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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퇴직임원의 배당...
과세적부불채택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퇴직임원의 배당액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국세청-2025-0198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과거 배당수령액과 당좌대출 이자율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세법상 인정되는 주식평가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평가방법도 아니며, 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이전에 다른 임직원들과 거래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확인되고 퇴직임원들 또한 기존에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 청구인2는 A도 B시 AB읍에 소재하는 난연알루미늄판넬 제조업체UNN(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홍길동의 자녀들이고, 2023∼2024년 현재 CJ시 C읍에 소재하는 부생연료유 도매업체 SD㈜(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청구인 지분율 75.11%, 청구인2 지분율 24.89%)인 자들이다.

나. 한편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인 LEN, MEN(이하 ‘퇴직임원들’ 이라 한다)는 각각 2023년 4월 및 2024년 4월 중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보통주) 각 283,3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특정법인에 주당 9,528원 및 10,587원에 양도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인 특수관계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출되는 주당 38,000~48,000원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여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이익부분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한다)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8,606백만원을, 청구인 청구인2에게 증여세 2,185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쟁점주식의 거래내용>

(주, 원)

양도자

양수자

거래 주식수

1주당

거래가액

보충적 평가액

주당 차이

거래차액

LEN

특정법인

283,360

9,528

43,829

34,300

9,719,248,000

MEN

283,360

10,587

48,718

38,131

10,804,800,160

합계

20,524,048,160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

(%, 백만원)

거래구분

특정법인 주주

지분율

저가거래 차액 배분

(증여의제 이익)

LEN 양도분

청구인

75.11

7,300

청구인2

24.89

2,419

소계

9,719

MEN 양도분

청구인

75.11

8,115

청구인2

24.89

2,689

소계

10,804

라. 이에 청구인은 2025.11.6.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특정법인은 퇴직임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1)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제2조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인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특정법인과 퇴직임원들은 법인세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법인은 청구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쟁점주식 취득거래 전에는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다. 한편 퇴직임원들은 쟁점법인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들이고, 특정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특정법인과 퇴직임원들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함이 너무도 분명하다.

  다) 아마도 조사청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퇴직임원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과 퇴직임원들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은 법인세법이든 상증세법이든 퇴직임원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래당사자도 아닌, 청구인이 퇴직임원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법인과 퇴직임원들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쟁점주식 거래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법인인 유니랜이 얻은 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주식 가액도 증가하지 않아 청구인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정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했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한 거래이기에, 그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인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나) 그런데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정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협상을 주도한 KHN 전무는 HB회계법인의 전문가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 따라서 협상을 주도한 KHN 전무는 물론 다른 관계자들도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고,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면, 제3자 간 거래로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 양도인들은 퇴사 후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다.

  가) 여러 판례, 심판례들은 심지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가격이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 퇴사, 동업관계 청산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거래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조심 2021서1818, 2022.12.6. 결정, 조심 2017부0463, 2017.9 12. 결정, 조심 2015중0594, 2015.9.8. 결정 등).

  나) 쟁점주식 양도인들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며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려고 하였다. 퇴사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정법인에 본인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이유는 없고, 특정법인,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게끔 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심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인들과 특정법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주식 양도가격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다.

  청구인은 HB회계법인의 전문가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자문을 받았고, HB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산정방법을 보면, 할인율 등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쟁점주식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산정방법이다.

  ① 과거에 받은 배당금 상당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래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쟁점주식 양도인 LEN은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배당금을 계산하기 위해, 과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연평균 배당금이 115,953,760원임을 계산하였다.

  ② 연평균 배당금 115,953,760원 상당의 이자를 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계산하였다. 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인 4.6%가 적용되는 경우 2,520,733,913원을 보유해야 115,953,76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율 3.0%가 적용되는 경우 3,865,125,333원을 보유해야 위와 동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인 1.5%가 적용되는 경우 7,730,250,667원을 보유해야 위와 동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되었다.

 5) 쟁점주식 양도가격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거래하였다면, ‘특정법인의 이사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참조). 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가격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있음에도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가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시가보다 고가인 보충적 평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저가인 보충적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회사의 이사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만일 특정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약 27억 원 및 약 30억 원)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약 108억 원)으로 양수하였다면 특정법인의 이사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에 관여한 자(특정법인, 쟁점주식 양도인들, HB회계법인 전문가 등) 모두 쟁점법인의 18% 지분의 보충적 평가액이 약 108억 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 의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만일, 보충적 평가액인 108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었다면, 특정법인은 물론이고 쟁점법인, 홍길동, 청구인 중 누구와도 아무런 현실적 이해관계가 없었던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약 70~80억 원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인들과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으로 그 거래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조사청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한 특정법인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았을 것이다.

