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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
과세적부불채택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24.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의 당부
적부-중부청-2025-0079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고, 자체적인 영업활동 없이 청구법인에서 이자 상환 명목으로 받은 1천만원 외에는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상환받은 1천만원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ㄹㄹㄹ와 대표자 ㅁㅁㅁ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더해 향후 쟁점채무 상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지급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자녀 2명에게는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청구법인 사주의 자녀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인정
상세내용

[세 목]

법인세

[결정유형]

불채택

[문서번호]

적부-중부청-2025-0079(2026.2.5.)

[전심번호]

[제 목]

(쟁점)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24.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고, 자체적인 영업활동 없이 청구법인에서 이자 상환 명목으로 받은 1천만원 외에는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상환받은 1천만원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ㄹㄹㄹ와 대표자 ㅁㅁㅁ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더해 향후 쟁점채무 상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지급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자녀 2명에게는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청구법인 사주의 자녀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인정

[결정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15조 및 동법 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24.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의 당부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재단법인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은 2009.7.2. 경기도 △△시 △△동에서 개업한 봉안시설을 분양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컨설팅대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대부업과 토지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주 ㄱㄱㄱ의 자(子)ㄴㄴㄴ이 2019.3.11.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5.25.AA손해보험(주)(구:BB손해보험㈜)로부터 25,0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채권’ 이라 한다.)의 PF대출을 받았다.

쟁점대출채권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0.5.25.

’20.10.1.

’20.11.30.

’21.3.19.

’21.7.21.

’21.7.23.

’23.7.21.

’23.7.24.

PF대출

쟁점외

계약

채무면제이익

계상

쟁점외계약 결렬

쟁점외

대출1

쟁점채무

원금 상환

․쟁점외

 대출2

․쟁점계약

잔존채권양도대금 이체

 1) 2020. 10. 1. AA손해보험(주)는 쟁점대출채권을 청구외법인에 12,500백만원에 양도하는 부실채권 양수도계약(이하 ‘쟁점외계약’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계약 성립조건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2021.3.19.결렬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외계약 결렬 이전인 2020.11.30. 쟁점대출잔액 38,107백만원에서 12,5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607백만원(이하 ‘쟁점채무’ 라고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계약이 결렬되자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7.21.CC우리종합금융(주)외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0,000백만원을 대출(이하 ‘쟁점외대출1’이라 한다.)받아 2021.7.23. 쟁점대출채권 원금 9,500백만원을 AA손해보험(주)에 상환하여 연체이자만 채무로 존재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7.21. ㈜CC금융저축은행 외 4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21,000백만원을 차입하는 대출(이하 ‘쟁점외대출2’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AA손해보험(주)는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잔액 29,769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 3,675백만원에 양도하는 부실채권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청구법인에 ‘대출채권 양도통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3.7.24.쟁점계약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이체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체받은 금액을 AA손해보험(주)에 지급하였다.

 5) 쟁점대출채권의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고, 2024.8.20.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채권행사를 최장 12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는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을 목적에서 도관업체인 청구외법인을 내세워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자금으로 AA손해보험(주)에 쟁점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과세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AA손해보험(주)에 채권양수도 금액을 상환한 날인 2023.7.24. 사실상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3,339백만원을 2025.11.20.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도 지나지 않아 채무면제가 실현된 것으로 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2025. 12. 17.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채무를 면제받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상환의무가 존속한다.

 1) 2020년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는 ‘채무면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 회계오류에 불과하다.

  가) 2020. 12. 2.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 간에 미체결된 쟁점외계약은 채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구법인이 오인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다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다.

  나) 따라서 2020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는 채무면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계적 추정·오류에 불과하며, 면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세법상 익금이 될 수 없다.

 2) 2023년 7월 체결된 쟁점계약(채권양도)은 단지 ‘채권자 변경’에 불과하며, 채무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 2023. 7. 21.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은 채무자의 지위(청구법인) 변경계약이 아니라 채권자 지위를 AA손해보험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계약이므로, 이로 인해 채무가 면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민법」제506조는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양도를 민법상 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 사실만으로 채무의 소멸, 감액, 면제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2023.7월 체결한 부실채권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잔존채무 전액(29,769백만원)과 이로부터 발생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그대로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음이 계약서상 명백히 확인된다.

 3) 채무면제로 보려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면제 의사표시’가 입증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 외에 채무자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계 처리한 날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3중 7227, 2023.9.18.참조)한 바 있다.

  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은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권리 포기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금융감독원에 취득한 채권 전액을 액면가액으로 신고하고, 2024년 청구법인과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회수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 채무면제라면, 결국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여야 하나, 현재 청구법인은 채권양수도 이후 해당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지속해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으로 채무가 존속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면제받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면제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 또한 회수 의사를 가지고 청구법인에 채무 상환요청을 하였으며 상환 일정도 협의하였다.

