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사실관계
1) 청구인과 B(이하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과 합쳐서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22.7.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소재 토지 350.1㎡와 건물 7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F(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매도인들은 2022.2.8.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이하 “최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최초계약서에 매도인들, 매수법인 외에도 매수법인의 관계법인인 I주식회사(이하 “보증인”이라 한다)도 매수법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또한 최초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에 ‘양도세는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다.
다)최초계약서 제6조[추가약정 사항]에는 ‘매수인과 보증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하면서, 보증인이 매도인들을 위해 제주시 K 대지에 숙박시설을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35억 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35억 원을 발급하되 공사대금은 25억 원만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추가약정 나항”이라 한다)하였고, 매수법인과 보증인이 매도인들에게 제주시 L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추가약정 다항”이라 하고, 합쳐서 “추가약정들”이라 한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매수법인의 대표인 M(이하 “매수법인 대표”라 한다)은 2022.7.15.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뒤, ‘양도소득세 분납을 위해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대신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법인 대표는 2022.9.27. 매매대금이 45억 원이고 쟁점특약과 추가약정들이 제외된 계약서(이하 “별도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도가액 2,250,000,000원, 납부할 세액 641,207,238원(2022.9.30., 2022.11.30. 320,603,619원씩 분납예정)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부분>
(단위: 원)
거래금액 | 양도가액 | 2,250,000,000 |
취득가액 | 462,559,248 | |
취득가액 종류 | 실지거래가액 | |
기타 필요경비 | 295,974 |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1,787,713,342 |
비과세 양도차익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787,713,342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14,406,470 | |
양도소득금액 | 1,572,738,308 | |
4)이후 매수법인은 위 양도소득세 중 납부기한 2022.9.30.분을 납부하지 못해 2022.10.24.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322,296,390원을 보증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납부기한 2022.11.30.분도 2022.12.20.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어 청구인이 2022.12.30. 종로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납부기한 2023.6.30.)을 하고 승인받은 뒤에야 매수법인이 2023.6.30. 321,379,480원을 납부하였다. 그 외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64,261,780원도 보증인이 2022.12.29. 납부하였다.
나. 처분내용
1)처분청은 2025.9.17.부터 매도인들에 대해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개시한 후 2025.11.13.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5.12.26.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대표를 공동범칙행위자로 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위원회”라 한다)에 범칙처분심의를 요청했고, 청구인에게는 무혐의, 매수법인 대표에게는 통고처분을 결정한 범칙위원회의 2026.1.14. 심의결과에 따라, 2026.1.22. 매수법인 대표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
3)처분청은 2026.2.2.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1,005,040,420원1)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657,669,646원(납부지연가산세 108,196,968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57,697,525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청구인은 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복하여 2026.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모(모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승계하여 공동소유하였을 뿐, 배우자가 진행한 쟁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여한 바 없다.
1)청구인은 2010.9.경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한 후 2010.12.2.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년말부터 배우자와 별거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서울의 별도 거주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배우자는 서울에 있을 때는 아들을 보기 위해 청구인의 거주지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청구인이 직장에 있는 동안 방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다.
2)배우자의 조모인 T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모친 U과 함께 여관을 운영하여 왔고, U은 2016년경 매도인들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배우자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증여하고, 청구인에게는 나머지 50%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와 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배우자가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3)매수법인 대표는 청구인 배우자에게 본인을 I(제주도 시공실적 3위)의 실소유주라고 밝히면서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 부동산들을 모두 매입하여 큰 개발사업을 할 예정이니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4)이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부동산 매도를 결심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일대에 큰 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이라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어머니와 형제들도 동의하였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 호스텔을 옮기고 싶은데 새로 구하는 부동산도 당신과 반씩 공동소유로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라고 알렸다. 청구인은 당시 육아와 직장 일로 잠잘 시간도 부족해 특별히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5)매수법인은 2022.2.8. 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50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청구인 배우자는 대형 건설사 대표인 매수법인 대표가 제시한 계약서이므로 신뢰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잠시 와서 사인만 해달라”는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계약서 내용은 거의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만 하고 직장에 복귀하였다.
6)매수법인의 2022.7.15.자 잔금 지급 이후, 매수법인 대표는 “양도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일체를 평소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처리하겠다”고 청구인 배우자에게 제안하였다. 청구인 배우자는 매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채 이에 동의하였다. 양도소득세 관련 위 신고․납부를 대리한 세무신고 대리인도 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위 사실에 대해 들은 바 없었기에 위 신고․납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매도인들은 과소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별도계약서의 존재를 몰랐다.
