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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특허권 등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
심사청구기각
쟁점특허권 등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 및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25-0074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발명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 등이 자신의 사무실에 폭우로 인한 누수 때문에 자료등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DRG이 쟁점특허권(2건)을 자신의 직무수행과정 중에 개발했다고 하면서 연구노트 3권을 제시하고 있는 등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정 중에 개발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등의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특허권 등의 개발자를 청구인 홍길동으로 추정하기엔 어려워 보임
상세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9. 설립되어 CJ시 DD구 EE동 69-4 소재에서 하수처리장치 및 탈취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8.2.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1. 디자인권 1건((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 특허권 2건(특허① 악취가스 저감장치, 특허② 협잡물제거를 위한 스크린장치)(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쟁점디자인권을 통칭하여 “쟁점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길동으로부터 95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대금결제는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950백만원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2.부터2025.2.9.까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 등은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과 비용으로 개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였고, 다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특허권 등 취득자금 950백만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950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7백만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에는 쟁점특허권은 당초 청구법인 소유라서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을 부인하고(950백만원, 손금산입 △유보), 그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7.9백만원, 손금불산입 유보)를 부인하여 법인세 2.3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5.5.2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여 2025.9.15.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자 개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다.

 1)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자가 10여년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생각해 고안한 디자인이다. 청구법인의 일은 제조와 설치를 동시에 하는데,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무게가 무거워 현장용 이동 크레인의 필요성을 깨닫고 놀이터의 그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크레인 밑 기둥 부분에 바퀴를 달아준다면 이동이 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변리사와 미팅 후 쟁점디자인 특허를 진행하였다.

 2) 쟁점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출원을 대리한 LED 변리사는 상담시 녹화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자에게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 2018.11.19. 녹화한 동영상에서 청구인이 정리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LED 변리사가 도안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쟁점디자인권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따라서 쟁점디자인권은 청구인이 출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ED 변리사 또한 쟁점디자인권은 청구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3) 쟁점디자인권의 출원 비용은 대표자 개인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당연히 청구법인이 지급했을 것이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다.

 1) 청구인은 CNU 환경공학 박사학위 보유자로 CNU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환경공학 전공자로서 학부생 시절부터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였으며 2018~2019년 쟁점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제출한 관련 연구 노트 겉표지의 과제명과 쟁점특허권의 개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적 연구결과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사용한 연구노트의 겉표지에 다른 연구과제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하던 쟁점특허권 관련 내용이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연구노트이다.

 2) 연구실에서 연구과제가 국책사업이나 CNU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이면 국가나 CNU의 소유이지만 연구실에서의 개인적인 연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특허권등의 권한 역시 개인의 소유이다. CNU 연구실의 교수님은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연구 활동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지만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항과 교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 주었다.

 3) 또한 2018년 당시 CNU 환경공학 관련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며 대표자가 정기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아이디어의 내용과 특허로 등록된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구실을 같이 사용한 TIG 박사가 확인서를 써 주었다.

 4) HG대학교 첨단에너지공학과에서 재직 중인 PARK 부교수도 청구인이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아이디어를 본인(PARK)이 AUTO CAD 프로그램으로 제작․도면화해 출원한 특허임을 확인해 주었다.

 5)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대리인이 처음으로 CNU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촬영한 동영상 상의 연구실 PC 모니터 화면은 청구인이 쟁점특허권 등을 개인적으로 연구 개발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특허 출원 비용 역시 대표자 개인이 지불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허 개발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판단하지만 연구소의 인력은 환경전공과 기계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11.1.부터 2019.10.31.까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기청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특히 2018년에는 제작, 설비, 운전의 마무리 단계여서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공장 인력까지도 투입되어 다른 연구 개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7) 쟁점특허권 등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지인에게 부탁해 CNU 학연산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입주업체에 맡겨 진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등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계 제작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공학은 기본적으로 물 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는 분야이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환경 기계 제작을 학부생부터 청구인의 특허권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 기간 내내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의 검토가 부족했으며, 과세관청으로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개발하였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밝혀내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작성하고 받은 사건 관계자(DRG)들의 확인서는 사건 판단에 법적 효력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 교수님들과 관계자들의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홍길동으로부터 특허권 2건 580백만원, 디자인권 1건 370백만원을 구분하여 취득했다고 하지만 특허권, 디자인권을 구분하여 취득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형자산 감정평가표(TK감정평가법인)에서는 총 3건(특허 2건 및 디자인 권리 1건)에 대해 감정평가액 9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동일하게 감정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디자인 권리에 대한 내용은 특허사무소에서 온 결정서 접수 내용만 있고, 관련 도면 스케치나 구상 단계 메모조차 없다.

