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광고디자인 및 광고기획, 광고제작, 광고대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2015.1.15. 설립된 법인으로 L은 설립시부터 2015.8.28. 사임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였고, M는 2019.5.28.부터 2023.10.31. 청구법인의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였다.
나.조사청은 2024.11.26.부터 2025.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➀청구법인이 L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급여 중 동종업계 평균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본 금액을 손금불산입(2020년부터 2023년까지 L이 지급받은 급여는 1,599,410,340원으로 이 중 급여 1,075,368,702원이 동종업계 평균인건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이하 “L 초과급여”라 한다)하고 아울러 퇴직금한도액 계산 시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여 재계산하여 L에게 지급된 퇴직금 1,282,552,710원 중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984,619,942원(이하 “L 초과 퇴직금” 이라 하고 L 초과급여와 합하여 “L 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기로 하고, ➁ 대표이사 M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19,081,610원(이하 “M 인건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한 뒤, ③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46,776,8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사적사용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5.4.11.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5.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가.(쟁점➀)L 인건비 손금 불산입할 근거가 전혀 없고, 조사청이 산출한 적정인건비 역시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1)청구법인이 지급한 L의 인건비(퇴직금포함)는 정당한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만큼 손금불산입될 수 없다.
2015년 설립된 종합광고회사인 청구법인은, 서일대학교 광고디자인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L(N 전공, 박사학위수료)이 교육현장의 이론을 산업현장에서 구현해 보고 싶은 실험적 시도와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 및 자신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L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으며, 사정상 2015년 8월경 등기임원에서 사임 후 2023년말(조사대상기간 기준) 현재까지 미등기 임원으로 회사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등기대표이사인 M와 함께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일감수주 및 광고기획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던 임원이었으며, 이는 L의 과거 명함과 업무상 카톡,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다.
2)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기재된 경정사유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은 L 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적정인건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동 인건비가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조사청이 산출한 적정인건비는 자의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는 회사에서 이익금을 분배하는 행위가 손금 대상이 아닌 배당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익금 분배행위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외로 유출하고 손금산입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월 고정기본급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이 될 수 없는 것인데 L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대부분은 통상의 월정 급여액일 뿐 상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1년치 회사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상여금으로 사외유출시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년치 청구법인의 이익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L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4년 동안 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액 월정 고정 기본급 이므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하더라도 동 손금불산입액은 상여금 1억원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애초에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왜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았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3)L은 청구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L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손금불산입 급여액을 전제로 계산된 퇴직금 한도 초과액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L에게 지급한 급여는 월정급여액으로서 상여금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초과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근거는 없으므로 L에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손금불산입 급여액을 전제로 계산된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잘못된 것이므로, 조사청이 계산한 퇴직금 한도초과액 역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4)조사청의 적정인건비 계산방법 역시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사청은 동종업계의 인건비(최상위 급여자의 인건비) 평균액을 적정인건비로 보았고, 그 적정인건비 초과금액을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부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2022년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11개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상위급여자의 급여액이 영업이익(인건비 차감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평균 구성비율 16.4%만큼을 적정인건비율로 보았고, 2022년의 경우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665,380,105원이므로 적정인건비율 16.4%를 적용하면 L의 적정인건비는 109,086,199원인데 인건비 500,600,04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도 귀속분 L 급여액 500,600,040원 중 391,513,841원 (500,600,040원-109,086,199원)을 손금불산입대상액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법령에도 없는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인데,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11개 업체의 경우,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를것이고 획일적이지 않을 것임은 굳이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더욱이 비교대상 11개 업체의 구성비가 제각각이며 표준편차가 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비교대상의 평균값이 시가에 해당된다거나 정당한 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확하다.