  다) 회사의 이사들이 형법에 따른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거래하였다면, 세법에 따르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거래가격,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한다면, 납세자들은 (i)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사들은 배임죄로 처벌받는 대신 과세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ii) 보충적 평가액 아닌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대신 과세처분을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양자택일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바가 없다.

 1)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례는 일관되게 과세요건 사실인 시가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도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각 참조),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수도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참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해야 할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중0869, 2014.2.26. 결정).

 2) 조사청은 특정법인과 쟁점주식 양도인들 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i)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이 어떤 이유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인지, 그리고 (ii) 쟁점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입증한 바가 없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한 본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하다.

 3) 조사청이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①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특정법인(청구인)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

②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자문한 HB회계법인 전문가가,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청구인(유니랜)에 대한 이익 분여를 위해 가격을 조작한 사정

③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특정법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쟁점주식 거래가격 이상(보충적 평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었다는 사정 및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④ 쟁점주식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인들과 특정법인(청구인)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주식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쟁점 주식의 매매 횟수와 거래금액에 비추어 법령상의 원칙적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들과 퇴직임원들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가) 2023년 및 2024년에 걸친 쟁점주식 거래의 결과로 특정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분 36.86%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 간 주식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법인은 최대주주 홍길동이 50.86%, 특정법인은 홍길동의 자녀인 청구인들이 100% 지배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법상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 지배주주 집단의 입장에서 쟁점법인과 특정법인은 독점규제법상 계열법인에 해당한다.

  다) 퇴직임원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임원인 LEN과 MEN는 청구인들을 포함하는 ‘지배주주 등’과 상증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없다.

  국세청 전산상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나 특정법인, 퇴직임원들 등 당사자들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청구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3) 쟁점법인이 특정법인과 쟁점주식을 소량 거래한 이력이 있고, 쟁점법인 임직원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부여하고 임직원 퇴직 시 부여하였던 주식을 재매입하는 거래가 수차례 확인되었다.

  가) 쟁점법인은 2018년에 특정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천주를 매수하였고, 이때 적용한 주식 단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주당 38,118원을 적용하여 거래하였다.

  나) 위 2018년도 거래와는 별개로 쟁점법인은 2020∼2024년 기간 동안 자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서 자기주식 부여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성과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고, 추후 임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주식 단가(주당 약 38,000~48,000원의 범위)를 적용하여 퇴직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퇴직 임직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바 있다.

 다)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이력은 자기주식 거래내역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 거래단가는 주당 38,000∼48,000원 선으로, 거래별 주주총회 의사록 및 거래계약서상,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있고, 제세 신고시에 적용된 금액은 실제 국세청 전산상 비상장주식 평가 전산화면을 통해 산출되는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쟁점법인 스스로도 제세 신고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쟁점주식 거래 외의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액 거래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근로소득세의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사실은 제세신고 이전에 임직원에 대한 주식지급계약서·주식재매입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써, 조사청이 수집한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5)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 간의 쟁점주식 매매는 1회성 거래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격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국세청 전산상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제세 신고이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의 경우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된 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퇴직임원 2인, 쟁점법인, 특정법인 등 거래당사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중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곧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주식 거래는 퇴직임원들의 거래로 구분되고 각 거래는 1회성 거래로 완결되었다. 각 거래의 시기는 1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양도당사자도 다른 거래이므로 거래 상호 간에 연결성이 있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사결과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거래 당시에 평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의 적정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거래가액 산정근거(배당금 역산)를 제시하며 조사청이 평가하여 제시한 주당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두12378(2012.5.24.) 판결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1회성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방식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것으로서 임의평가에 해당한다.

 1)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원칙은 ① 매매 등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②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임의평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법원 또한 회계법인이 임의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무리 회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6.3. 선고 2007누30514 판결).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시 ‘퇴직임원 LEN이 과거 4년간 수령한 배당금의 연평균액을 은행이자(연 4.6% 이자율 가정)로 수령하는 경우 필요한 원금을 역산’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의 주식가치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왜곡가능성이 높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점, 실제 쟁점법인은 임직원에게 기 지급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불균등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제도를 운영중인 점(증여세 신고이력 등 확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인지 불분명하다.

