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세무서장이 2025.9.3. 청구인에게 한 2018.5.2. 증여분 등 증여세 178,216,120원의 부과처분은
1. 2018.10.3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2019년 및 2023년 기간 동안 SS BB구 CC동 22, LL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된 소득 외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4.부터 2025.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2018.5.2.외 수차례 배우자 DDD(이하 ‘배우자’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474백만원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77,344,741원 세무조사 결과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7.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8.22.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2025.9.3. 청구인에게 2018.5.2. 증여분 등 증여세 178,216,120원 결정·고지하였다.
<표1> 배우자로부터 입금 및 송금 내역
(단위:백만원)
날 짜 | 송금액 | 입금액 | 증여재산 | 날 짜 | 송금액 | 입금액 | 증여재산 |
2018.5.02 | - | 300 | 15 | 2019.4.19 | 50 | ||
2018.8.19 | 285 | 2019.5.16 | 20 | 20 | |||
2018.10.31 | 200 | 200(쟁점①) | 2019.5.24 | 20 | |||
2019.1.24 | 300 | 2019.10.29 | 30 | ||||
2019.2.14 | 300 | 2019.11.4 | 40 | ||||
2019.2.25 | 100 | 100(쟁점②) | 2019.11.7 | 30* | |||
2019.2.26 | 170 | 139(쟁점②) | 2023.11.14 | 40 | |||
2019.4.12 | 31 | 합계 | 706 | 1,210 | 474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금액은 배우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단순한 자금 융통 거래일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2018.10.31.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FFF(청구인의 母, 이하 ‘FFF’이라 한다)이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다가 투자가 무산되어 2018.11.2. FFF이 배우자에게 201백만원을 입금하였기에 단순한 자금 융통 거래일 뿐 증여가 아니다.
나. 쟁점②금액은 배우자와의 합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배우자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증여는 아니다.
1) 2019.2.25. 100백만원 및 2019.2.26. 139백만원(총 239백만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부부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WWW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모집용역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GG하우징랜드 및 HHH에게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부부 합의 하에 투자를 위해 쟁점②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투자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이를 배우자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금원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3) 경제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의 부부관계에 비추어 지극히 작위적이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바, 부부관계에 금전대여를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금원을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결어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최근 배우자가 암으로 진단되어 질병퇴직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이 고단한 상황인데 세무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심코 몇 번 모친과 배우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어려운바 부디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살펴주길 간청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①금액)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과세를 면피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짜맞추어진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배우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금 수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지인에게 대여한 후 2018.11.2. 수표로 반환받아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FFF의 세입자 퇴거자금을 임시로 융통하여 준 후 이를 FFF이 배우자에게 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여,
조사청에서 세입자의 퇴거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FFF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백만원, 배우자에게 201백만원을 입금하였기에 FFF이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원은 쟁점①금액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청구인은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FFF과 함께 4억원의 투자를 구상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입금받아 본인자금 80백만원과 함께 280백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준비하였다가 투자가 무산되자 출금하였던 수표를 배우자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본건 심사청구 주장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018.10.31. | 2018.11.1. | 2018.11.2. | 비 고 | |||
배우자→청구인 2억원 송금 | ⇒ | 청구인 2.8억원, FFF 1.2억원 총 4억원 수표인출 | ⇒ | 청구인 202백만원 배우자 201백만원 현금 및 수표입금 | 단순 반환 거래에 해당 |
