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1.9.6. 개업한 □□시 소재의 디스플레이 제품 제조법인으로 2020.6.22. 코스닥 상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21. 케□□□-□□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이하 “사채권자”라 한다)와 40,000,000,000원 규모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다.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내용 요약 (청구법인-사채권자)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원 3. 사채발행일 : 2021.10.22., 사채만기일 : 2026.10.22. 4.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 0.0%(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환가액(원/주) : 20,661원 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 기명식 보통주 7. 전환청구기간 : 2022.10.22.∼2026.9.22. 8.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 최저 조정가액 : 14,463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다.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1.10.21. ‘권리자 및 권리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 계약을 납세자의 최대주주인 ㈜□□□□테크□□□(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와 체결하였다.
❖ ‘콜옵션계약서’ 체결 당사자 (사채권자-최대주주)
콜옵션계약서 본 콜옵션계약서는 2021년 10월 21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케□□□-□□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이하 “사채권자”) 2. 주식회사□□□□테크□□□((이하 “권리자 또는 최대주주”) (이하 사채권자와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
❖ ‘콜옵션계약서’ 주요내용 요약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가 본 사채에 대한 인수대금을 전부 납입하여 본 사채가 발행됨과 동시에 당사자들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매도청구권(Call Option) (1)매수인(권리자 및 권리자가 지정하는자)은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10.22.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1022.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을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행사범위 : 사채 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 (3)행사방법 : 권리자 또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라. 청구법인은 2021.10.22.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사채권자는 이를 인수하였다.
마. 최대주주는 2023.7.25. 사채권자에 쟁점콜옵션의 행사범위 한도인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30%를 행사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2023.8.22. 매매대금 지급 후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 중이다.
❖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의 건’ 공문 주요내용 요약
1. 매도청구권 행사 (1) 매수인명 : ㈜□□□□테크□□□ (2) 매매대금 : 12,220,273,972원 (3) 매매일자 : 2023.8.22.(화) |
바. 한편 사채권자는 2023.8.25. 전환사채 중 14,000,000,000원(35%)을 전환청구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3,871,681주(전환가액 3,616원)를 취득하였고, 2024.1.12. 나머지 14,000,000,000원(35%)을 전환청구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주 3,871,681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2023.9.12.부터 2024.4.30.까지 장내에서 모두 매각하여 총13,107,511,703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사. □□지방국세청 조사1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과정에서 전환사채 및 쟁점콜옵션의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쟁점콜옵션 행사 통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과세)을 거쳐 최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2023년 과세연도 법인세 1,098백만원을 부과처분하도록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4. 청구법인에 법인세 1,098,087,280원을 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최대주주의 쟁점콜옵션 행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대법원2010두19294, 2012.11.29. 참조).
나) 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본 건에서 최대주주는 쟁점콜옵션을 비특수관계자인 사채권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권자는 각각 청구법인과 최대주주에게 전환사채 발행 및 최대주주에 콜옵션 부여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채권자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사이에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최대주주에게 쟁점콜옵션을 부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사채권자인 것이다.
라) 콜옵션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사채권자는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최대주주에게만 콜옵션을 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쟁점콜옵션을 이른바 ‘원시취득’한 권리자는 최대주주임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콜옵션 계약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콜옵션의 권리를 최대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마) 오히려 사채권자는 투자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채권자가 인수하게 될 전환사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허여한 것이므로, 최대주주는 쟁점콜옵션 계약을 통해 사채권자로부터 콜옵션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를 직접 발행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가진다고 본다면 이는 단순한 조기상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게 될 뿐인데, 최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사채권과 함께 전환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의 콜옵션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전제조건인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거래란 거래당사자 사이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쟁점콜옵션의 거래당사자는 명백히 계약관계에 있는 사채권자와 최대주주이지 청구법인이 될 수는 없다.
