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가. 청구인의 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XX년대부터 BBBB㈜ 등 사업체를 운영하다 20XX.X.X. 사망하였고,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XX.X.X.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채무자인 BBBB1)(이하 “BBBB”라 한다)의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보증채무 XX여억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하여 그 중 XXX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신고내역 : 상속세과세가액 XXX백만원, 납부세액 XXX백만원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X월부터 X월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XXX백만원을 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XX.X.X. 상속세 XXX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고지내역 : 상속세과세가액 XXX백만원, 납부세액 XXX백만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 20XX.X.X.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상속세 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대법원20XX두XXXXX)을 받았다.
라. 조사청은 서면 확인을 통해, 피상속인이 BBBB에 대여한 XXX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20XX.X.X. 회수하고 같은 날 D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아 상속채권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XX.X.X. 청구인에게 상속세 XXX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통지내역 : 상속세과세가액 XXX백만원, 추가납부세액 XXX백만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불복청구의 요지
1) 상속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헌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쟁점대여금 채권만큼 담세력의 감소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 대법원2)은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후술하듯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은 이때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상속개시 이전 및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20XX.X.X. 이전 및 그 직후의 사정만 살펴보더라도, ① 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로 인하여 20XX 사업연도 기준 누계결손금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자본 총계가 완전히 잠식되어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② 쟁점법인은 사실상 이미 사업을 폐업한 상태로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③ 쟁점법인이 가진 유일한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인하여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20XX.X.X.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쟁점대여금 채권 역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4)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개인재산까지 처분하여 20XX.X.X. 신고한 상속세 XXX백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으로 모두 납부하였고, 또한 조사청이 20XX.X.X. 추가로 고지한 상속세 XXX백만원에 대하여 역시 5년간 연부연납 관련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였다.
5) 반면 상속인 EEE은 쟁점법인 및 BBBB의 대주주로서, BBBB 및 그 관계회사의 경영 결과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EEE 자신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6) 결과적으로 상속인 FFF, GGG, DDD, HHH, III은 상속재산 및 개인재산 등을 처분하여 물상 보증 대위변제액과 상속세를 모두 부담한바,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없다.
나. 상속개시일 전후 쟁점법인의 경영 상황
1) 쟁점법인은 20XX.X.X. 원예용 상토 비료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직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다가 20XX 사업연도 XXX원 매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하였고, 20XX 사업연도 기준 XX억원의 재고자산이 방치되었고, XX억원이 결손 상태이고, 직원이 없어서 인건비의 지출액도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2)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차입금 현황
가) 당초 쟁점법인의 차입금은 공장의 시설장치를 위해서 OO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등 XX억원 대출을 받았으나, 쟁점법인의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창업 시점에 투입된 OO은행의 대출금 회수압박으로 인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입하였다.
나) BBBB는 20XX〜20XX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차입금 해소를 위하여 XX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20XX 사업연도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20XX 사업연도까지 대여금 또는 대손충당금에 변동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20XX.X.X. 대여한 쟁점대여금 채권은 전부 OO은행의 기존시설자금 관련 대출금 상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근저당권 및 부동산 양도 현황
가) 상속개시일 당시 20XX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금액이 X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 쟁점법인은 20XX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의 폐지 상태에서 상속개시 이후 20XX.X.X. 주식회사 OOO에게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장부가액의 X%로 평가) 일체를 X억원에 매각하였다.
다)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새마을금고에 X억원을 상환하였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국세청(OOO세무서)의 쟁점법인의 대주주 DDD 및 BBBB의 국세 체납액 일부 등 X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이후 마지막 신고된 20XX〜20XX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전혀 없고, 부채총계가 XX억원 및 결손금 XX억원인 사실상 폐업된 법인으로서, 실제 부채 상환 능력 및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법인은 20XX 사업연도 이후 계속적으로 법인세 등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폐업법인이라고 확인된다.
마) 조사청 역시 상속세 조사 시 BBBB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보았으며 여기에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 변제받을 수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내용(OO고등법원XXXX누XXX, 20XX.X.X.)