 3) 지식재산정보(KIPRIS)에 크레인에 관련한 등록 디자인 검색 시, 총 456건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출원한 크레인의 도면이 370백만원의 감정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점이 없다.

 4)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이 무거워 제품을 옮길 때 현장용 이동 크레인의 필요성을 깨닫고 디자인 특허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인 대표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의 방증이다.(직무개발보상금)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확인서는 청구인이 특허권, 디자인권을 개인적으로 연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의(중략)”라는 연구노트는 한국연구재단과 CNU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연구노트이다.

  청구인은 해당 과제의 연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이 과제목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또한 단 1페이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2) 처분청이 CNU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PER 교수는 제자였던 홍길동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서명한 확인서로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소송(청구법인이 직원 DRG을 횡령죄로 고소) 시 제출한 일일업무일지(2019.6.25. 작성)의 작성자는 청구법인 등과 청구법인의 직원 DRG이며, 위 일일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연구한 내용의 탈취기 기술의 기폭장치 테스트용을 3D프린트 의뢰하고 CNU TIG박사(확인서를 제출한 TIG은 청구인과 같은 PER 교수의 제자임)를 통해 공급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NU 산학 협력단의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서 연구한 내용을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지인 TIG에게 의뢰한 것이다.

 4) 조사공무원이 CNU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CNU 산학협력단은 이 건과는 관계없는 여러 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뢰자가 청구법인이지 청구인 개인으로 체결된 건은 1건도 발견치 못하였다.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특허권 등을 직접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연구 제작 관련 비용 및 시제품 생산 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모든 증빙과 정황이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DRG과 “직무발명보상금 등 청구의 소1)” 가 진행 중으로 특허 등 관련 연구 및 개발 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 ‘21.12. 준비서면 4쪽 중단, 8쪽 중단, 12쪽 중단의 내용에 의하면, 특허개발 등 연구비용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개발비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발명의 기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준비서면 내용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청구인이 개발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이지, 청구인 개인이 별도로 특허권 등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23.11. 청구법인 준비서면 8쪽 중단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 특허 연구비용은 청구법인(피고1)이 보유하던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DRG과 청구인의 녹취록을 통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1) 녹취록 내용에는 ’특허권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때 회사로 하면 안 된대‘라고 하는 내용,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컨설팅을 받은 점, 가지급금 10억을 상계할려면 비용으로 15% 정도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청구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10억원을 처리할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는 가지급금 950백만원을 상계하였음)

마.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DRG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특허관련 발명을 하였다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특허권 개발하였다.

 1) DRG은 쟁점특허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설명서 사본(기술관련자료)을 제시하였으며, 설명서는 OK? 등 본인 외에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인다(DRG은 청구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 진술함)

 2) 특허신청 법률사무소에서 청구법인 직원 DRG에게 쟁점특허에 대한 의문점을 e-mail 및 전화로 자신에게 물어봐서 자신이 설명하고 보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 직원이 동원되었다.

    ‘23.11. 청구법인 외 2명이 제출한 준비서면 8쪽과 이메일에 의해 DRG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판단되고, 청구인 개인이 개발하였다면 DRG이 특허사무소로부터 e-mail을 받을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연구원 DRG이 특허 법률사무소에 출원서의 청구항을 추가하여 출원서 내용이 수정되었음이 나타나 청구법인 직원이 대응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 직원 DRG은 쟁점특허관련 연구노트 3권을 제시하였고, 기록자 DRG(서명), 점검자 GEL(서명), 작성일자,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와는 다른 연구노트로 전체가 쟁점특허권 등과 관련내용임).

 1)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작성된 연구노트 내 특허와 관련된 용어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허내용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 특허와 관련이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연구노트 점검자 GEL은 DRG 부장이 아이디어, 기술을 제안했고, 청구법인의 대표 홍길동, KYU 전무, GEL 공법사업부과장(본인)이 연구 과제로 참여하여 성공하였다는 확인서를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영업설계부 차장 JIN, 생산부 공장장 GUK은 GEL과 같이 공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특허②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DRG 부장이 아이디어 제시, 2D 도면제작, 작동원리 설명, 금형제작, 설계계산서 작성을 하였고, JIN 차장이 기술적용을 전담하였으며 GUK은 제작 총괄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도면제작, 금형제작, 설계계산서, 시제품 생산, 금형 발주처의 확인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연구원과 연구소가 있음에도 기계를 제작하는 복잡한 연구과정을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별도의 시설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기계제작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박사 전공)로 기계 제작을 독단적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직원 DRG이 제시한 특허 관련 기술설명자료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자료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쟁점특허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의 구성 대비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4) 디자인 건도 재산가치가 없는 도면 정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길동이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개인 홍길동에게 유출 및 이전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아 특허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건으로 판단된다.

