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
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72461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을 도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소37246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
변 론 종 결 | 2026. 6. 18. |
판 결 선 고 | 2026. 6.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수표법 제63조 참조),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2022. x. x. 피고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사실,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을 도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를 발행 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