아) 기존의 과세 사례나 금융감독회의 감독지침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콜옵션을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발행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채권자가 쟁점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자)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0두3961, 2011.4.28. 참조).”고 판시한 바,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건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사이에 체결된 쟁점콜옵션 계약에는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자료인 “HOO 전환사채 발행검토’ 파일에서 ‘발행회사가 대상자를 지정시 주식보상비용 계상 이슈가 있어 사채 인수기관이 별도로 콜옵션 지정자와 약정(실질은 발행사가 지정한 효과)”라고 기재된 문구를 지적하며, 이는 세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보상비용 계상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상 스톡옵션 등을 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 이슈 검토에 불과한 것이다.
카) 즉, 위 파일은 쟁점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한 검토자료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무관한 회계적 검토에 불과하며 달리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간의 콜옵션 계약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콜옵션 계약을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간의 거래로 보더라도,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콜옵션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과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채권자와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전환사채의 이전, 즉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을 뿐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사이에서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형성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자본조달의 상대방)가 변경된 것 외에는 어떠한 법적상태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즉 최대주주는 쟁점콜옵션 행사를 통해 최종 사채권자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사채권자가 된 최대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것으로 위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 건 특수관계법인에게 손익거래를 전제로 하는 ‘이익분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원칙적으로 손익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자본거래를 수단으로 주주 간 이익분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사채발행법인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판결 등 참조).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로서,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콜옵션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과정은 상법에 따른 자본조달에 불과한 것이지 최대주주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쟁점콜옵션 계약을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간의 거래로 보더라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은 당시 세종시 신사옥 건설, 신규사업(잉크젯 사업) 진출 및 신규 장비의 대규모 수주로 인한 자재비 증가에 따라 신규 자금조달목적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나)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 희석 우려가 있었고, 사채권자들이 전환권 행사와 함께 단기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유통주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가 폭락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자금경색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었다.
다) 또한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최대주주가 행사하지 않고 제3자가 행사할 경우 주식시장에 대량 유통으로 인한 하방압력 가능성이 대두되어, 사채권자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며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희석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라)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걸림돌은 사채권자가 최대주주와 쟁점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무이자로 400억원의 자금조달, 최대주주의 경영권 희석화 방어와 주가 안정 달성,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자금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사채권자는 오버행 이슈를 방지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최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다.
즉 청구법인, 사채권자, 최대주주는 모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콜옵션 거래는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가 최대주주에게 직접 부여한 것이며, 계약당사자 모두 경제적 합리성을 띠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 및 쟁점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전제가 성립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에 의한 전환사채를 매수한다면 전환사채를 조기상환을 받은 것과 동일하며, 설령 전환사채를 청구법인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콜옵션의 가치평가 시점은 콜옵션 계약의 효력발생일(2021.10.22.)로 보아야 한다.
가) (콜옵션을 누가 부여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취득한 것에 청구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무상 양도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부당행위부인계산 부인 시점에 쟁점콜옵션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있어야 한다.
나) 2021.10.21. 최대주주와 사채권자 사이에 쟁점콜옵션 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서 제2조에서는 본 계약은 전환사채에 대한 인수대금 납입 및 사채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동 계약서 3조에서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이 전적으로 최대주주에게 있음을 명백히하고 있다.
❖ 쟁점콜옵션 계약 주요 내용
제2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 (중략)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가 본 사채에 대한 인수대금을 전부 납입하여 본 사채가 발행됨과 동시에 당사자들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권리자는 권리자의 선택으로 사채권자로 하여금 (ⅰ) 권리자 또는 (ⅱ) 권리자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다) 즉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와의 쟁점콜옵션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반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최대주주와 사채권자 사이의 쟁점콜옵션 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 2021.10.22. 사채권자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에 콜옵션(매도청구권)은 최대주주가 취득하게 되었고, 반면 청구법인은 콜옵션에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다.
마)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고 한다면, 2021.10.22.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이 최대주주에게 무상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하며,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8, 2016. 1. 18.)이다.
