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가.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은 2022.4.10.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961,112,720원, 공제금액 1,026,000,000원, 과세표준 1,461,112,720원, 납부세액 411,711,736원으로 하여 2022.10.24. 상속세 신고하였다.
나.조사청은 2024.4.22.부터 2024.10.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입주권 과소평가액 3,144,750,000원, 상속개시일 2년 내 용도 불분명한 금액 612,7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412,700,000원 등 총 3,576,046,044원의 상속재산 과소신고분 경정 내용으로 2024.11.1. 상속세 1,037,176,80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11.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피상속인은 소득이 없었던 자이다.
1)피상속인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자녀 B과 C이 계속하여 모시고 살아왔는데, 젊은 시절 장성의 배우자로 오랜 기간 살아오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소비벽이 심하여 식품, 가전제품, 의류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여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과소비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주거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생활공간이 부족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아파트를 창고로 사용하며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자주 하였다.
2)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던 상속인 B, C 모두 일정 소득이 없는 자로 피상속인의 과소비에 따른 생활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 초기에는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여 왔고, 과소비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 외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으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무지식 부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현금 부족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액에 체납자로 분류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계속하여 독촉과 통장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여 왔고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제도금융권 대출이 아닌 사채를 빌려 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나.C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리지출 했고,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부당하다.
1)피상속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통장압류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신용카드를 자녀명의로 발급받아 소비를 이어 갔고, 이러한 과소비 성향에 비하여 소득원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하여 생활을 이어 나가다가,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대출 마저 불가능하여 사채를 빌려 쓰며 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의 금융비용과 아파트 임차료,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일체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이 지출한 이력이 없고 반대로 상속인이 지급하고 있었음이 과거 상속인의 통장거래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고령의 피상속인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모자지간이자 동일한 가구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상속인이 이를 대신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비록 명시의 금전대여 계약서는 없지만 그 실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금액은 동 대여금의 상환으로 보아야 한다.
2)C과 그 배우자 D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리 지출한 내역은 16억 정도이고 청구외 D은 상속인 C의 배우자로서 통장관리를 모두 청구외 C이 하였고 지출내역도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는바 모두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리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통지관서 의견
가.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1)청구인은 2022.4.10.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961,112,720원, 공제금액 1,026,000,000원, 과세표준 1,461,112,720원, 납부세액 411,711,736원으로 하여 2022.10.24.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은 2021.9.1. 본인 소유아파트 ‘서울시 용산구 E아파트 F호’를 2,600,000,000원에 처분하였고, 이에 그 사용처를 확인한 바,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한 현금인출액 612,700,000원은 그 사용처 불분명하여 추정상속재산 412,7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612,700,000원은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대출 및 사채이자 등 금융비용과 아파트 임차료,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일체의 생활비를 청구인이 지급해왔고 생활자금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 관련 현금인출액은 대여금의 상환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원을 추적이 힘든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21.07.08.부터 2022.04.08.까지 87회에 걸쳐 단기간에 반복 출금된 현금인출액이 총 812,700,000원이고 피상속인의 건강·소득·재산상태로 미루어보아 일부 의료비 및 생활비로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현금인출된 612,700,000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리지출 했고,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은 없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생활비를 대신 지출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현금인출된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또한 금융대출 및 사채의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채무명의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금융대출 및 사채와 피상속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제외할 수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이면 이 하 여백)
다. 사실관계
1)상속세 신고상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2.4.10.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고, 그 상속인들은 2022.10.24.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2022.10.31. 37백만원을 자진납부(연부연납374백만원) 하였다.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상 속 재 산 | 채 무 및 공 제 | ||
계 | 2,487 | 계 | 1,026 |
부동산 | 2,487 | 채 무 | 516 |
금융재산 | - | 공과금, 장례금 | 10 |
상장주식 | - | 일괄공제 | 500 |
기타재산 | - | 배우자상속공제 | - |
사전증여 | - | 금융재산공제 | - |
과 세 표 준 | 1,461 | 납부세액 | 411 |
2)조사내용
가)조사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24.4.22.부터 2024.10.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과소평가된 3,145백만원 조합입주권,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105동 2206호 대금(이하 “부동산 매각대금”이라 한다) 포함 상속재산 6,063백만원을 확인하였다.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 613백만원 – min(처분재산 2,600백만원×20%, 2억원) = 413백만원
나)2023.4.20. 감사처분 지시 (취득가액 재계산)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고지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세액 1,522백만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였다.
다) 조사청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조사청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보증금 승계비, 수수료, 분양납입금, 의료비 등을 제외하여 현금인출액이 불분명한 금원 613백만원을 확인하였다.
