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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대법원2026두31518생산일자 2026.08.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사 건

2026두315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08.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