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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유...
심사청구기각
상속인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상속-2026-0005생산일자 2026.07.01.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은 유류분을 반환한 것이므로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A은 B C과 사이에 자녀 D, E, F 2남 1녀를 두었고, 차남 F는 2001.3.17. 사망하였으며 F는 B G과 사이에 자녀 H, I 2녀가 있다.

나.2014.7.5. A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C, D, 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A의 재산을 유언에 의해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2017.4.18. G, H, I(이하 “J들”이라 한다)은 A의 사망사실을 알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A의 재산에 대한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2018.6.4. K 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에 상속인들은 J들에게 합의금 6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J들은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2024.11.14. C이 사망하여서부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2.부터 2025.12.2.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 C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쟁점합의금 전액을 J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D과 E이 부담해야할 L를 C이 대납한 것으로 L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D, E에게 M 등*을 부과하였다.

* (M) D 172백만원, E 91백만원, (상속세) D,E 78백만원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장①) C은 A의 유지에 따라 쟁점합의금 6억원을 전액 지급한 것이다.

 A은 F 사망 후 F 유족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A은 자신의 재산을 F 유족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A 사망 후 F 유족들이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K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A의 재산 중 금융재산 전액 000,000,000원을 C에게 유증하여 향후 F의 유족들이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급하라는 가족회의에서 유지가 있었다.

 실제 A 사망후 F의 유족들이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의 유지에 따라 C이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는 C이 유증받은 금융재산은 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A P명세 >

(원)

재산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가액

토지

부산시 Q

202.1

458,767,000

토지

부산시 Q

200.2

454,454,000

토지

부산시 Q

349.8

985,036,800

연립주택

부산 R

S빌라 T동 U호

204.96

176,000,000

골프회원권

부산CC

171,000,000

금융자산

V

336,368,833

금융자산

W

92,902,092

퇴직금

X

361,113,215

주식(가업승계)

X(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6-7)

950,050,000

합 계

3,985,691,940

* 위 P명세 중 금융재산(퇴직금 포함) 000,000,000원은 전액 C이 유증받아 운용하다 2018.6.22. 쟁점합의금으로 지급함

나. (주장②) 쟁점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 취하의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합의 조건의 수혜자인 C이 전액 부담하였다.

 1)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G외 2인과 피고 C외 1인이 2018.6.4.일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6억원을 지급하되

3호 원고들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A의 상속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4호 향후 C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 C의 P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피고 D, E을 상대로 피고 C의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호 원고들은 군산시 Y 소재 Z호를 피고들이 C 생존기간 중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

6호 망 F의 묘를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장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에서는 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6억원 전액을 K 반환 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합의금 지급액이 K 반환액인지 여부는 합의서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쟁점합의금이 K 반환액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며, 소송 취하 향후 C의 사망시 C의 P에 대한 권리 포기, 군산시 Z(이하 “AA”라 한다) 이용권, F의 묘 이장권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3) 합의서 이행 내역 및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1) G외 원고들은 2018.6.22.일 합의금을 지급받고 2018.7.10.일 소취하 하였다.

(2) 2024.11.14.일 C이 사망한 이후 C의 P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3) 군산시 소재 Z는 1991.6.11.일 F가 취득하여 2001년 F 사망 후 G외 2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이며 동 아파트의 사용권을 합의서에 기재한 사유는 C의 고향인 AB 인근에 위치하여 C이 사망시까지 자주 이용하였다.

Z 관리비는 2025.2.까지 D이 부담하였으며 G 발송 메일(붙임 2)과 같이 C 사망 이후인 2025.10. 아파트 사용권을 반납하였다.

2025.10.22.일 G의 대리인은 D에 메일을 발송하여 Z 반환 및 수리비를 요구하여 아파트를 반환하고 수리비로 1천만원을 송금하였고, 과거 D이 차용한 6천만원의 반환으로 1억원을 요구하여 D, E이 Z 수리비로 1천만원, 차용한 6천만원에 대한 반환액으로 1억원을 송금해주었다.

(4) C의 주장으로 F의 묘를 이장하는 조항도 합의서에 기재한 것이다.

다. (주장③) L면제이익에 대한 M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D, E이 지급하여야 할 K 반환금액을 C이 대납한 것으로, C이 쟁점합의금 6억원을 지급한 2018.6.22.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증세법 제36조의 L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M를 과세하였다.

 2) 그러나, L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채권자로부터 L면제를 받아 L면제로 이익을 얻은자에게 채권자가 L면제 의사표시 한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M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C은 D E에게 L면제를 하지 않았으며 민법상 AC 소멸시효(10년)가 경과하지 않아 D, E의 C에 대한 L반환 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C의 D E에 대한 P(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결론

  2018.6.22. C이 쟁점합의금으로 지급한 6억원은 M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가.당초 불복이유서의 N ①과 ③은 철회하고, N ②는 당초 주장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나. 처분청은 ‘합의금 6억원은 K 반환청구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명백하며 기타 부수적 조건에 따른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경제적 실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합의서의 내용 중 C의 사망시 상속권 포기, AA 사용권은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므로 합의금 6억원 전액을 K 반환금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합의서에 기재된 조항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합의서 4호에 기재된 ‘C 사망 후 P 포기’ 조항은 민법상 상속개시전 포기로써 법적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대가성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나

  “사전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행 의무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 사전 상속포기 약정을 위반하여 상속권을 요구할 경우 상속포기 약정 대가로 사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들간에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경제적 대가로서 가치가 상당하다.

