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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기타-2026-0008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해당 주식 양도일자가 2019.9.30.이라고 ‘주식 등 변동사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명세서는 체납법인에 쟁점체납세액이 고지된 2021.1.4. 이후인, 2021.4.27.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며 제출한 부속 서류로, 체납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고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납부기한 이후 체납 발생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LN(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K번지에서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19.9.3. 개업 및 2021.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29,031,38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렵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025.1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영업을 하였던 2020년도에 이미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상태이므로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형식만을 보고 청구인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 2,000주 중에 1,000주는 백영진에게 취득일 2019.9.3., 양도일 2019.9.30.에 매도하였으며, 주식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백영진을 본 적은 없다.

나. 추측컨대, KUK이 발행주식 총수 2,000주를 취득하고서 이후 백영진에게 청구인의 이름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000주는 KUK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주식양도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SHIN에 의하면 자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누구에게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한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회피하는 상황이며, 청구인의 추측으로 주식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라. 청구인은 2019년경 주식을 양도하고 난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를 맡지 않았으며, 직원으로 등록된 적도 없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의도적으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하였기에 명의만 주식을 가진 자이지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 법인을 방문하거나 업무에 관여하거나 영업이익을 향유한 적도 없다.

3.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SHIN를 통하여 KUK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SHIN의 확인서를 제시하지만 처분청은 확인서상 양도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양도일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 여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SHIN가 ㈜SKY만들기 대표자 KUK에게 양도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하나, ㈜SKY만들기는 2022년 2월 23일에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날짜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시점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해당 주식 양도일자가 2019년 9월 30일이라고 ‘주식 등 변동사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명세서는 체납법인에 쟁점체납세액이 고지된 2021년 1월 4일 이후인, 2021년 4월 27일에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며 제출한 부속 서류로, 체납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고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납부기한 이후 체납 발생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한 정황을 간과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이 양도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일자가 2019년 9월 30일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해당 일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주식양도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9년 9월 30일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체납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양도일 이후인 2020년 2월 17일 사내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2019년 9월 30일 이후 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조하정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며 법인설립등기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말소된 사항이 없다.

 3)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양수인인 백영진은 2020년 7월경 사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체납내역

(원)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 납 액

지정

과세

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계

정리중체납

가산금등

2차

1

부가가치세

2021.1.31.

100,290,730

60,839,80

39,450,930

 여

2020.2기

2020.9.30.

2

부가가치세

2021.2.1.

126,514,160

87,076,210

39,437,950

 여

2020.1기

2020.6.30.

3

부가가치세

2021.5.5.

274,690

217,170

57,520

 여

2020.2기

2020.12.31.

 2)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검토

(주,원, %)

성명

주식수

출자금

비율

과점 여부

2차 납세의무

청구인

2,0000

1,000,000

100.0

여

여*

  * 발행주식총수(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초과의 주식(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 일원들은 모두 해당)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원, %)

번호

세목

납부기한

과세기간

납부통지

세액합계

청구인

비율

지정금액

1

부가가치세

2021.1.31.

2020.2기

100,290,730

100.0

100,290,730

2

부가가치세

2021.2.1.

2020.1기

126,514,160

100.0

126,514,160

3

부가가치세

2021.5.5.

2020.2기

274,690

100.0

274,690

227,079,580

227,079,580

 4) 조사자 검토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자 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SHIN를 통하여 KUK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SHIN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 확인서 상 양도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양도일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나) 세무사 SHIN가 ㈜SKY만들기 대표자 KUK에게 양도 관련 서유를 전달했다고 하나, ㈜SKY만들기는 2022.2.23. 설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일은 역수상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시점일 수 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해당 주식 양도일자가 2019.9.30.이라고 ‘주식 등 변동사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명세서는 체납법인에 쟁점체납세액이 고지된 2021.1.4. 이후인, 2021.4.27.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며 제출한 부속 서류로, 체납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고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납부기한 이후 체납 발생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3)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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