4) 그러나 FFF이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원은 FFF과 배우자간 별도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①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8.11.1. 출금된 280백만원과 FFF의 계좌에서 2018.10.30. 출금된 120백만원의 거래는 대체거래로서 수표로 인출되었는지 타인의 계좌로 대체송금 되었는지 금융기관의 대체 전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없고,
나) 대체 출금이더라도 수표만 입금하였을 경우 내용란에 자기앞수표발행 또는 수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2018.11.2.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의 표시는 ‘현금’ 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출금된 수표를 입금하였다면 아래 수표 입출금시 계좌 표시내용과 같이 ‘입금_자기앞’, ‘자기앞수표’, ‘자기앞’ 등으로 계좌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표시가 없어 청구인의 단순 주장일 뿐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처에 투자를 하기 위해 수표로 인출하였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280백만원 한 장과 FFF의 계좌에서 120백만원 한 장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계획이 무산되었다면 인출한 수표를 청구인과 FFF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면 충분함에도 청구인의 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있거나 차입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FFF이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로 400백만원과 함께 생활비조로 현금 3백만원을 추가하여 각각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배우자의 연결 계좌 확인한 바 배우자가 FFF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51백만원이고 입금액은 청구인이 FFF에게 지급 후 FFF이 배우자에게 반환하였다는 201백만원 포함하여 251백만원으로,
【배우자와 FFF간 금융거래 내역】
계좌주 | 거래일자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내용 |
DDD | 2017-03-08 | 457,950 | - | FFF |
DDD | 2017-05-29 | 18,000,000 | - | FFF |
DDD | 2017-06-12 | 100,000 | - | FFF |
DDD | 2017-06-12 | - | 5,000,000 | FFF |
DDD | 2017-10-31 | 65,350 | - | FFF_음성군청 |
DDD | 2017-12-15 | 4,546,290 | - | 국고_FFF |
DDD | 2018-01-28 | 1,000,000 | - | FFF |
DDD | 2018-03-28 | 1,000,000 | - | FFF |
DDD | 2018-03-30 | 69,520 | - | 서울등록FFF |
DDD | 2018-08-01 | 107,140 | - | 서울재산FFF |
DDD | 2018-08-01 | 29,450 | - | FFF_광명시청 |
DDD | 2018-09-10 | 50,000,000 | - | FFF |
DDD | 2018-10-06 | 1,246,500 | - | FFF |
DDD | 2018-10-30 | - | 30,000,000 | FFF |
DDD | 2018-11-02 | - | 201,000,000 | 현금 |
DDD | 2019-09-04 | 100,000,000 | - | FFF |
DDD | 2019-09-04 | 2,000,000 | - | FFF |
DDD | 2019-11-11 | 28,000,000 | - | FFF |
DDD | 2022-01-12 | 5,000,000 | - | FFF |
DDD | 2022-01-19 | - | 15,000,000 | FFF |
DDD | 2022-12-27 | 40,000,000 |
| FFF |
합계 | 251,622,200 | 251,000,000 |
| |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인출하여 FFF에게 지급 후 FFF이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다면 FFF이 배우자에게 입금해야 할 금액은 451백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입금액은 251백만원에 불과하므로 2018.11.2. 입금된 201백만원은 배우자와 FFF 당사자간 직접적인 금융거래에 해당될 뿐 쟁점①금액을 FFF에게 지급 후 FFF이 배우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①금액과 본인의 자금 80백만원을 합하여 2018.11.1. 280백만원 인출 후 FFF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투자의 취소로 2018.11.2. FFF으로부터 청구인이 반환받은 200백만원(120백만원 초과 반환)은 2019.2.26. 및 2019.4.16. FFF의 대부업 거래처인 JJJ에게 송금하여 FFF의 대부업 운영에 사용 후 FFF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FFF과 JJJ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없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JJJ에게 송금한 금액은 300백만원임에도 입금된 금액은 215백만원으로 금융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JJJ(FFF의 채무자)간 금융거래 내역】
거래일자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내용 | 확인내용 | |
청구인 | 2019-02-26 | 100,000,000 | - | JJJ | 엄마 채무자 |
2019-02-26 | 50,000,000 | - | 엄마 채무자 | ||
2019-03-25 | - | 3,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4-16 | 50,000,000 | - | 엄마 채무자 | ||
2019-04-24 | - | 3,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5-15 | - | 1,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5-29 | - | 3,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6-21 | - | 2,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7-02 | - | 2,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7-15 | - | 1,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08-07 | - | 200,000,000 | 엄마 채무자 | ||
2019-10-10 | 100,000,000 | - | 엄마 채무자 | ||
합계 | 300,000,000 | 215,000,000 |
|
| |
JJJ과의 거래를 FFF 거래로 주장한다면 2019.10.10. 청구인의 계좌송금 100백만원 포함 FFF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235백만원(총송금액300-본인자금80+이자수령15)임에도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FFF에게 반환된 사실 없다.