1)매매대금 45억 원으로 기재된 별도계약서는, 매도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매도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수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가) 매수법인 대표는 별도계약서 작성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들 측 법무사가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도인들은 등기의무가 없어 법무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었던바,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나) 매수법인의 인감도장은 최초계약서, 별도계약서 모두에 날인되어있지만, 매도인들의 실제 서명, 날인은 최초계약서에만 있고, 별도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최초계약서 및 별도계약서의 인영 비교>
2)양도세를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등기 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작성의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쟁점특약은 매수법인 대표가 2022.1.17.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 배우자에게 카톡으로 보낸 초안의 제12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몰랐고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다.
가) 매수법인 대표도 “모든 소통은 청구인 배우자와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나) 한편, 매수법인 대표가 조사 당시 위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넣은 내용은 아니라서요.”라고 진술한 것은, 위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요. 부동산 거래할 때 법무사 계약서로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에서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최초계약서 제8조에 “조세 관련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최초매매계약서상 모든 세무처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뤄져야 함이 계약상 의무로 명시적으로 약정된 것이다. 매수법인이 일방적으로 별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최초계약서 제8조를 위반한 배임행위이다.
가) 청구인은 위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이다. 매수법인이나 그 대표를 배임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자력자에 대한 고소의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나) 매수법인이 최초계약서 제8조를 이행할 것으로 신뢰한 청구인 배우자에게 매수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다.쟁점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지급과 세금 납부는 모두 은행계좌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1)일반적으로 부당과소신고를 공모하는 자들은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세원을 은폐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매수법인의 매매대금 지급 및 양도소득세 납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 즉, 매매대금은 매수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세금 납부는 매수법인 계좌에서 국세청 계좌로 이체되었다.
2)만약 거래당사자들이 매매대금을 50억 원이 아니라 45억 원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것을 공모하였다면, 매매대금 명목으로 45억 원만 계좌이체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도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치밀하게 설계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정황이 없다.
3)즉,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도한 매수법인의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매도인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
라. 납세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의 동기나 실익이 전혀 없다.
1)최초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매수법인이 부담하므로, 세액이 줄어든다고 하여도 그 이익은 모두 매도인들이 아닌 매수법인에 귀속될 뿐이다.
2)반면, 과소신고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법적 책임은 매도인들에게 전가된다. 아무런 이익 없이 막대한 위험만 부담하는 행위에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마. 범칙위원회에서 혐의없음(무혐의) 판단을 받은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렵다.
1)범칙위원회는, 청구인 배우자에게 195,733,577원의 통고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매매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적어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2)관련하여, 심사청구 선례(심사 기타2020-0050, 2020.10.7.),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관0260, 조심 2019인3014)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은 계좌이체 내역에 의해 전액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1)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2)청구인은 매수법인 대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가)청구인은 최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쟁점특약 제3항으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매수법인의 양도세 대납액 707,937,65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쟁점특약 제1항을 제외한 별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후 작성된 별도계약서를 매수법인 대표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나)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되었음을 알 수 없었으며, 제보를 통해 최초계약서가 확보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조세의 부과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한편, 보증인의 파산 및 매수법인의 사업지체로 추가약정들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나, 추가약정 나항은,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며, 매도인들이 숙박시설 취득가액을 35억 원으로 과다계상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약정한 내용인바, 매도인들에게 부정한 행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또한 공동 범칙행위자로 범칙위원회에 회부된 매수법인 대표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매도인들에게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설령 청구인이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1)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가)다만,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나)나아가,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모든 과정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매수법인 대표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대신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을 피해자로 하는 매수법인 대표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범칙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별개이다.
1)조세포탈 무혐의 결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범칙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10.6. 선고 2015누39783 판결 참조).
2)청구인이 제시한 심사 결정례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시 실물거래는 있으나 매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안에서, 고철도매업의 사업환경상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3)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6137 판결은 납세자가 공모한 바 없이 거래상대방의 횡령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게 된 사안에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일 뿐이어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4)청구인이 제시한 조심 2015관0260, 2016.7.19. 결정의 경우 검찰의 무혐의 결정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관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알게 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며, 물품대금과 로열티 인보이스가 별도 발급된 것만으로 이중송품장을 수취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사실관계
1)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가)최초계약서
(1) 최초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이 2022.2.4. 매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중 2억 원은 매수인이 계약한 “제주시 K 대지 및 건물”의 계약금 2억 원으로 갈음하고, 본 계약 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5억 원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최초계약서 제6조[추가 약정 사항]에는 매수법인과 보증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보증인은 매도인들을 위하여 제주시 K대지에 연면적 약 500평의 관광숙박업 용도 건물의 건축을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추가약정 가항).
