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 1, 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이고, (주)D(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 체납법인의 2022.5.20.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체납법인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각 4,500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보유 비율은 60%에 달하며, 체납법인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이하 청구인들이 보유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
나.체납법인은 2022.3.22. 경상북도 F호에 설립된 법인으로, 2022.5.24. 개업하여 전기공사 관련 건설업을 영위해왔다. 체납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일인 2025.12.11. 현재 2022년∼202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13건 합계 000,000,00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단위: 원)
귀속 | 세목 | 체납액 | 본세 | 고지세액 | 누계체납액 |
2022.07. | 부가가치세 | 12,063,190 | 7,500,600 | 33,109,500 | 11,842,090 |
2022.07. | 부가가치세 | 7,948,940 | 6,187,050 | 6,240,130 | 7,766,700 |
2022.12. | 법인세 | 1,930,890 | 1,250,510 | 1,611,500 | 1,894,710 |
2023.01. | 부가가치세 | 12,152,640 | 9,614,750 | 9,693,010 | 11,869,900 |
2023.01. | 부가가치세 | 5,974,390 | 4,806,160 | 4,850,560 | 5,833,690 |
2023.06. | 근로소득세 | 68,130 | 65,340 | 68,130 | 68,130 |
2023.12. | 법인세 | 824,870 | 795,250 | 801,020 | 824,870 |
2023.07. | 부가가치세 | 26,778,890 | 21,568,350 | 31,094,750 | 26,143,730 |
2023.07. | 사업소득세 | 4,250,390 | 3,521,550 | 3,670,580 | 4,147,210 |
2023.07. | 근로소득세 | 186,920 | 179,340 | 186,920 | 186,920 |
2024.01. | 부가가치세 | 24,071,030 | 17,415,110 | 21,151,000 | 23,557,810 |
2024.01. | 부가가치세 | 33,852,870 | 24,862,910 | 30,371,530 | 33,121,230 |
2023.12. | 법인세 | 40,545,460 | 29,195,860 | 42,797,100 | 45,561,310 |
합계 | 170,648,610 | 126,962,780 | 185,645,730 | 172,818,300 |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2025.12.11.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1, 2에게 체납세액 중 각 소유지분 비율(30%씩)에 해당하는 00,000,000원씩을 납부고지하였다.
(단위: 원)
귀속 | 세목 | 고지세액 | 누계체납액 | 지정금액 |
2022.07. | 부가가치세 | 3,546,680 | 3,612,340 | 3,552,620 |
2022.07. | 부가가치세 | 2,322,110 | 2,375,710 | 2,330,000 |
2022.12. | 법인세 | 567,490 | 567,490 | 568,400 |
2023.01. | 부가가치세 | 3,558,270 | 3,642,690 | 3,560,950 |
2023.01. | 부가가치세 | 1,746,100 | 1,787,640 | 1,750,090 |
2023.06. | 근로소득세 | 20,430 | 20,430 | 20,430 |
2023.12. | 법인세 | 247,450 | 247,450 | 247,450 |
2023.07. | 부가가치세 | 7,841,640 | 8,031,920 | 7,843,100 |
2023.07. | 사업소득세 | 1,243,530 | 1,243,530 | 1,244,140 |
2023.07. | 근로소득세 | 56,070 | 56,070 | 56,070 |
2024.01. | 부가가치세 | 7,062,900 | 7,215,660 | 7,067,330 |
2024.01. | 부가가치세 | 9,933,420 | 10,153,180 | 9,936,360 |
2023.12. | 법인세 | 13,666,510 | 12,761,160 | 13,668,380 |
합계 | 51,812,600 | 51,715,270 | 51,845,320 |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뿐 아니라 그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한다.
1)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3)대법원은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운영 및 자금집행, 세무신고 및 조세 납부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1)H 및 I은 각 ㈜★★소방의 법인등기부상 대표, 실질 상무로, K1)이 ㈜★★소방에 입사할 당시인 2022년 1월경 K에게 전기건설법인을 매수해서 주면 그 대가로 매수금을 지급하고 운영 중인 다른 건설법인 매출액의 2%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K은 체납법인을 39,621,600원에 매수하여 H, I에게 주었고, H이 2022.4.2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당시 매수금 00,000,000원은 K의 모친 L 계좌에서 법인중개인 M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L의 자녀와 며느리인 청구인들은 매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H 40%, 청구인1 30%, 청구인2 30%로 지분을 나누었고, 매수금이 회수되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H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3)그러나 체납법인 설립 및 경영에 L 및 청구인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가정주부로서 건설에 대한 지식이 일절 없기에 더욱 전기건설법인인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4)청구인들은 이후 매수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H 및 I이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본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체납법인 재산을 횡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이에 청구인들은 2024년 11월 H, I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결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과반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1)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등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3)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4)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1)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한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이며, 청구인들이 보유한 체납법인 주식의 합계는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0%로 50%를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게다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 선임 및 해임권을 상시 보유하고 있었을 것인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1의 시모이자 청구인2의 모친인 L은 E에 법인매수금 명목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30%씩을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주주명부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명목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은 형식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사실관계
1)체납법인 사업 및 주주 개요
가)체납법인은 2022.3.22. 경상북도 안동시에 설립되어 2022.5.20. 경북 구미시로 본점이전하였고 2022.5.24.부터 전기공사 관련 건설업을 영위해왔다.