더구나 같은 업체라도 각 연도별 비교대상업체의 평균값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평균값이 정당한 수준의 급여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데, 통계학적으로 데이터의 분산이 심하여 표준편차가 클 경우 그 평균값은 해당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업체의 평균값이 업체별로 또는 연도별로 표준편차가 심한 경우, 그 평균값은 해당 거래를 대표하는 통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➀비교대상으로 선정한 11개 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것인지 ➁그리고 평균값을 산정함에 있어 배제된 업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사유로 제외된 것인지 ➂또한 O은 평균값이 적정인건비라는 근거는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만약 위 계산방법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업체의 인건비는 전액 부인되어야 하고 평균값보다 높은 업체의 인건비 역시 평균값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부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의 부과권 행사가 올바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쟁점➁)청구법인이 지급한 M 인건비는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급여인 만큼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M는 2019.5.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23년말(조사대상기간 기준)까지 대표이사(등기임원)였던 자로 법률상 청구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로서 상법, 민법, 세법, 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바,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인 M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의3),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며 동 의무를 해태할 경우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인 M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며, 회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역시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대해서는 법인세 뿐 아니라 M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O이 대표이사인 M는 청구법인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법률상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자로 다른 임직원과 달리 위와 같이 법률상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쟁점➂)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겠다는 조사청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신용카드 결제(사용)액 중 일부를 L의 사적사용 즉 업무무관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L에게 소득처분(상여)하고자 하는데, 청구법인은 임원 L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계상한 것으로, 어떠한 근거에 기초하여 조사청이 이를 L의 사적사용으로 보았는지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80누521, 1981.5.26. 외 다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인바, 조사청에서 손금불산입하고자 하는 일부 신용카드 결제(사용)액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는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척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아는 바가 없다.
이 건 과세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계상한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추후 조사청이 이 건 과세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하여 추후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3.통지관서 의견
가.(쟁점➀)L의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을 우회로 지급한 것이다.
1)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한 규정과 법리
「법인세법」 제26조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①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정관ㆍ주총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③지배주주 등 임직원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임직원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④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보수를 각각 손금불산입하는 인건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 직위의 임원은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3.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등 참조).
2)L은 미등기임원으로 청구법인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청구법인은 ㈜P(이하 “P”이라 한다)의 광고업무를 수행한바, 광고홍보 매체 다변화 아이디어로 고속도로 야립매체 뿐 아니라 역사(驛舍) 라이트박스 등 옥외매체 활용, Q 등 뉴미디어 활용, 제주공항 LCD 기둥 광고 발굴 등 L의 특화된 능력으로 고급여를 받을 기여도가 크다고 주장하나, L이 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P R 직원의 공적조서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L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매출 80% 비중)인 P과 거래에서 광고 디자인 선택 등 총괄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하는 P 마케팅부 S과 면담 시 ‘L을 업무와 관련하여 들어본 적이 없고, T, U 직원이 업체선정 관련 피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P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메일을 보면, T와 U는 메일로 업무소통 내역이 확인되나 L과의 업무메일 송수신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P 역시 협력업체과 관계개선을 위하여 하는 일은 없고 PT 내용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25.3.13. 제출한 ‘L의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신탁사인 P의 광고용역비는 사실상 고정적 수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반면, 다른 시행사의 광고용역비는 재무리스크가 크기에 직접 찾아가 광고용역비 회수 관련 독촉 등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P과 그 위탁사 매출액에 대해 L이 별도의 영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적인 수입인 P 외 동문건설 등의 영업활동에 관여를 많이 하였다고 하나 이는 총 매출의 20%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P 내부 업무메일을 검색한 결과 L 0건, M 0건, U 253건, T 2,505건으로 P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한 주된 자는 T로 판단되고, L과 M는 P과의 업무수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금융감독원이 P에 대하여 조사 당시 P 직원은 ‘청구법인에 대표님 V님이 근무한 것 이외는 모른다’(W 직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S 팀장)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법인 직원과 P 직원은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조율 등 모든 것은 T와 U 직원이 임한 것으로 보아 L의 업무 기여도는 동종업종 동종지위 임원의 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정도로 탁월하다 할 수 없고, O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L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임원이나 특별히 수행한 역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청구법인은 L 외의 자가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배당이 아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우회적인 배당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한 차례의 배당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분구조에 따라 L이 배당액을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L은 급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L은 청구법인 업무기여도가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 X 대표이사 대비 7배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초과보수를 받았고, 청구법인 대표인 지상미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억원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 급여의 42%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특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경비는 급여성 경비(28%)와 기타(64%) 이며, 이러한 과다한 급여로 인하여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은 동종업종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은데, 청구법인의 외주광고용역과 급여성 경비는 92%이라는 점과 L이 일반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총급여의 42%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급여 산정내역이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기준은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직원들의 업무 기여도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4)L에 대한 초과급여는 관련 판례에서 제시한 동종업체 대표이사 급여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P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광고용역을 제공한 총 11개 업체들의 프로젝트와 PT내역을 제공받았고, 이 중 Y㈜도 광고용역을 수행했으나 주매출이 건설업이므로 제외하여 총 10개의 최상위급여자 평균액을 구하였다.
