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 청구법인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시 ***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이하 PFV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 46%, **** 35%, **** 19%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사장 ***), 이하 “***”라 한다)에 20**년 **월 기부한 **억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된 쟁점기부금을 손금 반영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중지, 연장기간 포함)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쟁점기부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20**.**.**. 세무조사결과통지(부분통지, 부과제척기간 임박)를 하였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법인세 ***백만원을 20**.**.**.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및 처분 개요
1) 청구법인은 경기 성남시 ***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 에 설립된 PFV이다.
2) 청구법인의 주주는 **** 46%, **** 35%, **** 19%로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지분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 ****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용ᆞᆞ·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에 20**.**.**. 쟁점기부금을 기부하고, 이를 회계상 영업외비용 처리, 20**년 *월말 사업연도에 이월된 기부금 한도 초과분(기부 당시 기부금 한도 초과로 손금이 이월됨)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기부금 지출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며 ***과 ***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청구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기부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기부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가 아니다.
(1) 부동산 시행사업의 특성상,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거액의 PF 대출금도 부채로 계상하고 있기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재무상태가 나쁘지만 이후 분양이 완료되고 아파트 준공 및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재무상태가 좋아진다. 특히 이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20**. *.경 일반분양 세대가 전부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른바 ‘입주 리스크’)도 없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판결문 발췌). 이런 이유로 20**년 *월 리파이낸싱 대출약정이 체결될 당시 사업시행이익은 약 2천억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제7기*및 제8기*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은 **억원(제7기), **억원(제8기)이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상당한 이익실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2) PFV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관리 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수탁한 PFV의 자산 및 자금을 고유자산 및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출자가 의무화(5% 이상)되어 있다. 대리금융기관은 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주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엄격한 자금관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제도에 따라 쟁점기부 행위는 청구법인의 3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대주단을 대리하는 금융기관 **와 시공사인 ****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기부금검토요청서 및 자금집행요청서 첨부).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PFV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인 비영리법인에게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기부금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공익법인 ****는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년 *월 **일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이후 20**.**.**.에 관할세무서(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어 현재까지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 *****와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 그 지정기부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 제출된 *****의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공시된 것처럼 쟁점기부금은 사적으로 전용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없다.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의 배임 혐의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이는 쟁점기부금이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등 유ᆞ무형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함과 청구법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 볼 수 있다.
나) 쟁점기부행위는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법인세법」제52조의 구조를 보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은 부당행위를 한 해당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해당 유형은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기부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부행위로 인해 행위의 주체인 청구법인에게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PFV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쟁점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PFV 특성상 소득공제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세액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쟁점기부금 손금산입의 경우와 배당가능 이익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이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근거로 과세하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2) 쟁점기부금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에 따른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이 우회적인 조세회피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별개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나, 쟁점기부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요건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에 의한 것 ②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③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일 것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관련 심판례(조심2019서3863 2020.08.10.)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특수관계 존재나 결과적 귀속만을 근거로 쟁점기부금을 *** 개인의 기부로 재구성하여 우회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률관계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은 ***의 배우자 ***가 *****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총 **억원을 기부하였다는 점, 쟁점기부금이 다문화가족 지원 등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종교단체에 기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기부가 ***과 배우자 ***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PFV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인 대리금융기관, 시공사, 자금관리수탁회사 등 외부기관의 통제 및 승인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이들은 모두 자금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목적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자기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의 업무무관 기부금 지급을 통한 배임 혐의 관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 쟁점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가 실체가 전혀 없고 개인적인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 인수ᆞ 운영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주주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은 청구법인과 사실상 동일시 정도의 지배 구조에 있지 않고, 법원에서도 배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쟁점기부금이 ***의 종교적 신념을 위한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출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무리한 억측이다.
다. 조사청의견에 대한 항변
1) PFV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기부금을 지출한 행위는 정관 위반에 해당하며, PFV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결여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많은 기업이 정관의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있으며, PFV라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개입을 통해 자금 흐름의 추적과 감사를 가능하게 하여 투명한 자금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산관리사인 *******(*** 52%, 子 *** 21%)의 의사결정만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다) 20**.**.**.에 청구법인, 대주단, 시공사 등이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이른바, “PF대출”)에는 사업수지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비비 **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쟁점기부금은 **억원 범위 내의 집행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제36조 7호에서 규정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다.