《쟁점①금액 금융거래 흐름표》
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과세를 면피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의 억지로 짜맞추어진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FFF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202백만원은 배우자와 FFF의 별도의 거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현금수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금액)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1)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본인 및 가족의 회전거래인 것으로 ‘대체거래’로 기입하여 엑셀자료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상의하여 ‘WWW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모집용역 사업’을 수주한 ㈜GG하우징랜드 및 HHH에게 투자하고자, 2019.4.28. ㈜GG하우징랜드에 100백만원, 2019.5.10.부터 HHH에게 3회에 걸쳐 200백만원을 송금하며 총 3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8.23. HHH 등으로부터 180백만원을 회수받아 FFF의 대부업 자금으로 대여해주었고, FFF의 지인인 장윤석에게 2019.8.28. 8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9.4. FFF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에게 현금 상환하였고,
FFF은 2021.6.24. WW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매배당금 1,000백만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2021.6.25. 배우자에게 200백만원을 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대여받은 금원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투자한 사업연도의 GG하우징랜드(주) 1)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보면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채권변제내용이 재무제표에 계상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과,
HHH는 ㈜GG씨앤디(업종:부동산컨설팅)를 2013.4.19. 개업하였으나 법인의 수입금액이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2023.7.18. 직권폐업 되었으며 재무제표상 투자자산, 차입금 계상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고 내용 및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도 없으며,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투자약정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투자와는 달리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본회수는 약정기간보다 더 짧은 3개월〜6개월로 이는 투자계약이 아닌 단기 자금 대여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GG하우징랜드의 법인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않으며, 법인 직인이 ㈜GG하우징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는 등 당시 실지로 작성된 계약서가 맞는지 계약서의 진위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투자계약서에는 GG하우징랜드(주)가 WWW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의 WWW지역주택조합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는 GG하우징랜드(주) 및 HHH가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내역은 없고, 조합원 모집 용역수행은 주식회사 TT, 주식회사 VV플러스, 주식회사 ZZ로 확인되며,
또한 배우자 계좌에 2021.6.25. 입금된 200백만원은 FFF이 수표로 입금한 것이 아닌 배우자가 직접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내용이 상이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FFF이 2021.6.24. WWW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매배당금 1,000백만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2021.6.25. 청구인에게 300백만원, 배우자에게 200백만원을 입금하여 FFF이 청구인 대여액을 상환하였고, FFF의 입금액 300백만원은 당시 계좌거래의 어려움을 겪던 FFF이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시적인 금융거래 사용은 2022.3월까지 계속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5) 그러나 아래 청구인의 계좌와 같이 청구인은 WWW지역 주택조합과의 직접 거래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GG하우징랜드(주) 및 HHH와의 거래내역은 입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며,
【청구인의 GG하우징랜드(주) 및 HHH 및 WWW지역주택조합 금융거래 내역】
거래일자 | 지급금액 | 입금금액 | 내용 |
2019-03-29 | 100,000,000 | - | WWW역지역주택조합 |
2019-04-28 | 100,000,000 | - | GG하우징랜드주식회 |
2019-05-10 | 50,000,000 | - | HHH |
2019-05-13 | 80,000,000 | - | HHH |
2019-05-14 | 70,000,000 | - | HHH |
2019-08-23 | - | 180,000,000 | HHH |
2019-10-02 | - | 100,000,000 | WWW역지역주택조합 |
2019-10-02 | - | 75,000,000 | WWW역지역주택조합 |
2019-10-03 | - | 120,000,000 | GG하우징랜드주식회 |
2019-12-03 | - | 25,000,000 | WWW역지역주택조합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여 FFF의 대부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사용하였다면 계좌로 거래하여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FFF의 대부업에 청구인 및 청구외 가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방조하거나, 실제로 현금거래로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받았다고 해명하는 등 내용이 불명확하고 청구주장의 일관성도 없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빙이 없다.
6) 이렇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아 투자에 사용하고 원금 회수 후 FFF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FFF이 경매배당금 수령 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쟁점②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 처분청에서 반박하자 금번 심사청구시에는 GG하우징랜드(주) 및 HHH로부터 투자하였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배우자에게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배우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금원인 쟁점②금액을 현금 수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20.1.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라)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마)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4-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4-2)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에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1)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청구인은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운용액 1,574백만원 중 본인 소득외 자금원천 817백만원 부족 혐의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적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조사청의 조사적출 내용
2)청구인 사업내용 및 소득신고 내역
가) 청구인은 2024년 이전에 종합소득 신고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지급내역,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청구인의 총사업이력
【표4】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표5】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주,원)
나) 배우자의 총사업이력, 종합소득 신고내용 및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배우자의 총사업이력
상호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페업일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일반주택임대 | 2021.9.1 |
【표7】배우자의 종합소득 신고내용