나)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P 거래처 중 동종업종 10개 업체의 총급여차감전 영업이익 대비 최상위급여자 구성비는 2019년 12%, 2020년 12.6%, 2021년 15.6%, 2022년 16.4%, 2023년 25.3%이나, L은 2019년 39.4%, 2020년 39.2%, 2021년 38.9%, 2022년 75.2%, 2023년–82.9%이다.
또한 L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급여는 약 22억원으로, 이는 위 10개 업체 최상위급여자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급여인 675백만원과 15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L이 상기법인의 최다급여자에 비하여 초과한 지급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대표인 L의 급여의 성격이 아닌 기업의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조사청은 ‘동종업종의 보수차감전영업이익 대비 최상위급여자 보수 비율’을 ‘청구법인의 보수차감전영업이익’에 곱하여 L의 적정 급여를 계산하였다.
5)퇴직금 한도는 손금불산입한 급여상당액을 제외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L에게 지급된 급여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초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한도액 또한 손금산입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손금불산입된 급여를 퇴직금계산 시 모두 인정한다면, 급여를 과다계상하여 퇴직금한도액을 높인 후 퇴직금을 모두 인정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른 퇴직금계산방식에 따라 손금산입된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쟁점➁) M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손금산입한 급여와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M는 L과 올케 동서 관계로, M는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母 Z가 운영하는 AA(철선류 제조업, 경기 양주 소재)에서 근무하다 2019년 5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로 등기된 후 폐업 시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 받았으나, M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일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분개장을 살펴보면, 적요란에 직원명 L, T, U, AB 등은 ‘업무미팅 석식대, 음료대, 야근, 거래처접대 식사 등’ 관련 업무마다 성명 기재되어있으나 M의 경우 단기대여금 190백만원 대여 외에는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M는 U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나 디자인쪽 관련‘이라고 진술하였는데, U는 T와 함께 중추적인 실무를 하는 직원으로 U의 업무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3)M의 급여‧퇴직금 수령계좌는 하나은행 계좌(이하 “M 급여계좌”라 한다)로 M의 다른 계좌들과 달리 처리점이 하나은행 선릉역점과 하나은행 수지성복점이 처리점이다.
하나은행 선릉역점과 하나은행 수지성복점은 L의 9개 계좌가 자주 거래되는 처리점으로 M는 통상적으로 국민 경기양주, 국민 청계, 하나 옥수, 국민 압구정, 하나 청담 처리점을 사용해 왔고 M의 타계좌 어느 곳에도 하나은행 선릉점과 하나 수지성복점에서 본인이 입출금한 거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M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M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M 급여계좌 총 입급액 중 89%가 L 주소지가 사업장인 ㈜AC과 청구법인에서 급여, 퇴직금,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출금액 중 93%인 653백만원이 L, 현금인출, ㈜AC 명목으로 출금된 것이며, 또한 모든 출금은 1백만원, 2백만원 단위 등 단위가 떨어지는 금액으로 출금되어 생활비 형식으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M의 다른 계좌과 매우 다르다.
아울러, M의 퇴직금은 M 급여계좌로 2023.7.31. 입금되었고 입금 즉시 L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L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M의 퇴직급여는 L이 사용하였으며, 앞서 M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볼 때 M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에게 지급된 급여‧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다.(쟁점➂) L은 자신의 집 인근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 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1)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금액에 대해 수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폐업 시 장부 등 서류를 파기하여 제출할 서류가 없다며 소명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법인 제출 분개장을 기반으로 접대비로 계상된 상품권 구입내역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과 L 집 인근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된 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인정하였다.
접대비 부인한 부분은 상품권 구입내역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역과 더불어 2022. 4월 지출된 L의 집 인근 ‘W’이라는 한우집 결제내역인데, 해당 식당은 소고기 100g에 8만원대, 옥돔구이 10만원에 제공하여 2인 식사 시 30만원 가량 지출되는 곳으로 조사청은 평일 업무시간 이외 시간 및 주말 이용금액에 대하여 접대비 손금불산입하였다.