아. 소결

  청구법인은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이 있으며, 연구활동에 한해서 연구노트도 작성하였으나, 녹취록에 의하면 탈세 의도로 법인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특허권, 디자인 권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녹취록, 소송 당시의 준비서면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특허권 등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 및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8.2.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된 것)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2조【정의】(2018.4.17. 법률 제1558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5)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2017.11.28. 법률 제1509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홍길동 명의로 2019.2.13.외 출연하고 등록한 3건의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을 950백만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위 950백만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76백만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등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쟁점특허권등의 취득자금 950백만원을 법인 자금유출로 보아 익금산입(상여)하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98,765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2025.6.2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065,589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용 등

  가) 청구법인은 2000.7.19.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청구인 홍길동은 2008.2.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제조원가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률

비고

2011

3,849

2,728

35

1,086

0.91

2012

6,116

3,734

857

1,524

14

2013

4,002

2,799

82

1,120

2

2014

4,720

1,721

285

1,036

6

2015

7,164

3,024

388

962

5

2016

4,624

1,630

411

969

8

2017

5,476

1,776

824

1,052

15

2018

6,009

2,173

137

1,326

2

2019

7,201

2,656

372

1,419

5

  다) 청구법인의 기타소득 지급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천원)

지급연도

지급건수

수령자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2019

2

김

1,875

1,125

750

20%

150

홍길동

950,000

570,000

380,000

20%

76,000

2020

1

임

6,000

3,600

2,400

20%

480

  라)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제조업 / 탈취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제조업

2000.7.19.

-

제조업/환경수처리기계

2010.11.12.

2011.6.30.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

2021.5.1.

2025.9.30.

건설업/기계설비

2024.10.10.

-

  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과 DRG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백만원)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시작일

종료일

급여

상호

업종

2011년

제조업/

탈취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제조업

2011.1.1.

2011.12.31.

26

2012년

2012.1.1.

2012.12.31.

26

2013년

2013.1.1.

2013.12.31.

29

2014년

2014.1.1.

2014.12.31.

35

2015년

2015.1.1.

2015.12.31.

42

2016년

2016.1.1.

2016.12.31.

100

2017년

2017.1.1.

2017.12.31.

102

2018년

2018.1.1.

2018.12.31.

100

2019년

2019.1.1.

2019.12.31.

1,049

<직원 DRG>

(백만원)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시작일

종료일

급여

상호

업종

2011

제조업/탈취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2011.1.1.

2011.10.21.

23

건설업/

기계설비

2011.11.1.

2011.11.30.

3

2012

제조업/

환경설비제조

2012.2.26.

2012.3.17.

2

제조업/

선별산업용기계

2012.6.8.

2012.12.31.

19

2013

2013.1.1.

2013.12.31.

36

2014

2014.1.1.

2014.12.31.

37

2015

2015.1.1.

2015.12.31.

41

2016

제조업/탈취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2016.1.1.

2016.12.31.

29

2017

2017.1.1.

2017.12.31.

47

2018

2018.1.1.

2018.12.31.

53

2019

2019.1.1.

2019.12.31.

65

  바) 청구법인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자체연구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인건비

재료비

기타

합계

2015년

138

-

-

138

2016년

179

-

-

179

2017년

171

-

-

171

2018년

207

-

5

212

2019년

244

-

1

245

2020년

233

-

-3

230

합계

1,172

-

3

1,175

 3) 쟁점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양수/양도 계약서 주요 내용

 4) 청구법인 부설 기술연구소 현황

  가) 부설 기술연구소 조직 및 인력 현황

<청구법인 부설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 재직기간>

성명

입사일

퇴사일

직책

기술연구소

근무시작일

재직기간

(2019년말 기준)

KYU

2005.06.01

-

연구소장/전무

2006.12.01

14년6개월

2012.03.05

-

선임연구원

2013.07.01

7년9개월

GEL

2015.09.01

2020.08.09

연구원

2016.03.10

4년3개월

DRG

2016.03.30

2022.03.31

선임연구원

2018.02.05

3년9개월*

2020.01.28

2022.05.31

연구원

2020.03.01

-

2016.12.12

2019.09.12

연구원

2019.03.02

2년9개월

*DRG은 영업설계부 부장(우측 명함)이며, 부설연구소에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과제수행 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 ㈜**은 ㈜@@@의 구 상호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인력>