 3) 2023 발간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실무(2023.10.)”에서 “법규 상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수익가치접근법 및 시장가치접근법을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1호(시장가치접근법), 제2호(수익가치접근법)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방식은 ‘미래에 수령할 이자를 정해놓고, 임의로 가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 원금을 역산하였다’는 것이어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의 현금흐름할인법(DCF) 등과는 산정방식이 완전히 반대이므로, 수익가치접근법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볼 수도 없다.

 4) 그리고 퇴직임원 MEN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 시 배당금을 역산하는 임의평가방식으로 산정된 퇴직임원 LEN에 대한 양도가액에,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억원을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3년의 기간 중 자기주식 소액거래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3년 전의 특정 거래를 선택하여 그 거래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방식 또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기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적으로,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 산정방식이 보충적 평가액 외의 방법이지만 그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4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해보는 등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방법이 DCF법 등 세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 아님은 물론이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인정이 불가능함을 예상하고, 세법상 허용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판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사용된 연평균 배당금은 쟁점법인의 적정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1) 설령 주식가치의 임의평가방법을 인정하더라도 퇴직임원들과 특정법인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산정기초로 삼았다는 쟁점법인의 연평균 배당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쟁점법인의 연간 총 배당액 추이를 보면 배당가능이익 대비 지급배당금의 금액의 변동폭이 크고 배당가능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추이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2022년에 비하여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2023년에는 배당액을 2.2억원(62.9%) 감액하였는데, 오히려 2023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2024년에 전년 대비 16.2억원(1,246%)을 증액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는 쟁점 주식거래가 완료되어 청구인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이 쟁점법인 지분 36%를 소유하게 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2) 물론 2024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최고치에 달하여 고액의 배당을 결의하였다고도 주장할 수 있지만, 2023년 말의 시점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최고치였는데도 오히려 배당을 전년보다 감액하여 결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주주들의 배당압력이 높아질 것인데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2023년이 아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024년에 배당을 증액한 것은 금액 산정기준인 배당금액이 공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고 왜곡된 지표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로는 2024년 중에 사주의 자녀가 소유한 특정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36%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2024년 말에 고액의 배당을 결의할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쟁점법인의 배당성향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나 모든 주주들의 의견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최대주주 홍길동의 의사대로 임의적으로 변동가능하였던 것임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쟁점법인은 당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하고 보유기간 중 임직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배당을 지급하며, 임직원 퇴직시 부여하였던 자기주식을 퇴직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매입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3)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배당총액이 1.5억원 늘었음에도, 각 퇴직임원들이 수령한 배당금은 2개년도가 원단위까지 동일하므로 쟁점법인의 배당금 책정은 지분율에 따른 균등배당이 아닌, 임직원의 연도별 성과 또는 다른 이유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저가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0년말 575억원, 2023년말 765억원이고, 순자산(자본총계)은 2020년말 596억원, 2023년말 798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에 퇴직임원들의 지분비율을 곱해보면 2020년말 최소 각 103억원, 2023년말 최소 10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때의 쟁점주식의 가치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2) 순자산(자본)은 현재 쟁점법인을 청산하였을 때 각 주주들에게 분배될 금액의 개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기초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주식 보유기간 중 배당금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의 개념이다. 쟁점법인의 퇴직임원들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지분가치에 한참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하였다. 특수관계인들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행하지 않았을 이상한 거래금액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3) 또한「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 파생상품 등의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무상태가 우량한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22년말 최소 660억원, 2023년말 최소 770억원에 달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규정으로 인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쟁점법인 대신 특정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굳이 특정법인이 쟁점주식 매입거래에 참여하여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1) 특정법인은 CJ시에서 2012.4월 부생연료유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업체로, 쟁점법인 최대주주 홍길동의 자녀인 청구인들이 완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특정법인은 독점규제법상의 계열법인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2) 특정법인은 연 매출액 규모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으로 쟁점주식 취득 이후인 2024년에 쟁점법인이 배당총액 17.5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정법인의 2020~2024년 말 재무 및 손익상태 검토 결과, 쟁점주식 거래 중 1차 거래인 LEN의 주식거래일 이전인 2020년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는 5.4억이고 자산총계는 2020년 말 9억원으로, 특정법인이 1차 거래 주식거래대금 27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2차 거래인 퇴직임원 MEN와의 주식거래일 이전인 2023년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1.6억원이고, 자산총계는 40억원이나 이 중 퇴직임원 LEN로부터 취득한 주식금액이 27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 자산총계는 13억원에 불과하다. 특정법인의 주식대금 상환일정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역을 보면, MEN에게 쟁점주식 대금 30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약정일인 2024.4.30. 직전일인 2024.4.29.에 쟁점법인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법인은 청구인들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재무상태 및 사업규모, 자산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식 거래대금 합계 57억원을 자력으로 지급할 수 없는 법인이었음에도, 굳이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특정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주식 36%를 취득하더라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특정법인은 쟁점주식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 1.8억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하지 않을 이상한 거래형태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면, 특정법인의 임원들이 형법상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더러, 형법상 배임죄를 고려하여 세법상 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납세자의 주장대로 형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저가에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납세자가 저가거래를 검토하여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일이나 청구인들은 세법에 부여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시장가치를 지닌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에 수차례 취득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거래부터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배임죄 관련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청구인 외 다수의 비상장법인들이 주식거래에 있어 적정한 시가를 찾지 못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더욱 이유가 없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결정례와 본 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원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청구인 제시 결정례