나) 쟁점콜옵션 거래의 ‘행위당시’를 판단해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해서는 ①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②2021.10.22.부터 콜옵션(최대주주가 행사할지, 최대주주가 지정하는자가 행사할지, 행사비율은 얼마나 할지 등 매도청구권)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최대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1.10.22.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다는 주요 거래조건이 쟁점콜옵션 계약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만약 2021.10.22.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려면, 2021.10.22.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바,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라) 따라서 2021.10.22. 최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의 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이 이미 소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2021.10.22.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사이의 쟁점콜옵션 무상 양도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조사청은 다수의 심판례 및 심사례를 근거로,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 시점을 최대주주가 사채권자에게 통보한 날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례 등은 본 건의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준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심판례 등에서 과세된 경우의 사실관계는 ①“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콜옵션, 매도청구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②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가 아닌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정통보한 경우이다.
나) 콜옵션의 무상 양도시점을 지정통지 시점으로 본 사례에서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의 문언상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리의 내용도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방법 역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발행회사’이든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일부를 본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등 여러 요건들이 전제된 경우이다.
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콜옵션의 권리 행사자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아닌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를 지정통보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발행회사에서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지정통보일을 과세시기로 판단한 심판례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로 매도청구 행사를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지정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 그러나 본 건의 사례에서는 2021.10.22.을 기점으로 매도청구권은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정통보일을 과세시점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최대주주가 매도청구권을 최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행사하였다면, 최대주주와 제3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에는 그 지정통지일이 과세시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본 건의 콜옵션을 최대주주가 행사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콜옵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①청구법인이 2021.10.22. 이전에 콜옵션을 소유하고 있다가, ② 2021.10.22.부터 최대주주가 사채권자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며, ③ 만약 지정통보일(2023.7.25.)에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을 지정하여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지정통보일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나)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무상으로 최대주주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며, ②번 시점에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바, 2021.10.22.을 기준으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1) 청구법인은 콜옵션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콜옵션 계약은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사채권자 사이의 전환사채 발행 계약 및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사이의 쟁점콜옵션 계약에는 어떠한 가장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또한 전환사채 발행부터 쟁점콜옵션의 양도 및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자본거래에 불과한 것이므로, 손익거래를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더욱이 전환사채 발행 및 쟁점콜옵션 행사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경제적 손실을 본 사실이 없으며, 쟁점콜옵션 거래는 지분율 희석 및 주가 하락 등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유한 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최대주주는 2021.10.22. 쟁점콜옵션 계약으로 콜옵션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바, 2021.10.22.을 시점으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더불어 조사청이 주장하는 과세시기인 콜옵션 지정통보일은 콜옵션 행사자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발행회사가 아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권자에 콜옵션 행사를 지정통보하는 경우에 콜옵션의 소유권이 발행회사에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준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
1) 거래 형식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최대주주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신사옥 건설, 신규 장비 수주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였고 사채권자의 권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차입, 증자, 사채발행 등이 있는데 차입의 경우 이자 부담이 발생하며, 증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문제가 발생한다. 사채발행의 경우도 이자 부담이 존재하나 이번 전환사채의 경우 표면 이자율이 0%로 이자부담 없이 자금차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추후 주식 전환 후 시장 매각시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문제 및 주가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다.
다) 사채권자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우려를 파악하여 최대주주에게 전환사채 발행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부담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동시에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채권자는 청구법인과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대주주와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 발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의 제안대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다.
마)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와 콜옵션계약서는 동시에 작성이 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부여 조건에 대하여는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사채권자로부터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쟁점콜옵션 부여 조건을 제안받아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바) 만약 콜옵션 권리자 및 행사 조건 등이 발행회사의 뜻에 반할 경우 발행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하지 않거나, 콜옵션 부여 조건을 변경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기에 콜옵션 부여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즉, 발행회사가 콜옵션 부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콜옵션 계약의 매도청구권자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 발행회사가 최대주주 등을 지정함으로써 결정이 되나, 특이하게도 쟁점콜옵션 계약은 최대주주를 권리자로 정한 후 ‘권리자 및 권리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아) 이와 같은 계약방식 차이에 대해서 사채권자에 문의한 바, 발행회사가 콜옵션 권리자가 되어 최대주주를 지정하는 방법과 최대주주가 권리자가 되어 본인을 지정하는 방식 간 법률적 효력 차이는 없으며, 단지 투자자 모집 시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갖게되면 주식이 시장에 대량 유통될 가능성이 낮아져 주가 하방압력이 줄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매각할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이 예상되므로 선호된다고 하였다.