귀속 | 법인명(상호)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2021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1,127,000 | -910,051 |
국내 근로소득 | 192,106,730 | 175,514,596 | |
2022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34,932,543 | 34,932,543 |
국내 근로소득 | 204,795,020 | 187,949,120 | |
2023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14,213,500 | 103,077 |
국내 근로소득 | 197,913,130 | 181,204,868 | |
2024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14,306,300 | 8,369,186 |
국내 근로소득 | 27,232,220 | 17,897,387 |
【표8】배우자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다) FFF의 총사업이력, 종합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9】FFF의 총사업내역
【표10】FFF의 종합소득 신고내용
3) 청구인 제출 투자계약서
가) 청구인은 WWW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 모집용역 사업투자를 위하여 ㈜GG하우징랜드 및 HHH에 쟁점②금액을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붙임1 투자계약서 참조).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GG하우징랜드(주)(대표자:YYY)는 2015.11.11. 설립되어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HHH와 YYY이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19사업연도의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JJ(부동산임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주식회사 도시개발 LL(부동산업,부동산임대), 주식회사 II(건설업)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HHH는 2013.4.19. 주식회사 GG씨앤디를 설립하여 부동산업/부동산 자문중개업을 영위하여, 2017사업연도에 용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350백만원, 주식회사 JY징랜드(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에 158백만원 매출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WWW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WWW시 WWW동 437-53 소재에서 김종원을 대표자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 등의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201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NN플러스 등에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461백만원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인터넷 검색결과 WWW지역주택조합은 사업성문제 및 내부 비리, 민사소송, 형사고소 고발 등의 사유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반박내용
<쟁점①금액 관련>
가)(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FFF의 세입자 YY의 퇴거로 전세보증금 252백만원을 급히 반환하고자 2018.10.31.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200백만원을 융통하여 FFF에게 일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조사청의견) 2011.5.26.〜2021.12.16. 기간동안 YY 이후 GG가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림1】임차인 전출입 내역
다) 그러자,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입금받아, 본인자금 80백만원을 더하여 FFF에게 280백만원을 주었고, FFF이 본인자금 120백만원을 더하여 총 400백만원을 투자하려다가 무산되어, 2018.11.2. 사위(DDD)에게 201백만원, 청구인에게 202백만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표12】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②금액 상환소명자료
출자자 | 출자금 | FFF반환 (‘18.11.2.) | 비고 | |
배우자 (‘18.10.31.) | 200 | 400 (FFF 취합) | 201 | FFF→ DDD 수표입금(일부타점권2)) |
청구인 | 80 | 202 | FFF이 추가로 입금한 122백만원 FFF이 청구인계좌에서 대부거래함 (’18.12.27. 청구인 계좌에서 FFF 거래처 ㈜씨앤제이홀딩스에게 12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3.27. FFF이 직접 회수) | |
FFF | 120 | |||
【그림2】FFF 수표 출금 근거자료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280백만원 대체출금된 금액을 FFF이 입금받은 근거가 없으며, 배우자에게 2018.11.2. 입금된 201백만원이 FFF이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2017.3.8.〜2022.12.27. 기간동안 배우자가 FFF에게 입금한 금원이 251백만원 상당액이므로, FFF이 지급한 201백만원은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②금액 관련>
가)(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19.2.25.〜2.26. 배우자에게 270백만원을 입금받아 본인자금 30백만원을 더하여 “WWW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2019.4.24.〜5.10.기간 총 300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9.8.23. HHH로부터 180백만원을 회수하여 FFF에게 대여하였고, FFF은 장윤석에게 8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9.4. 회수하여 사위 DDD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0.3. ㈜GG하우징랜드로부터 120백만원을 회수하여 2019.10.10. FFF에게 전액 대여하였다.
FFF은 2021.6.24. WWW지방법원에서 경매배당금 1,000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수표로 수령하여, 2021.6.25. 청구인에게 300백만원, 배우자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백만원은 원금상환이며, 300백만원은 FFF의 대부업 자금(청구인 계좌를 통해 대부영업함)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림3】FFF WWW지방법원 경매배당금 수표출금 근거자료
나)(조사청의견) ① 2019.9.4. 배우자계좌에 현금 8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누가 입금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KKK 회수금인지 알 수가 없으며,
② 청구인은 2021.6.25. FFF에게 300백만원을 별도로 받았으므로 FFF이 2021.6.25. DDD에게 200백만원을 상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의 상환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라.판단
1)관련 법리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원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24.선고, 2016두41590판결 참조).
2) 쟁점①금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10.31. 배우자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입금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8.11.2. FFF이 배우자 계좌로 201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금액은 가족간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의한 대여 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FFF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201백만원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배우자가 FFF에게 지급한 251백만원을 입금한 것을 상환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251백만원이 입금된 후 한 번에 201백만원이 입금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②금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70백만원(쟁점②금액)을 차입한 후 본인 자금 30백만원을 더하여 총 300백만원을 HHH 등에게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9.8.23.부터 2019.10.3.까지 HHH 등으로부터 300백만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배우자로부터 빌린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이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이를 본인의 투자 등의 사업자금 등으로 운용 및 사용·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5.11.11 개업, 대표YYY,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