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男, ’58년생,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B 공장용지 5,346㎡ 및 지상 건물 3개동, 광주광역시 C(아파트) 등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3.8. 및 2022.3.1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상세내역 >
경 매 일 | 2022.3.2.(2021타경*****) | |
경매물건 | 공장용지 및 건물 | 주택 및 토지 |
소 재 지 | 광주 B | 광주 C |
경락가액 | 5,082,001천원 | 311,100천원 |
경 락 자 | ㈜D* | E(신청인의 배우자) |
양 도 일 | 2022.3.8. | 2022.3.15. |
*㈜D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6.1.20.까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6.1.21.부터 현재까지는 신청인의 배우자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나.F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5,393,101천원으로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 후 2026.1.7. 신청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1,745천원을 고지하였다.
다.해당 고지서는 2026.3.18. 신청인에게 송달완료(공시송달)되었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주장
가.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던 신청인은 2014.8.19. G㈜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충남 서산테크노밸리 임대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2)G㈜는 2017.2.24.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H(現 OO건설)를 시공사로 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명의의 사업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110억원을 차용하였다.
3)당시 G㈜의 대표자였던 신청인은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라는 H 담당자의 말만 믿고 G㈜의 채무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G㈜는 사업무산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1.2.21. 광주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로 무자력이 확정되었다.
4)이후 H가 제기한 2021.6.24.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신청인의 연대보증채무 및 가집행이 확정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집행된 것이다.
나.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거래를 매개로 하는 ‘거래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69판결 참조).
특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자산의 강제경매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구상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어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쟁점부동산 강제경매 이후 구상권이 회수 불능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의 부재는 명백하다.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는 신청인의 자의적 처분이 아닌 연대보증 채무에 따른 사법적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 매각대금 5,082백만원 전액은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금호건설 등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외형상으로는 신청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주채무자인 G㈜는 본 건 경매 이전인 2020년 2월 이미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무자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G㈜로부터 취득한 구상권은 발생과 동시에 회수불가능 채권이 되었다.
다.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헌법상 응능부담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1)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마5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또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신청인은 강제경매로 인해 적극재산 일체를 상실하였고, 서울고법 판결문(2021나2024927)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018.9.6.자 기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약 12.5억원 가량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초과 및 무자력 상태에 처한바,
이러한 신청인에게 18여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경매로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여 조세를 부담할 원초적인 담세력 자체가 결여된 납세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응능부담 원칙의 핵심인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기간(2022.5.31.)으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이 경과한 2025.11.26.에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부지연가산세 349백만원 등 가산세만 총 591백만원으로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신청인은 신청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4년 8월경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 안내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신청인은 신고의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신청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86누60 판결, 2020두53699 판결, 헌법재판소 2001헌바44 결정 등)는 모두 청구인이 특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그 담보목적물을 임의경매로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단순 연대보증에 따른 확정판결의 가집행으로 일반재산을 강제경매당한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2)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는 대부분 경매 매각 이후 ‘사후적으로’ 주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인 반면, 본 사건은 주채무자 G㈜의 회생절차폐지가 쟁점부동산의 경매 매각보다 2년 이상 앞선 2020.2.21.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당초 경매(양도)시점 이전에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 순서를 달리하는 사안이다.
3)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2024년 8월경 세무서 방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 누락으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당하게 증폭시켰다.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이하 여백)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대법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44 결정).
2)쟁점부동산은 채권자 OO건설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에 따라 공장부지 및 건물은 신청외 ㈜D에 낙찰되어 2022.3.8.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아파트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박선희에게 낙찰되어 2022.3.15.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신청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고, 결론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신청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1)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9.14. 선고 2023구합11252 판결 참조) 신청주장은 이유없다.
2)신청인은 경락대금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경락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를 미루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쟁점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신청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고 담세력이 전무하므로 쟁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5033 판결 참조),
이는 경매로 경락되어 채권자에게 변제되는 경우와 물건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오히려 조세평등의 원칙에 심히 위반된다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신청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은,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86누60 판결, 2020두53699 판결 등)들이 임의경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로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판결, 대법원 2024두47999 심리불속행 기각).