본 건과의 차이점

󰠂주식양도인 AAA는 청구법인에서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고, 주식양도인 BBB는 청구법인에서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청구법인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음

󰠂다른 사내 임직원들에게 AAA, BBB가 보유하는 주식매수를 제안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청구법인이 자사주매입을 검토한 사실이 회의록 등으로 신빙성있게 증명됨

󰠂따라서 AAA, BBB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조심 2021서1818, 2022.12.6.)

󰠂특수관계인인 주식양도인 LEN, MEN는 조사법인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하거나 동종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음

󰠂청구인 제시 결정례는 AAA, BBB 소유 주식을 다른 사내 임직원들에게 매각하려고 매각 제안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으로, 본 사건 LEN, MEN 소유 주식의 경우 다른 사내 임직원, 금융기관, 투자기관 등 제3의 매입주체에게 매각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에 매각하는 방안보다는 사주일가에게 저가에 빠르게 매각하는 방안이 오히려 LEN, MEN, 사주일가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서로 일치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2015사업연도 중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건과 관련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사건 이전인 2010사업연도 중에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종업원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그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음

󰠂시가인정 이유로는, 청구법인은 2010~2016사업연도 중 위와 같은 노사협의 방식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124차례 매입한 이력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0~2015사업연도까지의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재무상태, 보충적평가액, 최대주주 지분율 등에서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심판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5년 매입한 자사주의 가치에도 큰 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임(조심 2017부2371, 2017.9.29.)

󰠂본 건의 경우, LEN, MEN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그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심판원,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시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오히려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직원간의 자기주식거래가 수 차례 확인되나, 이를 전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해온 사실이 있음

󰠂청구인 제시 결정례는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본 적부심의 경우 주식양도자인 LEN, MEN의 경우 저가양도로 인하여 각 100억원씩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주식을 각 100억원씩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사주측(특수관계법인 유니랜)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통하여 양도인은 쟁점 주식에 대한 투자실익이 없다고 보아 공동사업을 청산하려는 목적 및 미분양분에 대한 잔여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양수인은 미분양분에 대한 지분율을 독점함으로써, 추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특수관계(공동사업자)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병렬적 관계로 보이는 점,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쟁점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어서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

󰠂(산정방식 관련) 주식발행법인(토지개발업)의 주식 평가시, 작업진행률을 반영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점, 작업진행률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한 점, 주식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할 예상법인세액을 차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 2017부0463, 2017.9.12.)

󰠂적부심의 경우 특수관계인 LEN, MEN와 사주일가(조사법인, 특수관계법인, 사주, 사주자녀)는 병렬적인 관계로 볼 수 없으며,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 2인은 사주일가 등에 비하여 매각여부 결정, 가격결정 등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사주는 이미 조사법인의 지분을 과반이상 보유한 상태여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당장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

󰠂또한 주식양도자인 LEN, MEN의 경우 저가양도로 인하여 각 100억원씩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 주식을 각 100억원씩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사주측(특수관계법인 유니랜)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산정방식 관련)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허용범위(보충적평가액의 70~130%)를 벗어난 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양도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청구법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함께 운영하던 주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자, 본인이 보유하던 지분을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에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청구법인을 퇴사(대표사임)한 후 신기술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과 주식양도인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자기주식 매입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조심 2015중0594, 2015.9.8.)

