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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
과세적부일부채택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적부-대구청-2025-0033생산일자 2025.11.04.
AI 요약
요지
쟁점1,2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배우자상속공제(상증세법 제19조)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통지 내용

가. 청구인은 2024. ○○. ○○. 사망한 청구인의 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24. 12. 31. 상속세 과세가액 5,847,298,522원, 상속세 959,636,46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235,900,351원을 납부하고 잔액 723,736,109원은 2025. 8. 25. 연부연납 허가되었다.

  나.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19년부터 2022년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282,500,000원과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395,922,025원, 합계 678,422,025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고

(표 생략)

   2) 상속인 D(피상속인의 처)가 2021. 9. 29.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출자금 68,4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6,931,675,605원으로 경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액 289,699,555원을 감액하고

   3) 그 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 8. 13. 상속인들에게 2024. ○○. ○○. 상속분 상속세 613,778,413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53,329,512원과 납부지연가산세 27,153,779원 포함)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1금액에 대한 증여세 총 10건 194,486,306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9. 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일시 대여한 쟁점1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

  1)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일시대여하고 이미 상환된 11건 쟁점1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486,306원을 과세예고하였다.

  2) 2019. 12. 24.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F’이라는 상호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구 G(이하 ‘G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상속인은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신축에 소요된 나머지 비용은 청구인이 은행,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담하였다. 이후 토지 및 건물을 공동(지분율 5:5)으로 등기하였다.

  3)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상호간 일시적으로 사업자금 및 G다가구주택 준공을 위한 자금을 대여·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4) 다만, 청구인이 2025. 7. 17. 상속세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소명한 은행 3개 계좌의 출금액 1,722,500,000원, 입금액 1,981,000,000원 순액 258,500,000원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사기간 중 경리직원(피상속인의 며느리)은 출산 후 입원 중이였음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입원 중에도 연도별로 입출금을 정리하였으나 착오로 계좌의 일부 누락 및 중복기재 하였고, 조사청은 소명에서 누락된 쟁점1금액을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

   과세예고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금액과 상계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5)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상호간 일시적 사업자금 및 2023년 준공한 G다가구주택 준공에 대한 자금을 아래 [표1]과 같이 대여·상환하였다.

(표 생략)

   상단 숫자는 2025. 7. 17.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이고, 하단숫자(진한 글씨)는 누락 부분이 포함된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소명 시 누락된 부분이다.

  6) [표1] 9번 G다가구주택은 2023. 4. 24. 준공되었으며, 장부가액(취득가액) 2,967,203,809원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토지·건물을 공동(지분율 5:5)으로 등기하였다.

    ① 토지 취득대금 10.7억 중 피상속인은 2020. 11. 17. 계약금 1억원, 2021. 1. 20. 중도금 1억원, 합계 2억원을 토지 양도자 I에게 이체하였고

    ② 나머지 대금 8.7억원은 청구인이 2021. 9. 23. 은행대출금 8.5억원과 자기예금 0.2억원으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였고, 건물신축대금은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받아 신축하였다.

    ③ G다가구주택 장부가액(취득가액) 2,967,203,809원 중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483,601,904원(취득가액 2,967,203,809원의 50%)이며, 피상속인은 부동산대금 중 일부인 2억원만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여 할 금액은 1,283,601,904원이다.

   여기에 청구인이 받은 피상속인의 지분(50%)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327,000,000원, 임대료 47,450,000원, 합계 374,45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금액 1,283,601,904원과 상계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909,151,940원(쟁점1금액과 관련된 청구주장 ①, 이하 ‘쟁점1-①’이라 한다)이다.

  7) 즉, [표1]에서 보듯이 누락한 부분 및 중복기재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했다고는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8) 또한 피상속인은 암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대출을 계속 받았다. 현재 청구인이 G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된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5억원은 아직까지 상환을 다 하지 못한 상태이다.

  9) 즉, 누락된 678,422,025원(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금액이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증여라고 판단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속인 D(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고, 피상속인이 D를 대신하여 납입한 쟁점2금액과 D가 대여한 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나, 상계하지 않고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

 1) 조사청은 2021. 9. 29. 피상속인이 D를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법인 자본금 68,400,000원(쟁점2금액)을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예고 하였다.

 2) D는 쟁점법인 발기인 주주이자 감사이며, D는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자금이 751,892,570원(쟁점2금액과 관련된 청구주장 ①, 이하 ‘쟁점2-①’이라 한다)이 있다.