2) 쟁점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청구법인 PFV의 설립 취지 및 정관상 사업목적을 일탈하여, 특관자인 *****에 유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의 답변서에서 인용한 “적부03420140186 2015.03.10.”은 ****와 태백시에 관련된 사건으로 고등법원까지는 처분청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된 기부금이 공익적 목적과 법정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경우,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납세자가 최종 승소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부금 또한 특수관계자인에게 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의 정관 제4조(사업) 제1항 제9호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내,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연대, 교류를 위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는 협약 전 지원대상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및 다문화가족명부를 파악한 후 내부 심사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정기적으로 지원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는 그 내용을 검토·심사 후 향후 재협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재출연이 아닌 *****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20**년~20**년까지 **개의 커뮤니티와 협약을 체결함).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법인의 기부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한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과세관청)가 관여하기 위한 제도로(대법원 2002. 9.4. 선고 2001두7268 판결), 해당 법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지, 상대방에게 소득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나 행위를 한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기부를 통해 손금산입을 할 수 있고, 쟁점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는 없다. 또한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 산하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과 관련없이 “거래 상대방이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므로 모두 부당행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
4) *****는 타 사단법인과 달리 사주 ***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단법인의 고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는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회계감사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그리고 기부금 사용 내역 명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는 매년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명세 등을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이트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사진이 ***의 측근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나) 정회원(이사장, 이사)의 회비를 *****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대납한 것은 소액이라도 기부하고자 이사회 등에 참석할 때 직원인 ***에게 현금으로 주고 대신 입금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2백만원 남짓 되는 금액을 직원이 대납한 사실로 정상적인 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재원으로 기부를 결정한 행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 사업이 2017년 7월경 일반분양세대가 전부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없었고, 상당한 사업수익이 예상되어 대출금을 관리하는 ****㈜의 승인을 받아 기부를 진행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나) ***의 “기부금 지급 결정은 본인이 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20**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고강도 강압 수사로 인한 주변인의 고통을 좌시할 수 없어 검찰 수사 시 책임감과 체념으로 본인이 했다고 진술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20**년 세무조사 당시 상기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정상적인 진술이 아니다.
3. 조사청 의견
가.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이 PFV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기부금을 지출한 행위는 정관 위반에 해당하며, PFV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가) PFV 설립 목적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자산관리사인 *******의 역할은 프로젝트를 효율적 운영하고 임의적인 자금 유출을 막아 투명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정관상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에 쟁점기부금 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산관리사인 *******의 소유자가 *** 일가(지분 : *** 52%, 子 *** 21%)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에 고액의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정관 제36조 7호에 해당한다.
라) 대주단인 ****와 시공사 ㈜***** 승인을 받아 자금 집행 동의를 얻었더라도,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이사회 결의 없이 기부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쟁점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PFV인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 및 정관상 사업목적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인 *****에 유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가) *****는 ‘현재 43억원을 적금 계좌에 보관한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한 기부한 행위는 “기부금”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목적외 자산 유출이므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기부금 지출시기는 재무상태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20**.* 사업연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을 재원으로 기부를 결정한 행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과 사주 ***과 문답 시 “기부금 지급 결정은 본인이 하였다”는 진술 내용으로 보아
쟁점기부와 같은 비정상적인 결정의 이유는 청구법인을 실제 지배 및 운영하는자 또한 *******의 사주인 ***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나) *****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포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 기부활동을 하는 단체에 불과하며, 사주 ***은 ***교회 장로로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자산관리회사인 ******* 법인 자금으로 고액을 기부한 사실도 있다.
다) 또한, *****은 기부받은 금액을 공익목적 사업인 다문화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 등에 재출연하였으므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PFV의 행위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거나, 개발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부담, 인허가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쟁점기부금은 이러한 관련성이 없어 정상적인 PFV 운영구조에서 예정된 행위로 보기 어렵고, PFV 법인이 사회 공헌의 주체로서 기부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세제혜택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이가 없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쟁점기부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하며,
①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②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PFV인 청구법인이 고액을 기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③ 쟁점 기부금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의미함 |
PFV인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배당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인 *****에 기부하여 이익을 이전한 결과라면 쟁점기부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의 배임사건 판결은 ‘손해와 고의’를 묻는 형사 문제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합리성과 귀속*’을 묻는 조세 문제이므로 사주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판단된다.
*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PFV의 이익이 특정 특수관계자에게 이전(정상성 훼손)
가) 쟁점기부행위로 주주들의 주주권이 침해가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당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5) *****는 타 사단법인과 달리 사주 ***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단법인의 고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없다.
