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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과세적부기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적부-대구청-2025-0030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기한인 2025. 8. 11이 지난 2025. 8. 13.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경북 C’ 외 소재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사전증여 등을 추가 확인하여 2023. 6. 1. 상속인에게 2022. ○○. ○○. 상속분 상속세 1,263,165,2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감사원의 A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2023. 6. 1. 상속세 결정 당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조사관서는 2025. 7. 7. 청구인에게 2022. ○○. ○○. 상속분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8. 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망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과세예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 청구인은 망 B의 상속인 중 1명으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라 자녀들과 공동상속이므로 배우자 단독 상속공제액 30억원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 15억원을 적용한 데 따라 상속세 702,629,927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단독상속으로 상속부동산 전부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25. 7. 29. A지방국세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망 B로부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99.33의 상속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에 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항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기간을 수일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조사관서 의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2025. 7. 10. 청구인에게 도달하였고, 청구인은 2025. 8.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30일이 경과한 청구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쟁점2)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 7. 10. 등기우편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2025. 8. 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1. 과세예고통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그림 생략)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내역]

(그림 생략)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는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인 2025. 7. 10.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은 2025. 8. 9.이나, 동 일자가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요일의 다음 날인 2025. 8. 11.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기한인 2025. 8. 11이 지난 2025. 8. 13.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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