  C 사망시 처분청에서 결정한 C P에 대한 J들의 K가액은 [P가액 2,713백만원×1/3×1/2=452백만원]이다.

  P 포기 약정을 위반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J들은 C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C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은 AA의 소유자인 J들의 편의를 위해 대신하여 아파트를 관리해준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 반박하나

  AA는 시가 약 1억원에 해당하며 J들은 아파트를 양도하여 현금화하거나 임대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C 사망시까지 동 아파트의 처분금지 및 C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또한 경제적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합의서에서 C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시 AA를 J들에 인도하기로 한 것은 이 아파트를 오로지 C을 위해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며, 아파트 관리비를 D이 부담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가 소액이며 연로한 C이 매월 납부가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아들인 D이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

 3) 합의금으로 지급한 6억원은 A의 P에 대한 J들의 K액을 초과하며 이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단순 A의 P에 대한 K 반환액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포괄적 대가라는 방증이다.

 4) 처분청은 이러한 합의의 대가를 무시하고 지급액 전액을 K 반환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나,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6억원은 K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며 재판부의 관여에 의한 재판상 합의도 아니고, 재판진행중 당사자간의 개인(사법적)적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다.

  즉,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소 취하 대가, C의 P 포기, AA 사용권 등의 포괄적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합의서의 대부분 조항은 C이 수혜자이므로 C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5) 한편, 민법은 K 반환액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반환의무가 있고, 세법의 상속세 납부액은 자납분이든 확정신고기한 후 조사결정에 의한 고지분이든 상속인 각자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초과해서 상속세를 납부해도 이를 P의 분할로 보아 M를 과세하지 않는바

  상속 관련 AD에 있어서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AD를 반환하였을 경우 누가 납부하더라도 이는 P의 분할로 보아야한다.

다. 결론

 이 건 쟁점합의금은 단순 A의 P에 대한 K 반환액이 아니라 합의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가이며 조건의 수혜자는 C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C이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 M 부과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조사청은 2025.9.2.부터 2025.12.2.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 C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C이 J H과 I에게 지급한 6억원을 C의 B A P과 관련한 K 반환청구 소송의 합의금으로 보고 상속인 D과 E이 부담해야할 L를 C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여 L면제이익의 증여로 M를 결정하고 D의 추가 M 000,000,000원과 E의 추가 M 00,000,000원을 2025.12.22. 조기결정서를 접수한 후 2026.1.5. 부과통보하였다.

나. 처분 내용

 조사청이 상속인 D과 E의 L면제이익에 대한 M 과세 여부를 검토한바, ① A의 P에 대한 K 반환청구 소송(AE지방법원 AF 2017가합74019사건)이 진행 중인 2018.6.4. J H과 I에게 각 3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2018.6.22. C이 합의금 6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8.7.10. 소가 취하된 점, ③ 그로부터 6년이 지나 C이 사망할 때까지 그 6년 사이에 C이 D, E을 상대로 별도의 AC을 청구하거나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청은 상속인 D과 E이 부담해야할 쟁점합의금 지급L를 피상속인 C이 대납했다고 보아 각 상속인이 고유 K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D 000,000,000원, E 000,000,000원을 L면제이익의 증여로 결정하였다.

다. N에 대한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의 주장들은 상호모순적이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본건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각 주장에서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는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사후적인 논리 구성으로 판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 6억원 자금이 A의 유지에 따른 ‘O’의 이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C 개인의 편익을 위한 ‘대가성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L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P인 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동일한 자금의 성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M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의 본질을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합의금 6억원이 O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A의 유지에 따른 O의 이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유언공정증서의 명시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언공정증서 상에는 “J들(G, H, I)에게 A의 재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부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두 상의 유지를 근거로 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 측은 과거 A의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합의금 6억원을 L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C의 온전한 P으로 확정하여 B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향유하였다. 이제와서 청구인 등의 M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부담부L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후적인 주장일 뿐이다.

  가) 처분문서인 유언공정증서의 명시적 문언과 청구인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식행위이며, 특히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그 증거력이 가장 강력한 처분문서이다. 해당 공정증서에는 A의 차남 F 가족에게 “나의 재산을 일절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인의 철저한 배제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K 반환청구 소송을 대비해 자금을 지급하라는 유지’가 존재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객관적인 물증을 부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구두 상의 유지를 내세우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나) O은 A의 상속세신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2014년 AG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합의금을 O에 따른 ‘L’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C은 해당 금융재산을 본인의 온전한 P으로 확정하여 B상속공제 0,000,000,000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00,000,000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전액 향유하였다. 이제와서 해당 재산이 본인의 것이 아닌 ‘부담부L’ 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법상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

  다) K 반환 의무의 법리적 성격을 오해한 자의적 해석이다.

   K 반환 의무는 K을 침해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고유의 법적 L이다. 대법원에서 채택한 K초과액 반환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에 따르면, AG의 상속인 C, D, E은 각자의 상속분 중 본인의 고유K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J G, H, I에 지급해야할 반환의무를 개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C이 본인의 부담 범위를 초과하여 쟁점합의금 6억원 전액을 지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자녀 D과 E이 부담해야 할 L를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에 해당한다.