나)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2022.4.21. H은 대표이사로, 청구인1은 사내이사로, 청구인2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5,000주이며, H은 E 주식 40%를, 청구인1, 2는 E 주식 각 30%씩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관계 및 사업·근로이력, 거주지
가)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관계
(1) 청구인1은 K과 부부 사이이고, 청구인2는 K의 누나이며, 청구인2와 K의 부친은 Q, 모친은 L이다.
(2)K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K은 2022.1.10.∼2024.2.1. H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한 ㈜J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 금융거래내역에는 2022년∼2023년 K에게 급여가 이체된 내역들이 있는바, K은 E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H은 ㈜J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I과 형제관계이다. H, I은 청구인들과는 특수관계가 없다.
나)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의 사업·근로이력
(1) 청구인들과 L, K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자 전기자재 도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해왔다.
<청구인1의 사업내역>
상호(법인명)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구분 | 사업장소재지 |
㈜*** | 전기자재 도소매업 | 2023-06-01 | 대표자 | 경기 양주시 | |
*** | 전기자재 도소매업 | 2016-12-07 | 2020-12-31 | 대표자 | 서울 도봉구 |
*** | 전자상거래업 | 2024-04-23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청구인2의 사업내역>
상호(법인명)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구분 | 사업장소재지 |
*** | 핸드폰판매 | 2002-12-27 | 2003-03-27 | 대표자 | 인천 중구 |
*** | 2010-03-16 | 2011-12-31 | 서울 마포구 | ||
㈜*** | 기타 통신 판매업 | 2017-01-02 | 2020-12-31 | 대표자 | 경기 의정부 |
㈜*** | 전기자재 도소매업 | 2023-06-01 | 대표자 | 경기 양주시 | |
㈜*** | 통신기기 소매업 | 2020-02-14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
*** | 직업소개업 | 2024-01-30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L의 사업내역>
상호(법인명)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구분 | 사업장소재지 |
㈜*** | 휴대폰 | 2010-08-01 | 2014-12-05 | 대표자 | 서울 은평구 |
*** | 분식 | 2004-12-08 | 2010-08-16 | 대표자 | |
*** | 휴대폰 방문판매업 | (계좌번호16 생략) | (계좌번호17 생략) | 대표자 | 서울 X |
*** | 통신기기 소매업 | 2014-01-06 | 2016-11-15 | 대표자 | 서울 은평구 |
*** | 애견 | 2002-08-12 | 2002-11-02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 | 보험대리점 | 2004-10-20 | 2005-12-31 | 대표자 | 서울 은평구 |
㈜*** | 전기자재 도소매업 | 2023-06-01 | 대표자 | 경기 양주시 | |
㈜*** | 통신기기 소매업 | 2020-02-14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K의 사업내역>
상호(법인명)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구분 | 사업장소재지 |
*** | 휴대폰 판매 | 2011-11-01 | 2013-09-30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전업 | 전기용 기계‧장비 | 2022-04-11 | 2024-12-31 | 대표자 | 경기 의정부 |
㈜*** | 통신기기 | 2025-04-01 |
| 대표자 | 경기 고양시 |
*** | 통신기기 소매업 | 2018-12-17 | 2021-01-31 | 대표자 | 경북 포항시 |
(2) H은 주로 경북 지역에서 전기공사업을, 경기 지역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I은 대구, 경기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업, 전기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해왔다.
<H의 사업내역>
<I의 사업내역>
다) 청구인들의 거주지
청구인들과 K L은 경기 T에 거주하고 있고, H은 A국세기본법에, I은 AH에 각 거주하고 있다.
3) 심사청구 이후 제출된 증빙 관련 사항
가) H, I에 대한 송치결정서
(1) K이 2024.11.26. H, I을 고소한 고소사건에 대해 AI경찰서는 2025.5.15. 혐의없음 불송치결정하였다가, N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지휘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 결과, 2025.12.17. N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 (2)∼(5)항 기재와 같다.