구분

연구원

연구보조

합계

연구지원 기능인력

연구행정 및 기타지원인력

남성

5

0

0

5

여성

0

0

0

0

합계

5

0

0

5

  나)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의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2017.11.1.⁓2020.01.30.) 중소기업벤처부 “구매조건부(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용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극대화 및 유분회수 공정개발)” ₩500,120,000원

  ② (2021.6.1.⁓2025.12.31.) 환경부 “생물 유래 물질을 활용한 조류 제어 및 조류 바이오매스 회수 기술개발” ₩932,000,000원

  ③ (2022.7.12.⁓2022.12.31.) 한국환경공단“2022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997,785,000원

 5) 청구법인의 특허권 보유내역

N0

출원일

등록일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

1

2019.2.13

2019.7.11

악취가스 저감 장치

1020013590000

홍길동

(청구법인)

홍길동

2

2019.10.24

2019.12.30

악취가스 저감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악취가스 저감 시스템

1020630160000

홍길동

(청구법인)

홍길동

3

2019.2.13

2019.7.11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

1020013600000

홍길동

(청구법인)

홍길동

4

2017.6.19

2018.3.16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101841098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홍길동

GEL

5

2016.7.27

2018.7.12

생물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한 질소 제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질소의 제거 방법

101879563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6

2016.2.24

2016.11.30

유기산 축적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저하 방지 기능을 갖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방법 및 시스템

101683074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7

2009.6.09

2010.2.11

열가수분해와 고온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 유기성 슬러지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100943315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KYU

홍길동

8

2009.5.7

2010.1.27

악취 정화용 바이오 필터 및 이를 포함하는 악취 정화 시스템

100940225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DRG

9

2008.5.21

2009.2.16

사각 침전조의 스컴-슬러지 제거장치

100885050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0

2008.2.29

2010.7.12

보조배플을 갖는 스크린장치

100970963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1

2008.2.29

2010.6.1

슬러지 건조시스템

100962170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2

2007.9.27

2007.12.20

주변구동형 슬러지수집기의 구동유닛 레벨보정장치

100789411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3

2007.9.12

2007.12.03

보조스크래퍼를 갖는 침전조의 슬러지제거장치

100783629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4

2007.7.26

2007.7.20

소각로 슬러지 투입기

* (관리주체) CJ시

1007432190000

CJ시,청구법인

(CJ시,청구법인)

15

2006.11.21

2007.4.12

오폐수처리용 스크린의 레이크

100709337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6

2006.11.21

2007.4.12

오폐수처리용 스크린의 레이크

100709336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7

2006.4.6

2007.7.26

혐기성 소화방식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장치 및 그 방법

100745186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8

2006.4.6

2007.0.12

유기성 폐기물 처리용 혐기성 소화조

100709333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19

2005.11.4

2006.10.30

스크린장치

100642816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20

2005.9.28

2006.10.30

스크린장치

100642815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21

2005.0.12

2007.04.12

오폐수처리시설용 스크린장치

100709332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22

2005.7.12

2006.10.30

스크린장치

100642813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23

2005.7.12

2006.10.30

스크린장치

1006428120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6) 청구인의 연구개발 능력 검토

  가) 청구인의 CNU 환경공학 박사학위 취득

  청구인은 청구법인에 2002.3월경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2월에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CNU에서 2012.3월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업무와 학업(수질모델링, 물리화학적 폐수처리론, 생물학적 폐수처리, 폐수처리시스템 설계, 폐수처리 특수연구 등 과목 수강)을 병행하면서 약 8년만인 2020.2월「열가수분해를 통한 하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효율 개선」의 논문을 작성하여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상 다음과 같은 경력사실이 확인된다.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자

담당업무/직위

’05.9.15.~

’05.12.31.

시공/대리사원

’06.2.24.~

’06.5.27.

시공/대리사원

’06.8.16.~

’07.3.31.

시공/대리사원

’08.1.1.~

’08.5.31.

시공/사장

’08.7.8.~

’08.9.1.

시공/사장

’11.11.11.~

’12.7.31.

시공/사장

’14.8.20.~

’14.9.5.