정회원(이사장, 이사)의 회비를 *****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대납한 사실로 보아 그 회원의 자격이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것으로 정상적인 기부금 단체로 보기 어렵다.
다. 항변에 대한 의견
1) 조사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과도한 기부 행위(**억원)한 것에 대해 비정상으로 보아 문제로 삼는 것이지, PFV라 해서 기부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특수관계자인 *****에 2회에 걸쳐 50억 원을 기부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이익처분이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기부금을 통한 비용처리 및 배당금을 축소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PFV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는 ******* 46%, ****(특정금전신탁, 실소유자 ***) 19%, **** 35%이다. *** 일가의 보유한 주식은 총 65%이므로 ****은 부동의할 이유가 없다.
PFV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며, ****는 청구법인의 주주회사겸 금융주간사이다. 시공사인 *****의 승인은 법률상 필수 요건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자금관리사무위탁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쟁점기부금은 본 사업과 관련한 집행이므로, 본 사업과 무관한 특수관계자인 *****에 고액을 기부한 행위는 정상적인 PFV 운영구조에서 예정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시공사인 *****의 동의와 ***** 승인을 받았더라도,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이사회 결의 없이 기부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가) ***** 담당자(***)는 기부금 검토․승인과정에서 사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부금 단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나) “운영계좌”라 함은 대출금 관리계좌로부터의 이체금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관련 일체의 자금을 입금하고, 개발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대금과 사업비 등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관련한 지출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고액 기부금을 해당 운영계좌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볼 수 없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이유로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며, 매년 2억~3억원을 사용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행위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PFV는 일반법인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면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PFV 법인이 사회 공헌의 주체로서 고액을 기부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5) 조사청은 *****의 사회공헌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인 PFV가 운영자금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는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과도한 기부금 수령으로 “현재 **억원을 금융자산(적금계좌 예치)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 경우 **억원 수령 후 연 *억원 지출시 5년간 **억 지출이 예상되므로 지출 실적 대비 과도한 기부금을 수령한 것이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의 사업 규모와 집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고액의 기부금 지급을 하겠는가에 의문이 제기되며, 사회 통념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기부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을 기부한 행위는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에서 기부금의 사적 유용은 별개로,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기부금 지급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7)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에게 고액을 기부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이전한 효과가 발생한다.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효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재계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개발이익의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PFV로서, 고액의 기부금 지출은 실질적으로 사주 ***이 자신의 배당이익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우회 지원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주인 ***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나, 기부행위로 청구법인은 손금산입하였고, ***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8) 청구법인의 대리금융기관인 *****의 박정준은 법정에서 청구법인의 *****에 대한 기부를 검토․승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PF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기부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진술하였다.
PF대출 대리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의 진술에서도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주주권의 침해가 없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9) *****의 정회원들은 직접 *****의 계좌에 직접 송금할 수 있음에도 직원인 목은혜가 현금을 수령 후 대신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기부의 실질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은혜의 대납 방식은 일시적이 아니라,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 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회원의 자격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는 정상적인 기부금 단체로 보기 어렵다.
10)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전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고액 기부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반법인 보다 더 엄격히 결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기부금 지출시점은 재무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며, ’**.* 사업연도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대출금을 재원으로 기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1) 법인세 결정 내역
2) 청구법인, *******, (사)*****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제출서류
1) *** 배임사건 판결문 일부발췌(서울중앙지법2023고합552, 2025.4.4.)
2) 기부금검토요청서 및 자금집행요청서
3) 협약서 및 지원활동보고서
: 청구법인은 *****와 지원단체간 체결된 협약서와 지원활동보고서를 제출함
마. 조사청 제출서류
1) 조사 종결보고서(일부발췌)
2) 자금인출요청공문
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일부발췌)
사. 기타 확인
1) 청구법인의 기부 진행 과정
본 건 이의신청은 20**년에 지급된 **억 기부금에 대한 불복 건이며 청구법인은 20**년 *****에 **억원을 재차 기부하였다.
2) *****의 사업자 변경이력 및 관련 사건
아.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며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에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이 기부금을 지출한 행위는 정관 위반에 해당하며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인 *****에 유리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서는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기부금이 PFV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의 배임혐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 판결문에의하면 20**년 *월 대출약정 체결 당시 쟁점PFV의 사업시행이익이 ***억원으로 예상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상당한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부금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여 해당 기부행위로 주주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는 공익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 배임사건 판결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기부금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기부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법인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