자) 결국 형식적으로는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간 쟁점콜옵션 부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전환사채는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은 후에야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간 쟁점콜옵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차) 콜옵션 계약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를 권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하다.
카) 그러나 이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동의 하에 최대주주가 사채권자와 직접계약하면서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를 권리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계약주체 및 계약서 문구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타)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시보관 진행 중에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용 Excel파일 ‘HOO 전환사채 발행검토’를 확보하였는데, 해당 파일에서는 “발행회사가 대상자를 지정시 주식보상비용 계상 이슈가 있어 사채 인수기관이 별도로 Calloption 지정자와 약정(실질은 발행사가 지정한 효과)”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이는 세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파) 청구법인은 ‘HOO 전환사채 발행검토’ 파일를 콜옵션 무상양도에 따른 세금 회피를 위한 검토자료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무관한 회계적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OO 대표(최대주주 대표)에게도 call option 부여 가능하나”, “사채 인수기관이 별도로 call option 지정자와 약정(실질은 발행사가 지정한 효과)” 등의 내용으로 보아,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이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쟁점콜옵션 행사자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자인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의 경제적 실질이 같음을 알 수 있다.
❖ ‘전환사채 발행검토’ 파일 발췌
하) 또한 청구법인은 사채발행자로서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이며, 막대한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전환요구시 자사 주식발행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쟁점콜옵션 거래에서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최대주주가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사채권자와 직접 콜옵션 계약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일반적인 콜옵션 계약과도 상이한 것이다.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은 콜옵션 권리를 본인에게 부여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갖게 된다.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 취득 후 이를 소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나) 발행회사 외의 자가 콜옵션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하여 지분율을 증가시키거나, 주식 전환 후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다) 아래 신문기사와 같이 실제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 취득 후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 DealSite 기사 발췌
라)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40,000,000,000원의 70%인 28,000,000,000원을 보유하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취득 후 이를 장내에서 모두 매각하여 13,107,511,703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마) 이와 같이 콜옵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이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이 발표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렇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바) 즉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했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최대주주를 권리자로 지정하게끔 묵시적으로 동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사)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두335, 2015.11.26.)에서도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 상기와 같은 이유로 최대주주에 쟁점콜옵션을 부여한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자) 또한 청구법인은 전환사채발행부터 쟁점콜옵션 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자본조달 목적의 자본거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콜옵션은 금융위원회 감독지침상 별도의 파생상품인 자산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가 직접 사채권자와 쟁점콜옵션 계약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콜옵션’이라는 금융자산을 무상으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권리자, 행사 금액·비율이 확정된 콜옵션 행사 통지일(2023.7.25.)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을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콜옵션 계약 당시(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콜옵션의 가치평가 시점)에는 콜옵션 행사 한도(30%)와 행사방법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쟁점콜옵션의 권리행사 금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 사채권자의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서를 받기 전에는 매수인, 행사비율, 행사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을 알 수 없는 바 쟁점콜옵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는 주요 거래 조건 중 어느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
라) 한편 최대주주가 2023.7.25. 사채권자에 매도청구권 행사 공문을 발송하면서 매수인이 확정되었고 매매대금(12,000,00,000원) 및 매매일자(2023.8.22.), 콜옵션행사비율(30%이내였으나 30%로 확정)등이 확정되었는 바, 쟁점콜옵션 행사 통지가 있은 후 비로소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건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의 기준시점 및 쟁점콜옵션의 평가기준일은 최초계약일이 아닌 쟁점콜옵션 행사통지일(2023.7.25.)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주위적 청구)쟁점콜옵션은 지정행위를 통한 창설적 권리로서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1)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 시 청구법인에 귀속된 후 지정행위를 통해 최대주주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지정행위를 통해 비로소 최대주주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상 지정행위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하여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사채권자, 최대주주 사이에 콜옵션 행사자는 이미 최대주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아도 사채권자의 지정행위가 곧 양도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 시점은 쟁점콜옵션 계약의 효력발생일(2021.10.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최대주주가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이 논리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권리를 무상으로 최대주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나) 최대주주는 사채권자와 계약(효력발생일2021.10.22.)에 의해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콜옵션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최대주주와 사채권자 사이의 콜옵션 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콜옵션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주요거래 조건 중 어느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사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콜옵션은 “전환사채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지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의미하며, 효력발생일(2021.10.22.)에 콜옵션 권리의 무상양도라는 주요 거래 조건이 확정된 것이다.