시공/사장

 7) 직무발명보상금 등 민사소송 진행 경과

※ 쟁점디자인에 대해 민사소송의 청구대상이 아님은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DRG(원고)은 청구법인(피고1)과 청구인(피고2)을 상대로 쟁점특허권(2개)을 자신이 근무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이므로 2021.10.20.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73 직무발명보상금).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DRG)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

 DRG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경, ‘악취가스저감장치’, ‘협잡물처리장치’, ‘악취가스 저감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악취가스 저감 시스템’을 발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은 자신을 발명자로 하여 위 각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특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위 각 발명품은 거의 전적으로 DRG의 연구개발에 의존하였던 것인 점, 홍길동이 청구법인에 위 각 특허 중 2건에 대한 권리를 약 10억원에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RG이 받아야 할 직무보상금은 적어도 10억원 이상일 것이 예상되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고 DRG에게 직무보상금 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각 발명에 대한 DRG의 기여) 각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DRG은 청구법인의 기자재를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고 DRG이 입사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장비만 생산할 수 있어고, 악취저감장치와 관련한 연구개발인력은 전무하였다. DRG은 악취 정화용 바이오 필터 및 이를 포함하는 악취정화시스템의 발명자로서 악취정화장치와 관련한 전문이다.

  나) 피고(청구법인, 청구인 홍길동) 답변서의 주요 내용

  종업원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발명을 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본인이 ‘특허의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7.5.8. 선고 2006나62159 판결).

  원고 DRG이 2019년경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각 발명이 홍길동을 발명자로 하여 각 특허 출원되어 청구법인에 각 양도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① 원고 DRG이 각 발명의 발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DRG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2000.7월경 설립되어 수처리 기기 제작 판매업, 환경 오염방지시설업 및 각종 환경플랜트와 환경기초 시설의 구성기계를 제작하고 환경플랜트분야에서 각종 폐수처리, 하수처리 및 정수처리 설비 등 수질방지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전문회사로 연구인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각 발명외 에도 수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수질방지시설에 관한 기술수준이 이미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DRG을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DRG이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2 홍길동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발명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DRG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검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을 발명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CNU 환경공학 박사논문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박사논문은 『열가수분해를 통한 하수슬러지의 혐기성 소화효율 개선』이며, 쟁점특허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혐기성 소화에는 분해될수 없는 협잡물들이 들어가면 안된다.

 순수한 하수슬러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협잡물처리기(쟁점특허②)를 이용한 전처리 과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압력탱크 안의 교반과 이동을 위해서 튜브인튜브 형식인 노즐이 사용되었습니다.

*튜브인튜브 : 메인관 안에 작은관을 넣어서 사용.

             탈취기(쟁점특허①)에 메인 기술 적용.

             두 개(액체, 기체)를 관 안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축관(관을 좁게 함)을 시켜서 반응 시간과 압력을 쉽게 올려줄 수 있다.

  나) LED 변리사의 동영상과 확인서 등

   (1) LED 변리사는 2018.11.19. 청구인의 아이디어로 쟁점특허권 2건 및 쟁점디자인 1건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협작물진동스크린과 관련하여 LED 변리사에게 보낸 이메일(2019.1.14.과 1.15.)

   (3) 청구인은 특허법률사무소(PIZ국제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크레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서를 접수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LED 변리사가 2019.3.20. 청구인에게 「악취가스 저감장치」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검토의견 송부건에 대하여 받는사람을 ‘청구인’ 1명만을 지정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본원발명의 청구항 4 내지 8은 특허 등록 가능한 청구항에 해당되므로, 상기 청구항 내지 10 중 기술 범위가 가장 넓은 청구항 4를 청구항 1에 병합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음과 같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개인의 특허출원 지출 금융자료

  청구인은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을 PIZ국제특허법률사무소(LED 변리사)의 하나은행 계좌(2**-910286-86507)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서, 카카오뱅킹 화면캡쳐, 현금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지급일자 등

내용

항목

금액

2018.12.5.

크레인(디자인)출원 비용

대리인수수료

400,000

특허청 관납료

98,200

2019.2.14.

악취가스 저감장치,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특허권)출원비용

대리인 수수료

2,600,000

특허청 관납료

537,800

기타비용

660,000

2019.5.17.

크레인(디자인) 등록비용

대리인 수수료

352,500

2019.7.9..

악취가스 저감장치,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특허권) 등록비용

대리인 수수료

3,039,100

합계

7,687,600

  다) CNU PER 교수의 확인서

  PER 교수*는 홍길동(청구인) 박사가 소속 박사 연구원생들이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 CNU 환경공학과 전임교수

(담당과목) 생물학적폐수처리공학, 물리화학적폐수처리공학, 상하수도공학, 상하수처리시스템설계

(연구분야) 탄소중립 고급하폐수리기술 개발, 생물전기화학적 질소 제거

<확인서>

1. 과제 연구를 제안하면 소속 석사 및 박사 연구원생들이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제 수행 방안 및 절차를 도출한다.

