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1518생산일자 2026.08.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15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6. 08.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