L의 접대비 외 사용된 신용카드 부인액은 총 193건 30,039천원으로, 2022. 7월까지 사용액 중 야간시간 이용한 L 집 인근의 카페, 식당 및 사업장이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한 2022년 8월 이후는 사업장과 버스로 24분, 도보 44분 거리의 집 근처 사용한 식당, 카페, 빵집 위주로 손금부인하였는데, 근무시간 내 사업장 인근 발생 식당은 인정하되 L 집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주말 이용 또는 퇴근 시간 이후 이용한 식당 위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처럼 조사청이 손금불산입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사용한 분에 한정되므로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매출을 P과의 계약을 통해 발생했고, 경쟁입찰(PT발표)을 통해 일감을 따는 특성상 접대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
접대비란 업무관련 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으로, 손금부인된 접대비 항목의 경우 수차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유일한 제출목록인 전표장은 거래처가 기재되지 않아 접대목적의 지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L은 의견진술서 제출 시, P의 광고용역비는 신탁계좌 에서 지급되는 구조였기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고 사실상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사업인 반면, 다른 시행사의 광고용역비는 재무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접 시행사 경영진을 직접 찾아가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는 등 대금회수에 책임을 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접대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결론
이상과 같이, L의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M의 급여를 부인하며, 신용카드 사적사용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➀L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청이 산출한 적정인건비는 자의적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➁M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➂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업무무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 기본사항
가)청구법인은 광고디자인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15.1.1. 서울 강남구에 개업한 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3.10.31.사업부진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폐업 등기는 되어있지 않다.
❙청구법인 주요내용❙
상호 | 대표자 | 개업일(폐업일) | 목적사업 | 본점 (변경일) |
주식회사 AD | M | 2015.1.1.(2023.10.31.) | 광고디자인 및 광고기획 | 강남구 삼성로 |
강남구 봉은사로 (2015.11.13.) | ||||
강남구 테헤란로 (2016.8.19.) | ||||
강남구 도산대로 (2022.8.1.) |
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시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8.28. L에서 AE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AB을 거쳐 2019.5.28. M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L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AF아파트이고, L의 남편 AG은 P 대표자로 확인된다.
M의 주소는 서울 성동구 AH이고 M는 현재 ㈜AC의 대표이사인데, ㈜AC은 L의 주소와 동일한 곳을 사업장으로 두고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주식회사 AI, 상림디엔텍 등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업체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 시 AJ는 대표이사 L으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000주(60%)이었으나 2015.8. 이를 모두 양도한 뒤, 이후 2023년 기말 현재 1,000주 (1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단위 : 주)
주주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비고 | |
기초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기말 | ||
주식수 | |||||||||||
L | 6,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청구법인이 | ||||
AK | 2,000 | 2,000 | 2,000 | 2,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AB | 2,000 | 2,000 | 2,000 | 2,000 | 1,000 | 3,300 | 3,300 | ||||
AL | 4,000 | 4000 | 4,000 |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
AM | 2,000 | 2,000 | 2,000 | ||||||||
AN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AC* | 4,800 | 4,800 | 4,800 | 4,800 | |||||||
T | 1500 | 1500 | |||||||||
김희 | 1000 | 1000 | |||||||||
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AC 2018년 주주는 L 82%, M 18%이고 2019년 주주는 L 51%, AO(L 자) 49%임
라)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 경비는 급여로 확인되고 판관비 중 급여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 내지 45%이다.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
구 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매출액 | 22,455 | 6,819 | 5,797 | 6,461 | 2,798 | 580 | |
판 관 비 | 계 | 23,278 | 6,678 | 5,866 | 6,321 | 3,239 | 1,174 |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 6,587 | 1,683 | 1,342 | 1,827 | 1,204 | 531 | |
임차료 | 530 | 106 | 116 | 124 | 126 | 58 | |
지급수수료 | 112 | 26 | 23 | 17 | 22 | 24 | |
기타 | 14,935 | 4,542 | 4,155 | 4,122 | 1,655 | 461 | |
영업손익 | -821 | 141 | -68 | 140 | -441 | -593 | |
2)세무조사 및 결과통지 내용
가)조사청은 2024.11.26.부터 2025.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기재 내용 중 일부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과보고서 일부 발췌❙
1. 과세금액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액 (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 984,619,942원 2.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AD이 ‘19~’23년 間 지급한 급여 총액(50억원) 中 L(22억원) 비중이 44%로 동종업체 대표 평균초과→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선택(실질적 이익 해당) 〈L과 동종업종 대표이사間 급여 비교〉 (백만원, %)
-㈜AD의 매출처는 P과 그 위탁사가 80%로 P과 거래하는 他 광고대행업체(10개)*의 대표이사 급여 차감 前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율을 시가로 삼아 쟁점 급여액과 비교 * 조사대상 기간 동안 P이 선정한 광고대행 협력업체 Pool에 포함된 업체로 ㈜AP, ㈜AQ이, ㈜AS 등 총 10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동종업종 대표이사 평균급여와 차액 1,492백만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법령§43①)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퇴직금 정관이 있는 경우 정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바, “월급여액의 4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297백만원을 한도로 보아 초과액 984백만원 손금불산입 |
3. 과세금액 계산 (원)
4. 소득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급여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 |
나)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은 ➀L의 급여 중 주매출처인 P의 거래처들, 즉 동종 업종의 동일지위의 급여보다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해 L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된 금액으로 퇴직급여한도액을 재계산 후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②대표 M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아 해당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③신용카드 사적사용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2,300,910원을 2025.3.24. 고지하는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289,387,062원에 대해 2025.4.11.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3.20.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02,300,910원 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의-2025-서울청-161)을 하였는데 2025.8.22. 재조사결정 되었고 재조사 결과 동일하게 과세되었다.