󰠂본 건의 특수관계인들은 쟁점법인을 퇴직한 사실은 있으나, 퇴직 후에 쟁점법인의 경쟁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방침, 재직 중의 대우 등에 대하여 사주와 갈등이 있어서 퇴직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쟁주식을 양도한 결과 특수관계인들에게 각 100억원씩의 기회손실, 특수관계법인은 각 100억원씩의 저가취득이익이 발생함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산정은 회계법인이 수행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영위하는 일부 사업을 매각할 것을 고려하여 미래수익을 추정한 후, 추정수익이 주식발행법인의 2013년 및 2014년의 실제 영업 손익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움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은 중학교 동창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양수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양도인은 생활고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의 상황 하에서 쟁점주식 양도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을 보아, 쟁점 주식 양도가액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정해진 가격에 해당함(대법원 2017두61089, 2018.3.15.)

󰠂본 건의 경우, 쟁점 주식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미래 수익을 추정하는 등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식(DCF법 등)이 아님

󰠂LEN 양도분의 경우 임의적으로 조절가능한 쟁점법인의 과거 배당금액을 기초로 하여, 배당금과 동액을 연간 이자로 수령할 수 있는 원금을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MEN 양도분의 경우, LEN 양도가액에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억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LEN, MEN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중 각각의 지분율상당액이 각 100억원 이상으로, 쟁점 주식을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바, 양도인들이 각 100억원씩의 기대수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합리성을 상실함

󰠂양도인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음

󰠂위 같은 상황에서 주식양도 여부 결정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으로부터 승인을 득함을 볼 때, 양도계약이 객관적인 것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260, 2015.10.29.)

󰠂본 건에서는 양도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양도인들이 채무불이행 상황 등에 처하여 별도의 채권단이나 법원으로부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쟁점주식 양도를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객관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면 이하 여백)

4.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퇴직임원의 배당액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청구인 청구인 (예상)증여세 결정내역>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비고

증여의제액

7,300

8,115

15,415

’23년(LEN), ’24년(MEN)

증여세 과세표준

7,300

8,115

15,415

증여재산공제

-

-

공제대상 항목 없음

산출세액

3,190

3,597

6,787

가산세

일반무신고

638

719

1,357

일반무신고(20%)

납부지연(미납일*0.022%)

납부지연

352

109

461

결정세액

4,180

4,425

8,605

<청구인 청구인2 (예상)증여세 결정내역>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비고

증여의제액

2,419

2,689

4,838

’23년(LEN), ’24년(MEN)

증여세 과세표준

2,419

2,689

4,838

증여재산공제

-

-

-

공제대상 항목 없음

산출세액

807

915

1,722

가산세

일반무신고

161

183

344

일반무신고(20%)

납부지연(미납일*0.022%)

납부지연

89

27

116

결정세액

1,057

1,125

2,182

 2) 쟁점법인의 개요

  가) 업황

  쟁점법인 사주 홍길동*은 1997.1월 개인사업자 QM테크를 설립하여 2000.11월 QM테크㈜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2월UNN로 상호를 정정하였으며, 반도체 금형용 세정, 코팅 컴파운드 및 난연성 건축 내외장재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D대 화학석사(1989), 1989.1~1997.1. KBS㈜ 대덕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1997년 QM테크, 2000.11월부터UNN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쟁점법인은 A도에 본사 및 공장, 지방에 공장 및 기술연구소, 수도권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미진출을 위해 2016년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제조공장과 캐나다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법인세 신고내용 등>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금

2024

79,657

12,523

1,848

120,685

29,276

770

2023

75,870

7,563

998

106,446

26,641

770

2022

73,114

9,665

1,743

93,886

27,411

770

2021

62,230

7,342

1,257

86,305

23,970

770

2020

53,255

6,496

1,091

75,460

15,833

770

  다) 주요 주주현황

(2024.12. 기준) 비상장 (주,백만원,%)

주주명

관계

주식수

금액

지분율

계

1,540,000

770

100

홍길동

본인

782,920

391

50.84

㈜UH

특수관계법인

567,720

284

36.86

이*형

배우자

67,160

34

4.36

기타

기타

122,200

61

7.94

  라) 관련 법인현황

(2024.12.기준) (백만원)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업종

외형(’24년)

**

**

**

2012.4.10.