(나) 위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매도인들과 보증인은 공사계약금액 35억 원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건축사는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총 공사를 원가 35억 원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로 한다. 매도인들은 25억 원을 보증인이 준공을 완료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공사계약금액과 매도인들이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보증인의 부담으로 하며, 보증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도인들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표시하는 공사계약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추가약정 나항).
(다) 매수법인과 보증인은 매도인들에게 제주시 L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다(추가약정 다항).
(라) 매수법인과 보증인은 위 추가약정들 및 아래 제14조 제1, 2항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매도인들에게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총액 합계 40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3)최초계약서 제8조[제세공과금]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관련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최초계약서 제14조[특약사항]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제14조[특약사항]은 매수법인 대표가 2022.1.17. 카카오톡으로 보낸 매매계약서 초안 제12조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내역과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세는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공인중개사 비용은 쌍방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5)최초계약서에는 매도인들 및 매수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의 대리인인 매수법인 대표의 자필서명이 있다.
< 최초계약서 발췌 >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은 金오십억원(₩5,000,000,000)으로 한다. ② 계약금 金오억원(₩500,000,000)은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③ 제1차 중도금 金삼억원(₩300,000,000)은 2022.3.2. 지급한다. ④ 제2차 중도금 金일십오억억원(₩1,500,000,000)은 2022.3.16. 지급한다. ⑤ 잔금 金이십칠억원(₩2,700,000,000)은 사업계획승인 후 PF대출 발생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계약금 5억원 중 2억원은 매수인이 계약한 “제주시 K 대지 및 건물”의 계약금 2억원으로 갈음하고, 본 계약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차 중도금, 제2차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중략) 제5조[W 부동산 계약자변경] 매수인은 매수인이 계약한 “제주시 K 대지 및 건물”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매도인이 요청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추가 약정 사항] ① 매수인과 보증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추가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가) 보증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제주시 K 대지(이하 ‘W 부동산’이라 한다)에 연면적 약 500평(설계에 따라서 10%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의 관광숙박업 용도 건물(이하 ‘W 호스텔’이라 한다)의 건축을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W 호스텔 건축의 준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건축 설계, 관광숙박업 인허가, 기존 건물 철거, 토목 및 건물 시공, 관련 법상 필요한 각종 감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되,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는 매도인이 지정한 건축사 사무소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다. W 호스텔의 준공 시점은 관광숙박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단, 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준공시점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W 호스텔의 시공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보증인은 공사계약금액 金삼십오억원(₩3,500,000,000)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은 이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한다. 단, 매도인이 지정하는 건축사는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총 공사를 원가 35억원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金이십오억원(₩2,500,000,000)을 보증인이 W 호스텔의 준공을 완료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공사계약금액과 매도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보증인의 부담으로 하며, 보증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표시하는 공사계약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건축공사계약서와 본 건 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건 계약이 우선한다. (다) 매수인과 보증인은 제주시 L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중 1채(30평형대)의 소유권을 별도의 매매대금이나 추가 비용 없이 매도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매수인과 보증인은 위 (가), (나), (다)항의 의무 및 아래 제14조 제1항 및 2항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써, 매도인에게 보증인 소유의 별지 1에 열거된 부동산에 총액 합계 40억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수인과 보증인의 의무는 제4조에 따른 매도인의 본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한다. 매수인 및 보증인은 별지 1에 열거된 부동산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료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 및 보증인은 별지1 부동산에 제한물권, 담보, 기타 부담 설정된 내용(등기, 등록 여부 불문) 및 해당 부동산의 감정 가액을 공개하여 부동산의 담보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본 건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까지 추가로 제한물권, 담보 또는 기타 부담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한물권 등 소멸] ① 매도인은 본 건 부동산에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근저당권 등)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단,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관련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중략) 제14조[특약사항] ① 본 건 부동산의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진신고일로부터 2주 전에 양도세납부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양도세납부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 비용은 쌍방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⑤ 당 토지 건물의 공정가액 배분은 매수인이 감정평가 후에 정하기로 한다. 단,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
나)별도계약서
(1)별도계약서에는 매도인들이 2022.6.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도하되 중도금은 2022.6.30., 잔금은 2022.7.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별도계약서에는 최초계약서의 쟁점특약 및 추가약정들이 없다. 다만 제4조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별도계약서에는 매도인들 및 매수법인의 막도장 날인이 있다.