3. 상기 생성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4. 연구과정에서 특허 출원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운전을 진행한다.

 본인 PER는 홍길동 박사가 본인 연구실 연구원들과 위와 같이 진행하여 특허 등록(제10-2001359호, 제10-2001360호), 디자인 등록(제30-1008334호)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다.

                                                    확인자 : PER

  라) CNU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동료 TIG의 확인서

  박사과정의 TIG은 2018년 당시 CNU 환경공학 관련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며 홍길동(청구인)이 정기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아이디어들의 내용과 특허로 등록된 과정에 알고 있으며, 발표한 아이디어의 내용은 『… 탈취장치 관련하여 2층으로 관을 구성한 후 악액과 악취의 접촉 체류시설을 극대화시킨 아이디어로 이는 연구실에서 기존 수처리 연구에 활용했던 제로노즐과 비슷한 시스템이여서 쉽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홍길동 박사는 골프장 세척용 워터건을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다른 아이디어인 진동스크린은 수처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존과는 다른 기술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처리에서는 대부분 협잡물 제거를 위해 스크린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홍길동 박사는 단순 스크린 통과가 아닌 진동을 주어 기존 스크린 방식의 문제점인 막힘현상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흥미롭게 청취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혹시 시제품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는 『제 기억으로는 2018년 특허를 준비하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3D 시제품은 PARK 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준비했고, 3D 프린터는 당시 CNU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지하에 있었고, CNU 학연산 지인을 통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서에서 나타난다.

  마) HG대학교 PARK 교수의 확인서

  PARK 교수는 홍길동 박사가 CNU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출원한 특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본인(PARK)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CNU 환경공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학업하고, 현재 HG대학교 첨단에너지공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본인은 박사 입학전 설계사에서 약 5년(2011~2015)동안 근무하여 Auto CAD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2018년 CNU 연구실에서 홍길동 박사가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본인 소유의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화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연루된 특허도면을 확인한 결과, 홍길동 박사가 저에게 부탁하여 Auto CAD로 도면화해 준 내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가 도면화 작업을 해준 내역은 CNU 연구실에서 제가 사용했던 PC에 저장하고 졸업 후 모두 인계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저장하지 않아 저에게 남아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자 : PARK

                                   주민번호: ****-1*****

                                주소 : 40번길 25

  바) CNU 연구실 PC 모니터 화면

  청구인은 CNU 연구실에서 연구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실 PC 파일 중 seminar 폴더에 2018.8.14. 작업된 ‘협잡물처리기 세미나’ ppt파일 등이 있는 탐색기 화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사) 쟁점디자인에 대한 동영상 내용

<동영상 대화 일부>

(홍길동) 호이스트와 크레인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해요

(변리사) 대형물, 대형 중량물들이네요

(홍길동) 최소한 50~100kg 이런 것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걸 쓰거든요, 여기에도 체인블럭을 걸어서 얘를 고정시키고(탈취하거나 할 때)

(변리사) 이건 호이스트입니까?

(홍길동) 아니요, 그건 만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아)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와 ‘구매조건부개발사업’에 투입된 수석연구원의 확인서

   (1)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등의 개발시기에 다른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연구인력은 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할 시간과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당시 수석연구원의 확인서

<확인서>

 당사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중기청 과제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국내수요처)를 2017.11.1.부터 2019.10.31.까지 진행중이었습니다.

 당시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은 구매조건부 과제에 투입이 되었고, 다른 연구개발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름 :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KYU

                                  주민번호 : ***-1*****

                                   주소 : 6*

  자) 쟁점특허권과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서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TK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작성일 2019.12.2.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가치를 각각 구분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정평가대상 및 평가액>

                                                              (백만원)

구분

명칭

등록일

등록권자

평가액

쟁점특허권①

악취가스 저감 장치

2019.7.11.

홍길동

330

쟁점특허권②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

2019.7.11.

홍길동

250

쟁점디자인권

크레인

2019.5.22.

홍길동

370

합계

950

   (2) 발명의 효과

 ① (악취가스 저감 장치) 본 발명에 의하면 악취가스와 악액과의 접촉 시간을 늘려 악취가스의 효율적인 정화를 구현할 수 있고, 또한 악액과 악취가스가 동시에 분사되는 중에 와류를 형성하여 악액과 악취가스의 접촉 강도를 높일 수 있다.

 ②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 분진 발생의 억제용 커버 탈착이 공구 없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필터망의 교체가 용이하여, 유지 보수 및 수리가 용이하다. 또한 소음, 분진, 플랜트의 진동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청수 작업 및 유지보수가 수월할 수 있다.