 3) 피상속인이 D에게 상환하지 못한 자금 쟁점2-① 중 74,300,000원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인정받았으며, 사전증여로 과세예고된 쟁점2금액도 피상속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상계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 평가차이로 감소된 622,352천원에 대한 배우자공제 부인액 289,670천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76,760,000원을 과세예고한 처분

 1) 조사청은 감정평가를 하여 부동산 평가차이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였다. 감소된 재산가액에 따라 배우자공제도 289,670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감소된 배우자공제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76,760,000원을 추가하여 상속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상속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며, 인적공제액과 같이 법률이 그 공제액을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성실의 공제액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한 제 자료에 의하여 이들 공제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설사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3)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기신고한 공제액이 다르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의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및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의 잘못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심사상속99-0443, 1999. 12. 03.).

   즉, 조사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 적용한 가산세는 제외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암 등으로 투병 중이었고, 자금압박에도 기업을 살리려고 일시적으로 상호 간 자금을 융통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들은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은행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 또한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1) 쟁점1금액 중에서 청구인의 처 J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236,788,080원(쟁점1금액과 관련된 청구주장 ②, 이하 ‘쟁점1-②’라 한다)과 청구인이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179,790,760원(쟁점1금액과 관련된 청구주장 ③, 이하 ‘쟁점1-③’이라 한다)은 증여금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

   ① J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의 금액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총 236,788,080원을 송금하였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J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J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1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쟁점1-② 내역]

(그림 생략)

   이부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되었으나, 당시 J는 출산 및 입원 중이라 답변할 기회마저 없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소명하였기에 조사가 종결되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1금액 관련 부동산 등기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계좌로 179,790,760원을 송금하여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이 금액 역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 제비용이므로 이 또한 쟁점1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1-③ 내역]

(그림 생략)

 2) 상속인 D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입출금 내역 및 조사자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D를 대신하여 대금을 대납한 부분은, 그동안 D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상계하여야 타당하다.

   ① D는 과거 ○○○○○ 등으로 근무하며 일시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자금 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피상속인은 일부를 즉시 상환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751,892,570원(쟁점2-①)에 달한다. 이 사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 입출금 내역으로 소명하였다.

   ② 상속세 신고 시 미상환된 금액은 특수관계자 간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은 보수적 입장에서 D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존 대출금만을 부채로 신고하였다. 조사청 역시 상속인 D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 부채로 신고된 잔액만을 부채로 인정하였다.

   ③ 그러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에게 상환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이 D를 대신해 일부 금액을 대납한 것을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증여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④ 따라서 상속인 D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금액(약 7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납한 일부 금액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을 차감한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근거과세에 부합할 것이다.

   ⑤ 또한 출자금 관련된 확인서는 D가 상환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에 불과함에도, 조사과정 중 중지 및 재개가 반복되면서 상속인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조사청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이는 실질적인 증여 의사에 따른 확인서가 아니므로,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부담하였던 금전과 소비대차 잔액 중 상속인이 많이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순수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본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이체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명확한 금전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일시적으로 대여·상환한 금전과 무관하다.

(표 생략)

 1)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대납한 것과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의 금전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각 물건별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대구 K(토지)’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2021. 9. 13.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L에게 취득대금 중 10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②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대구 M(토지·건물)’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2019. 7. 27.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N에게 취득대금 중 84,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③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인 토지와 청구인 소유 건물인 ‘대구 O’ 취득·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9. 7. 8.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P에게 취득대금 중 43,000,000원을 대납한 사실과 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022. 3. 11. 25,000,000원, 2022. 3. 31. 10,000,000원, 2022. 5. 20. 108,683,836원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매수인) Q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생략)

   ④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의 ‘대구 R(토지·건물)’ 취득·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9. 12. 11.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S에게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1/2) 25,000,000원을 대납한 사실과 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021. 8. 5. 10,000,000원, 2021. 9. 2. 102,238,189원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양수인) T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생략)

   ⑤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 건물인 ‘대구 U’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V에게 취득대금 중 2019. 7. 3., 2019. 7. 7. 청구인 지분(1/2) 3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과 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021. 5. 13. 25,000,000원, 2021. 6. 15. 25,000,000원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양수인) W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G다가구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납입한 금전 909,151,904원(쟁점1-①)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며, 909,151,904원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은 909,151,904원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도 작성한 것처럼 조사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하여 상호 간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상환한 점을 인정한 바 있으며, 쟁점1-①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전액에 이미 반영하여 입출금 거래상 청구인과 피상속인 상호 간 지급금액과 입금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①을 반영한 후 청구인과 피상속인 상호 간 주고받은 금액의 합계가 거의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반환받아야 할 금전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거래내역 상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미회수한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이유서 상 [표1] 외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여금이 발생한 금융내역, 발생일자,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잔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자금거래(10년간 입출금):조사청 작성]

(그림 생략)

 3)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이 대납하였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각 금전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일시적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거래와는 별개의 금융거래로 쟁점1금액을 지급 또는 수령한 각 시점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정하다.