1) 상속인, BBBB 및 특수관계법인의 관계
가) 피상속인은 20XX.X.X. 사망하였고, 상속인 HHH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DDD은 피상속인의 장남, 상속인 FFF은 피상속인의 차남이며,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다.
나) BBBB는 19XX.X.X. 설립되어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한 회사로서, 20XX년 경영 악화로 골판지 제조업을 폐업한 뒤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공장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다) BBBB는 20XX년 임대업 사업의 계속조차 여의치 않게 되자, 기존 공장 부지를 효과적으로 처분하고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일회성 사업의 목적으로 OOOO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여 20XX년까지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라) BBBB의 경영은 모두 상속인 FFF이 하였고, 상속인 DDD 및 기타 다른 상속인들은 BBB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BBBB의 관계회사로 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및 OOOO 주식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BBBB와 마찬가지로 모두 상속인 FFF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2) 상속인 DDD의 OO은행과 OO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내용
가) 상속인 FFF은 BBBB가 골판지 제조업을 폐업하고 남은 공장부지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통해 정리하고자 PF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BBBB는 기존의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과 공장부지의 근저당권 해제를 목적으로 20XX.X.X. OO저축은행으로부터 XX억원, 20XX.X.X. OO은행으로부터 XX억원을 대출받았고, 대표이사인 FFF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두 대출 건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BBB는 이 사건 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위해 PF 대출을 받았고, 피상속인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BBBB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에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OO은행과 OO저축은행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XX년말부터 주채무자인 BBBB에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는 주채무자인 BBBB가 원리금을 상환할 변제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담보 부동산에 경매를 개시할 뜻을 통지하였다.
라) 특히 OO은행은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20XX.X.X.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경XXX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20XX.X.X. 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OO저축은행 원리금 XXX원을 대위변제 하기도 하였다.
바) 피상속인이 20XX.X.X. 사망한 뒤, 상속인 DDD은 OO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XX.X.X. OO은행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물이자 상속인 DDD이 유증 받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호 외 24세대를 매각하고 이를 재원으로 XXXXX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또한 상속인 DDD은 OO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XX.X.X. 연체이자 XXX원을 일시 변제하였고, 상속인 GGG, HHH은 20XX.X.X. 잔액인 XXX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아) 이처럼 상속인 DDD,은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BBBB의 이 사건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던 반면, 실제 BBBB를 경영한 상속인 FFF은 변제의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았다.
자) 각 채무를 대위변제한 상속인 DDD, 은 20XX.X.X. 주채무자인 BBBB를 상대로 대위변제액인 약 XX억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BB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XX년말 현재까지도 전혀 구상받지 못하였다.
3) 소결
가)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 겸 상속인 FFF과 BBBB 등 특수관계법인들은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실제 대여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정되었고, 또한 사업폐쇄, 행방불명,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OO고등법원 제O행정부(20XX누XXX) 및 대법원 제X부(20XX두XXX)에서 판시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20XX 사업연도 이후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도 없어서 인건비 지출이 없는 상황이며, 위 행정소송의 판결문에도 피상속인의 대여금과 같은 시기에 대여한 BBBB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XXX백만원을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결론
1)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3두9886, 2004.9.24. 판결 참조).
2)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20XX.X.X. 이전 및 이후의 사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① 쟁점법인은 사실상 사업의 폐업상태라는 점, ② 쟁점법인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 ③ 쟁점법인의 유형자산 매각 이후 보유한 자산이 없다는 점, ④ OO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문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판시한 점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건으로 인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속인들이 X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만 부담하게 되었다. 부디 위와 같은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마. 추가 의견
1) 쟁점법인은 20XX.X.X. 청산 종결 간주로 인하여 사실상 법인등기부등본이 소멸되어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다.