2)또한 조심 2010서3635, 조심 2014중4442, 조심 2011전0995 등 다수의 심판례에서 역시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3)신청인은 이 사건의 쟁점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떠한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예정신고기한(2022.5.31.)으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202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처분청이 지연 처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증폭시켰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신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처분의 원인이 신청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데 있으므로 신청주장은 이유없다(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819 판결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 신 고 | 결 정 | 비 고 | |
양도가액 | 5,393,101 | 경락대금 | ||
취득가액 | 무 | 1,548,824 | ||
과세표준 | 2,835,353 | |||
세율 | 신 | 45% | ||
산출세액 | 1,210,509 | |||
가산세 | 무신고 | 고 | 242,101 | |
납부지연 | 349,135 | |||
총결정세액 | 1,801,745 | |||
(단위 : 천원) | |||||
경매물건 | 소재지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공장용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3.08. | 4,657,462 | 889,461 | 3,727,085 |
건 물 | 269,998 | 400,038 | △136,927 | ||
건 물 | 18,272 | 15,270 | 2,681 | ||
건 물 | 32,134 | 26,855 | 4,715 | ||
도 로 | 광주광역시 광산구 | 90,455 | 52,475 | 35,567 | |
도 로 | 10,095 | 3,463 | 6,313 | ||
도 로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825 | 1,639 | 1,111 | |
도 로 | 760 | 623 | 80 | ||
대 지 |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3.15. | 311,100 | 159,000 | 146,765 |
아파트 | |||||
합 계 | 5,393,101 | 1,548,824 | 4,061,244 | ||
<그림 생략>
나)쟁점이 된 경매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배당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다)쟁점부동산 경매처분의 원인이 된 신청인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G 주식회사로, 사업자 기본사항과 신청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부터 폐업시까지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G㈜ 기본사항 >
법인명 | G 주식회사 | 사업자번호 | 409-86-***** |
주 소 | 광주광역시 OO구 OO동 00-00 | ||
대표자1) | 박OO(男, ’68년생) | 개업일2) | 2009.1.28. |
업 종 | 건설/주택 | 외 형 | 564억(’19년 기준) |
1)신청인이 2014.8.19.~2020.7.3. 대표자로 재직
2)2021.6.30. 직권폐업
< G㈜ 재무현황 >
(단위:백만원) | |||||
사업연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2014 | 43,399 | 42,316 | 1,083 | 762 | △840 |
2015 | 16,776 | 15,632 | 1,144 | 210 | △12 |
2016 | 17,981 | 17,373 | 608 | 2 | △102 |
2017 | 26,677 | 29,022 | △2,345 | 0 | △2,448 |
2018 | 100,278 | 110,389 | △10,111 | 7,769 | △7,437 |
2019 | 83,954 | 98,962 | △15,008 | 56,426 | △2,900 |
2020 | 무 | 신 | 고 | ||
2021 | 무 | 신 | 고 | ||
라)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 및 부지는 ㈜D이, 아파트는 신청인의 배우자 E가 양수하였고, ㈜D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D 기본사항 >
법인명 | 주식회사 D | 사업자번호 | 410-81-***** |
주 소1) | 광주광역시 B | ||
대표자2) | E(女, ’59년생) | 개업일 | 2002.10.28 |
업 종 | 서비스/폐기물처리 | 외 형 | 47억(’25년 기준) |
1)2023.2.3. 현주소로 사업장 이전
2)E는 신청인의 배우자이며, 2016.1.21. 신청인에서 박선희로 대표자 변경
2)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신청인은 H(現 OO건설)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관련 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의 연대보증채무 확정으로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처분되었음이 확인된다.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나)신청인은 G㈜의 총괄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직원이 작성하였고 법원 소송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그림 생략 >
라. 판단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들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8전1976, 2018.6.29. 참조),
쟁점부동산 역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대법원 86누73, 1986.7.8.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로 채무자 아닌 소유자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수원고등법원 2023누14554, 2023.8.18.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