따라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면제는 실현되지 않아 손익을 인식할만한 권리의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의 면제받을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에게 상환받아야 할 쟁점대출채권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 청구외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이며, 쟁점대출채권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영업 과정에서 보유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2) 민법은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고 있고, 금융권의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가 대부업체의 보유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쟁점대출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는바, 청구외법인이 2023. 7. 21. 쟁점대출채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2023.7.24.과 2023.9.26.에 채무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2024.8.2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 합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행 약정으로서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쟁점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2029.8.20.이다.

 4) 조심 2023중7227(2023.09.18.) 결정례에서도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미완성 등을 들어 청구인으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조건은 동일하다.

 1) 2021.7.21. AA손해보험(주)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채권행사유예기한을 행사유예일로부터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고,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행사유예기한(12년)이 종료된 경우, 유예종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매 분기에 9억원씩 균등히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였다.

 2) 2023.7.21.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도 대상 자산을 [별첨#1]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및 이로부터 발생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권리로 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양수한 채권의 권리는 AA손해보험(주)의 채권의 권리와 동일하며, 법적 지위․내용․의무․행사조건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2024.8.20.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에도 채권추심 대상 금액은 AA손해보험(주)가 보유한 부실채권금액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양수한 채권금액은 AA손해보험(주)가 보유하던 채권 금액과 동일하다.

 4) 더하여 약정서상 추심 시작일은 향후 채권자와 채무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다만 2021.7.21. AA손해보험(주)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부실채권 관련한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채권행사유예조항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양수함으로 인해서 채권행사유예조항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5) 채권자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쟁점채무 변제 의무는 유효하고, 청구외법인의 추심의지 및 청구법인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조건이 완성되는 시점에 추심 및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변제 의무와 채권자의 변제 받을 권리는 채권자의 명의 이전과는 무관하므로,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변동됨으로 인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자금이 청구외법인을 거쳐 AA손해보험에 채권양수도 금액을 상환한 23.7.24.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AA손해보험과 청구외법인 간의 부실채권 양수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획하에 도관회사인 청구외법인을 내세워 계약을 맺은 것이며, 양 당사자 모두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의지 및 노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면제가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래 배경) 애초 청구법인은 과도한 이자 부담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AA손해보험(주)에 채무면제를 전제로 한 채무 재조정을 주장하였으며, 이에AA손해보험(주)는 청구법인의 파산을 우려하여 협상에 응하였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AA손해보험(주)의 경영진이 향후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면제를 반대하여 제삼자 매각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외법인 주주 변동) 제삼자 매각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청구법인은 사주 ㄱㄱㄱ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할 것을 주장하며 인수자로 청구외법인을 내세웠으나,

AA손해보험(주)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임을 들어 반대하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를 2022.4.18.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ㄹㄹㄹ에게 5억원에 양도한 상태에서 2023.7.21.쟁점계약(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ㄹㄹㄹ이 거래대금을 미지급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ㄹㄹㄹ은 다시 ㄴㄴㄴ에게 환원하였음을 주장하나, ㄹㄹㄹ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한바 주식양수도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사주의 자(子) ㄴㄴㄴ이 지분 전체를 보유하다 채권양수도계약 이전에 ㄹㄹㄹ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채권양수도계약 이후인 2024.8.6.ㄴㄴㄴ과 ㅂㅂㅂ(ㄱㄱㄱ의 子)에게 환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상환계획) 청구법인은 2024.8.20. 새로운 채권자인 청구외법인과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상환계획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세부 내용을 보면 향후 12년간 채권추심을 유예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채무 193억원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는 쟁점채무 추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추심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익은 투입된 매입대금을 초과하는 채무를 추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상기 계약조건에 따르면 최소 12년간은 청구외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청구법인의 다른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서 제3자 간에는 성립될 수 없는 이러한 계약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추심의지 및 청구법인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거래대금) 쟁점채권 인수대금 3,675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잔존채무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채권 인수 외에는 영업실적이 없으며, 쟁점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만 채권을 인수하였고, 2023년 말 청구법인의 직원인 ㅅㅅㅅ이 금융감독원에 쟁점대출채권 보유 현황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도관회사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거래행위는 다단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제적 실질) 쟁점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외관을 꾸민 비합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가) 청구외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은 10백만원 외에는 거래 실적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채권 인수대금을 수취함으로써 AA손해보험(주)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결렬된 시점인 2020.11월 쟁점채무를 채무면제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쟁점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추가 대출을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경제적 실질이 쟁점채무를 면제하는 거래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이 건 청구주장에서 청구법인이 2020년 사업연도에 쟁점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한 것은 회계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쟁점채무를 대차대조표상 채무에서 제거하고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으로써 대출실행의 이익을 얻은바 단순히 회계상의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일정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매월이라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의 변제 조건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는 청구외법인은 추심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추심 의사나 청구법인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조세회피 목적)청구법인 사주의 자녀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계약을 맺고 AA손해보험(주)에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AA손해보험(주)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거래가 청구외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거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처분서류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아 재무제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가장거래(쟁점계약)를 수행함으로써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계약은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가장 거래에 기초한 관계이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반드시 연계될 필요도 없다.