나. 상속인 D가 출자금 68,400,000원(쟁점2금액)을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D가 피상속인 간 금융거래를 대여로 볼 근거가 없다.

 1) 피상속인은 2021. 9. 28. 청구인 17,640주, 피상속인 11,520주, 상속인 D 6,840주, 총주식 36,000주를 발행하고 ○○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2) 금융거래내역에서 2021. 9. 29. 쟁점법인의 출자금 360,000,000원을 납입한 내역은 확인되나 주식 출자금 중 D 지분 6,840주에 대한 68,400,000원을 D가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입증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D는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그 확인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직접 열람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D에게 미상환한 금전 751,892,570원(쟁점2-①)이 있는데 이 중 74,300,000원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인정받았으며 쟁점2금액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사인 간 채무는 차입금의 사용 목적, 사용처, 지급내역에 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상속인 D가 피상속인에게 751,892,570원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14 상속인 D 입출금 소명자료’(사실관계 6) 참조)는 당초 조사청에서 피상속인과 D 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며 제공한 서류이며 조사과정에서 그 금전의 이체내역별 지급 또는 수령한 목적, 자금원천, 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자지급 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D 간의 금전거래가 모두 ‘차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기 금전이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가 맞다고 한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쟁점2금액에 대한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의 모순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등에 의거 정당한 처분이다.

 2) 배우자공제부인액(공제과다분) 289,699,555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단서조항에 의거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당초 착오계산한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공제부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직권시정하고자 한다.

라. 청구인 추가 의견에 대한 조사청 추가 의견

 1) ‘쟁점1금액 중에서 청구인의 처 J가 파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236,788,080원(쟁점1-②)은 증여금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J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의 금액을 청구인을 대신해 피상속인에게 쟁점1-②를 송금하였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J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금액은 쟁점1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J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1-②에 대한 금융내역은 조사 착수 시 조사청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을 요청한 금융거래 자료’(사실관계 3) 참조)와 동일하며, 조사청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피상속인 계좌를 기준으로 내용란에 J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을 발췌한 것이며,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내용란에 ‘J’라고 기재되어 입금된 사실이나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그 원천을 특정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J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려면 조사청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10년 동안 기간에 대해 J의 전체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내역도 확인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또한 조사청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 계좌를 기준으로 내용란에 J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은 1,819,260,760원으로 J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이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J를 통해서 피상속인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쟁점1-②와 J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1,819,260,760원을 합하면 20여억원에 상당하는 고액으로 금원을 생활비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J가 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원천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서 총 236,788,080원(쟁점1-②)을 포함한 기타 금전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소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중지 1회 실시한 사실로 볼 때 답변할 기회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청구인이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179,790,760원(쟁점1-③)은 증여금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쟁점1-③은 쟁점1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와 같이 ① 청구인이 주장한 금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등으로 확인되며, ② ‘대구 G’ 관련 부동산 취득세 납부한 금액은 당초 피상속인과 청구이의 자금거래 소명(10년간 거래 입·출금)에서 G다가구주택(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 취득 당시 청구인이 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 계산 시 기반영한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관련 비용이므로 증여금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쟁점1-③ 관련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

(그림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3)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및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및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상속세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청구인 명의 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대납한 것과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의 금전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다.

(표 생략)

   ① 청구인은 2022. 4. 28.(등기원인일 2022. 4. 27.) ‘대구 K’ 토지를 1,0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21. 9. 13.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L에게 1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조사청은 그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았다.

(표 생략)

   ② 청구인은 2022. 3. 16.(등기원인일 2019. 7. 26.) ‘대구 M’ 토지·건물을 94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9. 7. 27.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N에게 84,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조사청은 그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았다.

(표 생략)

   ③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9. 9. 10.(등기원인일 2019. 7. 23.) ‘대구 O’ 토지·건물을 공동(지분율 5:5)으로 87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9. 7. 8.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P에게 87,000,000원을 이체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43,500,000원을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건물을 철거 후 청구인 명의로 지상 4층 단독주택을

하였고, 2022. 5. 20.(등기원인일 2020. 3. 11.) 토지·건물(토지는 공동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을 1,810,000,000원(토지 9억원, 건물 9.1억원)에 양도하였고, 2022. 3. 11. 외 거래상대방(매수인) Q로부터 584,735,345원을 이체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인 143,683,836원을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표 생략)

   ④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20. 2. 18.(등기원인일 2019. 12. 30.) ‘대구 R’ 토지·건물을 공동(지분율 5:5)으로 1,0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9. 12. 11.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S에게 50,000,000원을 이체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25,000,000원을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건물을 철거 후 지상 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2021. 9. 2.(등기원인일 2021. 8. 5.) 토지·건물(지분율 5:5)을 2,4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8. 5. 외 거래상대방(매수인) T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404,476,377원 중 피상속인 지분인 202,238,189원을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표 생략)