라) 만약 조사청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인 지정통지일(2023.7.25.)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어 무상양도된 것으로 본다면 2023.7.25.까지 청구법인은 콜옵션에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로 볼 때 계약상 명백히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즉 2021.10.22. 이후에 쟁점콜옵션에 관한 권리는 최대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무상 양도일자는 2021.10.22.이 타당한 것이다.
2) 기존 심판례 등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지정통보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심판례 등에서 발행회사가 아닌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를 지정통보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발행회사에서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본 것은, 콜옵션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 것이다.
나) 즉 지정통보일을 과세시기로 판단한 기존 과세전적부심사례 및 심판례에서는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로 매도청구 행사를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가 지정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건의 사례에서는 2021.10.22. 일자를 기점으로 매도청구권은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통보일이 과세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기존 사례의 사실관계
❖ 기존 사례에서의 판단근거
3) 따라서 쟁점콜옵션을 최대주주가 행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콜옵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청구법인이 2021.10.22. 이전에 콜옵션을 소유하고 있다가, ②2021.10.22.부터 최대주주가 사채권자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며, ③만약 지정통보일(2023.7.25.)에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을 지정하여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지정통보일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쟁점) 계약내용(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 양도(경제적 실질)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주위적 쟁점) 쟁점콜옵션 평가기준일을 쟁점콜옵션 행사통지일(’23.7.2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2019.2.12, 2021.2.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1.2.17>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중간 생략)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
다. 사실관계
1)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01.9.6.개업하여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디스플레이 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20.6.22. 코스닥 상장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주주현황, 법인세 신고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 개업일 | 대표자 | 주업태 | 주종목명 |
□□□□□□□㈜ | 2001.9.6. (계속사업자) | 이OO | 제조, 도소매 | 반도체, 디스플레이제품 |
청구법인 주주현황
주주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제출의무면제주주 | 7,928 | 47.5 | 7,968 | 47.65 | 41,590 | 60.06 | 47,066 | 64.35 |
㈜□□□□테크□□□ (최대주주) | 3,653 | 21.89 | 3,653 | 21.85 | 14,614 | 21.11 | 14,614 | 19.98 |
이BB | 1,920 | 11.5 | 1,930 | 11.54 | 7,827 | 11.3 | 6,415 | 8.77 |
코OOOOOO닝 사모투자 합자회사 | 1,274 | 7.63 | 1,274 | 7.62 | 0 | 0 | 0 | 0 |
㈜에■■■ | 1,252 | 7.5 | 1,252 | 7.49 | 5,006 | 7.23 | 5,006 | 6.84 |
OOOOOOO엠앤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 471 | 2.82 | 471 | 2.82 | 0 | 0 | 0 | 0 |
□□□□□□□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 192 | 1.15 | 172 | 1.03 | 205 | 0.3 | 39 | 0.05 |
합 계 | 16,690 | 100 | 16,720 | 100 | 69,242 | 100 | 73,140 | 100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대차대조표 | 자산총계 | 65,965 | 158,624 | 213,840 | 297,672 | 292,555 |
부채총계 | 20,559 | 54,982 | 71,349 | 68,409 | 72,011 | |
이익잉여금 | 23,482 | 30,070 | 73,607 | 141,392 | 118,563 | |
자본총계 | 45,406 | 103,642 | 142,491 | 229,263 | 220,544 | |
손익계산서 | 매출액 | 21,082 | 46,878 | 187,336 | 96,189 | 131,280 |
매출원가 | 18,648 | 36,787 | 128,163 | 69,731 | 90,011 | |
영업손익 | -1,754 | 1,070 | 26,808 | 6,730 | 19,153 | |
당기순손익 | -2,288 | 6,551 | 43,269 | 75,595 | -20,514 | |
□□□□ 계열사 지배구조도(2024.12.31.기준)
나) 최대주주는 1997.9.2. 개업하여 LCD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 개업일 | 대표자 | 주업태 | 주종목명 |
㈜□□□□테크□□□ | 1997.9.2. | 문OO | 제조업 | LCD장비 및 부품 제작 |
2)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와 2021.10.2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백억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21.10.22.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권자는 이를 인수하였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발췌1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발췌2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발췌3
나) 전환사채 최초 전환가액은 20,661원이며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하락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액이 조정되어 일자별 전환가액 조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전환(행사)가액 변동 연혁표