도매/부생연료유

9,311

**

**

**

2006.6.1.

도매/부생연료유

8,650

  특정법인㈜UH의 재무 및 손익상태는 쟁점주식 양도거래일 이전인 2020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5.4억원이고, 자산총계는 9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억원)

구분

㈜유니랜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5.4

3.5

7.7

1.6

12.0

자산 총계(①)

9.2

22.0

34.3

40.5

91.6

차입금

7.0

7.0

12.0

11.0

53.0

부채 총계(②)

10.8

17.0

19.8

18.0

64.6

순자산 계(①-②)

△1.6

5

14.5

22.5

27.0

매출액

27.0

26.9

64.8

90.6

93.1

매출원가

19.1

22.0

56.5

81.4

84.1

매출총이익

7.9

4.9

8.3

9.2

9.0

판관비

10.1

1.9

1.9

1.9

2.4

영업이익

△2.2

3.1

6.4

7.2

6.6

 3) 쟁점주식 양도 사실 등

  가) 조사청은 특정법인과 퇴직임원 LEN, MEN 간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①㈜UH 사주(청구인, 청구인2)와UNN 사주(홍길동) : 민법상 1촌 관계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②UNN : 동일인 관련자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주식발행법인)

  ③㈜UH : 동일인 관련자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특정법인)

  ④ LEN, MEN :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특수관계인)

  따라서 LEN, MEN는 기업집단 소속UNN의 퇴직임원으로,UNN와 기업집단(동일인 관련자 집단으로부터 지배받고 있음)을 이루고 있는㈜UH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나) 쟁점법인의 퇴직임원인 특수관계인 LEN, MEN는 각각 2023년 4월 및 2024년 4월 중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보통주) 각 283,360주 전부를 특정법인에 주당 9,528원 및 10,587원에 양도하였다.

  다) LEN은 쟁점법인 설립 초기에 입사하여 200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내이사(등기)로 재직하다가 2020년 3월에 퇴직한 자로, 2021년 5월 31일 특정법인과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잔금을 2023년 4월 28일에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완결되었다.

  MEN는 쟁점법인 설립 초기에 입사하여 2008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내이사(등기)로 재직하다가 2023년 3월에 퇴직한 자로, 2024년 4월 1일 특정법인과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잔금을 2024년 4월 30일에 지급 받음으로써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완결되었다.

<쟁점주식 양도·양수 거래>

(주, 백만원)

계약일

잔금일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1주당 가액

2021.5.31

2023.4.28

LEN

㈜UH

283,360

2,700

@9,528원

2024.4.1

2024.4.30

MEN

283,360

3,000

@10,587원

 4)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외 자기주식 취득 및 부여거래

  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법인이 특정법인과 쟁점주식을 소량 거래한 이력 및 쟁점법인 임직원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부여하고 임직원 퇴직 시 부여하였던 주식을 재매입하는 거래가 수차례 확인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8년에 특정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주를 매수하였고, 이때 적용한 주식 단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주당 38,118원을 적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2018년도 거래와는 별개로 쟁점법인은 2020∼2024년의 기간 동안 자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서 자기주식 부여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성과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임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현재의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주식 단가(주당 약 38,000~48,000원의 범위)를 적용하여 퇴직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양수하면서 양수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퇴직 임직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바, 그 수량과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부여거래>

거래구분

매매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백만원)

1주당 가액

(원)

주식취득

2018.12.28.

특정법인

쟁점법인

1,000

38

38,118원

자기주식

부여

(특별성과급)

2020.12.15

쟁점법인

이종헌

250

10

38,118원

2021.12.31

민철홍 외 2

750

30

38,118원

2022.12.30

최원석 외 1

500

20

40,530원

2023.12.29

이주현 외 4

1,250

58

46,708원

2024.12.31

김성웅 외 3

1,000

48

48,270원

자기주식

취득

(임직원 퇴직)

2022.5.31

쟁점법인

250

10

40,530원

2022.6.30

1,000

41

40,530원

2022.12.30

250

10

40,530원

2024.10.31

1,000

48

48,270원

  다) 쟁점법인은 스스로도 자기주식 소액 거래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의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지급계약서, 주식재매입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붙임2-1 외 참고).