2) 매도인들의 거주지 및 사업·근로내역
가) 매도인들의 거주지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제주도에 전입한 적 없이 서울에서만 거주하였고, 청구인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2024.2.29.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는 1999.3.1.까지 제주에 거주하다가 이후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나) 매도인들의 사업·근로내역
(1) 청구인은 K&J 법률사무소에 2008년 이후 공동사업자로 소속되어 있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로 소속되어 근무해온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확인된다.
상호 | 업태 | 종목 | 개업일자 | 탈퇴일자 | 사업장소재지 |
K&J 법률사무소 | 법무서비스 | 변호사 | 2008.7.1. | 2011.12.31. | 서울 *구 |
(2)청구인 배우자는 서울 또는 제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진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해왔고, 2011년부터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확인된다.
상호 | 업태 | 종목 | 개업일자 | 탈퇴일자 | 사업장소재지 |
Y | 서비스 | 사진에이전시 | 2001.3.12. | 2002.5.31. | 서울**구 |
Z | 서비스 | 사진촬영 | 2010.8.18. |
| 서울 ***구 |
AA | 서비스 | 사진관 | 2002.5.20. |
| 경기 **시 |
AB | 숙박업 | 게스트하우스 | 2016.3.1. | 2022.8.31. | 제주시 |
AC | 음식 | 단란주점 | 2017.5.16. | 2022.8.31. | 제주시 |
다) 범칙위원회 심의결과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대표를 공동범칙행위자로 하여 범칙위원회에 범칙처분심의를 요청하였고, 범칙위원회는 심의결과 2026.1.14. 아래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 혐의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청구인 배우자, 매수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결정을 각각 하였다.
< 범칙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중 결정사유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청구인(1968.8.30.)은 무혐의 결정하고, 공동 범칙행위자 M(1976.4.12.)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결정함 |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1.22. 청구인 배우자와 매수법인 대표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배우자, 매수법인 대표에 대한 통고서 중 범칙사항 >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B과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M은 2022.2.8.경 제주시 AF(B, 청구인 공동소유)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인 주식회사 F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제외한 별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 2022년 6월경 특약사항이 제외되고 거래가액 5억원이 과소하게 기재된 별도계약서를 공인회계사 AG에게 제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391,467,155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음 |
라) 청구인 및 매수법인 대표 진술서 및 심문조서 일부
(1) 청구인은 진술서(문답형) 작성 시, 계약서 작성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 진술서(문답형) 발췌 >
문)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 계시나요. 답) 제 남편에게서 듣기로 저희 시댁의 오랜 가족재산이어서 물론 제가 매매해서 50% 공동소유자이긴 하지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매도의 경위는 주변의 개발사업 때문에 공사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문) 매수하는 법인이 F입니다. 대표자 M씨가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답) 제가 그 분의 이름은 몰랐구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중간에 그 분이 제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매수자 대표인데 남편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한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AC 매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답) 사실은 제가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2022년 2월 8일에 매매계약서 서명을 하기로 했을 때 참석하셨나요 답) 그 날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아마 잠깐 가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거나 한 것 같습니다. 문) 매매계약서에 다양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B님이 조항에 대해 문의하거나 보여주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답) 아니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자녀 양육은 어떻게 했나요 답) 저희는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구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자주 왔구요. 저는 사무실에서 12시간에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 아이는 조선족 이모님이 키우고 계셨구요. 아이를 보러는 자주 왔었습니다. 문) 상식으로 봤을 때 AC 부동산 지분을 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답)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힘이 굉장히 세셨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나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제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 양도세를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셨습니다. 답) 네 이번에 세무조사 때 알았습니다. 문) 양도소득세 대납을 하기로 한 조항은 계약서 당시에는 해당 조항을 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답) 계약서의 내용을 보진 못했고, 서명 날인을 위해서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문) AJ 2618-2 호스텔 부지를 사셨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W으로 이사 간다 지분은 50대50으로 한다 이정도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문)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답)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문) 계약서에 서명이나 싸인을 한 적도 없나요 답)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문) AC 부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데 그것도 세무조사 때 알게 됐나요 답)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계약할 때 도장은 어떤 도장을 사용하였나요 답)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문) 부동산 매매게약을 사용할 때 보통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다는 걸 몰랐나요 답) 뭐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 매매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했나요 답) 이번 조사과정에서 봤더니 대출금을 상당히 갚았구요, W 부동산 사는 데 쓰고, 그 당시 남편이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갚았던 것 같습니다. 갚고 남은 돈 2-3억 정도를 제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문) 제주시 AK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였나요 답) 이번에 들으니까 매수인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 양도세 신고를 매수인에게 맡긴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저는 잘 모릅니다. 문) 양도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해야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답) 그걸 제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구요, 사실은 남편이 알아서 하곘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문) 인감도장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답)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달라고 할 때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
(2) 청구인은 심문조사 작성 시에도, 계약서 작성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 심문조서 발췌 >
