 의사를 밝히고 홍콩에 반출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질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의 회수라고 볼 수 없으며 △△로부터 받은 수수료 매출액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년 12월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한 200만불을 수수료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가 허위 매입대금을 계상하고 홍콩으로 반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쟁점법인에 반출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대표자 ○○○의 상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2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된 금액을 수수료 매출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실질 내용대로 수수료 매출을 감액하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유보 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세무조사 부실 및 재조사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이 조사를 착수하였을 당시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자료가 검찰에 압수된 상태였으며,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은 압수목록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 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계정별 원장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국가기관인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기록, 청구법인 대표자의 자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외환거래내역과 특정 정보교환을 통해 홍콩법인인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을 조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와 심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기에 수사기록에 오염되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 명의로 발급된 위의 서류들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법인의 독립성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은 홍콩법인 쟁점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발간 책자인 “홍콩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국세청, 2016)”를 언급하고 국내에서도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SPC(Special Pupose Company)가 일반화된 상황이므로 쟁점법인을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주장하나
나) 국세청 발간 책자인 “홍콩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국세청, 2016)”는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홍콩 세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로서 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 간사회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을 뿐, 간사 회사를 통해 설립했다는 이유로 이면 명의신탁을 통해 현지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거나 권한과 책임없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법인을 독립된 거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 및 청구법인의 실장 심형욱의 진술상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시제품 등의 상품매입거래에 있어서 서류상 명의만 올렸을 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실제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상에서도 시제품등의 발주를 청구법인이 △△에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과는 외관상(서류상) 구매계약을 하는 형식을 띤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마) ① 청구법인의 대표 ○○○와 실장 jjj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에 발주하여 매입한 상품을 운송함에 있어 $$$ 명의의 B/L(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쟁점법인 명의의 B/L(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로 바꾸는데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쟁점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시제품등 매입과 관련하여 $$$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와 상계된 점, ③ 위 ②의 상계와는 별도로 쟁점법인이 $$$에 시제품등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시제품등 공급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 쟁점법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법인 계좌 실질 소유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년 12월 본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중국인 대표 uuu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처분청에 쟁점법인 명의의 홍콩 **** 계좌는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개설 및 관리하였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역시 모두 ○○○가 보유·사용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인 uuu은 해당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인보이스 등 거래서류에 사용된 서명 역시 ○○○가 저장된 서명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독립된 사무실이나 근무 직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여 쟁점법인이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립된 주체로서 역할을 한 것이 없으며,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소유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라) 이처럼 청구법인은 불복이 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그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달리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쟁점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등으로 처분한 사항의 당부
(쟁점②)쟁점상여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항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법률 제19189호, 2022.12.31., 일부개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법률 제19189호, 2022.12.31., 일부개정)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법률 제18521호, 2021.11.23., 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법률 제18425호, 2021.08.17.,타법개정)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법률 제16008호, 2018.12.24.,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시행령 제31443호, 2021.02.17.,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법인세 등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가) 청구법인은 20**.*.*. ○○ ○○○에서 설립되어 청구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하다가, 20**.**.**. 배우자 zzz과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되었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등록된 종사업장 명세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내용(20**∼20** 사업연도)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 매입한 쟁점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aa전자와 cc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20**년부터 20**년까지 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이 홍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uuu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설립된 합법적인 법인이고 ○○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수수료를 미지급하여 이로 인해 거래가 종결됨에 따라 ‘△△’도 폐업 후 청산철차에 들어갔다는 증빙으로 아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번호 | 제출 자료명 | 내용 |
1 | 공소장(○○지검○○지청) 및 범죄일람표 | |
2 | '△△' 상업등기증 (20**.3.4.) | ‘△△’법인의 실질 입증 |
3 | '△△' 명의신탁약정서 및 주식양도증서(20**.3.4.) | ‘△△’법인의 실질 입증 |
4 | ○○와의 영업대행(대리점)계약서 (20**.1.1.) | |
5 | 채권가압류 결정문 (○○지방법원 ○○지원 2022카단○○○, 20**.3.2.) | ○○의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제3채권 가압류 소송 (미수령 수수료 약 480만불) |
6 | 청구법인과 ○○간의 합의서 (20**.2.22. 합의 금액 미화 80만불) | 채권회수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 후 종결 |
7 | '△△' 청산 전 납세의무확인신청서(20**.1.10.) | ○○와의 거래 종료로 ‘△△’20**.11.30. 폐업 및 청산 |
5) 청구법인은 항변시 △△은 독립된 거래 주체라는 증빙으로 $$$ 중국 ○○ 소재 공장에서 홍콩 ‘△△’으로 반출하고 청구한 INVOICE(청구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자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번호 | 제출 자료명 | 내 용 |
1 | 공소장(○○지검○○지청) 및 범죄일람표 |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
2 |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청구법인의 쟁점 인정사실 입증 |
3 | 자수서 | 청구법인의 쟁점 인정사실 입증 |
4 | 변호인의견서_○○지방법원제출분 | 청구법인의 쟁점 인정사실 입증 |
5 | 계정별원장_납세자제출분 | △△ 관련 매입계상이 실제 상품거래에 따른 원가가 아닌 외화반출 구조에 대응하여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 |
6 | 이의신청서 철회분 | 청구법인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장임을 입증 |
7 | 변호인의견서_검찰수사시 제출분 | 처분청의 상여 소득처분 적정성을 입증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의 청구세액 중 20** 사업연도 법인세 32,461,845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20** 사업연도 법인세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이 20**.12.4.이고 이의신청은 20**.3.12. 제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세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을 거래 단계에 개입시켜 발생한 매출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당사자의 실질 여부는 단순히 법적 형식이나 명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독립된 사업장이나 인력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형식적 외관만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홍콩 상업등기증 및 명의신탁합의서 역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에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쟁점법인으로 발생된 송장과 수입통관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외형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쟁점법인의 실질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통한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거래처인 $$$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물품 대금을 상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상계한 것은 양 법인을 사실상 동일한 거래 주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독립된 거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와의 거래에서 수수료 매출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물품매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원가를 보전받았음에도 동일한 물품 대금에 대하여 다시 쟁점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매입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쟁점법인을 거래 단계에 개입시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차익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매출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및 매출 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 신고기한 내에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지만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에 해당하며 매출 누락금액 역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이나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를 미수금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도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부 회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유출 당시 소득처분의 적정성을 좌우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대표자에게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및 매출 누락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 중 일부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