❙이의신청 결정문 일부 발췌❙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80%는 P과의 거래인데 L과 P 대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L은 P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급여차감전 영업이익 대비 L의 급여비중을 보면 ’19년 81%, ’20년 120.7%, ’21년 79.6%, ’22년 840.7% 이나 동종 업체의 평균비율을 보면 12%∼16%로서 청구법인이 영업이익과 관련없이 L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한 번도 없었던 점, 동서관계인 M를 2019.5.경부터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모두 L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는 L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조사청이 L의 적정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10개 업체는 P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업종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각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없이 그 인건비 평균액을 기준으로 L의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업종,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이 가장 유사한 업체를 재조사하여 그 업체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L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재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재조사) ’19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10개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을 고려해 재조사법인와 가장 유사한 업체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L 적정인건비 산출 재조사 ○(조사결과)’19년 비교대상 10개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 검토하여 재조사법인와 가장 유사한 업체 ㈜AT 확정하여 당초 처분 인건비 타당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 -㈜AT 인건비 구성비 11.8%(74/626)로 당초 10개 업체 평균으로 결정한 적정인건비 12.0%(161/1,337) 유사(차액 3백만원)하여 당초 처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 -영업이익율 합리성을 위해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 없고, 영업이익율 및 직원수 유사한 ㈜AR 확정 【비교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양적·질적 기준】
【’19년 동종업체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률 등 검토】 (백만원,명,%)
*재조사 법인과의 매출액 차이 46.4%(3,162/6,820)를 반영하면 재조사법인 직원수 12.5명(27명 × 46.4%)으로 비교대상 업체 직원 11명과 유사함 | |||||||||||||||||||||||||||||||||||||||||||||||||||||||||||||||||||||||||||||||||||||
3)L 및 M 급여 관련 조사내용
가)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직원들 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L은 지상미보다 7배 가량의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임직원 급여내역❙
(백만원)
성명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급여지급액 | |||||
직위 | 기간 | 합계 | 2020 | 2021 | 2022 | 2023 | |
1,065 | 1,224 | 1,030 | 418 | ||||
L | 이사 | 2015.1.1.부터 2015.8.28.까지 | 1,598 | 400 | 550 | 500 | 148 |
BC | 이사 | 2015.1.1부터 2021.3.31까지 | - | - | - | - | - |
AE | 대표이사 | 2015.8.28.부터 2015.12..3.까지 | - | - | - | - | - |
M | 대표이사 | 2019.5.28부터 폐업시까지 | 216 | 51 | 72 | 70 | 23 |
김희 | 이사 | 2021.3.31부터 폐업시까지 | 199 | 51 | 60 | 56 | 32 |
T | 77 | 89 | 81 | 47 | |||
U | 72 | 80 | 78 | 44 | |||
BD | 69 | 89 | 9 | 0 | |||
기타직원 | 345 | 284 | 236 | 124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L은 2015.08.2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한편 M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별도로 AA에서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0,050,000원 및 201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AC에서 202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5,000,000원 및 202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60,3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조사청이 L 급여 일부를 부인하며 적정인건비를 산출할 때, 붙임과 같이 P 거래처 11개 중 1개의 업체를 빼고 나머지 10개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연도별 ‘업체 평균 최상위급여자의 급여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구하여 이를 적정인건비율로 보고, 청구법인이 적정인건비율을 초과하여 L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면 이 하 여백)