(2) H, I의 공모에 의한 사기
H, I은 K이 2022.1.경 ㈜J에 입사할 당시 K에게 “사업상 건설전기법인이 필요하다”며, “건설전기법인을 매수해오면 매수금을 지급하고 당시 다른 건설법인에 주고 있는 매출액의 2% 수수료를 K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I은 위 건설법인 매수금을 지급하고, 수익의 2%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 I은 이에 속은 K이 건설전기법인 E을 00,000,000원에 구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의 2%인 수수료 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H의 횡령
H은 ㈜J, E, ㈜Y, ㈜AD 회사 법인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는 000,000,000원을 본인의 토스뱅크 계좌, 농협 계좌로 인출하는 등 총 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I의 횡령
I은 ㈜Y, ㈜J, E, ㈜AD 등 4개 회사 법인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는 00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본인의 케이뱅크 계좌, 자신의 아내 *** 새마을금고, 자신의 딸 *** 농협 계좌, 자신의 지인 *** 우리 계좌로 인출하는 등 총 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H의 공갈
H은 2022.6.경 K을 ㈜AJ에 위장취업 시키고 입금되는 급여를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E 법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H은 이와 같이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K으로부터 2022.6.15.경부터 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L 계좌 거래내역
(1)E 설립일(2022.3.22.) 이후 K의 모친 L은 2022.4.13. ㈜J으로부터 00,000,000원을 입금받고, 2022.4.18. 본인 계좌에서 0,000,000원을 입금받고, 2022.6.13., 2022.6.15. 남편 Q로부터 합계 0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22.4.18., 2022.6.17. 각일에 M에게 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M은 서울 AK에서, 2005.11.2.부터 2013.12.26.까지는 ‘AL’라는 상호로, 2018.1.2.부터 2019.12.31.까지는 ‘㈜AM’라는 상호로, 법인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M과 K의 2022.6.24.자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K이 M과 함께 H의 E 인수를 중개하면서 M이 ‘법인양수인이 H이 직접 와서 계약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K이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광양 공사현장 관련 업무로 바빠 갈 수 없다. 서울에 계신 연대보증인은 갈 수 있다. 연대보증인이 제 어머니고, 어머니는 출근하시는 분은 아니고 투자목적이시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일정 등을 조율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다) E 2022.12.31. 현재 표준재무상태표 요약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본금 |
680,855,336 | 97,174,200 | 550,527,634 | 61.200.000 | 150,000,000 |
자산총계 | 778,029,536 | 부채총계 | 611,727,634 | |
부채와 자본 총계 |
라) E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들이 제출한 E 계좌 2022.7.27. 15:16:23∼2023.12.14. 18:20:39 기간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 K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가) E이 2022∼2024년 K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직원들에게 2022년 10월, 2023년 5. 6, 9, 10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2∼2024년도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들, L의 계좌로의 출금 내역
(가) E 계좌에서청구인들 및 L 계좌로 출금된 금액에서 입금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총 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위 00,000,000원은 2023.8.4. 청구인1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다.
거래일시 | 보낸분/받는분 | 출금액(원) | 입금액(원) | 적요 | 처리점 |
2022.11.03. | 청구인2 | 1,600,000 | 인터넷출금이체 | 의정중 | |
2022..11.21. | L | 1,000,000 | 인터넷출금이체 | 의정중 | |
2022.11.22. | 청구인2 | 1,000,000 | 인터넷출금이체 | 의정중 | |
2023.04.05. | L | 1,600,000 | 전자금융 | 의정중 | |
2023.05.08. | 청구인2 | 500,000 | 전자금융 | 의정중 | |
2023.07.04. | 청구인2 | 15,000,00 | 전자금융 | 의정중 | |
2023.08.04. | 청구인1 | 30,000,000 | 인터넷출금이체 | 의정중 | |
합계 | 33,600,000 | 3,600,000 | |||
(나) E 계좌에서 2023.8.4. 청구인1 계좌로 출금된 위 0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E 계좌 압류로 인한 출금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1 계좌로 출금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8.7.∼2023.8.14. 청구인1 계좌에서 직접 또는 K 계좌를 거쳐 ㈜Y 계좌로 00,000,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H, I, 그 지인 계좌로의 출금 내역
(가) E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면 총 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나) E 계좌에서 I과 AN 계좌로 총 0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가)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였는데, 위 가, 다, 라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7헌가13 위헌 결정이 있었다. 위 위헌결정 이유의 요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후 구「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
다)「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965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축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등 참조).
라) 요컨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1997.8.21. 선고 (차량번호3 생략) 판결 참조).
마) 한편,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바,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주식이 채권자에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서는 재산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양도담보설정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취지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65530 판결 참조).
2)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상 E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자신이 E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전기자재 도소매업, 핸드폰 등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E은 경북 P에 소재한 전기건설법인이다.
(2)청구인들이 E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거나 E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거나 E에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다.
(3) 한편, E에 근무하던 K은 H, I을 E 매수자금 편취 및 E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AI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다.
(4) 나아가, K과 M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L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은 E의 매수자금으로 투자된 것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위 매수자금의 출처로 보이지도 않고, 설령 청구인들이 위 매수자금의 출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단지 매수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K은 청구인1의 남편이자 청구인2의 형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