< AG의 상속인별 K 부족액 및 반환의무액 계산표 >

(원)

상속인

P

(A)

K액

(B)

K초과액

(A-B)

K

초과비율

반환

의무액

C

787,410,630

595,953,072

191,457,558

8.53%

51,165,383

D

1,935,086,800

397,302,048

1,537,784,752

68.49%

410,959,723

E

913,221,000

397,302,048

515,918,952

22.98%

137,874,894

 3) 쟁점합의금 6억원은 K 반환청구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명백하며 기타 부수적 조건에 따른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합의서에 기재된 AA 사용권 등의 조건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의 법률관계는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야 한다. 본건 합의는 K 반환청구 소송의 종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AA 관리비를 C이 아닌 상속인 D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온 사실은 AA 사용권이 6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반대급부가 아님을 의미한다.

  특히, C 사망 이후 소송 원고 G이 AA 수리비와 별도 L의 정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D 등 상속인들이 이를 이행한 사실은 2018년 당시 지급된 쟁점합의금 6억원이 오로지 K 반환청구 소송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만약 쟁점합의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포괄적인 대가였다면 사후에 이와 같은 세부적인 비용 정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이유가 낮기 때문이다.

  가) 쟁점합의금 6억원은 실질적으로 대가성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합의서에 기재된 AA 사용권, F의 묘 이장권 등 여러 조건에 대한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의 법률관계는 형식적 문구가 아닌 그 실질에 따라야 한다. 본건 합의는 명백히 ‘K 반환청구 소송’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수적 조건들은 6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에 대응하는 실질적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

  합의서상 명시된 사건번호(AE지방법원 AF 2017가합74019)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송의 실체는 J들(G 외 2인)이 제기한 K 반환청구 소송으로 확인되며, 합의서 제3호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사건 소를 취하하며”라고 규정하여 쟁점합의금 6억원과 소 취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 공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이행과 동시에 소송을 종결짓도록 설계된 점은 해당 자금이 기타 부수적인 조건들의 이행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면한 K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지급된 것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한 소송 관련 조항들을 도외시한채, 상대적으로 경제적가치가 낮은 아파트 사용권과 묘 이장권과 같이 정서적 합의에 불과한 부차적 조항들을 근거로 합의금의 성격을 대가성 자금으로 해석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D이 AA 관리비를 대납한 사실은 아파트 사용권이 상속인들 간의 편의에 의해 관리된 부수적 조항임을 보여준다.

청구인은 C이 본인의 주거 편익인 AA 사용권을 위해 합의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C이 아닌 상속인 D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6억원이라는 거액이 C 개인의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면 그 유지 비용 또한 수익자인 C이 부담함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D이 대납했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 사용권이 6억원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편의에 따른 부수적 합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6억원이 AH의 K 반환 의무를 해결해 주기 위해 C의 자금이 동원된 ‘증여’의 성격임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다) C P에 대한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합의서 제4호에 기재된 ‘C 사망 후 P 포기’ 조항은 민법상 상속 개시 전 포기로써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가성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 제1041조의 포기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차량번호1 생략) 판결).

  결론적으로 쟁점합의금 6억원은 K 반환청구 소송의 합의금이라는 단일한 실질을 가지며, 아파트 사용권 등은 쟁점합의금과 관계가 없는 부수적 특약에 불과하다.

 4) C의 명시적인 L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당 쟁점합의금은 P인 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간과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C의 명시적인 L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닌 P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C이 쟁점합의금을 대납한 시점부터 사망시까지 약 6년 동안 D과 E에게 AC을 행사하거나 원리금 일부라도 변제받으려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2018년 지급 당시부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무상 이전의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쟁점합의금이 진정한 상속채권이였다면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수취 등 객관적인 채권 관리 행위가 수반되었어야 하나 관련 증빙이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자녀 D과 E은 C의 대납을 통해 K 반환L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대납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3가지 주장은 상호 모순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각 주장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과세처분의 부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

  (제①주장 VS 제②주장) 제①주장에서는 합의금이 고인의 유지에 따른 ‘K 소송 대비 자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제②주장에서는 C 개인의 편익(아파트 사용권 등)을 위한 ‘대가성 합의금’이라 주장하며 자금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①,②주장 VS 제③주장) 제①주장과 제②주장에서 ‘증여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던 청구인은 제③주장에 이르러 C의 대납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L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M 과세대상이 아닌 P(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합의금의 실질이 AH의 L를 대위변제한 ‘무상증여’임이 명백해지자, M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채권’으로 둔갑 시키려는 사후적 논리 비약에 불과하며,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합의금 지급일로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AC행사나 원금 일부 변제 등의 정황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무상이전의 의사가 확립되었음을 방증한다.

  청구인은 C이 D과 E에게 명시적인 L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M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AI’을 오해한 것이다.

  (증여의 실질 확정) 2018.6.22. 쟁점합의금 지급 당시 C은 D과 E이 부담해야할 K 반환 L를 대신 변제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 C이 사망할 때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상속인들에게 AC을 행사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변제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급 당시부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무상이전(증여)’의 의사가 확립되었음을 방증한다.

  (증여 시기의 타당성) 상증세법상 L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은 제3자가 L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L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C이 쟁점합의금을 대납한 시점에 AH은 즉시 K 반환 의무라는 부채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대납이 이루어진 2018.6.22.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합의금을 P인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청구인은 해당 자금이 C의 사망으로 인해 ‘혼동’으로 소멸된 상속채권이라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채권 존재의 증빙 부재) 만약 쟁점합의금이 P인 ‘채권’이었다면, C은 생전에 D과 E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증빙이 전혀 존재 않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는 M 및 가산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사망 이후 급조된 주장임이 명백하다.