❙L 급여 부인액 산출근거 : 2022 사업연도 예시❙
구분 | 인건비차감 전 영업이익 (①) | 최상위급여자의 급여 (②) | 구성비 (②÷①) | |
청구법인 | 665,380,105 | 500,600,040 | 75.2% | |
비교 대상 | A업체 | 1,195,139,900 | 288,000,000 | 24.1% |
B업체 | 2,897,652,425 | 174,796,200 | 6.0% | |
C업체 | -19,177,407 | 73,800,000 | -384.8% | |
D업체 | -5,776,410,351 | 101,538,000 | -1.7% | |
E업체 | 193,838,450 | 81,900,000 | 42.3% | |
F업체 | -119,841,745 | 58,800,000 | -49.1% | |
G업체 | 1,152,366,754 | 106,000,000 | 9.2% | |
H업체 | 1,442,653,014 | 311,437,060 | 21.6% | |
I업체 | -92,639,209 | 86,400,000 | -93.3% | |
J업체 | 98,939,855 | 78,000,000 | 78.8% | |
K업체 | 3,166,749,665 | 366,500,000 | 11.6% | |
업체평균 | 991,568,170 | 162,563,326 | 16.4% | |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는 109,086,199원(= 영업이익 665,380,105원 × 적정인건비율 16.4%) 이므로, 청구법인이 L에게 2022년 지급한 인건비 500,600,040원에서 109,086,199원을 차감한 391,513,841원을 손금불산입함
비교대상 선정 업체 관련하여, 조사청은 2020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 관련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10개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을 고려해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업체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L 적정인건비 산출하였고 영업이익율 합리성을 위해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 없고, 영업이익율 및 직원수 유사한 C업체, E업체, J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시, 당초 처분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토표를 제출하였다.
(백만원)
귀속 | 비교대상 | 대표급여 | 당초 | 선정 사유 |
2020년 | C업체 | 104 | 129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원수 |
2021년 | C업체 | 74 | 221 | 영업이익률 유사, 매출액 차이(50%) 반영시 직원수 유사 |
D업체 | 80 | |||
2022년 | D업체 | 82 | 109 | 매출액 차이(70%) 반영시 직원수 유사 |
2023년 | D업체 | 40(80/2) | 65 | 청구법인이 6개월 영업한 점 반영, 매출액 유사 |
J업체 | 39(79/2) |
4)청구법인 제출 증빙 자료 검토
청구법인은 L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L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함, 한양대학교 N학과 박사 연구등록 8기(수료일 2011.2.18.) 과정 수료증명서, 업무 내용이 기재된 카톡 대화창을 제출하였다.
카톡 대화창의 상대방은 ‘L 실장님’이라고 적혀있고 당사자 1인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L 실장님’이라고 적힌 상대방은 당사자 1인을 ‘현이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카톡 대화창의 당사자가 ‘L 실장님’에게 사업 자료 송부, 미팅 일정 및 내용 알림, 사업 분양성 보고 등이다.
5)조사청 제출 증빙 자료 검토
가)조사청은 M가 세무조사 당시 진술서에 U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름. 디자인쪽 관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U라는 청구법인의 직원은 T와 함께 중추적인 실무를 하는 직원임에도 U의 업무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라며 M 날인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적정인건비 책정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L의 적정 급여를 책정하고자 계산한 10개 업체의 최상위 급여자 평균액을 제출하였다.
(이면 이 하 여백)
❙동종업체 최상위급여자 평균❙
구 분 | 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L 급여 | 2,200 | 600 | 400 | 551 | 501 | 148 |
(참고) 10개업체평균 | 753 | 129 | 141 | 156 | 163 | 164 |
A업체 | 1,459 | 335 | 264 | 284 | 288 | 288 |
B업체 | 1,017 | 176 | 245 | 268 | 175 | 153 |
C업체 | 380 | 74 | 104 | 74 | 74 | 54 |
D업체 | 498 | 84 | 172 | 80 | 82 | 80 |
E업체 | 352 | 149 | 66 | 59 | 59 | 19 |
F업체 | 496 | 96 | 96 | 96 | 106 | 102 |
G업체 | 1,281 | 69 | 161 | 249 | 311 | 491 |
H업체 | 136 | - | - | - | 86 | 50 |
I업체 | 245 | - | - | 89 | 78 | 78 |
J업체 | 1,665 | 305 | 305 | 361 | 367 | 327 |
다)조사청은 L에게 지급된 급여 중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초과액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한도액 역시 손금산입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지급 규정상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재계산액을 제출하였다.