- 법인은 해산간주 시점(X년)부터 X년 경과 시 법원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 종결 간주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청산 종결 간주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 쟁점법인은 단지 국세청 전산망상 살아있는 법인일 뿐, 20XX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등 제세에 대하여 계속 무신고한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상 원칙에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를 근거없이 부인하는 것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20XX〜20XX 사업연도 BBBB 관련 법인통합조사 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법인 관련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인한 내용이 없고, OO고등법원 제X행정부(20XX누XXX,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판결문에서도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
3)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상속개시 이전 및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거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OOO실 의견
가. 과세예고통지의 정당성
1) 비록 상속인들과 관련한 판결에서 OO고등법원은 쟁점법인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회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채무초과상태이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BBBB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실은 있으나,
2) 아래와 같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피상속인 AAA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 XXX백만원은 상속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주장하나, 법인 소유의 재고자산 및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점에 더하여,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는 단순히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각각 X년, X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존재하였다.
4)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생이나 회사정리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채권자 FFF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이행한 이력이 없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다.
가) 채권자 FFF이 강제집행 등 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확인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여금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시점은 20XX.X.X.이라고 할 것인바,
나) 상기 시점에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상속채권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6) BBBB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출근거‧손실발생가능성‧회수불능 여부 등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7) 쟁점법인이 20XX년에 공장 및 재고자산을 처분하며 처분손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XX년 이후 처분손실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한 객관적 내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쟁점법인의 자산매각자료는 20XX.X월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확정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X년 X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서, 상속개시 시점에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8) 또한 공장 처분 시 선순위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 하였으므로 FFF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 FFF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시점에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을구에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상태임에도 담보설정도 하지 않은 바 있고, 선순위채권자들의 근저당시기는 20XX.X.X. 이후인 점 등을 보면 채권 발생 당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 있다.
나. 결론
1) 이상의 내용과 같이, 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점, ② 회생이나 회사정리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내려진 사실이 없는 점, ③ 쟁점법인 채권에 대한 BBBB의 대손충당금 설정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X년 X개월 이후 확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자력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⑤ 채권회수를 위한 피상속인의 행위나 채무변제를 위한 쟁점법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2)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당초 상속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추가의견에 대한 답변
1) 첫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및 상속채권 여부 판단 시점은 20XX.X.X.이다.
-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해산간주(’XX.X.X.) 및 청산종결간주(’XX.X.X.) 등기는 단순히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각각 X년, X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며,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 간주시점은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존재하였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2) 둘째,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상 원칙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BBBB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출근거‧손실발생가능성‧회수불능 여부 등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3) 셋째,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상속개시 이전 및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거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 번째 주장은 결국 사실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을 진행한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 채권자인 피상속인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이행한 이력이 없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앞서 의견과 같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이에 조사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판단을 하여 과세예고한바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제14388호, 2016.12.20.]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4388호, 2016.12.2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27205호, 2016.5.31.]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586호, 2016.12.27.]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4386호, 2016.12.2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7619호, 2016.11.29.]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8)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14386호, 2016.12.2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27619호, 2016.11.29.]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0)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1)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과세예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BBBB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BBB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에 대해 상속채무로 계상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상속채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OO고등법원20XX누XXXXX, 20XX.X.X.)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결문 발췌내역은 다음과 같다.
7) 다음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내역으로, 20XX.X.X. XXX백만원을 BBBB로부터 상환받고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 예금계좌 내역] |
8) 다음은 쟁점법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내역,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총 XXX백만원에 양도한 사실, 금융기관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내역] |
[쟁점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발췌(1/3)] |
9) 다음은 쟁점법인의 20XX년 계정별원장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XXX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0XX 사업연도 쟁점법인 계정별원장] |
10) 다음은 쟁점법인의 20XX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발췌내역으로, 미처리결손금 XXX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20XX 사업연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
11) 다음은 BBBB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발췌내역이다.
[20XX 사업연도 BBBB 법인세 신고내역 발췌]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기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채무에 대하여 회생이나 회사정리 등을 신청하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BBBB가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87.1.1. 개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하여 ’99.6.25. 오영석(청구인의 동생)으로 대표자 변경 후 ’25.9.19.자로 직권페업됨
2)대법원2000두1287, 2000.7.28., 대법원 2010두16073, 2010.11.11., 대법원87누20, 1987.5.1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595, 2017.3.3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