  라) 청구외법인을 부실채권 양수자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청구법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쟁점채무 상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자녀 2명(각 50%씩 보유)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러한 구조로 계약한 사실 또한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채무 인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계약이 성립한 2023.7.24.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통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24.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시행 2023.1.1.】【제19189호, 2022.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시행 2023.1.1.】【제19193호, 2022.12.31.】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시행 2023.1.1.】【제33210호, 2022.12.3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 제외)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시행 2023.1.1.】【제954호, 2022.12.31.】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1)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2)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대출채권 발생 시점부터 쟁점계약 체결까지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 이견은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기본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재단법인 〯〯〯〯〯〯〯

(ㅈㅈㅈ)

경기도 ○○시 ○○로 ○○-○○

2009.7.2.

서비스/봉안시설분양

주식회사 △△컨설팅대부

(ㅅㅅㅅ)

경기도 ○○시 ○○로 ○○-○○ ○○호

2019.3.11.

부동산업/토지개발업

대부업/대부업

  나) 대표자 변경 이력

구분

이력구분명

이력발생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2013.12.24.

ㄱㄱㄱ

ㅈㅈㅈ

주식회사 △△컨설팅대부

대표자 변경

2024.8.19.

ㅁㅁㅁ

ㅅㅅㅅ

 3) 청구외법인의 현재 주주인 ㄴㄴㄴ와 ㅂㅂㅂ는 청구법인 대표 ㅈㅈㅈ와 ㅅㅅㅅ의 자녀들이며, 설립 당시 1인 주주였던 ㄴㄴㄴ은 2022.4.18.ㄹㄹㄹ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ㄴㄴㄴ에게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주주 변동 이력>

변경일

변경 사유

총 주식수

주주 명단(지분)

’19.03.07.

법인 설립

50,000주

ㄴㄴㄴ(100%, 91년生)

’22.04.18.

양도

50,000주

ㄹㄹㄹ(100%, 67년生)

’22.05.11.

유상증자

53,500주

ㄹㄹㄹ(100%, 67년生)

’24.08.06.

양도*

53,500주

ㄴㄴㄴ(100%, 91년生)

’24.08.07.

양도

53,500주

ㄴㄴㄴ(50%,91년生), ㅂㅂㅂ(50%,89년生)

  가)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ㄴㄴㄴ는 2020.10.29. ㄹㄹㄹ에게 보유주식 50,000주를 액면가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21.5.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ㄹㄹㄹ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양도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건 양도대금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2021.10.31.에 계약금으로 금 5억원을, 2022.4.30.에 중도금으로 1억5천만원을, 2024.4.30.에 잔금으로 3억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5억원에 대한 별도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21.5.1.

양도인: ㄴㄴㄴ

양수인: ㄹㄹㄹ

  다) ㄴㄴㄴ는 2024.8.2.주식 양도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주식 양수도 계약해제 통보하고, 2024.8.6.증자 주식 3,500주 포함 총53,500주를 ㄴㄴㄴ에게 이전 및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쟁점채무면제이익 25,607백만원과 채무원금에 가산된 미지급 연체이자 11,364백만원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법인세 경정결의서>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익금

손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23

신고

28,234

27,052

4,303

798

108

-

689

경정

55,029

39,578

18,571

3,508

108

634

4,034

차액

26,795

12,526

14,268

2,710

-

634

3,345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5.25.BB손해보험(주)로부터 25,000백만원을 대출받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AA손해보험(주)는 2020.12.2. 쟁점대출채권을 청구외법인에 12,500백만원에 양도하는 쟁점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성립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기한(2021.3.19.) 내에 제출하지 못하자 2021.3.19. 쟁점외계약은 결렬되었다.

  다) 2021. 7. 21. AA손해보험(주)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제2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 상환 시 채권자는 잔존 연체이자 채권 전액에 대해서 채권행사유예기한을 행사유예일로부터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실채권합의서 제2조 제1항〉

쟁점대출채권의 채무면제가 ’23.7.24.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의 당부

  라) 청구법인은 2021. 7. 23. AA손해보험(주)에 대출원금 9,500백만원을 상환하여 잔존 연체이자만 채무로 존재하였다.