문 귀하는 제주시 E의 매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답 저는 연동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 남편이 호스텔을 주변에 공사장이 일어나서 도저히 여기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팔아야 한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계약할 때 와서 싸인을 하라 해서 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귀하는 연동 26-9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매수인 F의 대표 M과 만난 적이 있나요 답 제가 그 분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계약서에 싸인한 날 남편의 얘기로는 M씨가 있었다는 걸로 보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게약서에 싸인한 날 외에는 만난 적이 없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E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매매 결정은 남편에게 들으니, M이 와서 그 일대를 다 사고 곧 공사를 할테니 당신도 이걸 팔아야 한다고 세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팔고 싶지 않으나 주변이 공사판이 되면 호스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팔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문 E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아시나요. 답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문 매매계약서 추가약정사항 중 매도할 부동산 자리에 신축될 30평형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할 건지 배우자와 의논한 적이 있나요 답 아니요. 그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 개시 후에 계약서를 봤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그 쪽에서 제안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E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W 호스텔 부지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답 W 부지는 제가 방문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문 계약에 참여한 적도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계약서 작성은 남편이 대신했나요. 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 AC 매도하고 신고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시겠네요 답 매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고 남편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었을 것 같습니다. 문 매매대금을 받은 후 지분에 맞춰서 입금이 됐을텐데 전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답 이것도 세무조사 후에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건데, 돈이 들어오면 남편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라고 하면 그 때 확인해줬습니다. 잔금 때에는 대출금이 상환되면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일괄해서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 E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예정이었나요. 답 남편이 이건 팔겠다. 그리고 이사가겠다. 어머님과 형제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남편의 일이었고 제가 일체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문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한다는 것도 몰랐나요 답 남편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3) 매수법인 대표는 진술서(문답형) 작성 시 매도인들이 매수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초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매수법인 대표 진술서(문답형) 발췌 >
문) 귀하는 E의 매도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답) B 씨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청구인 씨는 K&J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했나요. 답) B 사진관에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건 K&J인지 사진관인지 정확하진 않고, K&J은 한 번 방문한 것 같습니다. 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추가약정사항] 제1항을 보여주며) E에 건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중 1채(30평형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아파트 신축 후 어떻게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나요. 답) 그건 일단은 달라고 해서 적어주긴 했는데, 방법은 따로 생각해보려고 했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쪽에서 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계약서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쪽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아닙니까. 문) 그럼 초안을 작성한 곳이 그 쪽이라는 건가요 답) 초안은 저희가 작성을 했죠. 그런데 저희 초안과는 전혀 상관 없이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글자체나 양식은 초안인데 내용이나 수정된 것은 매도인이 수정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답) 아에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고,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휀스만 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만 진행된 상태에서. 문)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넣은 내용은 아니라서요. 특별하게 넣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실 때 F에서 매수인 자격으로 신고했는데 거래가액이 45억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답) 네 문) 계약서에 매매가액은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답) 그때 설계비 때문이었는지 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원래 실질적인 계약은 보여진 계약이 다가 아닌 계약은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걸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돼서... 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앞서의 계약서와는 다른데 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있진 않았습니다. B 청구인의 도장도 막도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법무사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 법무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시는 건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쪽 법무사가 했는지, 매도인 측 법무사가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는데, 워낙에 상대방을 못 믿는 분이시라서 자기 쪽 법무사를 썼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문) 직원이 처리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원일까요 답) 시행쪽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류가 우리가 처리했다면 사무실 창고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이 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4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50억원이었는데 45억원으로 작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내가 볼 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텐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무슨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잔금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 진행했는지 아시나요 답)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 45억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나요 답) 제가 45억짜리 계약서를 써야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것 저것 협의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 이 계약서를 직원이 했는지 법무사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45억원이라는 애기는 제가 했구요. 문) 45억원짜리 계약서로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50억원에 비해서 5억원이 작아진 금액을 제출했습니다. 답) 5억원을 적게 줘서 45억원으로 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간 돈이 45억원이라서 그랬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45억원을 받았는데 50억원으로 신고한다고 받아줄 분도 아니고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양도세를 F가 부담하는 건 돈만 부담하는 거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건 그것과 별개인데요 답)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그 쪽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했으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분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안되니 나눠서 납부하겠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분납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AG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분납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계약서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뭔가요. 답) 특약사항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양도세 대납에 대한 내용은 구두 협의였는데 계약서에 넣은 것은 매도인 측입니다. 문) 양도세 신고내용에 관해 매도인들이 확인한 내용이 있나요 답) 납부를 빨리 하라고만 했다. 금액 산출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