❙동종업체 최상위급여자 평균❙
라)조사청은 M의 급여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들은 하나은행 선릉점과 하나 수지성복점에서 입출금한 거래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과 지도 캡쳐를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M 급여계좌 입출금 방식이 생활비 사용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M 급여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를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M 급여계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출금내역❙
적 요 | 지급액 | 입금액 | 특 이 사 항 |
L | 265 | 2 | 금전 대차 소명 |
현 금 | 217 | 43 | 백만원 단위 인출 × 199건 50만원 단위 인출 × 5건 60만원 단위 인출 × 4건 70만원 단위 인출 × 4건 75만원 단위 인출 × 1건 80만원 단위 인출 × 4건 |
㈜AC | 172 | 408 | 금전 대차 소명 |
청구법인 | - | 244 | 급여 및 퇴직금 |
M | 10 | - | |
기 타 | 39 | 36 | |
합 계 | 703 | 733 |
마)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개장을 살펴보면, 적요란에 직원명 L, T, U, 김희, AB 등은 업무미팅 석식대, 음료대, 야근, 거래처접대 식사 등 관련 업무마다 성명이 기재되어있으나 M의 경우 ‘단기대여금 190백만원 대여’ 외에는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이와 달리 M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전표 기재 횟수(급여 내용 제외)❙
구 분 | M | L | T | U | 김희 | BD | BE |
언급수 | 1 | 441 | 1,979 | 1,294 | 932 | 182 | 710 |
바)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계상된 상품권 구입내역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과 업무시간 외 L 집 인근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된 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부인 관련 전표 및 부인 금액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천원)
귀속 | 신용카드 사적사용액 | 소득처분 내역 | |||
집 인근 사용 | 접대비 부인 | 합계 | 익금 | 손금 | |
2019 | 5,846 | 10,500 | 16,346 | 16,346 | 10,500 |
2020 | 7,854 | 17,500 | 25,354 | 25,354 | 17,500 |
2021 | 6,286 | 7,894 | 14,180 | 14,180 | 7,894 |
2022 | 4,866 | 492 | 5,358 | 3,358 | 492 |
2023 | 1,873 | 1,873 | 1,873 | 0 | |
합계 | 26,726 | 36,386 | 63,112 | 63,112 | 36,386 |
사)조사청은 사전열람 이후, 2019년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 규정에 없는 고액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L에게만 지급하고 비용처리한 사실도 있는데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트니스클럽 회원권 처리하는 P 직원간 주고 받은 메일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P 직원간 메일 일부 발췌❙
(이면 이 하 여백)
라. 판단
1) L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청이 산출한 적정인건비는 자의적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임원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나, 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조사청이 산출한 적정인건비가 자의적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L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적정인건비를 산출하여 과도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청구법인은 L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L은 거래처들과 거래에서 별다른 적극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주거래처인 P 직원 진술과 업무 메일 내용 등에 따르더라도 L의 업무수행 내용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L은 청구법인의 인건비 중 40%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그 자체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업종 평균급여와 비교하였을 때도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L의 급여가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간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L 인건비는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조사청이 L의 적정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10개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직원수, 영업이익율 등을 고려하여 그 인건비 평균액을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사청이 L인건비가 과다하다고 보고 적정인건비를 산출하여 과도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M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이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M 인건비가 근로용역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M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M는 주요 실무 직원의 업무 내용을 모르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의 급여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M가 거래하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출금액 대부분 백만원 단위로 L, AC 명목으로 출금되는 등 급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L이 사용한 정황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M 인건비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청구법인은 M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M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업무무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나)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가 업무무관비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추가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부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하여 L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부인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상품권 구입내역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및 2022. 4월 지출된 L의 집 인근 ‘W’이라는 한우집 결제금액 등 평일 업무시간 이외 시간 및 주말 이용금액이다.
이처럼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시간 외 L 자택 근처에서 사용된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매출을 P과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고 경쟁입찰(PT발표)을 통해 일감을 따는 특성상 접대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사용이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