   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9. 10. 4.(등기원인일 2019. 8. 9.) ‘대구 U’ 토지·건물을 공동(지분율 5:5)으로 6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9. 7. 3. 외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매도인) V에게 60,000,000원을 이체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30,000,000원을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건물을 철거 후 청구인 명의로 지상 5층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였고, 2021. 7. 21.(등기원인일 2021. 5. 13.) 토지·건물(토지는 공동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을 1,750,000,000원(토지 7억원, 건물 10.5억원)에 양도하였고, 2021. 5. 13. 외 거래상대방(매수인) W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2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인 50,000,000원을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표 생략)

  나) 조사청은 상속인 D가 2021. 9. 29.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출자금 68,400,000원(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다.

   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36,000주(액면가액 주당 1만원)이고, 2021. 9. 30. 기준 주주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②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쟁점법인 주식대금 36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림 생략)

   ③ 조사과정에서 D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9. 10. 1. ○○ 및 ○○○○ 을 주업으로 하는 F을 개업하여 공동(지분율 5:5)으로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 9. 23. 대구 G 대지 441㎥를 매매가액 1,070,000,000원에 피상속인과 함께 공동 매수하였고, 이후 지상 5층 다가구주택(G다가구주택)을 2023. 3. 17. 신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G다가구주택 관련 대지 매입비용 및 건물신축 비용 중 2억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자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생략)

   ① G다가구주택 장부가액(취득가액) 2,967,203,809원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483,601,904원(피상속인 지분율 50%)이고, 피상속인이 지급한 2억원과 청구인이 받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G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327,000,000원, 임대료 47,450,000원의 합계 574,450,000원을 공제하면 909,151,904원(쟁점1-①)이다.

     조사청도 G다가구주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909,151,904원(쟁점1-①)을 인정하고, 아래 ②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자금거래(10년간 입출금)에 반영하였다.

   ② 아래표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자금거래(10년간 입출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생략)

   ③ 청구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대출을 계속 받았고 G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H은행 대출금 15억원을 현재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F의 장기차입금계정 내역을 제출하였다.

[2020∼2024년 F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청구인 제출]

(그림 생략)

 3) 청구인은 J(청구인의 처)가 피상속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236,788,080원(쟁점1-②)을 쟁점1금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4) 청구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법무사사무실 계좌로 이체한 제세공과금 등 179,790,760원(쟁점1-③)을 쟁점1금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쟁점1-③ 관련 계좌거래내역(청구인 제출)]

(그림 생략)

    가) 조사청은 아래 ①∼⑤는 청구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무사 등에 송금한 것이고, ⑥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로서, 해당입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입출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1-③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G다가구주택 관련 표준원가명세서 일부발췌]

(그림 생략)

 5) 조사청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 계좌를 기준으로 내용란에 ‘J’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 1,819,260,76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J의 거래내역 2020. 9. 18.∼ 2024. 3. 7. 거래내역(조사청 제출)]

(그림 생략)

 6)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D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 751,892,570원(쟁점2-①)을 쟁점2금액과 상계해 달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계좌내역(소액거래 제외)을 보면, 피상속인이 D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2,057,107,430원이고 D가 입금한 금액은 2,809,000,000원으로 차액 751,892,570원이다.

   ② 조사청은 D에 대한 채무 74,3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D와 피상속인 간의 2014. 2. 3.∼ 2024. 5. 22. 거래내역]

(그림 생략)

 7)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결정 예정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와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련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는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서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쟁점1)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표1]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입출금 자금거래(입금·출금 각 60억원)’는 조사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G다가구주택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909,151,940원은, 청구주장(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입출금내역(각 6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표1]이 다툼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J(청구인의 처)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236,788,080원(쟁점1-②)은 J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J 사이의 자금흐름(청구인→J 1,009백만원, J→청구인 1,819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J에게 쟁점1-②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고액의 소득원천이 없는 J가 피상속인이 운영한 법인의 경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 및 쟁점1-②는 그 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로 보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2금액에서 쟁점1-②를 차감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제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1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③(179,790,760원) 법무사제비용 중 2021. 9. 23. x에게 이체한 52,500,000원은 ‘대구 G’ 토지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동산 취득가액(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입·출금거래내역’[표1]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외 법무사제비용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쟁점1금액에서 쟁점1-①, 쟁점1-②, 쟁점1-③을 차감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D가 서명날인한 확인서가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D가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점, D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계좌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D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751,892,570원이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 쟁점2금액과 상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3)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상증세법 제19조)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조사청도 이에 관한 감액을 인정함). 이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조사청이 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된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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