  마) AA손해보험(주)는 2023.7.21.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출채권을 3,675백만원에 양도하는 쟁점계약(부실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서, 양도일 현재 쟁점대출채권 잔존가액 및 청구법인에 통지한 ‘대출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대출채권 잔존가액(’23.7.21.기준) >

(백만원)

합계(잔존가액)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29,769

-

17,263

12,506

  바) 청구외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2023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액으로 29,769백만원을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신고내용〉

회사 : 주식회사 △△컨설팅대부 기준년월 : 2023년 12월

작성자 정보 소속 : 관리부 직위 : 이사 성명 : ㅅㅅㅅ

          전화번호 : ***-***-****** 이메일:************.*****

확인자 정보 소속 : 관리부 직위 : 이사 성명 : ㅅㅅㅅ

          전화번호 : ***-***-****** 이메일:************.*****

작성주기 : 반기

<신규 매입채권 매입처별 현황>

(백만원)

구 분

거래자수

매입가격

액면가격

채권매입률

국내금융회사

보험사

1

3,675

29,769

12%

<매입채권 관리(매입·회수·매각) 현황>

(백만원)

구 분

신규 매입채권잔액

회수금액

월말매입채권잔액

중소기업대출

- 기타(개인사업자대출외)

29,769

3,685*

26,084

* 쟁점재단에서 지급받은 ’23.7.24. 채권양수도 계약금액 3,675백만원과 ’23.9.26. 일부 상환금액 10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사) 청구외법인은 2024.8.20. 청구법인의 잔존채무 26,084백만원의 회수를 위해 청구법인과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추심 시작일에 대하여 약정서【제2조】에서 AA손해보험(주)와의 계약을 승계함을 명확히 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승인하여 약정에 따라 상환계획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20.10.1.쟁점대출채권을 12,500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2020.11.30. 잔존채무 38,107백만원에서 12,500백만원을 차감한 25,607백만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조정하였다.

〈청구법인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내역_2020년 사업연도〉

(백만원)

일 자

차 변

대 변

거래처명

합 계

38,107

38,107

’20.11.30.

미지급비용

28,607

AA손해보험

장기차입금

9,500

AA손해보험

장기차입금

9,500

㈜△△대부

미지급비용

3,000

㈜△△대부

채무면제이익

25,607

㈜△△대부

  나) 청구외법인을 대부업을 영위하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근거로 2020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23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받은 1천만원 외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 채권자 AA손해보험(주)와 청구외법인의 상환 조건이 다른 근거로, “채권행사 유예기간(12년)이 종료되고 매 분기 9억원씩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AA손해보험(주)와 체결한 합의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명세를 살펴보면, 2023.7.24.청구법인에서 입금받은 3,675백만원이 AA손해보험(주)로 이체되었고,

2023.9.26.청구법인이 채무 일부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10백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에 5백만원씩 나누어 이체되었으며 거래내용에는 ‘국민 상여금’, ‘하나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상대 계좌주가 발행주식 양수자인 ㄹㄹㄹ와 대표자 ㅁㅁㅁ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명의대여의 대가로 각 5백만원씩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청구외법인 우리은행 통장 거래 명세〉

(단위: 원)

거래일시

입금

지급

상대계좌주

2023. 7. 24.

3,675,000,000

재단법인 〯〯〯〯〯〯〯

2023. 7. 24.

3,675,000,000

AA손해보험(주)

2023. 9. 26.

5,000,000

ㅁㅁㅁ

2023. 9. 26.

5,000,000

ㄹㄹㄹ

2023. 9. 26.

10,000,000

재단법인 〯〯〯〯〯〯〯

  마) “새로운 채권자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의 계약조건은 향후 청구법인의 다른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이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서 청구외법인의 추심 의사 및 청구법인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약정서의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AA손해보험(주)에 쟁점대출채권 양수 대금을 지급한 날에 사실상 청구법인의 채무면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면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여전히 존속하고,「민법」상 채권소멸시효도 경과하지 않아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 한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고, 자체적인 영업활동 없이 청구법인에서 이자 상환 명목으로 받은 1천만원 외에는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상환받은 1천만원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ㄹㄹㄹ와 대표자 ㅁㅁㅁ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에 더해 향후 쟁점채무 상환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지급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자녀 2명에게는 증여세 부담 없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청구법인 사주의 자녀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채무승인 및 변제약정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다른 채무가 회수될 때까지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는 계약 구조여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채권을 인수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채권을 인수한 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대출채권을 인수하면서 그 외형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가장한 행위로써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채권을 인수한 시점에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무 면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출채권을 인수한 행위의 거래 실질은 청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회피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비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조세회피를 한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