  (가산세 회피목적의 수단) L 대납을 증여가 아닌 P(채권)으로 계상할 경우, M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변칙적인 주장이다. 주관적인 주장을 근거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세가지 주장은 상호 간에 논리적 완결성이 결여된 모순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번째 주장은 대위변제에 의한 증여이익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사건을 ‘상속채권’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AI에 따라 2018.6.22.을 증여시기로 하여 M 및 상속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적법하다.

라.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합의금 6억원은 K 반환청구 소송의 합의금이라는 단일한 실질을 가지며, 이를 피상속인 C이 전액 부담한 것은 D과 E이 부담해야 할 고유의 L를 대신 변제한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유언증서 내용 및 과거 신고 행태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AI에 근거하여 쟁점합의금 지급액 중 D과 E의 분담분을 대위변제에 따른 증여로 판단하고 M와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핵심 N을 사후에 전면 철회하는 등 일관성 없는 논리 번복으로 N의 신빙성을 스스로 상실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불복이유서에서 쟁점합의금이 전 AG의 유지에 따른 ‘O’이거나 명시적 L면제가 없었던 ‘P(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전면 철회하였다.

 이처럼 초기 불복 청구의 핵심 논거를 사후에 철회한 사실 자체로도 청구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상속L 성격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의견서 결론부에서는 다시 이를 상속 관련 AD의 변제로 보아 P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논거를 일관성 없이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민법상 무효인 약정과 소액 자산의 사용권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산식과 안분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법리 해석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사전 상속포기 약정과 AA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므로 6억원 전체를 K 반환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다.

 민법상 무효인 사전 상속포기 약정을 근거로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K 가액 4.5억원 상당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등가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소액 자산인 AA의 사용권이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가치 산정 기준이나 객관적인 안분 계산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법정 K액을 일부 초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사법상 합의 과정의 일반적인 관행일 뿐, 소송 취하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지급된 쟁점합의금 6억원이 J들의 법정 K가액인 약 4.5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포괄적 대가의 방증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의 사법적 합의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나 기간 경과에 따른 정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가액보다 다소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따라서 법정 K액을 일부 초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K 반환 소송 취하라는 합의의 본질적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서두에서 철회한 O(L) 논리를 결론부에서 다시 AD 분할 논리로 변형하여 재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 모순이다.

 청구인은 추가 의견서의 결론에서 "상속 관련 AD를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더라도 이는 P의 분할로 보아야 한다"며 M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일한 의견서의 서두에서 O을 전제로 한 L 논리를 철회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본인 스스로 O 주장을 철회하여 쟁점합의금이 L가 아님을 전제해 놓고, 다시 결론에 이르러 이를 상속 관련 L로 규정하여 연대납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마. 결론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합의서의 핵심적 실질은 K 반환청구 소송의 종결에 있으며, C이 AH의 고유L를 대신 변제해 준 실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AI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점

 C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J들의 K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L면제이익에 대한 M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N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L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L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AJ"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AJ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AK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AJ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AJ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L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L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L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2)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AL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민법 제425조【AM의 AC】

  ① 어느 AL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AL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AC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AC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4) 민법 제1112조【K의 권리자와 K】

  상속인의 K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AN은 그 AO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B는 그 AO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AP은 그 AO의 3분의 1

 5) 민법 제1113조【K의 산정】

  ① K은 피상속인의 AQ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AK의 가액을 가산하고 L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6)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AR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7) 민법 제1115조【K의 보전】

  ① AR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K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1) AS, AT 등 AU는 다음과 같다.

부

AV(32년생)

(’14.7. 사망)

장남

D(57년생)

(청구인)

모

C(33년생)

(’24.11. 사망)

장녀

E(60년생)

차남

F(62년생)

(’01.3. 사망)

장녀

H(91년생)

B

G(62년생)

차녀

I(95년생)

 2) 2014.7.5. A이 사망하였고, A의 P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퇴직금

사전증여

L 등

계

2,074,257

429,271

171,000

361,113

950,050

△81,451

3,904,240

 3) A은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C, D, E이 본인 재산의 상속인이 되며, F 가족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4) 2014.7.5. A이 사망하고 약 3년이 지난 후 2017.4.18. J들(G, H, I)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A의 P에 대한 K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K 반환청구 소송 내역 >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

원고

원고소가

결과

2017가합

74019

K 반환

2017.4.18.

G외2명

930,875,(차량번호2 생략)

.7.10.

소 취하

 5) 2018.6.04. C, D이 원고 중 H, I에게 합의금 6억원을 지급하기로 다음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J들은 2018.7.10. K 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6) C은 2018.6.22. 본인 계좌(농협은행, 9**-0*-0*****)에서 손녀 H 계좌(기업은행, 2**-0*****-0*-0**)로 3억원, I 계좌(기업은행, 0** -0*****-0*-0**)로 3억원을 이체하였다.

< C 쟁점합의금 이체내역 >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

거래상대

농협은행

9**-0*-0*****

2018.06.22.

300,000,000

H

2018.06.22.

