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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
이의신청기각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상속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이의-서울청-2026-0170생산일자 2026.08.26.
AI 요약
요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음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故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7.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C와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 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14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25.1.24. 상속세 과세표준 7,988백만원, 상속세 3,428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3.부터 2025.1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쟁점부동산①, ②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D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 인정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2025.11.25.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상증령 제4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3,738백만원 및 2,989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①, ②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3,57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4.7.2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495백만원을 결정하여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6.3.20. 청구인에게 2024.7.2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49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 부동산①, ② 평가차액】

(백만원)

구 분

신고(기준시가)

결정(감정가액)

평가차액

쟁점부동산①

1,880

3,738

1,857

쟁점부동산②

1,269

2,989

1,720

합 계

3,149

6,727

3,577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조사청의 과세 협조에 따른 것이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사청은 과세관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런 경우 시가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조사청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내 거래사실이 없고, 감정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같은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이다.

다.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이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무력화시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1) 행정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2025.12.15))에 따르면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조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을 동등하게 규율하기는 하지만, 최초 상속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이후 자진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납세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제3의 독립된 심의기관이 아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임의 기관에 불과하다.

   2) 쟁점조항은 납세자에게는 거의 활용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소급감정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시가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 훈령일 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로서는 이러한 훈령의 존재를 쉽게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실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4) 과세관청이 이 쟁점조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와 차별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법원에서는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0-두-5098(2001.08.21.), 대법원-2007-두23200(2010.01.14)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본 법의 적용을 무력화 시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에 더하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재산의 매매계약일 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로 포함할 수 있는 매매등의 기간을 확장하였더라도 곧바로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26-두-35499( 2026.04.02)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상속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3억원

      다.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24.7.2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 고 (당초결정)

결 정 (경정결정)

증 감

상속세과세가액

10,258,425

13,843,139

3,584,713

공제금액계

2,265,229

2,846,536

581,307

감정평가수수료등

5,000

5,000

과 세 표 준

7,988,196

10,991,602

3,003,406

세 율

50

50

산출세액계

3,534,098

5,035,801

1,501,703

신고세액공제액

106,022

109,793

3,770

결 정 세 액

3,428,075

4,926,007

1,498,932

신고불성실가산세

346

346

납부지연가산세

28

28

총결정세액

4,926,383

4,926,383

자진납부세액

311,643

311,643

연부연납세액

3,116,431

3,116,431

차감고지세액

1,498,307

1,498,307

     

   2) 쟁점부동산 신고 및 시가 평가 등 일자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①, ② 시가 평가 일자별 요약】

’24.7.29.

’25.1.24.

’25.1.28.

’25.1.31.

’25.9.25.

’22.9.29.

’25.11.25.

’25.10.31.

▲

▲

▲

▲

▲

▲

▲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가격산정기준일)

상속세 신고

(34억원)

상속개시일

후 6개월

(평가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

위원회 결정

①37억원

②29억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②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①, ② 상속세 신고내역】

(백만원)

구분

용도

평가금액

평가방법

쟁점 부동산①

토지

대지

1,661

기준시가

건물

근생

219

소 계

1,880

쟁점 부동산②

토지

대지

1,269

기준시가

건물

주택

소 계

1,269

합 계

3,149

  

   4) 청구인과 조사청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①, ②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①, ② 감정가액】

(백만원)

구분

용도

청구인

조사청

F

G

H

I

쟁점 부동산①

대지

3,325

3,374

3,639

3,783

근생

185

195

220

228

소 계

3,511

3,569

3,859

4,012

쟁점 부동산②

대지

2,923

2,897

2,975

2,923

주택

51

51

68

68

소 계

2,974

2,948

3,043

2,992

합 계

6,485

6,518

6,903

7,004

 

  

  

   5) 조사청은 각각의 감정평가결과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

【쟁점 부동산①, ② 관련 조사청 결정내역】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용 도

평가금액

평가방법

쟁점 부동산①

토지

서울특별시

대지

3,530

감정평가*

건물

근생

207

소 계

3,738

쟁점 부동산②

토지

서울특별시

대지

2,929

감정평가*

건물

주택

60

소 계

2,989

합 계

6,727

*감정평가기준시점:평가기준일(2024.7.29.),

 감정평가서작성일:법정결정기한(2025.10.31.)이내임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에 감정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조사청이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①, ②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①, ②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24.7.29.)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24.9.25. 및 2024.9.29.)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5.10.31.) 이내인 점,

    ② 조사청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①,②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4.7.29.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