   (3) 쟁점특허권 가치 산출

<악취가스 저감 장치 가치 평가> (원)

구분

내용

사업가치(a)

933,445,000

기술기여도(b)

36.17%(0.3617)

특허권 가치

(a) x (b)= 337,363,000

대상 특허권 결정액

330,000,000

  ☞ 여유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을 할인율(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현가화 한 사업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수익접근법에 의한 특허권의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음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장치> (원)

구분

내용

사업가치(a)

700,083,000

기술기여도(b)

36.17%(0.3617)

특허권 가치

(a) x (b)= 253,227,000

대상 특허권 결정액

250,000,000

   (4) 쟁점디자인권 가치 산정

  ① 개요

    디자인권의 가치 = ∑추정기간 중 세후 로열티의 현가

  ② 디자인권 가치

(천원)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현재가치*

57,577

54,408

51,413

48,583

45,909

43,381

40,994

현재가치합계(2019.1.1.)

342,264,000원

기준시점

디자인권가치(2019.12.31.)

371,549,000원

 * (로열티의 현재가치) 각 기별 매출액*로열티율(2%)=로열티수입(법인세 22% 공제한 후)

  (차) 청구인은 연구개발노트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천장이 누수되어 서류 등이 젖어 서류가 없다고 사무실 사진 몇 건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CNU 환경공학박사 과정에 대한 학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 검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세무조사 결과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상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한 증빙에 대한 조사

1) 개인 홍길동이 쟁점특허권을 직접 개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없음

○ 홍길동은 CNU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쟁점특허권을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 및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CNU 연구책임자 PER 교수 아래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의…”라는 연구노트를 제출하였으나,

 -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는 조사 출장 시 한국연구재단과 CNU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연구노트로, 이 건과 무관한 사실이며 홍길동은 해당 과제의 연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는 홍길동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함

○ 대표자 홍길동이 작성하고 PER 교수가 확인한 확인서를 PER교수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한 바, 확인서는 제자였던 홍길동이 요청하여 거부하기 어려워 서명한 확인서로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고, 특히 확인서 하단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쟁점특허 연구가 본인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조사자에게 진술하였음

○ 확인서를 제출한 연구원 TIG(네이처엔지니어링 운영)은 홍길동과 같이 PER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들과 쟁점특허 시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시제품 제작에 CNU 학연산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 CNU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에서도 만약 PER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하였다면 특허의 소유는 CNU 산학협력단 소유이지 홍길동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확인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 조사자가 CNU 학연산 기술연구원에 출장하여 3D 홍길동등의 프린터 사용이나 사용신청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의뢰된 사실이 없어 확인자 TIG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가 CNU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에 출장 조사 시 청구법인과 CNU 산학협력단은 이 건과는 관계없는 여러 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뢰자가 청구법인이지 개인 홍길동으로 체결된 건은 1건도 발견치 못하였음

2) 개인 홍길동은 쟁점특허권을 직접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조사기간 중 실지 연구노트, 개인이 지출한 연구 제작 관련 비용 및 시제품 생산 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나. 청구법인의 특허 관련 소송서류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준비서면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과 홍길동은 연구원 DRG과 “직무발명보상금 등 청구의 소”가 진행 중으로 청구법인과 홍길동이 제출한 소송서류에 특허 관련 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됨

○ 2021.12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4쪽 중단, 8쪽 중단, 12쪽 중단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특허 연구비용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개발비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발명의 기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연구원인 DRG이 연구에 참여하였음이 나타나고,

 - 청구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으로 판단되고, 여러 주장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홍길동이 개발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이지, 개인 홍길동이 별도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2023.11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쪽 중단 이후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특허 연구비용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여

 - 청구법인의 연구원 DRG이 특허 법률사무소에 출원서의 청구항을 추가하였고, 출원서 내용이 수정되었음이 나타나고 이 행위가 홍길동 개인이 발명하였다면 내용이 전문적이고 민감한 내용으로 홍길동 본인이 소명하고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 직원이 대응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홍길동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발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직원 DRG과 대표자 홍길동의 녹취록에 대한 조사

○ 해당 녹취록은 누군가의 컨설팅을 받아 청구법인이 개인 홍길동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인 가지급금을 없앴다, 관련 비용으로 세금과 컨설팅 비용이 소요된다는 녹취록으로 홍길동과 DRG 간의 녹취임