300,000,000

I

라.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M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L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L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AJ"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AJ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AK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24조는 AL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425조에 의하면 어느 AL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AL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AC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15조는 AR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K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AR가 K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K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K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C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J들의 K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L면제이익에 대한 M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N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C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J들에 대한 K 반환금으로 볼 수 없다는 N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인들과 J들은 K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인 2018.6.4.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8.6.22. 상속인들 중 C이 J들 중 2인인 H, I에게 쟁점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직후인 2018.7.10. J들은 K 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K 반환청구 소송 취하 외 향후 C P에 대한 J들의 상속 포기, C의 AA 사용권리 등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 K 반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의서에 ‘원고들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이후 AG의 상속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고들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고 실제 그대로 이행한바, 쟁점합의금과 K 반환청구 소송 취하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AG의 유지에 따른 ‘O’의 이행, C이 수혜자인 ‘대가성 합의금’, ‘C의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채권’이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C이 수혜자인 ‘대가성 합의금’이라 하며 그 외 의견을 철회한바, N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은 J들의 K 반환금으로 상속인들인 C, D, E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L에 해당하는바, C이 쟁점합의금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D, E이 L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L면제이익에 대한 M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N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내용

가.A(이하 “B”이라 한다)는 주무관청인 C의 허가를 받아 D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B은 2019.8. E에 소재한 구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0.9. 신축회관에 입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칙에서 위임한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회관건립 특별회비(이하 “쟁점특별회비”라 한다)를 징수하였다.

다.처분청은 2025.5.15.부터 2025.6.13.까지 B의 2020 사업연도와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B이 2020∼2021 사업연도에 모금한 쟁점특별회비 2,441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7.7. B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B은 2025.7.30. 2019 사업연도 및 2022 사업연도에 모금한 쟁점특별회비 620백만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라.B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6.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B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D」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인 C의 인가를 받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D 제9조 (A의 설립 등)

①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A(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B은 ‘A 회칙’에 따라 운영되는바, 정기총회의 회관신축 안건을 승인받아 신축공사에 들어가고, 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관리하여 왔다.

  가)(운영재원)B은 아래 A 회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회칙에서 위임한 “회비규정”에 따라 개업회원(2022.7.18. 현재 개인 4,137명, 법인 224개)을 대상으로 월회비와 실적회비를 징수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에 따라 쟁점특별회비를 징수하였다.

     < A 회칙 > (일부발췌)

제18조 (회비 등 납부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삭제>

 2.월회비 (법인회원 제외)

 3.실적회비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⑤회비 및 가산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66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의거한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70조 (회관건립기금)

①이 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 A “회비규정” > (일부발췌)

제2조 (회비의 구분)

1.입회비

2.월회비

3.실적회비

     <A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 > (일부발췌)

제7조 (기금의 조성)

회관건립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일반회계전입금

2.회관건립특별회비

3.기타수입(임대수입, 이자 등)

  나)(회관신축)B은 1997년 E 소재 부지에 회관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기부금 및 입회비 인상 등을 재원으로 한 회관신축 안건을 승인받고, 관련 규정 마련 및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19.8. 구 회관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가 2020.9. 신축회관에 입주하였다.

<신축회관 공사비 내역>

(천원)

구 분

금 액

공사비용

설계비

259,000

공사비

6,340,400

인테리어

600,450

(소 계)

7,199,850

기타비용

감리, 시설비용 등

317,643

취득세

443,903

(소 계)

761,545

총 계

7,961,395

  다)(회관건립기금의 관리)B은 투명하고 명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회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동 규정에 따라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회관건립기금 조성 및 그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 A “F 운영 및 기금관리 규정”> (일부발췌)

제9조 (기금의 관리)

①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회관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회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부채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제7조에 의거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지출한다.

 1.회관 보유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2.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와 그 부대비용

 3.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회관 매각비용

 5.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6.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절차 및 보고는 이 회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라)(특허청 관리 감독기관으로 국정감사 등에 해명자료 제출)B은 본회의 회칙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협회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시 특허청을 거쳐 의원실 등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답변하는 등, B은 특허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3)B은 회관특별회계상 수입 및 지출 예산의 달성대비표 분석 및 보고를 통해 예산을 관리해왔다.

  B은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일반회계와 회관특별회계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집행실적을 총회 등에 보고해왔으며, 회관특별회계의 예산회계 편성액 및 달성액은 다음과 같다.

< 회관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액 및 달성액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승인액

달성액

승인액

달성액

승인액

달성액

승인액

달성액

일반회계

전입금

402

378

566

488

557

416

469

397

회관건립

회비수입

1,204

594

1,500

1,443

978

998

10

25

기타사업

17

21

307

101

34

33

54

31

차입금

5,000

0

5,000

4,354

0

0

0

0

전기이월

1,863

1,863

285

285

381

381

389

389

수입예산계

8,487

2,858

7,658

6,671

1,949

1,828

922

842

*회관건립특별회비 달성액:3,060백만원(594백만원+1443백만원+998백만원+25백만원)

4)상기와 같이 B의 회관특별회계상 연도별 회관건립기금 모금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2건, 금액은 0,000,000,000원이며, 기금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A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건수 및 금액 >

(건,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내 역

2019년

45

594,520

이○실 회원 외 (차량번호1 생략)

년

138

1,443,200

G ○성 외 (차량번호2 생략)

년

107

997,790

○○드강특허 외 (차량번호3 생략)

년

2

25,000

○○제특허법률 외 1건

합 계

292

3,060,510

나.청구주장

 1) B이 “회칙”(정관에 해당함)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회비’에 해당한다.

  가) B은 D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공익법인에는 미해당)으로 변리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해당하는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B은 회원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회비로 수령하여 “회칙”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 A 회칙 제18조(회비 등 납부의무) :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실적회비,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 제66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 사업수입 등으로 함

  나)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회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을 신설하고, 회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며,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에서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해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고,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회관건립기금 조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 본회는 이에 근거하여 회관건립기금으로 쟁점특별회비를 2019년∼2022년까지 건수 292건, 합계 0,000,0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회관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음

  다) 이와 같이 본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납부한 위의 특별회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을 적용하여 “종전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던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제외”(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써, 협회비 중 경상회비 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18.2.13. 개정전

2018.2.13. 개정후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호 (기재생략)

3.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호 (기재생략)

3.삭제<2018.2.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 개정내용에 대한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2018.9.)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①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좌동)

④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법인칙 §18)

<삭제>

【개정이유】

 ▣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3) 과세관청은 오랜 기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나아가,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는 협회비 중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협회비 중 경상회비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4) 특히, H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2018.2.13. 이전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8.2.13.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질 의

(사실관계)

○ 대한◇◇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법과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회관신축중임.