 5) 쟁점법인 배당금액 변동 추세 등

  가) 쟁점주식 가액 산정의 기초인 ‘쟁점법인의 연평균 배당액’은 다음과 같고 당기순이익 증감률과 배당결의 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배당금액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년

배당

결의 금액

0

3.3

3.5

1.3

17.5

전년 대비 증감율

-

-

6.1%

△62.9%

1,246.2%

당기순이익

금액

52.2

32.1

36.7

132.5

130.6

전년 대비 증감율

-

△38.5%

14.3%

261.0%

△1.4%

미처분 이익잉여금

575

603

637

766

895

  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이 퇴직임원 LEN과 MEN에 대하여 불균등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년

쟁점법인 배당 결의액

(전년도 이익의 처분)

2,196

1,595

460

610

LEN

(18.43%)

균등배당시

405

294

85

112

실제배당액

439

304

80

80

차 액

34

10

△5

△32

MEN

(18.43%)

균등배당시

405

294

85

112

실제배당액

439

304

80

80

차 액

34

10

△5

△32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가) 쟁점주식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 여부

  쟁점주식 양도인들과 협상을 주도한 KHN 전무는 HB회계법인의 전문가들에게 쟁점주식 거래를 하기 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 따라서 협상을 주도한 KHN 전무는 물론 다른 관계자들도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유니랜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고,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면, 제3자 간 거래로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다.

「법인세법」제2조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인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은 법인세법이든 상증세법이든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양도‧양수를 위한 상담실시

  쟁점법인 KHN은 쟁점주식 양도‧양수를 위해 수 차례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담일지를 제출하였다(붙임3 참조).

  다) 쟁점주식의 거래체결 과정

  LEN과 KHN 전무는 계약 체결 전까지 2020.10.16.(1차 협상), 2021.1. 19.(2차 협상), 2021.4.10.(3차 협상), 2021.4.20.(4차 협상) 등 총 네 번 이상 협상을 하였고, 특히 2차 협상 시에는 구체적인 거래가격을 두고 LEN은 보충적 평가액(약 108억)을, KHN 전무는 배당금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약 25억)을 주장하는 등 거래가격에 대해 서로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바람에 합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LEN과 KHN 전무는 4차 협상 시, 쟁점주식이 현실적으로 거래되기 힘든 비상장주식이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지분이어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 27억 원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MEN도 KHN 전무와의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LEN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상담일지 등이 남아 있지 않아 몇 차례 만났는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MEN와 특정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LEN의 거래 가격인 27억 원이 협상의 기준이 되었다. 퇴사 후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양도라는 점에서 양도의 배경도 동일하였고, 양도 대상 지분 비율도 18%로 동일하였기에, LEN의 거래 가격이 협상이 기준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었고, 다만 LEN의 쟁점주식 거래는 2021.5.31.에 있었고 MEN의 쟁점주식 거래는 2024.4.1.에 있었기에 약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쟁점법인의 가치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라) 퇴직임원 LEN의 쟁점주식 양도가격 산정 방법

  LEN은 2021.1.19. KHN 전무와 만나 쟁점주식의 양도 가격에 대해 협상을 하였고(2차 협상). 이들이 협상한 가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첫째로,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인 10,801,116,480원이다.

  둘째로,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토대로 쟁점주식의 가격을 역산하였다. 즉,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았던 연평균 배당금을 계산하고, 연평균 배당금 상당의 이자를 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계산하여, 쟁점주식 가격을 곧 그 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현금 상당액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작아지고, 낮을수록 커진다. 이자율이 높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연평균 배당금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낮으면 높은 금액이 있어야 연평균 배당금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임원 LEN과 KHN 전무는 이자율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현금 상당액, 즉 쟁점주식 가격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3 참고)

라. 판단

1)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대전고등법원 2022.12.15. 2022누10649, 판결).

 2)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가) 청구인들이 과거 배당수령액과 당좌대출 이자율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세법상 인정되는 주식평가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평가방법도 아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이전에 다른 임직원들과 거래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확인되고 퇴직임원들 또한 기존에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주식발행법인이 쟁점법인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 거래는 특정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 지배주주의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주식거래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미처분 잉여금(2020년말 575억원, 2023년말 765억원)이 충분하여 경영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퇴직임원들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저가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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