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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
판례국승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오산시법원-2026-가소-42376생산일자 2026.08.2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13,807,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7,758원과 이에 대하여 202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추심요청금액을 27,107,75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AA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가 2024. 12. 13.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13,807,7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