-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회관신축기금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일괄 부과되고,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수납 후 회관신축을 위한 자금으로만 운영함.

*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 용도 : 회관신축공사비, 설계비, 회관임시이전비용 등

(질의내용)

○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라) 사정이 이러한데도 본건 고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 및 I지방국세청(이의신청 심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2018.2.13. 개정을 통해 삭제된 이유는,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같이 ‘임의로’ 지급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더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것이 개정취지이다.”라고 하면서 B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

  마)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바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하는 B이, 2018.2.13.이후에 회원들로부터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입장에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회비를 수령하는 본 협회(B) 입장에서는 특별회비도 당연히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회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위와 같이 특별회비를 ‘회비’로 판정해놓고 이러한 회비에 대하여 징수한 협회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에 대하여 무상증여 분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임에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회비’라는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해석을 적용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2) B이 “회칙”(정관)에 따라 회관건립을 위해 징수한 금원은 무상증여인 기부금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회비수입」이다.

  가) B은 D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D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A에 가입1)하여야 하며, D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개인회원으로 G 및 J의 경우 법인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원은 법과 회칙, 회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변리사 공익수임·변리 등의 발명장려사업, 지적재산권의 감정·평가업무 등 회칙에서 지정받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원은 회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월회비, 실적회비,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또한, 회원은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므로 쟁점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기부금 이라는 명칭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회비의 회비 성격’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강제 가입’이라는 면에서 공과금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바, 특별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시혜가 아니며, 본회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 규정에 따라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동 건립기금의 재원조달 방법(회원들로부터 입회비 및 실적회비 등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 등 재원)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라) 쟁점특별회비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협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회원(변리사) 자격을 유지하고, 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 향상, 품위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법적·필수적 비용(분담금)에 해당하고, 이를 수입하는 협회입장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증여’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특별회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B의 회관건립은 변리사회의 고유목적 사업이며 회관이 건립됨으로써 회원들은 교육, 복지, 전문성 강화 등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이를 단순히 무상증여로 볼 수도 없다.

  바) B이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는 징수된 금액 100%가 회원 공동의 자산인 ‘회관 건립’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변리사회 소속 회원이 협회에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 자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용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사) 이러한 내용은 당시 본 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요청문, 호소문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협회가 전체 회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변리사 회원들에게 의무적인 비용분담 또는 납부의 강제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변리사회원 3,500여명이 1인당 1백만원을 부담하여 모으더라도 이 금액(64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호소문 중)

② “회관건립기부금, 얼마가 적절한가?” (본회의 통신문 중)

 ⒜ “총 공사비(40∼50억원), 모금 목표액 (약 30억원), 기부 가능한 변리사수(1,500∼2,000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협회회원변리사 200만원, 비회원 변리사 100만원”으로 산출한 내용

 ⒝ “어떤 사무소의 평균적 기부금액수는 (전체 소속변리사수 + 그중 회원변리사수) × 1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을 공고하는 내용

③ “기부금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회관신축공사에 회원 여러분 모두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중략) 기부금약정 내역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를 통해 보도할 예정”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의 그 고귀한 뜻은 신축회관 벽면에 모두 기록하겠다”(회관신축기금 기부 약정서 제출 협조 요청문)

  아) 일반 기부금과 특별회비(회비수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부금

특별회비(회비수입)

근거

출연자의 자유의사

정관, 회칙 및 총회의결

성격

일시적, 임의적 시혜

단체운영을 위한 필수 분담금

대가성

무상성(대가관계 없음)

회원의 권리 향상, 복지 및 교육대가

받는 자의 회계처리

영업외 수익

고유목적사업의 회비수입

※ 회관신축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비는 전체 개업한 변리사와 변리사가 소속된 J 등의 변리사 인원수에 기반하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가능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적 성격의 회비이며,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H 법령해석에 따라 이미 손금성이 인정된 항목임

 3) “K”의 경우 회관신축기금 조성내용이 B과 거의 동일한데도 2018년 시행령 개정이후 특별회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 (심리담당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가) 비영리법인 “K”는 회관신축을 위해 정관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였는데, K도 의료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격 관리 및 징계건의권 등을 위탁받은 법정 비영리 단체로 B과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나) K의 회관신축기금 모금 현황(의사협회 홈페이지 회관신축 편 참조)

< 기금 모금 현황 >

                                       (원)

구분

단체(개인) 수

약정금액

비고

단체

240

3,273,805,900

-기금목표액 :

 100억원

-달성율 : 51.5%

개인

472

1,876,644,250

총계

712

5,150,450,150

  다) 의사협회 홈페이지, H 사전질의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본바, ①법령에 위임한 법정 비영리 단체인 점, ② 주무부처의 허가 단체인 점, ③ 회관신축기금 모금내용, 정관(회칙)에 의한 회관신축기금의 특별회비 신설, ④ 개인별 기부약정서에 의한 약정, ⑤ 협회 내의 사단법인 또는 강남구 의사회 등 단체소속 회원 일괄 납부, ⑥ 협회계좌로 수납 후 회관신축자금으로만 운영하는 등의 내용은 B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다만,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점이 B의 경우와 달리 보이나, 전체 의사에게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① 2017년부터 모금해왔음에도 그 중 자진납부율이 51.5%인 점, ② 약정금액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 ③ 미납자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진행하고 있는 자진납부 방식과 실질면에서 달리 볼 사항이 없다.