(4)매수법인 대표는 AH 작성 과정에서, 최초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와 주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매수법인 측에서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45억 원으로 표기하기 위해 별도계약서 작성을 제안했고 양도소득세 분납을 위해 신고·납부를 대신하겠다고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
<매수법인 대표 심문조서 발췌>
문 AC 매매대금은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나요. 답 50억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지난 번에는 45억으로 말했었는데요 답 지난 번 이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45억이 왜 나왔냐면요 그 옆에 잠자리를 44억에 거래했습니다. 거기가 AC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저희가 50억원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AN 거래할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억원으로 신고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땅 모양과 면적, 건물 값은 안 치니 비슷해서 거의 비슷한 땅이었습니다. 50억원으로 신고돼서 바로 옆 사람이 더 달라고 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 양도세 신고할 때는 45억원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답 양도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요, 등기부에 표기되는 금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5억에 대한 양도세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가액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 45억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B, 청구인씨에게 얘기를 했나요 답 제가 B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옆 땅이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 등기부에 가격이 비슷하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 B가 오케이를 했나요 답 오케이를 했으니까 저희가 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문 계약서 초안 12조[특약사항] 3항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답 통상적으로 등기할 때는 법무사 계약서로 신고를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요. 부동산 거래할 때 법무사계약서로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 넣은 겁니다. 문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이 해야하는데 왜 양수인이 했나요 답 양도세를 2달이면 내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분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분납을 해야 되니 우리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분납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저희가 자금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분납을 해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문 매도인들 중 누구와 논의하여 결정한 것인가요 답 B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의 모든 소통을 B 씨와 했습니다. 문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매매가액이 45억원으로 했는데 B도 알고 있었을까요 답 계약서 작성에 대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의 생각은 알 수 없죠 문 양도세 신고서를 매도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대리인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계약서 초안에서 최종본으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견을 어떻게 교환했나요 답 B랑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많았습니다. 문 주로 조건들을 B가 제시했다는 말인가요 답 분양권, 공사를 염가로 제공한다는 것도 그 쪽에서 제안했습니다. 문 청구인은 계약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 같나요 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말이 없으셔서요. B가 워낙 적극적이고 말을 시작하면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워낙 혼자 말씀을 하시니까. |
라.판단
1)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국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6호)를 들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의 규정 체계,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2362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한다)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이하 ‘배임적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참조).
라)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2)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마) 또한 범칙위원회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조)과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범칙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5.10.16. 선고 2015누39783 판결3) 참조).
2)청구인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우자에 맡기고도 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와 매수법인 대표는 청구인 대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별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혐의로 통고처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배우자는 매수법인에게 일임함으로써 청구인은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바, 사용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위임관계에 한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매수법인은 청구인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사용인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배우자 및 매수법인의 부정행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3) 다만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매수법인의 부정행위를 위 ‘부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일임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유하는 50억 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최초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는데, 최초계약서의 쟁점특약에는 매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제외한 별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부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만약 ‘법인의 사용인등’의 부정행위가 ‘해당 법인’을 피해자로 하여 행해진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부정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이 그 사용인등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겠으나, 이 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조)와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범칙위원회의 판단일 뿐인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고의범이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인 ‘부정행위’는 앞서와 같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으로도 성립하는 점, 형사사건은 행정사건과 달리 유죄의 인정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정도의 증거를 요하는 점 등에 비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판단할 것이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신고해야 할 양도가액 : 실수령한 매매대금의 50%인 2,547,102,770원, 매수법인의 양도세 등 대납액 중 개별귀속액 707,937,650원의 합계 3,255,040,420원
3)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5394 판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