일자 | 전환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변동 사유 |
2021.10.22. | 20,661 | 1,936,014 | 최초 납입 |
2022.1.22. | 20,209 | 1,979,316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2022.4.22. | 18,159 | 2,202,764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2022.7.22. | 14,463 | 2,765,677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2023.7.13. | 3,616 | 11,061,946 | 무상증자 발행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3) 쟁점콜옵션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체결한 날과 같은 날인 2021.10.21. 최대주주와 쟁점콜옵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콜옵션계약서” 발췌1
“콜옵션계약서” 발췌2
나) 최대주주는 2023.7.25.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23.8.2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전환사채 총액의 30%인 1,200,0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주식전환청구는 하지 않았다.
“제1회 무기명식무보증사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의 件” 발췌
4)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의 1차 전환 청구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 3,871,681주를 2023.9.12.부터 2023.12.7.까지 모두 장내매도하였고, 2차 전환 청구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 3,871,681주도 2024.1.29.부터 2024.4.30.까지 모두 장내매도하여 총 13,107,511,703원의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결정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공시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권리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쟁점콜옵션 자체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내역 발췌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조사청은 금융위원회에서 2022.5.4.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경우에는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쟁점콜옵션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도의 금융상품임에도 납세자가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2022.5.4.)
6) 법인세 고지내역에 관한 사항
가) 조사청은 CC회계법인 및 DD회계법인에서 쟁점콜옵션의 행사통지일(2023.7.25.)을 기준으로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액’의 평균가액인 4,466,720,419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쟁점콜옵션 평가금액 계산 근거
평가기준일 | CC회계법인 | DD회계법인 | 평균 |
2023.7.25. | 4,478,484,000 | 4,454,956,837 | 4,466,720,419 |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발췌(평가기준일 2023.7.25.)
<전환사채 및 매도청구권 평가보고서(’25.10.15.)_CC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25.10.13.)_DD회계법인> |
나) 반면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1.10.22.을 기준으로 DD회계법인과 EE회계법인에서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한 가치평가보고서의 평균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콜옵션 평가금액 계산 근거
평가기준일 | DD회계법인 | EE회계법인 | 평균 |
2021.10.22. | 1,749,036,229 | 1,729,641,196 | 1,739,338,712 |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발췌(평가기준일 2021.10.22.)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공정가치 평가보고서(’25.8.28.)_DD회계법인> |
<전환사채 및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 가치평가(’25.8.29.)_EE회계법인>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무상이전할 수 없으며, 전환사채 발행 및 쟁점콜옵션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주위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2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HOO 전환사채 발행검토’ 파일의 내용을 보면, 발행회사가 콜옵션 대상자를 지정할 경우 주식보상비용 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사채권자가 콜옵션 지정자와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이 지정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콜옵션 대상자를 지정할 경우 발생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채권자와 최대주주가 직접 쟁점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콜옵션은 전환사채를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향후 청구법인의 주식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충분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면서 제3자 지정행위를 통해 콜옵션이 양도될 수 있다는 지침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은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콜옵션을 사실상 무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직접 행사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최대주주를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소유하였다면 최초계약일에 최대주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콜옵션의 평가기준일을 쟁점콜옵션 계약의 효력발생일(2021.10.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법인세제과-48, 2016.1.18.)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시점에 대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쟁점콜옵션 계약 당시에는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대주주가 사채권자에게 권리행사 통지를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콜옵션의 시가평가 기준일을 쟁점콜옵션 행사통지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