  마) K의 회관신축기금 모금안내를 보면 홈페이지 1면에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한바 세법개정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K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B의 회관신축기금 관련 특별회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으로도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두 협회를 달리 적용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전술한 두 협회의 특별회비 과세 취급이 다른 이유를 묻는 B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I지방국세청에서는 전혀 고려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사) 법정 비영리단체가 모금방식에 의한 특별회비를 소속 회원들에게 징구하여 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K”와 실질이 다른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유독 B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항변의 요지 (재정경제부 최신 예규의 적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변리사회의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에 대하여 상증법상 대가성 없는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6, 2026.2.3.)는 법정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증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정하여 대외에 공표하였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B이 A 소속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본 건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는 D에 근거하여 “A 회칙”과 “총회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회관건립기금 사업」 수행을 위해 모금(징수)한 것이므로, 위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위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불복 이유 및 법리 근거

 1) 본건 특별회비는 법률이 정한 회비징수방식에 부합한다.

  가) 처분청은 D 본문에 ‘특별회비’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법률상 회비가 아닌 사적 기부금(증여)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D (2025.10.1.법률 제21065호)에 근거한 “A 회칙” 제18조(회비 등의 납부의무) 제1항에서 “회원은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회칙 제70조(회관건립기금)에서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 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 제7조에서 회관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제2호에 “회관건립특별회비”를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세부적인 회비의 종류와 징수 방식을 법률 본문에 나열할 수 없기에 하위 자치법규(회칙)에 위임한 것으로,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도 비영리 법정 단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특별회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회비로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본건 회관건립 특별회비는 L가 명시한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방식’을 완벽히 충족한다.

 2) 특별회비 징수방식이 ‘자발적 모금활동’이라고 하여 동 특별회비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한 기부금(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대로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회관신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관신축자금 마련 방법으로 강제성 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모금활동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83%) 채택된 점’을 기부금(증여)에 해당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본 회 변리사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회관신축기금의 조성방법을 설문조사 한 것에 불과하고, 회비징수방식 선택을 위한 한 방법에 해당할 뿐, 그러한 모금방식이 회비징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성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오히려, 회관건립기금(특별회비)의 납부를 독려하는 요청문, 호소문에서 보듯이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협회가 전체 회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으로서의 의무감을 일깨워 비용분담 또는 납부의 강제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변리사회의 입장에서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회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회비에 해당하면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수입(비과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번 L의 핵심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회비는 상증세법상으로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통일적 해석에 있다.

  나) 청구인이 모금방식을 통해 징수한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정당한 회비(손비)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적법하게 계상되어 관리되었다. 이를 법인세법상으로는 정상적인 회비로 보면서, 상증세법상으로만 변칙적인 ‘이익의 무상이전(증여)’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부수는 과잉 과세이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 론

 상기 유권해석 및 법리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징수한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는 D 제5조(A의 설립),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D 시행령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의 법규에 따라 위임을 받고 ‘A 회칙’ 제18조(회비 등의 납부), 제70조(회관건립기금)의 회칙과 「회비규정」 제2조(회비의 구분), 「F 운영 및 기금관리규정」 제7조(기금의 조성)을 근거로 하여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A’에 속한 변리사를 대상으로 징수・부과된 법정 회비이며, D 제9조(A의 설립 등)에서 위임한 법정 사업(회원 지도·감독, 실무수습 등)을 수행하기 위한 회관건립 등 필수 인프라 비용에 충당된 자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건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H 상위 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최신 유권해석(재산세제과-86)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B은 정기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쟁점특별회비를 징수하였다.

 1)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징수한 회비인 경우에는 공과금의 성격으로 보아 회원(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일반회비’에 해당한다.

 2)일반적인 회비징수 방식은 내부 회비 부과규정 등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회비산정 절차에 의거하여 회원 매출액 등을 고려한 뒤 일반회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으나

  쟁점특별회비는 B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 회비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 및 회원사들이 B과의 협의 하에 찬조금의 형식으로 자발적 납부한 것이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회비를 부과 징수하였거나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이 아니다.

 3)법인세법상 협회 등 회원이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일반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에 의해 강제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공과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쟁점특별회비는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관 신축을 위해 찬조금(기부금)의 형식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강제로 지출된 공과금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B의 쟁점특별회비는 회원(사)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비영리법인인 B은 기부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B이 제시한 법령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은 B의 쟁점특별회비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청구주장 11페이지

 해당 해석사례의 경우 협회는 회관신축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로 전체 회원들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회원사 입장에서는 공과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반면 B의 쟁점특별회비의 경우, 강제적 부과가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참여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B의 내부회비 규정에 따르면 월회비와 실적회비는 일정기준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과’하지만, 쟁점특별회비는 부과한 회비 외 회원의 ‘납부’ 금액 등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회관신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관신축 자금마련 방법으로 강제성 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모금활동’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채택(83%)된 점

  일반회비의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사항을 두어 강제성을 띄고 있고, B은 3,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쟁점모금액은 자발적 모금의사가 있는 200여 명만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쟁점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납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정기총회의안(일부발췌) >

상속인이 전액 부담한 쟁점합의금을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2018.2.13. 개정을 통해 삭제된 이유는,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같이 ‘임의로’ 지급된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법상 손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바, B의 회원사들은 본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후원하였으므로 쟁점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4)수익자 입장에서는 기부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출연받은 기부금 등을 결산서에 공시(출연자, 출연재산, 직접공익목적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게 된다.