소 재 지 | 종류 | 양도일자 | 처분금액 | 사용처 | 조사 | 비고 |
금액 | ||||||
합 계 | 2,600 | 2,696 | ||||
반도아파트 2동 | 아파트 | 2021.9.1 | 2,600 | 보증금승계 | 400 | 계약서 |
중개수수료 | 27 | |||||
법무사비용 | 3 | |||||
양도세 등 | 178 | 지방세포함 | ||||
재산세 | 7 | |||||
분양납입금 | 96 | 래미안 원베일리(2회분) | ||||
국세 등 체납세액 납부 | 896 | 국세 | ||||
4 | 용산구청 | |||||
5 | 건강보험공단 | |||||
사전증여 | 10 | 청구인(장남) | ||||
채무상환 | 246 | D 등 | ||||
의료비 등 | 211 | 신장투석, 욕창치료 | ||||
현금인출 | 613 | 불분명 |
3)청구인 제출 증빙
가)청구인은 상속인 중 C과 그 배우자 D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C과 D이 대리 지출한 금액은 1,677,106,295원이다.
계좌명 | 예금주 | 예금주계좌번호 | 금액(원) | 출금내역 |
하나증권 | C | 740709-10OO-OOO | 113,902,750 | 취득세 등 공과금 |
하나증권 | C | 740709-10OO-OOO | 114,111,994 | 대출이자 |
우리은행 | C | 1002-3OO-020OOO | 241,775,883 | 반도아파트 전세금반환 |
국민은행 외 | C | 994401-OO-170OOO | 392,719,951 | 사채이자 |
하나증권 외 | C | 740709-10OO-OOO | 10,644,601 | 통신비 등 생활비 |
하나증권 외 | C | 740709-10OO-OOO | 44,376,330 | 아파트 관리비 |
하나증권 외 | C | 740709-10OO-OOO | 12,600,000 | 이사비용 |
우리은행 외 | C | 1002-3O-020OOO | 195,000,000 | 반도아파트 임차료 |
하나증권 | C | 740709-10OO-OOO | 2,000,0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
하나증권 외 | C | 740709-10OO-OOO | 27,146,110 | 의료비 |
하나증권 외 | C | 740709-10OO-OOO | 183,110,935 | 신용카드 사용대금 |
하나증권 외 | C | (계좌번호 생략) | 8,346,510 | 아파트 관리비 |
우리은행 외 | C | (계좌번호 생략) | 50,000,000 | 반도아파트 임차료 |
하나증권 외 | C | (계좌번호 생략) | 61,893,830 | 의료비 |
하나증권 외 | C | (계좌번호 생략) | 20,000,000 | 반환 |
하나증권 | D | 29960639-110 | 50,350,000 | 취득세 등 공과금 |
하나증권 | D | 29960639-110 | 47,025,502 | 대출이자 |
하나증권 | D | 29960639-110 | 69,661,667 | 사채이자 |
하나증권 | D | 29960639-110 | 2,440,232 | 통신비 등 생활비 |
계 | 1,677,106,295 |
나)심리 중 2024.12.27. 현금인출된 612,700,000원 사용처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서와 관리비 청구서 그리고 피청구인이 채무자이고 대부금 450백만원으로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면 이 하 여 백)
라. 판단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나아가 사용처 불분명 금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출금명세서, 지출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2,645,880,232원 중 공과금 2,095,511,830원, 생활비 13,425,250원은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나머지 536,943,15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외국여행경비나 가사도우미 비용은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지출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OO은 총 7회에 걸친 외국여행경비의 계좌입금자 또는 카드결제자가 원고라고 회신한 점, 자신이 망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는 □□은 확인서에서 월급 16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여행경비나 가사도우미비용이 망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위 비용의 지급의무도 망인이 부담하던 것인지 또는 원고가 부담하던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296, 2016.4.29. 참조).
2)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원으로 그 실질이 대여금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원에 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원 외의 금원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조차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1)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원은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대출 및 사채이자 등 금융비용과 아파트 임차료,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일체의 생활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원을 추적이 힘든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피상속인이 ‘서울시 용산구 E아파트 F호’를 처분하고 받은 대가 2,600,000,000원 중 증빙에 따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원은 통지관서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였고, 이와 달리 현금인출된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청구서와 건강보험료 청구서 그리고 대부거래계약서 역시 지급을 요구하거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3)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원의 사용처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원 외의 통지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따라서 2024.11.1. 상속세 1,037,176,805원의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