 - 홍길동 개인이 발명한 특허라면 청구법인의 직원 DRG과 상의할 내용도 아니고, 특허로 가지급금을 털 때 회사로 하면 안된대라고 하는 내용, 특허권을 이용하여 가지급금을 터는 컨설팅을 받은 점, 10억 털려고 비용으로 15% 정도를 감수한다는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홍길동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10억원을 털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됨

3) 청구법인, 홍길동과 DRG 간의 직무발명 성과급계약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생략함

다. 청구법인의 연구소 직원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의 DRG은 쟁점특허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음

○ DRG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구법인에서 쟁점특허 관련 발명을 하였으며, 쟁점특허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설명서 사본(기술관견자료)을 제시하였으며, 설명서는 OK? 등 본인 외에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임(DRG은 홍길동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 주장)

 - DRG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특허의 발명자를 판단할 수 없으나 홍길동 개인이 개발하였다면 직원 DRG이 소상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까지 알고 있었고, 특허사무소에서 보낸 이메일 사본을 제시함

 - 2023.11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쪽과 이메일에 의하며, DRG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판단되고, 홍길동 개인이 개발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직원 DRG이 출원사항을 추가하고, 특허사무소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이 직원, 자재, 비용 등 모두를 부담하여 개발하고 홍길동의 가지급금을 털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꾸며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직원 DRG이 제시한 특허관련 연구노트(사본)에 대한 조사

○ DRG은 쟁점특허 관련 연구노트 3권을 제시하였고, 연구노트는 기록자 DRG 및 DRG 서명, 점검자 GEL 및 GEL 서명, 작성일자,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음

※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와는 다른 것이며, 단 조사자가 관련 특허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내용에 대한 조사는 제한적임

- 연구노트 내 특허와 관련된 용어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발명의 명칭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 특허와 관련이 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 2018.9.16. 작성된 연구노트에서는 “스크류프레스의 전천리 방식에서 진동스크린으로 변경하자는 DRG 부장의 의견에 따라, 전처리방식 변경키로, DRG 부장 진동스크린 제작도 작성예정”

 - 2018.10.18.연구노트 “진동스크린 제작 완료”

 - 2018.12.28. 연구노트 “진동스크린 위치 조정”

 - 2019.1.24. 연구노트 “진동스크린 자바라 설치완료”

 - 2019.6.27. 연구노트 “협잡물 박스 진동스크린 아래 설치 완료”

 - 2019.6.28. 연구노트 “진동스크린 교체 후 협잡물 확인” 등 다수의 기록, 특허② 관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홍길동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직원들이 연구한 것으로 판단되고,

 - 연구노트 점검자 GEL은 DRG 부장이 아이디어, 기술을 제안했고, 청구법인의 대표 홍길동, KYU 전문, GEL 공법사업부과장(본인)이 연구과제로 참여하여 성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여 홍길동 개인이 독단적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과 홍길동의 주장과 배치됨

* 영업설계부 차장 JIN, 생산부 공장장 GUK은 GEL과 같이 공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특허②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DRG 부장이 아이디어제시, 2D도면제작, 작동원리 설명, 금형제작, 설계계산서 작성 등을, JIN 차장이 기술적용을 전담, GUK은 제작 총괄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홍길동 개인의 도면제작, 금형제작, 설계계산서, 시제품 생산, 금형 발주처의 확인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아닌 홍길동 개인이 별도의 시설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 청구법인은 연구원과 연구소가 있음에도 기계를 제작하는 복잡한 연구과정을

 - 홍길동은 기계제작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박사 전공)로 기계 제작을 독단적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원 DRG이 제시한 특허 관련 기술설명자료는 대표자 홍길동이 제출한 연구자료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쟁점특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의 구성 대비표에서도 확인 가능함

○ 디자인 건도 재산가치가 없는 도면 정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길동이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개인 홍길동에게 유출 및 이전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아 특허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건으로 판단됨

○ 법인소유의 특허를 대표자의 단독 명의로 출원 후 청구법인에서 고가로 양수하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라. 판단

 1) 관련 법리

 「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제2조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특허권 등을 개발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쟁점특허권등의 개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청구법인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특허권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개발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등의 증빙 제시가 부족하므로 쟁점특허 관련 기술 개발은 청구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특허권등에 대한 발명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 등이 자신의 사무실에 폭우로 인한 누수 때문에 자료등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DRG이 쟁점특허권(2건)을 자신의 직무수행과정 중에 개발했다고 하면서 연구노트 3권을 제시하고 있는 등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정 중에 개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등의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특허권 등의 개발자를 청구인 홍길동으로 추정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쟁점특허권 등의 취득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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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원고: DRG, 피고1: 청구법인, 피고2: 홍길동, 피고3: 홍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