  B의 경우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법원에서도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할 자산이 감소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을 당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20281 판결 등 참조).

다.결 론

B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징수하여 당초 용도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특별회비는 B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귀속된 것이 아니고, B이 회관신축을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이 쟁점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관 신축을 통해 쟁점특별회비가 B에게 귀속되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B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모금액이 정기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회비가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B이 이를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관신축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8.3.21.>

 4-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B은 D 제9조에 따라 1962.3.27. 설립되어, 1984.4.4.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20.9. 현재 변리사회관을 준공하여 고유목적사업 외 연수사업 및 회지광고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 사업자등록 현황>

상 호

대표자

개업일

(사업자등록일)

업 종

사업장소재지

A

M

1962.3.27.

(1984.4.4.)

(주업종)

출판업/출판업

(부업종)

소매업/전자상거래

부동산업/임대업

서비스업/학술연구

교육서비스/교육기관

서울시 N

(대한변리사 회관)

 2)B이 C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3)A 회칙 제2조에서는 B의 설립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B의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

○ A 회칙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산업과 과학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에 기여

  2.변리사의 지위향상과 그 업무의 지원 (개정 2006.5.26.)

  3.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 (개정 2013.2.28.)

  4.지식재산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개정 2013.2.28.)

  5.특허법률구조사업, 발명장려사업 및 공익기금 모금 등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개정 2021.2.26.)

  6.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신설 2017.2.28.)

 제4조 (사업)

①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변리사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제도의 조사연구

3.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 또는 절차에 관한 해석,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4. 변리사 연수

5. 지식재산권제도 및 업무관계 도서 및 간행물 발행

6.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

  7.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8. 공인감정 및 가치평가업무

  9.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홍보

  10.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평생교육 포함) 및 교육시설의 운영

  11.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12.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장려사업 등 재능기부활동

 4) B은 2019.8.부터 2022.11.까지 회원들로부터 쟁점특별회비로 총 0,000,000,000원을 모금하였으며, 동 모금액에 대하여 B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연도별 모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건수

45

138

107

2

292

모금액

594,520,000

1,443,200,108

997,790,000

25,000,000

3,060,510,108

 5)처분청은 2025.5.15.부터 2025.6.13.까지 B에 대한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회관건립 특별회비 모금액에 대하여 B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 86건,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연도

고지건수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20

62

185,279,774

106,261,516

291,541,526

2021

24

153,304,956

75,067,954

228,372,954

합 계

86

338,586,730

181,329,470

519,914,480

 6)B은 2019년 쟁점특별회비 모금액 000,000,000원과 2022년 모금액 00,000,000원에 대하여 2025.7.30.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단위:원)

연도

신고건수

증여세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2019

39

64,350,000

42,220,814

106,570,814

2022

2

2,500,000

1,016,230

3,516,230

합 계

41

66,850,000

43,237,044

110,087,044

 7)회비와 관련한 B 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칙

 제18조 (회비 등 납부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삭제> (삭제 2016.2.19.)

  2.월회비 (법인회원 제외)

  3.실적회비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법인회원에게 부과된 회비, 가산금 및 수수료 등은 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회비 및 가산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66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의거한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70조 (회관건립기금)

 ①이 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하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실적회비의 일정비율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본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8)B의 F 운영 및 기금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F 운영 및 기금 관리 규정

 제7조 (기금의 조성)

 회관건립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일반회계전입금

2.회관건립특별회비

  3.기타수입(임대수입, 이자 등)

  4.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9조 (기금의 관리)

 ①회관건립기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용을 위해 회관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회관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부채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제7조에 의거 조성된 회관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지출한다.

  1.회관 보유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2.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와 그 부대비용

  3.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

  4.회관 매각비용

  5.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9)B은 2019년부터 일반회계와 회관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B이 제출한 회관특별회계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관특별회계 수입예산 편성 및 달성금액>

(백만원)

구 분

(신용카드번호 생략)

전입금

378

488

416

397

회비수입

594

1,443

998

25

기타사업

21

101

33

31

차입금

0

4,354

0

0

전기이월

1,863

285

381

389

수입예산계

2,858

6,671

1,828

842

*회관건립특별회비 달성액:3,060백만원(594백만원+1443백만원+998백만원+25백만원)

 10)B은 2019년부터 2022년 회관건립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292건)을 제출하였으며, 총 모금액은 3,060백만원으로 특별회비 모금액과 일치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개정 전・후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납부한 자

일반회비

손금

손금

특별회비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규정에서 삭제

징수한 자

(비영리법인)

일반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

특별회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135,2012.3.29. 외)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損費)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의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H(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은 ‘2018.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 회관신축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쟁점특별회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특별회비은 ‘회비’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B은 구 회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2.21. 제53회 정기총회에서 ‘현 E 회관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되, 회관신축자금은 50억원 내외로 하고 재원은 기부금, 금융기관 차입, 입회비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회칙, 회비규정, F 운영규정 및 기금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특정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쟁점특별회비 모금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한 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B의 회원들은 쟁점특별회비를 무상으로 B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회관신축 용도의 ‘회비’로 납부하였으며, 모금된 전액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회관신축에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별회비 징수에 대해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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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제11조 (A에의 가입)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A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